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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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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생명이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4:53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근현대사가 그 위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에게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라 폭력시위와 난동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그들을 독재자의 이름으로 역사에 새겨두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전혀 없이 벌주고 잡아가두고 싶어 하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의 현실을 3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69세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집회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집결한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처음부터 폭력적인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아직 광화문 근처에는 집회군중도 모이지 않은 시각에 이미 인도를 포함하여 철통같은 차벽이 둘러쳐져 있었고, 평화집회 중인 군중을 향해 최루액을 섞은 고약한 물대포를 쏘아댔으며 부상자를 구하려는 의료진과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직사했습니다. 급기야는 69세 농민을 향해 4미터 거리에서 물대포를 직접 쏘았습니다. 지금 백남기씨는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경찰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구하려던 시위대에게 폭행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억지 주장을 할 뿐입니다. 영국정부의 독립적 자문위원회인 <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는 물대포에 의한 안구와 머리에 가해질 위해등을 포함한 위험성을 경고했고 영국정부는 이에 따라 영국본토에서의 물대포의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복면금지법을 도입하고 백골단을 부활시킨답니다.

 

복면금지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법 도입 시도 자체가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복면이라기보다 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시위대가 주도적으로 복면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우롱하고 언론을 호도하려는 것이 복면금지법의 의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경찰관 기동대로 구성된 ‘검거 전담부대’ 일명 ‘백골단’을 집회검거와 시위대 해산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물리적으로 만나게 되면 양측의 부상과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담한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를 더욱 상업화시키고 영리화시키는 법안과 제도적 조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야 할 제 1야당마저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곧바로 허용을 앞두고 있고 국내의료체계를 더욱 영리화 시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합법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합의처리까지 약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까지 합의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초래할 법과 조치들이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인빈곤, 세계최저의 출산율은 물론이고 우리사회 현실이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신마저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의료민영화가 강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당장 물대포와 최루액 등 강경진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중단해야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2015.12.10

보건의료인 선언자 일동

 

❐ 보건의료인 선언 명단

 

<간호사> 231명

 

강미영 강연주 강영상 강윤영 강인희 강지혜 고예련 고은영 고훈영 공승연 구재원 권형정 김경민 김경애 김경연 김경희(1) 김경희(2) 김금진 김나림 김난경 김다솜 김동영 김미래 김미영 김민영 김보람(1) 김보람(2) 김보미(1) 김보미(2) 김봉연 김세영 김수경 김수련 김수연 김알이 김연지 김연희 김영미 김예지 김온 김용주 김유리 김유진 김윤영 김은아 김은주 김은지 김정아 김정화 김정흠 김지영(1) 김지영(2) 김지정 김지혜 김진경 김태정 김해리 김현미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혜정 김효은 나문영 남기선 남주선 김현숙 남혜진 남화영 내정아 노수현 문상미 문진화 민앵 박귀옥 박보미 박보연 박슬기 박유나 박윤경 박은정 박주미 박주현 박지은 박진숙 박진주 박현선 방순식 배향미 배혜진 백연성 서은설 서지영 성민주 성진솔 소은향 손혜란 송남희 송누리 송미경 송승헌 신경숙 신송미 신아롱 심지은 안나리 안세영(1) 안세영(2) 양경혜 양명선 양윤선 엄민지 여기동 염정원 우상정 우인영 우지영 유경순 유수연 유은희 유재은 유지영 유혜린 윤빛나 윤유숙 은영 이강희 이나라 이나리 이다솜 이미경 이미숙 이민지 이선규 이선숙 이선진 이성윤 이수아 이수정 이수진 이순복 이순중 이승아 이아름 이연실 이연진 이영숙 이영옥 이영은 이예지 이용비 이윤경 이윤주 이윤호 이정현 이주은 이주희 이지윤 이지은 이춘주 이향춘 이혜림 이혜영 이혜선 임수미 임연남 임연진 임태임 장경아 장미리 장선미 장혜지 장효진 전재효 전주현 전지완 정기용 정다운 정단비 정세린 정세이 정수영 정숙의 정영숙 정원철 정은숙 정인경 정자영 정지아 정혜선 정호선 정희은 조복희 조세정 조수현 조아란 조은미 조은향 조은희 조혜린 주병희 주정민 차수련 차승연 차은비 최보경 최선옥 최세길 최수연 최승희 최윤희 최은영 최은예 최은진 최태연 최혜리 최환희 추진성 하현정 한새로미 한정자 허서영 현정희 홍근민 홍세림 황동경 황미연 황선이 황아름 황정민 황지수

 

 

<약사> 316명

 

강경연 강귀웅 강봉주 강아라 강재석 강호근 고낙원 고상온 공경배 공영미 권선희 기영옥 김경숙 김금철 김기숙 김대언 김대정 김동균 김동현 김명수 김문영 김미영 김미진 김민교 김민한 김병진 김상범 김상율 김선미 김성영 김성용 김성환 김수길 김수진 김승욱 김연흥 김연희 김영림 김우리 김윤희 김은미 김은아 김은주 김인현 김재홍 김재희 김정용 김주철 김지민 김지영 김지현 김진영 김찬임 김태기 김태종 김태희 김현정 김현주 김혜원 나미경 남민영 남정아 노미경 노영균 노재식 도세영 류수경 류영순 류진경 류효성 리병도 명선영 모애금 문종훈 문종훈 민수정 박경민 박기연 박미란 박민철 박민희 박병욱 박병주 박상성 박상원 박서일 박선애 박선자 박선진 박세현 박소연 박용근 박용호 박원영 박유나 박유정 박정희 박준용 박지영 박지은박진희 박향숙 박현옥 박혜경(1) 박혜경(2) 박혜진 방소 방수인 배상수 배정훈백동진 백수현 백승민 변진옥 서완석 서재홍 석동현 선용득 소의원 소정환 손옥희 손정석 손진화 손호현 손호현 송미옥 송민석(1) 송민석(2) 송욱 송주동 송해진 송혁중 송현숙 신권희 신숙영 신창우 신형근 심재갑 심충석 안선혜 안성현 안소희 안재욱 양성혜 양연진 양은숙 양정희 양진환 양현주 양효정 엄경자 엄귀현 엄귀현 염계선 염승훈 예후남 오난희 오민우 오민정 오성곤 오송희 오승우 오승준 오영란 오유미 오인석 오정아 오정효 원남숙 유경숙 유선경 유성경 유옥하 유용훈 유원석 유정태 유창식 유혜련 윤기현 윤대준 윤미현 윤선희 윤성준 윤성희 윤영숙 윤영철 윤외현 윤종배 윤준수 윤희정 이경민 이경선 이경일 이경태 이경훈 이권의 이나경 이덕희 이명희 이모니카 이상길 이상진 이성규 이수정 이슬비 이승용 이승운 이승은 이승택 이승훈 이언주 이연수 이영주 이용선 이용진 이우철 이원빈 이원주 이유성 이정란 이정원 이주미 이주천 이주형 이준호 이준희 이지영 이찬욱 이태원 이필녀 이현정(1) 이현정(2) 이현주 이현희 이호관 이희주 임명섭 임선아 임선영 임성섭 임영상 임재민 임종철 임주희 임지연 임하선 임희연 임희재 장보현 장수영 장영미 장혜옥 전광희 전민우 전완수 정경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민혁 정서윤 정선미 정성묵 정영일 정재진 정정선 정진환 정진희 정현정 조동환 조문건 조선남 조수월 조유라 조정윤 조정향 조현득 주현옥 지석원 정숙 진규엽 천문호 최고운 최나혜 최문숙 최방선 최선화 최승희 최연 최은 최은아 최익준 최인순 최재승 최정미 최준석 최진혜 최철호 최화녕 추경화 하성주 하승균 하은지 하진기 한동진 한미영 한미정 한민영 한송희 한순영 한헌철 허현석 현수미 홍성채 홍혜정 황재영 황해평

 

 

<의사> 163명

 

