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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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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8:23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언론ㆍ노동ㆍ시민사회ㆍ지역가입자 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CC20151210_SKTCJ인수합병반대

 

<기자회견문>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방송과 통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의 케이블 방송과 IPTV, 그리고 급성장한 이동통신 시장을 만든 사람들은 매달 꼬박꼬박 요금을 내는 2,500만 가입자와 변변한 휴일도 없이 일 해온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성장해 온 SK와 CJ라는 두 재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사의 직원들도 모르게 인수합병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재벌들끼리의 인수합병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 시장의 인수합병은 공장과 기계를 넘겨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방송과 통신 서비스는 시민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을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를 좌우합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입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방송과 통신 시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케이블 사업자나 통신 사업자들이 말하는 공정 경쟁을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420만 가입자를 가구당 45만원의 가치로 계산하고, 일자리를 겹치게 만들어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강요하며, 콘텐츠를 사업 수단으로 쓰려는 재벌의 탐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를 전하려 합니다.

 

CJ헬로비전의 23개 지역 가입자를 인수한 SK는 어떤 기업입니까? 전국에 동일한 방송 채널들을 송출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결합상품에만 주력해 온 재벌입니다. 이들은 왜 방송법에 케이블 방송에만 유일하게 지역 독점을 허용하고 공적 책무를 부여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만을 해온 재벌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지역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방송채널을 강화하겠답니다. 그렇다면 지역 지상파 방송과 경쟁하겠다는 말입니까? CJ헬로비전 23개 권역의 420만 가입자는 그나마 지역마다 다르게 나오던 채널들을 보지 못하고, SK브로드밴드인가 아닌가라는 선택만을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선택권만 그럴까요? 우리는 SK가 인수하려는 420만 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 신상품을 위한 시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 동안 한 통신사에 묶여 있는 가입자들에게 또 어떤 유혹을 던지려 하겠습니까? 

 

SK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 68개 권역에서는 또 다른 재벌인 LGU+가 가입자 점유율 규제에 묶인 SK와 KT를 제치고 가입자를 지키려는 케이블 방송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혜택의 미끼로 약정의 덫에 놓이고, 지역에 정을 붙인 케이블·통신 노동자들은 실적 경쟁의 압박으로 해고의 위협에 놓일 것입니다. 천 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CJ와 SK의 선언은 정말 시청자를 위한 것입니까?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으로 SK는 KT와 함께 유료방송 가입자의 60% 이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상파 방송사들과 재전송·VOD 댓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재벌들은 이제 언제라도 지상파 콘텐츠를 방송하지 않겠다는 협박의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 육성입니까?

 

SK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두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SK는 지금 방송법에 명시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점유율 규제가 IPTV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알고, 60%가 넘는 케이블 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변경허가를 결정한다면, 자신들이 만든 독과점 방지 규제를 폐기하는 꼴이 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가입자들의 선택권도, 노동자들의 안정된 노동 현장도 없는 지역, 재벌의 영업만이 판치는 그들만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전합니다. 방송·통신 가입자이며 이용자, 그리고 노동자인 우리들은 재벌만의 방송과 통신 세상을 만들려는 이번 인수합병을 결코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방송, 전화, 인터넷, 휴대폰까지 모두 재벌에게 넘겨주면 노동자는 부품이, 콘텐츠는 미끼가, 가입자들은 ATM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SK-CJ의 변경허가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에 답하십시오.

 

첫째, 방송의 지역성은 지역 채널에만 있습니까? 지역마다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는 선택권은 지역성이 아닙니까? 왜 지역 가입자들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마음대로 바꾸는 채널편성을 지켜보아야만 합니까? 초고속인터넷과 휴대폰 가입은 또 어떻습니까?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싸게 판다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강요하는 불법영업은 왜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방송과 통신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업자를 감시할 권리를 가입자에게 넘기십시오. 유명무실한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지역 이용자위원회로 강화하여 마땅한 권리를 방송법에 명시하십시오.

