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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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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8:23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언론ㆍ노동ㆍ시민사회ㆍ지역가입자 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CC20151210_SKTCJ인수합병반대

 

<기자회견문>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방송과 통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의 케이블 방송과 IPTV, 그리고 급성장한 이동통신 시장을 만든 사람들은 매달 꼬박꼬박 요금을 내는 2,500만 가입자와 변변한 휴일도 없이 일 해온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성장해 온 SK와 CJ라는 두 재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사의 직원들도 모르게 인수합병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재벌들끼리의 인수합병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 시장의 인수합병은 공장과 기계를 넘겨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방송과 통신 서비스는 시민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을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를 좌우합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입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방송과 통신 시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케이블 사업자나 통신 사업자들이 말하는 공정 경쟁을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420만 가입자를 가구당 45만원의 가치로 계산하고, 일자리를 겹치게 만들어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강요하며, 콘텐츠를 사업 수단으로 쓰려는 재벌의 탐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를 전하려 합니다.

 

CJ헬로비전의 23개 지역 가입자를 인수한 SK는 어떤 기업입니까? 전국에 동일한 방송 채널들을 송출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결합상품에만 주력해 온 재벌입니다. 이들은 왜 방송법에 케이블 방송에만 유일하게 지역 독점을 허용하고 공적 책무를 부여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만을 해온 재벌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지역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방송채널을 강화하겠답니다. 그렇다면 지역 지상파 방송과 경쟁하겠다는 말입니까? CJ헬로비전 23개 권역의 420만 가입자는 그나마 지역마다 다르게 나오던 채널들을 보지 못하고, SK브로드밴드인가 아닌가라는 선택만을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선택권만 그럴까요? 우리는 SK가 인수하려는 420만 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 신상품을 위한 시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 동안 한 통신사에 묶여 있는 가입자들에게 또 어떤 유혹을 던지려 하겠습니까? 

 

SK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 68개 권역에서는 또 다른 재벌인 LGU+가 가입자 점유율 규제에 묶인 SK와 KT를 제치고 가입자를 지키려는 케이블 방송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혜택의 미끼로 약정의 덫에 놓이고, 지역에 정을 붙인 케이블·통신 노동자들은 실적 경쟁의 압박으로 해고의 위협에 놓일 것입니다. 천 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CJ와 SK의 선언은 정말 시청자를 위한 것입니까?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으로 SK는 KT와 함께 유료방송 가입자의 60% 이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상파 방송사들과 재전송·VOD 댓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재벌들은 이제 언제라도 지상파 콘텐츠를 방송하지 않겠다는 협박의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 육성입니까?

 

SK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두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SK는 지금 방송법에 명시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점유율 규제가 IPTV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알고, 60%가 넘는 케이블 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변경허가를 결정한다면, 자신들이 만든 독과점 방지 규제를 폐기하는 꼴이 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가입자들의 선택권도, 노동자들의 안정된 노동 현장도 없는 지역, 재벌의 영업만이 판치는 그들만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전합니다. 방송·통신 가입자이며 이용자, 그리고 노동자인 우리들은 재벌만의 방송과 통신 세상을 만들려는 이번 인수합병을 결코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방송, 전화, 인터넷, 휴대폰까지 모두 재벌에게 넘겨주면 노동자는 부품이, 콘텐츠는 미끼가, 가입자들은 ATM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SK-CJ의 변경허가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에 답하십시오.

 

첫째, 방송의 지역성은 지역 채널에만 있습니까? 지역마다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는 선택권은 지역성이 아닙니까? 왜 지역 가입자들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마음대로 바꾸는 채널편성을 지켜보아야만 합니까? 초고속인터넷과 휴대폰 가입은 또 어떻습니까?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싸게 판다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강요하는 불법영업은 왜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방송과 통신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업자를 감시할 권리를 가입자에게 넘기십시오. 유명무실한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지역 이용자위원회로 강화하여 마땅한 권리를 방송법에 명시하십시오.