강대곤 강윤식 강종문 강지은 강현석 고경심 고승희 고준영 고지윤 고한석 권성실 김건우 김경일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근 김명희 김미정 김민지 김봉구 김새롬 김선희 김성아 김세은 김승열 김신애 김영순 김영준 김유미 김은경 김일회 김정민 김정범 김정수 김정은 김종규 김종명 김종목 김종영 김주연 김지영 김진국 김진석 김진현 김철주 김태완(1) 김태완(2) 김태훈 김현주 김현숙 김형렬 나동규 나준식 노상철 노상휴 노완호 노태맹 노현호 류태하 류현철 민혜숙 박경근 박경남 박준명 박진경 박태훈 박현주 박혜경 박혜미 방예원 백남순 백도명 백재중 서백경 서홍관 성창기 손경민 손경민 송관욱 송광익 송대훈 송윤희 송재석 송홍석 신무철 신현정 심재식 염석호 예호열 오경중 우석균 유영진 윤경선 윤석봉 윤여운 윤정원 윤현배 이동언 이동주 이미라 이미지 이보나 이보라 이상수 이상윤 이소은 이은주 이이령 이인동 이재성 이재호 이정만 이정화 이종우 이진우 이충열 이현석 이현의 이혜은 이호준 이화영 이효준 임상혁 임승관 임준 장연식 장영우 전진한 정여진 정영진 정운용 정일용 정종탁 정태성 정형서 정형준 제갈양진 조계성 조동신 조성식 조수근 조영민 조현경 조혜영 주영수 채윤태 천성아 최규진 최민 최석재 최영아 최원호 최윤정 추혜인 추호식 한동로 한상훤 함승호 허애령 현주 홍상의 홍종원

 

 

<치과의사> 121명

 

강동진 고광성 고병년 공형찬 구재원 구준회 권미정 권미진 김경란 김경일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동우 김동현 김명규 김명섭 김무영 김미자 김병재 김부경 김신구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인섭 김정선 김정희 김주환 김준원 김찬 김철신 김현주 김현철 김형돈 김형성 김희진 남궁범 류재인 문세기 문주희 박근표 박길용 박미라 박상태 박성표 박연주 박연주 박영규 박영준 박용완 박준철 박태식 박한종 배강원 배석기 변하연 서대선 서성구 송학선 신명식 신운 신이철 심영주 안준상 양동국 양성수 오민제 오성재 오형진 옥유호 위유민 유성권 윤종삼 이금호 이문령 이선장 이우현 이재민 이준용 이충섭 이충엽 이현주 이흥수 임동진 장세원 장인호 전민용 전성원 전양호 정갑천 정달현 정석순 정성훈 정세환 정은주 정제봉 정태환 조기종 조병준 조부덕 조상연 조용훈 주재환 차재원 채민석 최선명 최세은 최은숙 최지선 최철용 풍무걸 하현석 한기훈 한상헌 홍석준 황보운

 

 

<한의사> 88명

 

강진호 강필원 권태식 권훈 김건형 김광혁 김남현 김동은 김성은 김성태 김영섭 김영수 김원식 김이종 김일권 김정현 김지민 김지연 김태동 김태련 김효진 나인천 나현균 문정근 박성환 박성희 박송이 박용 박용신 박재만 박재흥 박현우 박혜진 방대건 방민우 변지숙 서알안 손영훈 손인환 손정현 신윤상 심도식 안보영 안중선 양명삼 양선호 오춘상 왕인호 윤동현 윤성현 윤태천 은국 이경규 이경로 이도연 이동해 이상재 이성묵 이승현 이은 이은경 이재성 이재욱 이찬구 이창열 이현미 이현준 이혜나 임재현 임푸른솔 장재혁 전용태 전은영 전현진 정구영 정아름 정준희 조한철 지은혜 지종관 채진호 최희석 한일수 허영태 허우영 현승은 홍지성 홍학기

 

 

<보건의료노동자> 383명

 

강금아 강병완 강삼재 강선우 강영순 강유진 강정기 강정미 강정호 강창길 강형남 강희수 강의정 고경숙 고기찬 고현식 고혜영 공려민 공석교 공진호 곽병태 곽은지 곽인숙 구낭회 권대중 권덕은 권순남 권연주 권형진 권혜인 권호석 김갑례 김건영 김경숙 김경숙 김공주 김규표 김금숙 김기량 김기호 김나영 김대건 김대섭 김대운 김대일 김덕중 김동근 김만식 김명숙 김미복 김미용 김민규 김민진 김병진 김보경 김보라 김복순 김삼순 김상기 김서환 김선자 김성련 김성훈 김성희 김순복 김승일 김아람 김아영 김연미 김연옥 김연희 김영란 김영선 김영숙 김오호 김옥선 김완 김왕근 김우진 김위성 김유늬 김유정 김은순 김은정 김은정 김은희 김이섭 김익태 김인선 김인숙 김인식 김정숙 김정현 김종영 김종현 김주완 김지은 김지혜 김진선 김진성 김진옥 김진희 김창인 김춘숙 김태엽 김태우 김태일 김하균 김학문 김현경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식 김현철 김혜영 김희선 김희애 김희정 김희주 김희준 김희진 남혜란 노경주 노성은 도한정 라은숙 문금희 문미아 문부철 문성원 문영자 문준식 문진주 박경득 박경재 박길수 박대현 박명희 박상용 박성균 박순해 박순현 박안숙 박영복 박영숙 박옥희 박온유 박윤상 박윤흠 박은정 박은희 박재숙 박정선 박정은 박정환 박종곤 박지수 박지원 박창원 박창재 박천웅 박춘엽 반재영 방수진 배성민 배전경 백종숙 복의순 서경애 서문경 서범종 서상원 서효열 석호경 선우경 성명희 성순점 성용준 소현 송은주 송재승 송철순 송호준 신동준 신무성 신미미 신민아 신봉자 신승호 신연진 신영한 신은미 신은정 신정민 신진 신훈철 안승호 안영숙 안지수 안혜숙 안희상 양미순 양선주 양승일 양영금 양영수 양원천 양진석 엄용필 오세문 오종원 오진경 오태원 우남식 우수영 원유남 원현일 유다운 유명석 유복준 유선영 유성흔 유위선 유재형 유정숙 유정희 유지연 유춘자 유현옥 윤경자 윤규복 윤근영 윤승민 이경선 이경순 이난희 이무정 이미숙 이미자 이상길 이상능 이선경 이선옥 이성희 이송이 이수연 이승미 이승아 이시봉 이영민 이영섭 이영주 이영주 이옥자 이용주 이은경 이은상 이은숙 이은숙 이의섭 이장우 이재영 이재현 이종관 이지표 이진경 이천근 이현기 이현정 이형호 이혜옥 이혜정 임경달 임계순 임미림 임신형 임영심 임재현 임정희 임호순 장경호 장상배 장은화 장정국 장현숙 장현영 장효원 전보람 전영진 전찬례 정경구 정경자 정경희 정규일 정금녀 정남임 정대진 정동숙 정미희 정소연 정아라 정연호 정영민 정영순 정용주 정유리 정은진 정인화 정일용 정종림 정진훈 정창환 정춘자 정하은 정향숙 정혜진 조규철 조명순 조봉교 조상연 조선현 조성환 조영희 조용성 조용숙 조정리 조주연 조주영 조춘연 주부숙 지숙희 지홍 진유나 진현숙 차영숙 채민수 천기화 최경숙 최미애 최미옥 최민선 최민옥 최상덕 최선희 최성철 최승예 최영 최영재 최옥희 최윤선 최은숙 최인숙 최점례 최정임 최준 최진욱 최찬영 하태숙 한수진 한진희 한진희 한현석 함기철 함덕준 함정란 허오순 허은숙 허재구 허진주 현승준 현준호 홍낙인 홍미향 홍은교 홍의석 황순하 황연희 황용희 황윤영 황은희 황철만 황현섭 황현숙

 

 

<보건의료학생> 92명

 

강가영 강자경 고은산 곽희용 권성준 권용민 권태우 권혜인 권홍목 김기태 김대하 김성관 김소희 김수진 김승하 김연수 김은 김은산 김은석 김재관 김주연 김지은 김태영 김한진 김형준 남성준 남송은 박윤지 박주연 박지예 박진경 박혜진 박효진 배기태 배현경 백승준 빈원빈 서건 서남현 서양원 선우상 성유진 성재훈 손유정 손채윤 송지훈 송창동 신문규 신향우 심수민 안수정 양문영 양혜진 원혜은 유용승 유하빈 윤빛나 윤지혜 이다영 이보희 이상민 이서영 이유리 이윤정 이윤주 이주형 이준행 이진영 이하정 이현주 이현지(1) 이현지(2) 이형석 임채우 장재훈 장호성 전영서 전은영 전하나 정미르 정초롱 정혜경 정혜진 조명재 조해니 주장욱 채진병 최려원 최진영 한덕희 한승진 홍경희 홍지은

 

 

<보건의료활동가> 9명

 

김동경 박혜영 변혜진 손진우 이근선 이미옥 이훈구 정진이 정진미

 

 

<보건의료연구자> 6명

 

김청아 박영일 변준수 이덕희 한주성 전희경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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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새로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반드시 실현되는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팀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를 5월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업으로 지난 6월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행정개혁 60대 과제를 제안 후 8. 14. 정부출범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공약 이행 점검 보고서를 발표 바 있습니다.