 

둘째,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은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CJ입니까, SK입니까? 부당한 영업강요와 고용불안으로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지역 공공성을 노동으로 실천하는 수 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방통위와 미래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전국의 수 많은 서비스센터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할 방안을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심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케이블, 위성, IPTV의 공적 책무는 무엇입니까? 방송사업자마다 차별화된 재허가, 재승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국 가입자의 60% 이상이 통신 재벌에게 넘어갈 위기를 맞고도 이들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했습니까? SK의 CJ 합병을 허가하여 공영 방송을 쥐고 흔들 방송·통신 생태계의 포식자를 만들 셈입니까? 통합방송법에 IPTV를 포함한 분명한 점유율 규제와 가입자·노동자를 위한 공적 책무를 명시하십시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십시오. 어떤 응답도 없다면 가입자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이 SK의 CJ 인수합병을 허가하여 재벌만의 방송통신을 만들겠다는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SK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할 심사를 요청한 지금, 어떤 응답도 없다면, 우리는 전국의 모든 가입자, 방송통신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 정치권 및 학계와 연대하여 방통위와 미래부가 방기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10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언론개혁시민연대·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전국언론노조ㆍ참여연대ㆍ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ㆍ통신공공성시민포럼ㆍ서대문 가재울라듸오·마포 서대문지대위ㆍ서대문 민주광장ㆍ노동자연대ㆍ약탈경제반대행동·정보통신노동조합ㆍKT새노조ㆍ희망연대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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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공공성 파괴,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일시장소 : 2016년 2월 15일(월) 오후2시 SKT 본사 앞

 

CC20160215_공동의견서제출(1)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후 어처구니없는 목소리를 들어 왔다. 경쟁사업자인 KT와 LGU+가 그들이다. 공공성의 ‘공’자도 꺼내지 않던 그들이 미디어 공공성을 외치고, 불법영업으로 ‘호갱님’을 함께 만들던 공범들이 이제는 공정경쟁을 주장하고 있다. 학계는 어떤가? 학자의 소신은 간데 없고 대기업 장학생임을 누구라도 알만큼 인수합병의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잇속을 챙기기에 바쁘다. 경쟁업체와 학계. 바로 이들이 지금 미디어 생태계를 좌우할 심사를 진행하는 정부 부처들의 유일한 의견 청취 집단들이다. 오늘 우리는 허위로 가장하여 잇속만을 챙기려는 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권력과 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로 거짓을 폭로하고 진정한 공공성을 요구하고자 한다.

 

거짓말과 기만, 그리고 수수방관이 판을 치고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겠다던 미래부는 무엇을 했는가? 알뜰폰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7년째 네 번째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부가 도리어 방송과 통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SKT의 인수합병 심사를 맡고 있다. 케이블 방송의 지역 채널이 황폐화되도록 방관하던 방통위는 CJ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SK의 지역 방송 공공성 강화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케이블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인수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외치는 SK텔레콤은 또 어떤가? 케이블은 산업 이전에 유일하게 지역의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할 유료방송이다. 케이블이 사양산업이니 지역성도 사라져야 한다는 몰이해의 결과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 또한 거짓일 뿐이다. <멜론>을 운영하면서 국내 음원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음원 창작자들에게 헐값만을 지급해 온 당사자가 바로 SK텔레콤이다. 이미 결합상품으로 헐값에 방송을 팔고 있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SK텔레콤의 케이블 방송 인수로 나아질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방송의 끼워팔기는 영업 전략이 아니라 방송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고를 끼워파는 자본의 횡포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4만 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며 기만하고 있다. 가입자 수를 늘려 돈을 벌 때는 성과 경쟁으로 내몰던 노동자들을 이제는 케이블과 IPTV의 권역이 중복되니 퇴출 경쟁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노동을 이렇게 경시하는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이 가져올 글로벌 경쟁력은 착취의 경쟁력일 뿐이다.

 

모바일 결합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인수합병의 목적 또한 기만이다. 가입자들은 꼬박꼬박 월정액과 추가 요금을 내면서도 지역별 채널 다양성 요구는 커녕 부당한 결합상품 약정과 위약금을 항의할 창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권리인 이용자 정보 보호 또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기업이 바로 SK텔레콤이다. 허술한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것이 몇 번인가. 이런 기업이 IPTV와 모바일 사업 확장을 위해 케이블 가입자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주무르지 말란 보장은 없다.

 

우리는 오늘 미래부와 방통위에 가입자와 노동자의 권리,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의 요구를 전달한다. 우리의 요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줄 심사를 향한 것이 아니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승인과 상관없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에게는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는 부처별로 심사에서 역점을 둘 분야와 구체적인 심사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개하라.