 

둘째,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은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CJ입니까, SK입니까? 부당한 영업강요와 고용불안으로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지역 공공성을 노동으로 실천하는 수 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방통위와 미래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전국의 수 많은 서비스센터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할 방안을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심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케이블, 위성, IPTV의 공적 책무는 무엇입니까? 방송사업자마다 차별화된 재허가, 재승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국 가입자의 60% 이상이 통신 재벌에게 넘어갈 위기를 맞고도 이들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했습니까? SK의 CJ 합병을 허가하여 공영 방송을 쥐고 흔들 방송·통신 생태계의 포식자를 만들 셈입니까? 통합방송법에 IPTV를 포함한 분명한 점유율 규제와 가입자·노동자를 위한 공적 책무를 명시하십시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십시오. 어떤 응답도 없다면 가입자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이 SK의 CJ 인수합병을 허가하여 재벌만의 방송통신을 만들겠다는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SK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할 심사를 요청한 지금, 어떤 응답도 없다면, 우리는 전국의 모든 가입자, 방송통신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 정치권 및 학계와 연대하여 방통위와 미래부가 방기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10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언론개혁시민연대·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전국언론노조ㆍ참여연대ㆍ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ㆍ통신공공성시민포럼ㆍ서대문 가재울라듸오·마포 서대문지대위ㆍ서대문 민주광장ㆍ노동자연대ㆍ약탈경제반대행동·정보통신노동조합ㆍKT새노조ㆍ희망연대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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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회,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앞장서야

공정위의 내부거래현황 공개, 현행 사익편취 규제 실효성 낮아

편법적 부의 이전·경영권 승계에 악용되는 일감몰아주기 근절돼야

규제대상 상장사 총수 지분율 20% 강화 등 시행령·법안 통과 필요

 


어제(10/1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 공개(이하 “내부거래 현황”, http://bit.ly/2BbMUc5" rel="nofollow">http://bit.ly/2BbMUc5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를 발표했다.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비중 및 금액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모두 증가했으며, 이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비상장사, 30% 이상 상장사의 경우 모두 감소했으나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인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및 그 자회사의 경우 모두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재벌대기업들이 경제력 집중 심화 및 불·편법적 승계작업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감몰아주기의 근본적 해소보다는 임시적 규제 회피에만 급급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불공정한 내부거래의 횡행을 막기 위해 공정위와 국회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회사 20%로 일원화하고,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하고 있으나 2018년 지정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는 등 현행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번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수있는’ 집단의 ‘비상장사’일 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시스템 통합 및 관리(SI)업, 전문직별 공사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물류지원 등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표적 업종이다. 이는 지금까지 삼성그룹의 삼성SDS, 에스원,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한화그룹의 에이치솔루션(구 한화S&C),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 등 사례에서 나타난, 총수 2, 3세 지분이 높은 작은 규모 계열사에 기업집단의 필수 일감을 몰아주어 성장시킨 뒤 다른 계열사와 합병 및 상장시키는 승계수법과 정확히 궤를 일치한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 계약 비중은 86.8%, 90.4%로 매우 높아 사업기회의 불공정한 유용 또한 의심하게 한다.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정상적인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 기업 지배력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한국 사회에 고착화된 경제력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대표적 범법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는 해당 회사의 이사들이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사업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상당히 불리한 거래를 하게끔 함으로써 회사 및 그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 그 해악성이 크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66조(벌칙) 제1항 9호의2가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익편취 행위는 기업범죄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주무부서인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이다. 관련하여 사익편취 규제대상 상장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20%로 낮추고, 규제대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통과가 요원하다. 공정위는 법개정에만 기대어 국회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관련 시행령 개정 등 유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재벌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뿐 아니라 사익편취 관련 동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써 경제민주화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rxK55IQcUtlTPgqnuNEc6Uv3mZc2Bd0anGL...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0/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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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불법, 기만적인 시정방안, 입점업체 갈라치기 등 해결의지 없어
최혜대우·자사우대로 수수료·배달비 부담 증가, 결국 외식비 폭등으로
국회는 과징금 상한 20%로 확대, 온라인플랫폼법 지금 당장 처리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6/18)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요구’, ‘배민 자사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과 쿠팡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해당 사건들이 독과점 사업자인 배민과 쿠팡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달앱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 △배민과 쿠팡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이 막대하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불법수익을 계속해서 거두고 있는 점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국회가 중재한 상생협의체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최소한의 상생노력도 하지 않은 채 뒤에서는 상생과 시정을 전제로한 동의의결을 신청한 점 △상생협의체에서 뿐만 아니라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방안에서도 본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상된 수수료를 원상복구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불법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상생기금 등으로 내놓겠다는 기만적인 방안을 낸 점 △실제 해당 불법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아니라 배달매출이 적은 영세·하위 구간의 자영업자들에게 한시적인 수수료 인하 또는 상생기금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자영업자 간 갈라치기로 갈등을 유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이번 기각 결정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이처럼 배민과 쿠팡이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도, 책임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 게다가 배민과 쿠팡이 지속적으로 배달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 과징금 상한인 관련매출 6% 수준의 과징금을 처분하고,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수수료 경쟁이 사라지고 사실상 담합에 가까운 9.8%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는만큼 수수료를 6.8%로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독과점 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6%에서 20%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여, 독과점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해당 사건들은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가 2024년 신고한 사건들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부담을 전가시킨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특히 배민과 쿠팡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점업체에게 음식가격을 낮추거나 다른 배달앱에서 음식가격을 올리도록 압박하여 그 부담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거나 소비자가 더 높은 음식가격을 부담하도록 했다. 게다가 최혜대우요구로 인해 양사에 노출된 음식가격에 차이가 사라지면서 배민과 쿠팡은 더 이상 수수료율로 경쟁할 유인이 사라졌고, 결국 배민이 6.8%이던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9.8%로 인상하기에 이르렀다. 자사 서비스인 배민배달 우대행위의 경우에도 점주들이 사정에 따라 가게배달이나 자체배달 등을 통해 배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점주들의 배달 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점주와 소비자들의 배달비 부담을 증대시켰다. 결국 수수료와 배달비가 인상되는만큼 음식값이 오르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고 결국 그 피해는 전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이미 배달앱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확보한 쿠팡과 배민을 이용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그들의 불법적인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소비자들 또한 계속해서 오르는 음식값의 영문도 모른 채 배달앱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려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애초에 불법행위를 저지르겠다는 유인부터 끊어내야 한다. 