3. 내일 17일 민변 개혁TF는 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참여연대와 공동 주회로, 경제 민생 각계 전문가와 경제민주화-민생 주요 과제에 대한 100일 평가와 향후 주요 과제를 진단 및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새로운 정부가 우리사회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성공시키는데 있어서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와 매서운 비판을, 때로는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모두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좌담회 요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1) 취지

– 17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음. 100일 내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경제민주화, 민생 과제는 우선 개혁과제로 추진되어야 함

– 시기적으로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전에 시급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행정/입법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당정 협의 및 국회 입법 추진이 병행되어야 함

– 이에 경제.민생 단체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긴급 좌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민생 분야의 주요 과제에 대한 100일 평가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평가 및 향후 제안 내용

–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서민 가계부담 해소에 필요한 ‘민생’ 정책 평가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입법개혁 과제 제시

–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과제 및 입법개혁 과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바람직한 협치 구조 방향 등 제시

(3) 공동 주최 : 민변, 참여연대 

(4) 일시장소 : 2017. 8. 17(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5)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문재인정부 100일평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정책을 중심으로(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이슈, 주거부동산 정책.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토론

  1.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주거비, 대학교육비, 통신비 등 가계부담 해소 정책 평가와 과제)
  3.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4.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

자료집 별침(총52매)

20178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직인 생략)

170816보도자료 개혁TF 좌담회 민생공약이행 이슈리포트_문재인정부 100일 평가_최종본 (2)

수, 2017/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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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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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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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6 우수저류시설 정보공개청구 결과.hwp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결과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8일 ‘청주시는 침수 사태 대비한 재난 방지대책 수립하라!’ 입장을 발표하며,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우수저류시설 작동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난 방지 매뉴얼이 정상 작동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7월 31일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8월 10일 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는 우수저류시설 CCTV 자료는 8월 16일 충북·청주경실련 담당자가 직접 하천방재과 중앙제어실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ㅇ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청주시가 회신한 자료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 개요>

ㅇ 청구일 : 2017.7.31.
ㅇ 청구제목 :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
ㅇ 청구내용 :
   1. 청주시 우수저류시설(내덕/개신/내수)별 관리 현황
    ① 시간당 처리 용량 및 총 저류용량
    ② 2017년도 수문개폐 기록
    ③ 2017년도 우수저류시설 관련 공사 일지
    ④ 향후 보강할 점(필요시)
   2. 2017년 7월 16일 당일, 수문 개폐 전후 우수저류시설 내부 CCTV 영상자료
   3. 청주시 집중호우 대비 재난매뉴얼

 

 

 

 

<청주시 공개자료>

 

1. 시간당 처리용량 및 저류용량
   ○ 내덕우수저류시설

저류용량

배수펌프 현황

시간당 처리용량

비고

16,000

배수펌프(150HP) 3

4,140/h

 

 

   ○ 개신우수저류시설

저류용량

배수펌프 현황

시간당 처리용량

비고

13,700

배수펌프(100HP) 2

2,290/h

 

 

   ○ 내수우수저류시설

저류용량

배수펌프 현황

시간당 처리용량

비고

2,000

배수펌프(20HP) 2

840/h

 

 

2. 2017년도 수문개폐 기록
   ○ 내덕우수저류시설 – 열림상태


   ○ 개신우수저류시설

수문개폐시간

수문상태

비고

이전 ~ 2017. 07. 16. 08:29

열림

 

2017. 07. 16. 08:30 ~ 07. 17. 15:40

닫힘

 

2017. 07. 17. 15:41 ~ 현재까지

열림

 

 

   ○ 내수우수저류시설

수문개폐시간

수문상태

비고

이전 ~ 2017. 07. 16. 11:00

닫힘

 

2017. 07. 16. 11:00 ~ 16:30

열림

 

2017. 07. 16. 16:30 ~ 현재까지

닫힘

 

 

[추가] 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2017.07.16(일)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08:30 ~ 11:40(1차) 수위 4.31M -> 0.71M
   ◦ 12:20 ~ 12:50(2차) 수위 4.31M -> 3.06M
   ◦ 17:30 ~20:33(3CK) 수위 3.98M -> 0.98M

 

  2017.07.17(월)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08:45 ~ 13:10 수위 5.8M -> 0M 방류

 

  2017.07.16(일)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16:30 ~ 17:00 방류

 

3. 2017년도 우수저류시설 관련 공사 일지 – 공사없음(~2017.07.16.)

 

4. 향후 보강할 점(필요시)
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분석 및 검토 중에 있음

 

 

 

우수저류시설 내부 CCTV 영상자료(부분공개)

 

1. 개신우수저류시설 저류조 내부 CCTV 보유
  - 보유자료시간 2017. 07. 16. 7:11 ~ 7:26
  - 하천방재과 중앙제어실에서 열람가능

 

2. 내수우수저류시설 저류조(지하주차장) 내부 CCTV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 정보의 제공 등) 및 제18조(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의거 정보제공 불가

 

3. 내덕우수저류시설 저류조 내부 CCTV - 미보유

 

 


집중호우대비 재난메뉴얼


[안전정책과]

 

가) 준비단계
     ▶상황실 근무자
     ◦ 안전정책과장 : 재난대책본부 담당관으로 업무처리
     ◦ 안전정책팀장 :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재난관리팀장 외 1명 : 비상연락망 정비
        - 과 비상연락망 정비
        - 기상정보 각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 크로샷서비스 활용 공무원 및 시민에게 기상정보 통보
     ◦자연재해팀장 외 1명
        - 방재조직의 정비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장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 점검
           ⇒이상이 있을 때 보완지시
        - 구청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확인 여부 조사
         ‧ 유관기관 및 각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에게 전화로 근무 상태 확인
           재난대책본부에 전달
        - 구청 수방자재 및 동원장비 확인
        - 동원장비 지정 현황
         ‧ 수방자재 사용가능여부 조사 및 정비상태 점검
         ‧ 수방자재 수불대장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 잔여인원: 상황실 근무지원

 

나) 비상단계
     ▶상황실 근무자
     ◦ 통제관(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A)
     ◦ 담당관(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B조)
     ◦ 지역협력담당 :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2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안전정책팀장 외 2명 : 기상전파
        - 기상전파 : 각 실과 및 구청  → 전파방법 : 전화 및 FAX
        - 행정지원과와 협의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설치협의
         ‧ 공무원 비상근무 협의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일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 사항 접수 시 해당 부서에 통보
        - 기상정보 사항 유관기관 통보 및 협조사항 협의
        -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심의준비
     ◦ 자연재해팀 2명 : 구청 방재조직 점검
        - 방재조직의 정비 상태 확인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장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 점검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 일
        - 구청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확인 여부 조사
        - 피해시설 응급복구 계획수립 및 인력․장비 투입현황 파악
        - 시설물별 피해내역 집계 및 해당과 통보 응급복구 지시
        - 피해상황보고 : 국가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
        - 피해내역 및 접수된 동향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피해시설 재해대장 작성 지도 및 작성방법 통보
     ◦ 자연재해팀장 외 3명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 일
        - 자연재해팀 업무지원
     ◦ 민방위팀장 외 1명 : 민방위 경보시설 취명계획 수립
        - 각동 민방위 담당자 비상연락망 정비 및 정위치 근무지시
        - 유사시 민방위 경보를 취명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잔여인원 : 상황실 근무지원

 

다) 복구단계
     ▶상황실 근무자
      ◦ 통제관(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A조)
      ◦ 담당관(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B조)
      ◦ 안전정책팀장: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자연재해팀 2명 : 방재조직의 활동상태 파악
       - 방재조직의 활동상태 파악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의 활동
           상태 파악
         ‧ 수해복구에 따른 자재 및 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백호우 및 덤프 등
         ‧ 미담수범 사례 파악 상황실에 전달
      ◦ 재난관리팀 2명 : 피해액 산정 및 도‧중앙 확인수행
        - 응급복구에 따른 회의 자료 작성
        - 피해액 내역보고 및 피해액 산정 요령 교육
        - 도 및 중앙 재난복구비 지원계획(안) 파악
        - 재해대장 작성 지도
      ◦ 잔여인원 : 상황실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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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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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팩트

첨부문서 :  170816 팩트체크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원전 수출은 원천기술국인 미국 좋은 일

수조원 기술료 부담에 승인까지 받아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신고리 5,6호기 모델인 APR1400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로 인정받고 있는데 ‘600조의 원전시장에 수출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 좋은 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말 그럴까?   