하나. 지역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의견 반영 여부를 공표하라.

하나. 지역채널을 통한 재벌의 지역여론 독과점 방지, 이동통신 결합상품 영업 금지를 포함한 재벌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방송 노동자의 피땀을 끼워팔기하는 결합상품 영업을 금지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조정위를 구성하라

하나. 케이블, 위성, IPTV 방송 모두에게 협력업체의 공정거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

하나. 케이블 지역채널을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된 지역전문채널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에서 풀뿌리 미디어까지 지역 채널 운영을 보장할 지역 미디어 기금을 신설하라

 

우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심사에 반대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심사가 정부의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만 방송통신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와 같은 방송통신 공공성의 요구가 개정을 앞둔 통합방송법에 명확히 반영되기를 요구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계획을 방송법에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보장할 방송법이 인수합병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2015년 2월 15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CC20160215_공동의견서제출(2)

<통신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발언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

월, 2016/02/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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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날짜 : 2016. 11. 16(총3쪽)

[성 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정부는 삼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7대 그룹 총수들과 독대하기 직전에 삼성이 지배구조 재편 문제를 현안으로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당시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였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했다.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했다. 실제로 당시 국민연금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찬성 결정을 했고, 이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최순실과 삼성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당한 셈이다.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관련 책임자들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돌아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은 의문투성이였다.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엘리엇 펀드 등 외국계 자본 및 삼성물산 소액주주 등의 거센 반대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합병비율(1: 약 0.35)이 삼성물산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에 두 배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상식적으로 볼 때 반대하거나 합병비율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권고에도, 또 외부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찬성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의결권 사안을 자체적인 투자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것은 오로지 찬성 결정을 위한 꼼수였다는 의혹이 짙다.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본부 각 실장을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는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의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가입자 단체 추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어 외부의 압력이나 입김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 행사지침에 기금운용본부가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그 결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의결권 사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것이 당연히 옳았다.

그러나 의결권 행사 권한을 넘기라는 전문위원회의 요청에도 당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체 결정을 강행했다. 그 권한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행사할 경우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직전에 있었던 SK와 SK C&C 합병과 관련해서는 의결권 행사 지침에 규정된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는 판단으로 반대를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역시 비슷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컸다. 요컨대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합병 결정을 찬성한 것은 주주가치, 투명한 결정 시스템, 지침과 상식에 의한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특정 재벌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의 배경에 최순실과 삼성의 커넥션, 재벌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민주노총,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6월 16일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구) 삼성물산 경영진 및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어제(15일)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을 뇌물수수죄 혐의 등으로 추가고발 했다. 올해 5월에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냈다. 법원이 제시한 비율(1대 약 0.418)로 재산정할 경우 국민연금은 합병 후 재상장된 2015년 9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788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애초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한 적정 합병비율(1대 약 0.46)로 계산할 경우 손실액은 훨씬 더 커진다. 또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합병 결정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합병비율이 결정된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의구심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스스로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는 얘기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과 뒤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에 대한 삼성의 로비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삼성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은 그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투명한 운용에 따른 문제는 고스란히 가입자인 국민의 피해와 제도 불신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순실-삼성 커넥션이 드러난 이상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또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조사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 역시 합병과 관련한 일체의 의사결정 과정, 회의록 등을 소상히 공개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어디 장난 칠 것이 없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건드리는가!

2016년 11월 1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첨부> 성명서

수, 2016/11/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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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3사의 “무제한” 과장광고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서 제출

소비자 피해수준에 못 미치는 피해구제안은 면죄부나 다름없어

 

1.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가 데이터, 부가․영상 통화, 문자에 대하여 속도제한 및 추가 과금이 되는데도 “무제한”이라고 과장광고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의결을 개시하고 2016.03.17.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구제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재벌․대기업 면죄부라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뜻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2.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06.18.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장광고 부분을 신고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통신3사는 2015.10.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15.12.16.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2016.03.17. 잠정동의의결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3.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으로 LTE 속도 제한에 대해서는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미 데이터무제한 상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쿠폰은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공정위는 데이터 1GB의 가격을 15,000원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데이터 요금제를 분석해보면 약 1,333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신사의 불법행위보다 소비자 피해구제수준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다.

 

4. 공정위는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조치로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규모를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한데, 문제 초과 과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하면서 부가․영상 통화에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조치 해야 할 것이다.