그런데도 배민과 쿠팡이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방안을 보면 기가 막힌다.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원상복구 하기 위한 수수료 인하 대책은 담기지 않았고,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상생기금 형태로 내놓겠다는 ‘조삼모사’식 방안만 내놓았다. 특히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수수료가 인상되거나 배달비 부담이 늘어난 점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보다는, 배달매출이 많지 않아 수수료를 인하하더라도 본인들에게 큰 영향이 없는 매출액 하위 20%, 영세 소규모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하면서, 입점업체를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가게배달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미 가게배달을 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무너지고 배민배달로 일원화된 상황이라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태만 봐도 배민과 쿠팡이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은 지키면서 공정위의 제재를 피해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위가 이러한 배민과 쿠팡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제재처분을 내리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여전히 그러한 행태가 시정되지 않아 불법행위로 인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나 피해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간질시켜 제재를 피하려고 시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최대 상한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플랫폼 독과점 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다. 이미 네이버의 자사우대행위, 쿠팡의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알고리즘 조작,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콜 알고리즘 조작 등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만 해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공정위에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와 제재에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되고, 그 사이에 이미 시장독과점과 경쟁사업자의 시장퇴출이 완성되어 과징금 처분을 하더라도 이미 독과점된 시장을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에 불과하여 불법을 통해 거두는 수익이 더 커서 불법을 방지하는 효과도 매우 떨어지는데다가, 이마저도 최혜대우,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규제가 쉽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들이 플랫폼 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을 긍정한 원심이 파기환송되는 사례(네이버 자사우대 사건)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6%에서 2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적시에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입점업체에 협상권을 부여해 일방적인 계약변경이나 정책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의 처리가 필수다. 그런데도 해당 법안들의 차일피일 미루면서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국회는 이제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언제까지 공정위가 손발이 다 묶인 채로 고군분투하도록 놔둘 셈인가. 국회의 각성을 엄중히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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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2026/06/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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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은 오늘(3/23) 5G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고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37GB~99GB 구간의 이른 바 중간요금제 4종과 5G 시니어 요금제, 5G 청년요금제 등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출시한 이번 요금제는 6천만에 달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중 일부에 불과한 5G 서비스 ‘고가’요금제 이용자들과 일부 연령층에게 혜택을 집중해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민 대부분에게 혜택이 돌아가야할 보편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원칙에서 더욱 멀어지는 반쪽짜리 요금제다. 게다가 이번 요금제 출시의 기준이 된 베이직플러스 요금제(월 59,000원에 24GB 제공, 1GB당 2,458원)와 베이직요금제(월49,000원에 8GB 제공, 1GB당 6,125원)의 데이터 당 단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나 대책 없이 중간요금제 구간(1GB당 687원~1,676원)을 추가함으로써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도 얼마나 부합할지 의문이다. 아울러 참여연대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이통사들의 이용자차별행위를 지적하고 중저가요금제의 다양화를 꾸준히 요구해왔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전혀 시정되지 않아 정부나 이용약관자문위원회가 이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이통사 요금제의 거수기 역할만 한 것은 아닌지 몹시 우려스럽다.