주장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원전 수출로 국익 증대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원전수출은 원천기술 소유국인 미국 좋은 일 수출모델 APR1400 원천기술 없어 UAE 수출로 미국 지불 비용 3조원, 승인료 3천억원 제조 기술, 시공 및 설계, 주요 부품 대부분 미국에 의존 UAE 원전 수출과 함께 11조원 금융지원 부담에 가동보증과 핵폐기물 책임 의혹도 제기 - APR1400은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사 system 80+ 설계를 기본으로 한 원전, 참조원전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팔로버디(Palo Verde) 원전. 수출하면 미국 원전 제조사(현 웨스팅하우스)에게 기술료 지불하고 승인도 받아야 - 안전해석 설계 코드,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술과 설비를 미국 업체에서 구매해야,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국산화했지만 기술력 문제제기 받아 - 1975~2008년간 세계와 한국 동시에 출원된 원전설계 특허는 웨스팅하우스사가 257개(50%)로 가장 많고 아레바 145개(20%)인 반면 한국은 30개(4.2%, APR1400관련)에 불과 - UAE 원전 4기 수출 총 건설비 186억 달러(약 19조5000억원)의 수익률 25%, 46억5000만 달러(약 4조9000억원) 가량, 이 중 27억90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는 원전 건립을 위한 종합설계와 기술자문을 맡은 미국 벡텔(Bechtel)사에게 지불 - 미 의회 보고서(U.S. and South Korean Cooperation in the World Nuclear Energy Market: Major Policy Considerations, Mark Holt, January 21, 2010)에 따르면 CE사를 흡수한 웨스팅하우스사가 한국의 UAE 원전 수출로 1.2조원의 기술료도 챙길 것임 - UAE 원전수출 비공개 계약서에는 60년 가동보증, 핵폐기물 부담 등의 여러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게다가 28년 상환조건의 11조원의 금융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원전 수출에는 대규모 금융부담이 뒤따름. - 한국의 원전 수출은 미국 원전 공급사 돈 벌이 역할 해주면서 금융부담을 비롯한 여러 조건과 가동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임.  

주장 : 프랑스와 일본이 통과 못한 미 핵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 APR1400은 설계 인증 심사 사실상 통과로 세계적인 안전성 인정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 원천기술 원전을 미국 규제기관이 인증하는 셈 경쟁국가인 프랑스와 일본보다 미국 기술 우선 시는 당연 - APR1400 설계는 미국 원전 설계를 기본으로 한 모델로 UAE에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설계승인이 아닌 미국 핵규제위원회 설계승인을 요구해서 진행 중인 것임. 설계 승인료에 3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함. - 프랑스 원전 모델 EPR의 승인 보류는 미국 칼버트클리프에 원전 건설하는 절차에서 통합운영허가를 보류한 것으로 프랑스 원전제조사 아레바(AREVA)가 재정난으로 보류 요청한 것임. - 한국의 원전 수출 모델인 APR1400은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승인이 필요하고 미국에 건설하기에는 여러 제한이 있음. 반면, 프랑스 EPR과 일본 APWR은 미국 AP1000과 경쟁 원전으로 인식됨. - APR1400의 미국 핵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가능성은 미국의 원천기술을 재인증하는 과정으로 미국 원전 시장의 비경쟁 모델이기 때문임.  

주장 : 탈원전하면 600조원 원전시장 걷어차는 꼴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원전 160여 기가 건설된다. 원전 1기당 건설 비용이 4~5조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60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된다. 한국은 원전을 포기함으로써 이 시장을 걷어차는 셈이다?

그런데 사실은!

- 160여기 중 대부분 자국 업체가 건설하는 중국, 러시아 등의 물량임. 일본, 동남아, 미국 신규원전은 사실상 불가능 - 조선일보 600조원 주장 기사 9일 전에 조선비즈는 ‘[탈원전의 기회비용]① 연매출

t2 (2)

26조원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라는 기사에서 원전시장의 규모를 300조원으로 보도함 -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2040년까지 폐쇄될 원전 200여기로 예상. 신규원전 시장보다 폐로 시장이 더 커. 조선일보가 내세운 미국 환경단체(Environmental Progress)의 원전 전망도 암울함. 반면에 재생에너지 시장은 이미 2015년 2,860억 달러(약 300조원 가량) t2 (1)

REN21(2016)

미국에 기술료 줘야하는 원전수출, 저물어가는 원전산업에 투자하는 것 보다 한 해 30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2017.  08. 16

foot

 

문의: 양이원영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윤기돈 010-8765-7276 [email protected]

수, 2017/08/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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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0502773_20170810

과학 적폐에 대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을 이해할 수 없으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자회견은 촛불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청와대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시민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청와대는 보좌관 재직 당시의 공을 거론하며 공평한 평가를 요구했다청와대가 말하는 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지만 우선 황우석 사건이 한 과학자의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황우석 사건은 정부가 과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제쳐두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이 빚어낸 참사이다당시 박기영 보좌관이 주도한 이러한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유산이며 과학 적폐다우리는 박기영 본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시민사회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 지난 11년간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박 전 보좌관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검찰감사원생명윤리심의위원회서울대조사위원회 등의 조사와 관련 공무원의 증언을 통해 정부와 황우석 박사와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오랜 기간 침묵했다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이후에도 황 박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한 어제의 사과는 수용할 수 없다기자회견 형식도 문제다일부 원로들에 둘러싸여 입장을 밝힌 후 위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11년전 황우석 박사의 병풍 기자회견을 연상하게 했다구국을 운운하는 모습은 황 박사의 애국심 마케팅과 너무나도 닮았다이러한 태도는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다.

 박 전 보과관은 정책 능력과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다사퇴를 거부하며 밝힌 정책방향도 새롭지 않다박 전 보좌관은 노무현 정권에서 청년 과학자에게 배정된 예산을 스타과학자에게 몰아주는 엉터리 선택과 집중을 주도했으며윤리적 논란에도 규제를 완화해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장본인이다개발독재에 뿌리를 둔 무리한 국가개입과 결과중심주의는 촛불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박 전 보좌관은 보건의료 상업화를 주창한 의료산업화를 공식 정치에 포함시킨 인물이기도 하다또한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학계에서 조차 논란이 많은 개념이다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창조경제의 다른 버전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제대로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이해협력조정신뢰가 필수적이다이미 사회적 신뢰를 잃은 박 전 보좌관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다.

 시민사회는 청와대가 박기영 본부장의 임명을 철회 할 때 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는 불명예 퇴진한 특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박기영 전 보좌관은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했고특정 과학자와 결탁해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파탄 냈던 장본인 이다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20조원의 연구 개발비를 관장하고국가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을 다루는 막중한 역할을 박 전 보좌관에게 맡길 수 없다. ()

2017년 8월 11
건강과대안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녹색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시민과학센터서울생명윤리포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금, 2017/08/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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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팩트썸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세계원전 2050년에 2배 이상 늘어날까?

원자력계의 장밋빛 전망은 늘 어긋나

안전성, 핵폐기물, 금융지원 해결해야 원전확대 가능

  지난 8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발표한 핵발전소 장기 전망 보고서(Long-Term Potential of Nuclear Power Remains High)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세계 원전, 2050년엔 2배 이상 늘어난다로 보도했고, 연합뉴스, 경향신문, 데일리한국 등은 원전 성장 전망치 20% 낮춰로 보도했습니다. 원전은 정말 그렇게 늘어날까요?
주장 : 작년 말 392GW(기가와트)로 원전 설비는 2030554GW, 2040717GW, 2050874GW(2016년 대비 123%)로 증가할 것이다?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전력생산 비중은 1996년 17.7%에서 2015년 11%까지 떨어졌지만 2050년 13.7%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데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 가지 전망 제시 High: 392GW(2016) -> 554GW(2030) -> 717GW(2040) -> 874GW(2050) Low: 392GW(2016) -> 345GW(2030) -> 332GW(2040) -> 현재수준(2050) 0810 그래프 낮은 전망에 따른 원전 전력생산 비중은 201611%에서 20307.8%, 20406.2%, 20506%로 낮아질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적하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원전 사고 위험과 방사능 안전성, 자본집약적인 원전사업 금융지원과 폐로와 핵폐기물 비용, 핵폐기물 안전한 처분,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난제임. 따라서 원전 증가 전망은 가능성 낮음.  
의문 : 원자력 국제기구의 원전 전망이 맞은 적이 있었나?
  1991년에 예측한 2010년 원전 전망 870GW, 2010년에 예측한 2030년 원전 전망 807GW 국제원자력기구가 1991년에 낸 보고서 The Future Role of Nuclear Power in the Global Energy Balance에서는 기준전망치(BAU, Business Aa Usual)로 2010년 870기가와트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2016년 392GW에 불과하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010년 낸 보고서 International Statu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에서는 2020년 445~543GW, 2030년 511~807GW로 전망함. 이번 보고서는 이 보다 30% 이상 더 낮아진 전망이다. 심지어 낮은 전망치도 맞지 않다.   원전은 증가가 아닌 감소할 가능성 높아 미국에서는 최근 건설 중인 원전 2기가 경제성 문제로 중단되었다. 중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11기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핀란드 건설 중 올킬로우트 원전 3호기도 8년째 지연, 영국 신규 원전인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2기 건설비는 28조원까지 증가하면서 논란, 전 세계에서 30년 이상된 원전이 절반 가량으로 폐쇄될 원전 급증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장밋빛 전망은 바램일 뿐, 실제 원전은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더 많이 확대, 더 많은 일자리 2016년 한 해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52GW 증가해 2016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수력발전 제외)은 921GW로 원전설비용량의 2.5배 가량이다. 2016년 5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오는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전 세계 전력 생산 능력 대비 4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2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총 825GW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이 화석연료발전원보다 더 싸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16년 980만명에서 2030년 2,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2017. 08. 10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양이원영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윤기돈 010-8765-7276 [email protected]