 

5. 통신3사의 과장광고는 데이터 속도제한, 문자․영상․부가통화 초과 과금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로밍, 테더링 등에도 있다. 공정위는 통신3사의 과장광고를 폭넓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6.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에 의견 제출 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의견과 많은 소비자․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동의의결 제도가 대기업․재벌 면죄부로 기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화, 2016/04/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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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의견서 제출

SKT의 통신 독과점 확대되면 통신비 인하 어려워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 2월 15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하여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합니다.

 

2.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시도는 통신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미 SKT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이동통신(MNO) 뿐만 아니라 알뜰폰(MVNO) 시장까지 석권하게 되고, 이러한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에까지 독과점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3. CJ헬로비전은 알뜰폰(MVNO)과 SO(케이블TV) 1위 사업자입니다. CJ헬로비전은 SO 사업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TV-집전화 4회선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알뜰폰 시장 확대를 하고 통신3사(MNO)를 견제할 수 있는 유력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4. SKT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집전화 등 대등한 수평적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공정위의 경쟁성 심사 단계에서 불허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5. 게다가 SKT-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해서 미래부가 제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에 큰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제4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선정에도 실패했고,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알뜰폰 시장에도 SKT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어 알뜰폰 시장 확대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KT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하여 이동통신 인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었는데, 이제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래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요약과 원본을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미래부 뿐만 아니라 방통위·공정위도 이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인가 거부 처분을 해서 통신시장 경쟁이 저해되는 일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요약본
2.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원본 (별첨)

 

※첨부1.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요약본

● SKT가 지배하는 통신시장

- SKT는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1위 50%와 전체 이동통신시장 영업이익의 80%를 거머쥐고 있는 통신공룡임. 최근 알뜰폰과 초고속인터넷, IPTV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학계에서는 SKT 때문에 통신시장 경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SKT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IPTV에 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시 위기를 맞게되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SKT의 시장지배력 현상 때문에 비경쟁상태에 놓여있음.
- 이동 통신시장 경쟁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올해 7년째 선정되지 못했음.
- MNO를 견제하고 이동통신 비용 인하를 이끌기 위하여 도입된 알뜰폰MVNO는 통신3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여 MNO의 영향력이 알뜰폰에도 전이될 것으로 우려됨.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모바일-초고속인터넷-TV-집전화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1위 사업자임.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될 경우 알뜰폰 시장은 시장확장력을 잃고 통신3사에 시장주도권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됨
- SKT는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될 경우 더욱 시장점유율을 높여서 이동통신시장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과 TV시장에도 경쟁활성화가 저해될 것임.
-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을 통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힌바 있음. 그러나 미래부의 정책은 SKT-CJ헬로비전 인수로 인하여 위기를 맞게될 것으로 보임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불허해야

- 국민의 60.6%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하여 반대함
- 해외 방송통신업체의 인수합병 사례를 볼 때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경쟁제한성을 악화시키며 상호보완성이 없으므로 불허되야 함

 

월, 2016/02/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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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3사의 “무제한” 과장광고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서 제출

소비자 피해수준에 못 미치는 피해구제안은 면죄부나 다름없어

 

1.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가 데이터, 부가․영상 통화, 문자에 대하여 속도제한 및 추가 과금이 되는데도 “무제한”이라고 과장광고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의결을 개시하고 2016.03.17.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구제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재벌․대기업 면죄부라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뜻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2.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06.18.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장광고 부분을 신고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통신3사는 2015.10.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15.12.16.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2016.03.17. 잠정동의의결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3.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으로 LTE 속도 제한에 대해서는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미 데이터무제한 상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쿠폰은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공정위는 데이터 1GB의 가격을 15,000원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데이터 요금제를 분석해보면 약 1,333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신사의 불법행위보다 소비자 피해구제수준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다.

 

4. 공정위는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조치로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규모를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한데, 문제 초과 과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하면서 부가․영상 통화에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조치 해야 할 것이다.

 

5. 통신3사의 과장광고는 데이터 속도제한, 문자․영상․부가통화 초과 과금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로밍, 테더링 등에도 있다. 공정위는 통신3사의 과장광고를 폭넓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6.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에 의견 제출 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의견과 많은 소비자․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동의의결 제도가 대기업․재벌 면죄부로 기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화, 2016/04/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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