    무제한요금제 이용자들만 혜택, 대다수 LTE, 5G 중저가 이용자는 배제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는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4분의 1에 불과한 5G 고가요금제 이용자들만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 원래 취지인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는 적은 반면, LTE 대비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높은 5G 가입자를 늘리고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SK텔레콤의 수익 극대화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중간요금제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이통사가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이통사와 협의한 결과 출시되었다. SK텔레콤과 정부는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를 통해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는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회선은 6천만에 달하지만 5G 가입자수는 절반인 3천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이 중에서도 5G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의 수는 계속 줄어 2022년 12월 기준 40% 미만대로 떨어졌다. 게다가 현재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8GB 수준인 점, 실제로 데이터 사용량 평균을 끌어올린 일부 헤비유저들을 제외하면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더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37GB~99GB 구간의 요금제로 요금제를 변경해 요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용자들은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서 일부에 불과하다.

    오히려 ARPU 높은 5G 가입자 늘어나 이통사 이익만 극대화될 우려


    오히려 현재와 같이 국민 절반에 달하는 LTE 요금제 이용자들, 5G 중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이 5G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비해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차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를 통해 가입자당 매출이 LTE 대비 높은 5G 요금제 가입을 더 촉진하고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이통3사의 이익만 더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 시니어요금제나 청년요금제도 당장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결국 공공성이 필요한 이동통신서비스의 보편성 원칙을 해치고 특정 연령대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금부담은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론, 요금과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계약기간 등 요금제 구조와 조건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요금제 구조는 간명하고 저렴하게, 공평하고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시니어·청년 연령별 특화보다는 보편적으로 저렴·공평한 요금제 필요


    결국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일부만 이익을 보고 이통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은 ‘중간요금제 출시’가 아니라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 맞도록 대다수 국민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보편 요금제’를 출시하고, LTE 이용자 및 5G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과기부로부터 받은 SK텔레콤의 LTE 원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미 SK텔레콤이 지난 10년간 망투자비, 마케팅비, 인건비 등을 모두 회수하고도 10조원의 초과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만큼 여전히 국민 절반이 이용 중인 LTE 요금제의 대폭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이용약관자문위원회는 이통사의 5G 고가요금제 중심 전략에 대해 아무런 견제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통3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쪽짜리 요금제를 성과라며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공평하고 저렴’하고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는 보편요금제를 출시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과정에서 LTE서비스 및 5G 중저가요금제 차별행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차별적인 요금제 구조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는지, 이러한 차별적인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규요금제에 대한 유보 및 보완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출시가 되었는지 향후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밝혀나갈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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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2023/03/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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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택시 우선배차 위한 알고리즘 조작 사실로 확인, 명백한 불법
    가맹·비가맹 택시기사·소비자는 피해 안고 카카오만 이익 극대화
    국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즉각 입법나서야

    오늘(2/14)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하고 비가맹택시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였다. 그동안 택시 관련 4단체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 바 ‘콜 몰아주기’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 외에도 현재 조사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하여 충분한 제재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 또한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 독과점의 폐해와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등의 입법을 하루 빨리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회사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자사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알고리즘 조작을 서슴치 않았다. 택시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시민들이 카카오T앱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으려고 할 때 비가맹택시가 뻔히 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카카오 자회사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받았던 이유가 바로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조작’과 ‘비가맹택시 차별’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명백히 남용한 행위이며, 동시에 경쟁사업자들을 시장해서 배제하고 택시가맹 시장에서 자사 택시의 점유율을 확대·공고히 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상 이러한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가맹택시 점유율 확대, 승객 확대, 그리고 다시 가맹 택시 기사 확대로 이어져 카카오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독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나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매우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악의적이고도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의 시장지배력에 반강제적으로 편입되어 없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하는 가맹택시 기사들, 불공정하게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비가맹택시 기사들, 그리고 오직 카카오모빌리티와 그 자회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먼 곳에 있는 가맹택시의 우선배차를 비밀리에 강요 받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공정위가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은밀한 알고리즘 조작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미 지난 2021년 1월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여야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독점규제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제안한 바 있지만 입법이 더딘 상황이다. 다행히 공정위가 지난 1월 자체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했고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여 제재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보다 사전적인 규제와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나 독점규제법과 같은 추가입법이 절실하다.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가 연달아 확인되고 있는만큼 경쟁사업자들이 고사하고 이러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해 대규모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전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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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2023/02/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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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는 상생 거부, 뒤에서는 동의의결 신청, 공정위의 기각결정 당연