목, 2017/08/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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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첨부파일 : [170809] 팩트체크 - 균등화 발전원가 등 (3)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2022,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더 경제적이다

  지난 731일과 81일 서울경제신문, 중앙일보, 에너지경제신문에서 발전원별 경제성 평가를 할 때 균등화발전원가 외에도 균등화회피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그럴 경우 원전이 재생에너지 보다 경제적이라고 기사화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제학은 잘 모르는 원자력계의 일방적인 정보만 기사화한 언론사들이 틀린 기사를 쓴 겁니다. 서울경제신문만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주장 : 균등화 회피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그럴 때 원전이 더 경제성이 있다?
원전의 균등화발전원가는 1MWh 당 99.1달러로 육상풍력 52.2달러, 태양광 66.78달러보다 높지만 균등화회피비용은 57.3달러로 태양광 64.7달러보다는 낮아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균등화발전원가는 낮고, 균등화회피비용은 높을수록 경쟁력 있는 발전원! 균등화 회피 비용 ≫ 균등화 발전 원가 ⇒ 경제성이 있는 발전 설비 균등화 회피 비용 ≪ 균등화 발전 원가 ⇒ 경제성이 없는 발전 설비 따라서 균등화 회피 비용이 균등화 발전 원가보다 월등히 낮은 원전은 경제성이 없는 발전 설비, 재생에너지설비의 경제성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원전은 균등화 회피비용이 균등화발전원가 보다 낮은데, 이는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원전을 피해서 다른 발전설비를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의미. 반대로 재생에너지원은 회피비용이 더 높으므로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의미.
균등화 발전 원가(비용)?
건설비용, 연료비용, 운영비용만을 고려하는 현재의 발전단가와 달리 환경비용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다. 건설에서 폐기까지 모든 비용을 반영하기에 전력을 생한하는 에너지원간 공평한 비용 비교가 가능하다.  
균등화 회피 비용(가치)?
해당 발전설비를 다른 발전설비로 대체할 때 투입해야 하는 최소 비용을 말한다. 특정 발전설비를 건설할 때 “회피 가능한 비용(avoided cost : proxy measure for the annual economic value of a candidate project)”이라는 의미로, 해당 발전설비의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로 해석된다.   <미국 에너지청이 발표한 2022년 균등화발전원가와 균등화회피비용 (단위 : $/MWh)>
  원전 육상풍력 태양광
균등화 발전 원가(비용) 99.1 52.2 66.8
균등화 회피 비용(가치) 57.3 53.2 64.7
  ※ 참고 :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도 2025년 균등화발전원가를 1MWh당 육상풍력 61파운드, 태양광 63파운드, 원전 95파운드로 추정하여, 발전원간 경쟁력을 미국과 똑같이 평가하였다.
 
주장 : 우리나라는 균등화발전원가를 계산하더라도 원전이 경쟁력이 있다?
  사고 위험 비용이 과소평가 되었다. 우리나라 원전은 사고위험비용으로 사건당 5,000억 원의 배상한도를 두고 500억 원의 보험비용을 부담한다. 체르노빌의 원전사고처리비용은 265조 원, 후쿠시마의 원전사고수습 예상비용은 205조원에 이른다(일본경제산업성 추산). 후쿠시마의 사고처리비용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그런데 고리에서 사고가 난다면 사고처리비용이 수백조 원에 그칠까? 사고확률과 사고처리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 이 비용은 달라질 것이다.   핵폐기장 건설비용, 관리비용이 과소평가 되었다.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비용 53조원, 원전 증가로 64조원으로 늘었지만 적립해 둔 비용 없어 앞으로 전기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중저준위핵폐기장은 애초 계획보다 1조원 건설비용 초과되었다. 세계 원전 보유국 중에서 고준위핵폐기장 건설 성공한 나라 없어 비용 증가 예상된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최소 10만년간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관리비용은 따로 책정하지 않았다.   원전 해체비용 과소평가 되었다. 우리나라 원전 해체비용은 1기당 6천4백억원 가량인데 해체경험이 있는 영국은 1.85조원, 독일은 3.6조원이다. 실제 이 비용 중 상당액을 적립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리1호기 폐쇄할 정도의 비용만 확보한 상황이다. 앞으로 폐로 비용 증가와 적립을 위해 전기소비자가 비용 부담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7.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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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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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파푸아뉴기니에서 회의 중인 지구의 벗 아태지역 단체 활동가들

지구의 벗 아태지역 회의에 참가중인 지구의 벗 소속 단체 활동가들

‘좋은에너지 vs, 더러운 에너지’ 캠페인 전개 중 한국 탈핵정책에 연대 표시

  파푸아뉴기니 코네바다 바닷가에서 개최중인 지구의 벗 아태지역 회의(8.5~8.10)에 참가중인 지구의 벗 소속 단체들이 8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2113" align="aligncenter" width="640"]Theivanai Amarthalingam ⓒTheivanai Amarthalingam[/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102" align="aligncenter" width="640"]파푸아뉴기니에서 회의 중인 지구의 벗 아태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자국어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파푸아뉴기니에서 회의 중인 지구의 벗 아태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자국어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Yuri Onodera[/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103" align="aligncenter" width="640"]파푸아뉴기니에서 회의 중인 지구의 벗 아태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자국어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파푸아뉴기니에서 회의 중인 지구의 벗 아태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자국어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구의 벗은 기후정의/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에너지를 촉진하고 더러운 에너지를 더 이상 생산하지 말자는 ‘좋은에너지 vs, 더러운 에너지(Yes! good energy vs No! bad energy)' 캠페인을 전개중이다. 딥티 바타나가르(Dipti Bhatnagar)) 지구의 벗 기후정의∙에너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문재인 정부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확대, 그 과정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소 9기 건설 중단 임기 내 검토는 지구의 벗 캠페인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세계 환경운동가들에게 한국은 화력발전소∙핵발전소 고밀집도 국가로 인식되어 있다. 이 인식을 불식시키려면 에너지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였다. 후쿠시마 사태를 보며 지구의 벗 일본 에너지 캠페이너로 뛰어든 아유미 후카쿠사(Ayumi Fukakusa)는 “나는 아직 20대다. 내가 노인이 되어 선대가 쓰고 버린 해답없는 핵폐기물 처리를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것은 세대간 정의에도 맞지 않다. 핵에너지 의존도를 2016년 현재 30.8%에서 2030년 18%까지 줄이기 위해 신규 6기 핵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 공정율 30%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후쿠시마 재앙을 겪고 나서도 정책변화 없는 일본과 매우 대비된다”며 한국정부의 선명한 정책에 박수를 표했다. 집회에 참석한 지구의 벗 소속 단체들은 하나같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한국정부, 시민, 기업의 시대적 소명이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핵에너지로의 의존은 촛불 시민의 지향점과 다르다”며 기꺼이 연대를 표시해주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처장은 “촛불 시민이 이룩한 쾌거에 문재인 정부가 응답하는 이런 모양새는 전세계 각국 정부가 배워야 할 자세다. 특히 각국 환경단체 동료들이 이번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자국 정부에 사례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을 듣고 한국정부의 책임있는 정책 이행이 꼭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지구의 벗 소속단체는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네팔, 팔레스타인, 필리핀, 호주, 파푸아뉴기니 아태지역 8개 단체, 남미의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2개 단체, 아프리카 모잠비크 1개 단체 모두 약 20명의 활동가가 참석했다.

2017년 8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김춘이 010-7350-6325 [email protected]
수, 2017/08/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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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영 전 보좌관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인물이며,

적폐 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이다

 
8월 7일 정부는 박기영 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했다. 혁신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자리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차관급이며 2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비를 심의 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황우석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기영 전 보좌관을 임명한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박기영 전 보좌관은 황우석 사건의 핵심이자 배후였다. 황우석 박사가 전세계를 상대로 과학 사기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기영 전 보좌관은 황우석 박사에게 256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고, 복제 실험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황우석 박사를 위해 금전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 또한 2004년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국제 과학계의 비난을 받자, 생명윤리 문제에 자문을 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어떠한 기여도 없이 조작된 논문에 무임승차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우석 박사의 든든한 후원자이면서 동시에 연구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것이다.
 
