비례제 강화가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지역구 낙선자 비례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는 비례성 강화 아니야
예비후보 등록을 불과 나흘 앞둔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병석 정치개혁특위원장의 중재 노력에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선거제도 개혁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대안도 없이 고집만 부리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타파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할 것인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안까지 거부하고 오로지 비례 축소만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하고 아전인수 격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강력한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나라, 대통령의 제왕적 힘을 견제해야할 필요가 있는 우리 정치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는 아주 좋은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 비례대표제가 강화되면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되어 다당제가 가능해진다. 궁극적으로는 권력자의 ‘독주’보다는 많은 이들의 ‘합의’를 중시하는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석패율제가 거론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명부에 동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는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역구 유권자가 낙선시킨 후보를 비례대표로 부활시키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며,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해야 할 본래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악용될 수 있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제도다. 이를 비례성 강화 방안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여야 정치권의 기득권 논리다.
내일(12/12), 여야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해 회동을 예정하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19대 국회가 정치개악이 아닌 개혁으로 임기를 마무리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제를 재검토하여 비례성 확보 방안에 합의하라. 이마저도 거부하고 기득권 집권여당의 태도만 고집한다면 국민적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남 22개 시군 중 순천, 영광 2군데 단체장 진보당 당선 광주 5개 구청장 중 북구, 광산구 2군데 구청장 진보당 당선 광역 중대선거구에서 1석 진보당 당선 (3~4인 선출) 기초의원 선거에서 1석 진보당 당선 (3~4인 선출) 광역의원 선거구 79개 중 9군데에서 1:1 경쟁을 통해 진보당 당선 비례의원 12명 중 3명 진보당 당선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진보당 선택,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1명 진보당 당선
2023. 4. 6.(목) 10시, 국회 소통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월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놓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6일(목) 오전 10시,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소개로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3년 1월 18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초당적 정치개혁 진보·보수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위 3가지 원칙에 입각해 각 단체의 기본 입장과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아래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은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4월 10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기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 여전히 미진하고, 정치개혁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 역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대원칙에 비춰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정개특위 의결안에 국한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후 예정되어 있는 유권자 공론조사 등의 과정까지 고려해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충분히 숙의 토론해야 합니다. 이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아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고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민의를 왜곡하여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망국적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후진적 대립주의와 극단적 진영주의, 민심과 유리된 계파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열망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국회가 오는 4월 10일부터 20년만에 전원위원회를 개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한다. 지난 1월 18일,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22일 최종 제안한 세 가지 선거제도 결의안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미흡해 보여 우려된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위성정당을 방지할 대안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제 국회의원은 전원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의 한계가 뚜렷한 3개 결의안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된다. 소속 정당의 유불리나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회 개혁의 대원칙에 가장 걸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중하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거제도는 주권자 국민이 자신을 대리할 대표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그 제도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심도 깊은 토론과 국민적 대화의 과정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비록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지체되긴 했으나, 이제라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다만 현재 제시된 로드맵 만으로는 시일이 촉박하고 성급하여 얼마나 내실 있게 조사될 것인지 낙관하기 어렵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결과가 국회의 논의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된 바가 없다. 비록 획정 시한은 준수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런 만큼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가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와 일정을 잘 조율해야 할 것이다.
선거개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지향해야 할 원칙과 지켜야할 절차가 있을 뿐이다. 진보-보수 시민사회는 이런 원칙과 절차를 거쳐 도출된 대안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정치를 가져오기를 희망하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하다).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는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가 당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마련한 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예정된 선거제 논의 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 선거 개혁의 성패는 국회가 얼마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다가가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열망에 답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또한 여야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합의된 개혁안을 마련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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