    쿠팡 ‘끼워팔기’, 배민·쿠팡이츠 ‘최혜대우’, 중소상인·소비자 피해 키워

    20260618_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기자회견 (4)
    20260618_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기자회견 (1)
    20260618_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기자회견 (2)
    2026.06.18(목) 오후1시, 배민 쿠팡이츠 불공정행위 엄중처분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사진=참여연대>

    공정위가 오늘(6/18)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등 사건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동의의결은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와 쿠팡이츠의 최혜대우요구 사건 관련입니다. 최혜대우 요구의 경우, 배달앱 기업이 입점업체 점주에게 타 경쟁사보다 가격을 낮거나 같게 설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입점업체 피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달앱 시장 내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쿠팡의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서비스 끼워팔기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입니다. 쿠팡은 로켓배송 등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형성한 시장지배력을 배달앱과 OTT까지 전이시켰고 무료배달 등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2024년,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쿠팡 끼워팔기 문제를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쿠팡은 쿠팡이츠 최혜대우요구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신청을 했으나, 끼워팔기 건에 대해서는 ‘한시적 전회원 무료배달 확대’ 등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위법가능성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무료배달 비용 전가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확대·강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그동안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입점업체 피해회복을 위한 상생협의에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등 동의의결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조치이며, 공정위는 최혜대우요구를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배달앱 기업을 엄중하게 처분해야 함. 또한 배달앱 기업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입점업체 피해를 회복하고 상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소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는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관련 입장을 밝히고 공정위에 배달앱의 불공정행위와 쿠팡 끼워팔기 문제를 조속히 엄중처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협조요청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상생 외면하고 꼼수 면죄부 노린 배민과 쿠팡이츠,  공정위는 엄중 처분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지배자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자진시정)을 기각했다. 처벌을 모면하고 조사를 유야무야 넘기기 위해 던진 플랫폼 대기업들의 ‘꼼수 면죄부 신청’에 공정위가 당연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제 타협과 유예의 시간은 끝났다. 오직 신속하고 강력한 법 집행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는 법적 규제라는 칼을 뽑아 들기 전에, 어떻게든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배달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해 왔다. 입점업체의 수수료 및 배달비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상생안에 대해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와 상생의 손길을 끝내 거부하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들이 대화는 거부해 놓고 뒤로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이중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타 경쟁사보다 가격을 낮거나 같게 설정하도록 강요하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혀왔다. 자신들의 불공정 행위와 구조적 갑질에 대한 공정위의 칼날이 들어오자, 자진시정하겠다며 시간을 끌고 면죄부를 받으려 한 뻔뻔한 꼼수였기에 이번 동의의결 기각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조치이다.

    특히 쿠팡의 행태는 더욱 기만적이다. 쿠팡은 로켓배송 등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형성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배달앱까지 전이시키는 ‘쿠팡이츠 서비스 끼워팔기’로 시장 질서를 교란해 왔다. 지난 2024년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나, 쿠팡은 최혜대우요구 건에 대해서만 동의의결을 신청했을 뿐이다.

    동시에 뒤로는 ‘일반 회원 대상 무료 배달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상생을 가장한 마케팅 비용을 입점 점주들에게 은밀히 떠넘겼다. 이는 위법 가능성을 희석시키려는 얄팍한 시도이자, 과거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와 회비 인상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던 선례의 재판(再版)이다. 점주들의 고혈로 플랫폼의 독점력만 공고히 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격적인 기만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당국이 무려 2년이 넘도록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며 질질 끄는 동안, 배달 시장의 독과점 갑질은 더 정교해졌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통만 가중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소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정위는 동의의결 기각에 따른 본안 심의를 한 치의 타협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여, 을지로위원회의 상생 설득을 거부하고 기만적인 꼼수로 일관한 배달앱들의 독과점 행위를 단호히 단죄하라!

    하나, 공정위는 2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행위’, ‘표시광고법 위반’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라!

    하나, 정부와 공정위는 배달플랫폼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용 부담 구조를 공정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본 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우리는 대화를 거부하고 가짜 상생안으로 자영업자를 기만한 플랫폼 대기업들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화와 자율적 상생의 노력이 거부된 이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시민사회 및 중소상공인 단체들은 더욱 강력하게 연대하여 배달 시장의 구조적 정상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명백히 밝힌다. 배달앱 기업들 역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실질적인 입점업체의 피해 회복과 상생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더 이상 대기업의 기만적인 상술과 시간 끌기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엄정하고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신속하게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민생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2026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민병덕·이강일·김남근·송재봉·이재관·정진욱,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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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2026/06/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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