논문 조작 사건이 밝혀진 이후에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박 전 보좌관은 황우석 사건 이후 관련자들이 법적, 행정적 처벌을 받았을 때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 하지 않았으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논문 조작의 책임을 연구원에게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후 황우석 박사의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지속적인 친분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인사를 통해 황우석 박사의 부활이나 제2의 황우석을 만들고 싶은 계획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인사다.
 
이번 인사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다. 역사에 남을만한 과학 사기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인물을 과학기술정책의 핵심 자리에 임명한 것은 촛불민심이 요구한 적폐세력 청산에 배치되는 것이다.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특정과학자를 비호하기 위해 거짓을 일삼고 반성도 하지 않은 인물이,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 개발 예산을 다루는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담당자가 된다면 과학계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를 이뤄 낸 촛불 시민의 신뢰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2017.8.8
건강과 대안,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생명윤리포럼, 시민과학센터, 참여연대, 한국생명윤리학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17/08/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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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photo_2017-08-08_11-10-35 8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에서는 원자력안전연구소(준)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6월 한빛 원전 2호기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에서 처음 부식을 확인한 이후 건설공법상의 문제로 한국형원전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이에 대해 제대로 원인분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가동 승인은 적절하지 않으며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식, 균열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이를 무시하다가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photo_2017-08-08_13-09-33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동 발생에 대한 경과, 현황,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안쪽에서 발생한 구멍의 상태를 3D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 자료를 첨부합니다.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동 발생,  문제점과 과제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환경운동연합

 
경과> 원전 격납건물 철판부식에서 콘크리트 공동 발생까지 사업자와 규제기관 대응
1. 2016.6.28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 배면 부식(관통) 발생을 확인하여, 국내 가동원전 25기 중 CLP 보유 원전 19기 대상으로 확대하여 정기검사 시 점검 중 가. 사업자 주장 : 건설 기간 중 크레인 낙하로 인한 16개월 공사 중단 시 이물질 유입으로 추정 나. 규제기관 대응 : 검토, 가동 승인 보류 2. 2016년10, 11월 한빛 1, 한울 1호기 철판 부식 발견 가. 사업자 주장 : 이물질과 한빛 2호기와 유사한 방향에 집중된 부식 부분 발견을 근거로 해풍 방향으로 부터의 염분의 비래(飛來)와 건설기간 장기간 노출로 규정 격납건물 콘크리트 시공 방법 차이를 근거로 한빛3호기 이후 표준형원전은 부식 미발생 주장 나. 규제기관 대응 : 가동 승인(‘17.2 한빛 1, 2 한울 1) 3. 2017.7.27 원안위 보고에서 한빛 4호기 벽체 최상단 CLP 배면 부식으로 인한 두께기준 미달하는 부식 확인, 최상단(15단, 228‘ 7’‘)의 120개소 부위가 최소두께 요구기준(5.4mm)에 미달(관통 5개소, 직경 최대4mm)됨을 확인 가. 사업자 주장 : 보강재(Hoof Stiffener) 바로 밑 부분에서 CLP 배면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공동(깊이 18.7cm, 높이 약 1~21cm)이 발견 공동의 산소·수분이 부식유도 기타 부분 부식 발견 나. 규제기관 대응 : 검토 중  
현황> 한국형 원전 한빛 4호기 120곳 부식에 콘크리트 공동까지 확인
한빛 원전 4호기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15단 고정자(Stiffener) 및 연결부(CJ, Construction Joint) 주변 정밀점검 중 120개의 철판 부식을 확인하고 58개소의 샘플 확인 중 고정자 상단 1개를 제외한 하단 부분의 57개소에서 공동 확인(환형 공동)   1 1. 공동 발생 직접 원인 : 한빛 4호기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다짐작업 부족으로 콘크리트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 보강재 하단에 공동 발생(시공-감리-검사 부실) 2. 사업자 주장 : 한빛 4호기는 3호기와 다른 공법으로 콘크리트 채우기를 수행하였고 후속 건설 때 부터는 검사 방법 변경
2 문제점과 과제> 규제능력에 의문, 안일한 접근이 더 문제
1.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년간 육안 검사만으로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 관통을 방치한 책임이 있음. 부식 확인 후에도 그 원인에 대해 규명도 하지 못한 상태임. 콘크리트 구조물 두께가 15% 줄어든 것에 대해 확인한 후 그 후속 안전 대책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사업자의 의견에 대한 검토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현 규제기관의 무능이 개선되어야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 2호기 철판부식 발생이후 표준형 원전에서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그에 대한 기술적 배경이나 근거가 취약했음. 원자력연구소(준)은 지속적으로 철판부식의 원인 중 하나로 콘크리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기해 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한 가운데 표준형 원전에서 철판부식을 넘어 콘크리트 공동까지 발생한 것을 확인함.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 기술과 연구 능력 확보가 절실하며, 합리적인 제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자세 필요함. 철판부식에 대한 원인으로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균열과 부실시공 등을 확인해야 함. 3. 건설 당시부터 알 수 있는(아래 참고)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실 가능성을 무시한 것은 중대사고 안전성을 방기한 것임. 원전안전성을 과신하고 있는 태도임. 사업자가 부실시공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실시해야 함. 부실시공으로 원전안전성에 위해를 입힌 시공사(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고발과 같은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 4. 원전 고유 안전성 여유도가 15% 상실된 상황이므로 해외 사례(프랑스, 부정 강판 사용에 따른 원전 정지/점검)와 같이 즉각적인 유사원전 정지/점검이 수행되어야 함. 콘크리트 두께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즉각적인 평가가 가능함.
참고> 건설 시점부터 부실시공 논란
주민 제보 및 시민단체 요구로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공동이 알려져 있었음.(항목 10) 3 한수원 현장 설명 : 영광 주민의 한빛 4호기 후속 원전에 대한 즉시 정지 및 점검요청에 대하여 “한빛 4호기 후속 건설에서는 4호기의 오류를 반영하여 공정을 개선하였으므로 한빛 4호기와 같은 문제점은 없다”고 설명(건설 당시 이미 격납건물 부실 시공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 익일 말실수라고 정정함)  
  • CLP(Containment Liner Plate) CAD
1-11-2          . 격납건물 모식도 격납건물 모식도  
화, 2017/08/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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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산업부의 피크전력수요 관리는 당연

박근혜 정부 전력수요관리 하지 않아 문제

발전소 건설보다 수요자원시장 활성화가 더 이익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7, 산업부의 전력감축 급전지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전력거래소로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산업부가 지난 7 12 3시간, 21 4시간 급전 지시를 내려서 전력수요에 여유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수요자원에 급전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때급전지시란 긴급(緊急)상황의 의미가 아닌, 전기 공급(供給)의 의미인급전지시. 그동안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기본정산금을 지급하면서도 필요할 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였다. 냉난방 전력수요로 일시적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피크전력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산업부의 당연한 업무다. 그런데도 작년 폭염 때 산업부가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전기가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최대전력수요가 높아지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닌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수요자원제도는 전국 2000여 업체들이 연간단위로 계약한 전력감축량 내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제도다. 정부에서 전력감축 급전 지시를 내리면 계약한 업체들이 전력소비를 줄인다. 2014 1 1일부터 수요자원을 발전자원(발전기)과 동등하게 취급해서 전력거래소는 계약을 맺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의무감축용량에 대해서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발전소의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발전사업자에게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계약만 해도 기본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014 11월 시장 개시 이후로 2017년 상반기까지 약 3천억원 가량의 기본정산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급전지시에 따라 전기소비를 줄이면 킬로와트시당 전력시장 가격으로 줄인만큼 추가로 지급한다.

그런데 이런 수요관리자원제도를 2016년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6년 전력사용량 증가율은 2.8%이지만 평균전력 증가율 -0.1%, 최대전력 증가율 8.1%이었다. 정부가 최대전력수요 발생 시에 관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폭염은 7월말 8월 중순까지인데 작년 전력감축 급전지시는 이때가 지난 8 22일에 한 번 있었을 뿐이다. 작년에는 산업부가 사실상 최대전력수요관리를 하지 않고 전력수요가 급증하도록 방치한 셈이다.

최대전력수요가 늘어날 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를 줄이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발전소는 건설비용, 운영비, 연료비, 해체비, 핵폐기물이나 쓰레기 처분과 관리비용까지 들어간다. 가동하면 전기판매액을 지급한다. 가동하지 않아도 용량요금이 지급된다. 그런데 수요자원시장은 연간 기본정산금에 전기감축을 했을 때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발전소는 용량요금도 비싸서 연간 킬로와트당 81천원으로 수요자원 기본정산금 44천원의 거의 두 배 가량이다. 신고리 5, 6호기의 호기당 건설비용 43천억원이면 동일용량의 수요자원을 약 76년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효율적인 수요자원이 우리나라에 2017 6월 기준으로 4.3기가와트가 있다. 원전 4기분량이 넘는 것이다. 1시간 내에 감축가능한 전력이 4.3기가와트가 있으니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109.5기가와트가 아니라 사실상 114기가와트가 있는 셈과 같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수요자원에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은 발전설비가 너무 많아서다.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너무 많다 보니 가스발전도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요자원 급전지시도 별로 없었다. 에너지신산업에는 재생에너지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수요자원과 같은 에너지효율산업도 있다. 정부는 발전소를 더 지을게 아니라 수요관리 잠재량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수요자원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발전소 추진론자들에게는 손해겠지만 국민들에겐 이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이익이다. 에너지효율산업은 일자리도 많다.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지는 더 이상 소수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세상을 편향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7/08/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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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16년 목재펠릿 수입량 세계 3위, 2021년까지 두 배 증가할 전망

“바이오매스, 소규모 난방과 열병합발전소 활용으로 전환해야” 정책 제안

2017년 8월 7일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늘려가기로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도입엔 늑장을 부리면서 목재펠릿 수입량과 전기요금 보전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펠릿 혼소발전 확대로 인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2021년까지 두 배 늘어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의무공급량과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에서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2012년 10.3%에서 2015년 39.6%로 4배 증가했다. 바이오에너지는 대부분은 목재펠릿의 석탄화력발전소 혼소 방식으로 채워졌다. 감사원이 올해 1월 공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바이오매스 혼소발전 실적을 보면, 목재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에서 2015년 34.5%로 급증했다. 그림1

발전회사 목재펠릿 혼소발전 위해 전기요금으로 해마다 1천억 원씩 비용보전

목재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증가로 인해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도 늘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172만 톤을 나타내 2015년 147만톤보다 17% 증가했고, 수입량 세계 4위에서 영국과 덴마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전 발전자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목재펠릿 혼소발전을 위한 해외 연료구입비로 총 6,369억 원을 지출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비용으로 4,348억 원을 보전 받았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력시장을 통해 보전해주고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발전회사들의 해외 목재펠릿 구입과 석탄화력 혼소발전을 위해 해마다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국내 목재펠릿 소비는 대부분 발전용에 집중되는 가운데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바이오매스를 난방과 열병합발전소의 열 공급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목재펠릿을 석탄발전소 혼소발전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림2

유럽연합, 목재펠릿 67%은 난방과 열병합발전으로 활용, 전력 생산용은 33%

바이오매스를 전력만 생산하는 발전소로 이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낮고 에너지 손실이 크다. 일반적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나무 네 그루를 태우면 그 중에서 세 그루는 폐열로 버려지고 한 그루의 에너지만 전기로 변환된다는 의미다. 용량을 확대하고 효율을 높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효율도 30~35% 수준이다. 반면 난방 보일러나 열병합발전은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효율을 80% 수준으로 낼 수 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지침(EU Renewable Energy Directive)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을 주택용 85%, 산업용 70%의 최소 기준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최대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열 공급용 목재펠릿의 비중이 발전용에 비해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바이오매스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28개국에서는 목재펠릿의 67%가 난방과 열 공급용으로 활용됐으며(주택 난방이 42.2%p), 전력 생산용은 33%를 나타냈다. 바이오매스를 소규모 난방과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발전용 목재펠릿 소비는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목재펠릿 세계 최대 소비국인 영국은 목재펠릿을 대부분 발전용으로 사용하지만, 이는 영국이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폐지하기로 하면서 석탄을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정책과 맞물려있다. 그림4

한국, 석탄화력 확대와 혼소발전 정책으로 2021년 목재펠릿 소비량 2배 증가 전망

유럽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 자국 바이오매스 산업과 일자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목재펠릿을 전적으로 해외 구입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상쇄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과 관련해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하여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목재펠릿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들어서만 6기의 총 5,30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으며, 2022년까지 9기의 총 8,420MW의 석탄발전소 추가로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산업용 목재펠릿 수요가 석탄혼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확대로 인해 2021년 390만톤으로 현재 수준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3

산업통상자원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거듭 지적에도 “자율이행”에 맡겨

목재펠릿 혼소발전 문제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잇단 지적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발전회사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며 수수방관해왔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목재펠릿 혼소사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별 균형 있는 의무이행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별로 이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국회입법조사처,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6.9.30.). 최근 국회와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대책 방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5월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 비중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감사원은 지난 1월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적인 정책 개선 방안으로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정책으로 전환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표(효율, 온실가스) 도입 ▲정부의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마련과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계획 공개 ▲바이오에너지 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매스 정책 방안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보도자료와 참고자료 파일 다운로드(PDF)
월, 2017/08/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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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켄드라 울리히 초청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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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의 진실: 현재진행형 재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를 가리는 공론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과소평가, 일본 에너지전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일부 언론사에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켄드라 울리히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를 초청해후쿠시마의 진실: 현재진행형 재난에 대해 얘기를 듣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켄드라 울리히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매년 사고 보고서 집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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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시:  2017 8 3 () 13:30 ~ 14: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주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사회자: 환경운동연합양이원영처장

발표자: 그린피스 켄드라 울리히 (Kendra Ulrich) 약력 별첨

주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진실 (Truth of Fukushima Nuclear Disaster: ongoing crisis): 후쿠시마 재난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일본은 원자력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주요 내용: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현 상황

방사능 오염수 발생과 처리 현황, 저장의한계

방사능오염지역현황및제염작업의한계

피난지역 방사능 피폭 기준치 상향에 대한 논란

원전 사고 후 일본의 에너지믹스 현황 및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일본 사회 반응 

원전 모델에 따른 안전성 차이에 관한 사실(후쿠시마 원전 vs 국내 원전)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논란 

2017. 8. 2.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현지원, 그린피스 커뮤니케이션 담당 ([email protected], 010-6397-2716)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email protected], 010-4288-8402)

[켄드라 울리히 (Kendra Ulrich) 약력]

‘Beyond Nuclear’ 이사회 임원

미국 내 탈핵 및 에너지 관련 비영리 단체 경력 다수

경력사항

2014 ~ 현재   그린피스 일본 사무소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

2013 ~ 2014   그린피스 국제본부 에너지 캠페이너

2013 ~ 현재   미국 NGO ‘Beyond Nuclear’ 이사회 임원

2013 ~ 2015   그린피스 국제본부 에너지 캠페이너

2012 ~ 2013   지구의 (Friends of the Earth) 미국 탈핵 캠페이너

               -  캘리포니아 남부 오노어 원전 폐쇄 캠페인 담당

2011          워싱턴 D.C. 미국 민주당 코커스 ‘Congressional Progressive’ 연구원

               -  에너지 환경 법안 포트폴리오 담당

집필 보고서

Ÿ  2017 후쿠시마 사고 6주년 보고서, Unequal Impact :  Women’s & Children’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핵발전소 사고의 불평등한 피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난으로 인한 여성과 아동의 인권 침해)

Ÿ  2016 후쿠시마 사고 5주년 보고서, Radiation Reloaded: Ecological Impacts of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 5 years later(방사능 재장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사고 5 )

Ÿ  2015 후쿠시마 사고 4주년 보고서, Fukushima Impact : Accelerating the Nuclear Industry’s Decline (후쿠시마 영향 : 원전 산업 몰락의 가속화)

Ÿ  2014, Rosatom Risks: Exposing the Troubled History of Russia’s State Nuclear Corporation

Ÿ  (로자톰 리스크: 러시아국영원자력공사의 문제적 역사를 드러내다)

학력사항

~ 2012 뉴잉글랜드 안티오크 대학교 환경학 석사

수, 2017/08/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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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학회 공론화 토론회 토론문 소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 결정은 적법한 절차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참여와 민주주의 진전 기대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어제(1) 갈등학회가 주최한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석한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와 가톨릭대 이영희 교수의 토론문을 공유한다.

신지형 변호사는 정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과정,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론화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정책결정의 적법성을 평가해 발표했다.

대통령제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은 적법

대통령제에서 국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89조에는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 독일이 탈원전을 의회에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독일은 의원내각제여서 의회와 내각이 사실상 융합되어 있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 다른 상황이다.

정부의 일시 공사 중단 협조 요청은 일종의 행정지도로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이라는 행정지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

공론화위 구성은 훈령에 법적 근거 있어, 행정절차법으로 국민 참여확대 적법

공론화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는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로 규정하고 있다. 훈령은 행정규칙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법적 근거가 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행정절차법 제52,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따르고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에너지법에 따라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도 적법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만약 정부가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권력적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에너지법 제1조에서는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서는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라는 정부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의 적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영희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토론문에 제안했다. 먼저 공론화의 의미를 진단했다.

제대로 하는 공론화는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했지만 이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공약 파기이지만 공론화의 장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기존의 수많은 시민참여들이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 혹은들러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공론화 결론은 단순 명료하게, 시민 선발은 무작위 선발로

공론화 방식에 대한 의견은, 공론화 결론 도출이 단순 명료해야함을 강조했다. 그렇지 않고 부가적인 정책제언이 담긴다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시민 선발의 기본원칙은 무작위 선발이 되어야 하며 숫자는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하고 원전 입지 지역주민은 시민배심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로 공론조사과정의증인으로서 주장을 펼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민토론은 장소에서, 토론의제는 에너지정책까지 확대

모든 참가 시민들이 동일 장소에서 숙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며 투표 의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국한될지라도 토론 의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역사와 현황, 원전비중의 적정성, 대안에너지 전망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론조사 설문구성 관련하여 개방형 질문과 같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투표 의제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고 할 때 설문문항의 응답 선택지를 O, X 둘 만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혹은 조건부안)까지를 포함할지 여부가 현실적인 고민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공론조사 결과 도출은 과반이상,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도록 해야    

공론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한 한 쪽이 50% 이상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종 결론은 소수의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더라도 공론화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관련 행사들을 시민배심원단과 공론조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 추진체계에서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회의를 통해 양측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한국사회의 공론화의 큰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중하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2017. 8. 2.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정책팀 양이원영 팀장 010-4288-8402

*첨부: 신지형 변호사, 이영희 교수 토론문


신고리 원전 공론화를 둘러싼 법적 논란들 검토

신지형(녹색법률센터 부소장)

0. 들어가며

- 정치권, 언론 등에서는 공론화 결정 과정과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절차와 관련한 위법, 불법 논란은 향후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과정

1)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및 공사 일시 중단 심의

2)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3)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공론화 과정 이후 정책결정

2. 정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과정의 적법성

1)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권한(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제에서정책결정에대한대통령의권한은두가지로나눌수있음

법률의 형태를 취하는 정책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을 거부하거나 정책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권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

2)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 결정의 근거

-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1호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17호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그렇다면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

3) 독일과의비교

- 신고리원전공론화결정과관련하여독일은의회에서결정을했는데우리나라도국회에서결정해야할문제라는지적이있음

- 하지만 독일은 의원내각제여서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름

- 의원내각제의경우의회와내각은사실상융합되어다수당의대표가수상을맡고내각도다수당의원이장관으로입각하여행정부의정책과정에깊숙이개입함

-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써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이후 국회에 보고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음

3.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의 적법성

- 한수원이사회의일시공사중단결정은정부의일시공사중단권고를한수원이받아들여임시이사회를통해서결정한것임

- 정부의일시공사중단협조요청은일종의행정지도

- 행정지도는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상대방에게임의적인협력을요청하는비권력적사실행위

- 판례의입장에따른다면행정지도는법률의근거가필요하지않음

-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이라는 행정지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음

4.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공론화위원회설치의법적근거

-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하여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 훈령은 행정규칙임. 즉 행정조직내부에서의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말함

-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아니함

- 따라서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2) 참여적의사결정의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은 모든 행정작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일반법임

- 행정절차법 제52조에서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5. 공론화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정책결정의 적법성

1)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만약 정부가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권력적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에 해당

2) 권력적 사실행위의 법적 한계

-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 그 법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법적 한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적

법한 것에 해당

3) 권력적 사실행위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행정주체가 조직법상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인지 여부

- 실체법상의 한계 즉 행정법 일반원칙 등을 지켰는지 여부

4) 조직법상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인지 여부

- 에너지법 제1조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 동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렇다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라는 정부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5) 실체법상 한계 준수 여부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공·사익의 이익형량의 과정

-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이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혼란을 감안한다면, ·사익의이익형량을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게하는공론화절차의공적이익이적다고할수없음


신고리 원전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이영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주지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탈핵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 조치로서 계획 중인 원전 전면 중단과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음. (아울러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ㆍ2호기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당 지역사회단체들과 협약 체결) 이 탈원전 공약은 온라인 공약사이트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음. 따라서 시민환경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에 부치겠다는 정부 방침은 사실 원래의 공적 약속을 파기한 것이므로 공약 준수를 촉구하는 투쟁성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전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공론화해본 적이 없던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 열린, 비교적 균형 잡힐 것으로 기대되는 공론화의 장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탈원전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역시 증대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임.

정부가 발표한 신고리 공론화 기본원칙을 보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일반시민에게 주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숙의를 돕는증인으로서 공론화과정에 참여하도록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됨. 이는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활용된 기존의 수많은 시민참여들이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 혹은들러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하지만, 최근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 대표적인 것이 지난 목요일 대변인 브리핑을 둘러싼 혼란과 이에 따른 추가 브리핑을 통한 해명.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오락가락 공론화위원회라고 비판. (토론자는 개인적으로 공론조사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다양할 수 있지만(예컨대 시민참여단, 시민패널, 정책배심원단 등) 참가 시민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준다는 의미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보면 그 중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이는 기계적 중립성 기준에 의해 사실 공론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거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충분한 내부 학습과 관계자들과의 소통 없이 너무 속도를 내려고 해서 불거진 문제로 봄. 사안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10 21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 주기를 바람 .

은재호 박사님의 발제문은 신고리 공론화에 대해 그 필요성과 방법 절차 등을 잘 보여주고 있음. 하지만 내용과 관련하여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이견 혹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1) 공론조사와 공공토론을 절충한 제3안을 제시하면서 최종 결과는 공론조사 결과와 부가적인 정책제언(향후 합의형성 방안)이 담긴 정책보고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후자, 즉 부가적인 정책제언이 담긴 정책보고서를 어떤 근거와 내용으로 작성할 것인가가 불분명함. 결과 도출 절차가 단순 명료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소지 큼.

2) 시민 선발 관련하여할당추출”(quota sampling)을 할지라도 기본원칙은무작위 선발”(random selection)이 되어야 대표성 높일 수 있음.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에 참가하는 시민의 숫자를 350명으로 발표하였는데,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하다고 봄.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이니만큼 숙의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참가자를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 아울러 원전 입지 지역주민은 (미래세대 문제도) 또 다른 공론화 절차가 아니라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된 공론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증인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받는 한편, 적절한 피해 보상규모와 관련한 협상 절차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봄.

3) 숙의토론 절차 관련하여 발제문에서는 시민배심원단을 지역별로 나누어 따로 따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중부/수도권(200), 영호남제주권(150))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참가 시민들이 동일 장소에서 숙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임. 왜냐하면 공론조사 결과에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동일하도록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임.

4) 투표 의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국한될지라도 토론 의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역사와 현황, 원전비중의 적정성, 대안에너지 전망 등을 포괄해야 함. 시민들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원전정책과 현실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5) 공론조사 설문구성 관련하여 개방형 질문 통해 응답 이유 듣고 숙의토론의 기초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는데, 통상적으로 설문조사가 끝나면 더 이상 숙의토론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감안해야 함. 아울러 개방형 응답 결과를 가지고사회적 합의 제고에 활용한다는 것도 구체적이지 않음. 특히 정부와 청와대에서 반복하여 공론조사 결과를무조건수용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도록 보고서 작성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 설문 문항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은 투표 의제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고 할 때 응답 선택지를 O, X 둘 만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혹은 조건부안)까지를 포함할지 여부라고 판단됨.    

6) 공론조사 결과 51:49, 혹은 무응답으로 인해 어느 선택지도 채 50%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지?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한 한 쪽이 50% 이상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7) 공론화 추진체계 관련하여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회의 제안하고 있는데, 더 강조될 필요 있음. 지금의 공론화는 한편으로는 기계적인 중립성 유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수용성이 핵심. 현 이슈에 대한 찬반 양 당사자들의 의견이 공론화 절차 추진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공론화 절차와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이 부분에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은 그다지 잘 이루어져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8) 공론화에 직접 참가하는 시민배심원단은 "mini-public"으로서 일반 시민대중의 여론 흐름에 민감하게 귀 기울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최종 결론은 소수의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더라도 공론화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관련 행사들을 시민배심원단과 공론조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신문지상 및 TV 토론회 개최, 에너지(원전)의 미래와 관련된 토론 촉진을 위한 영상다큐멘터리 및 책자의 제작 및 보급 지원 등이 요망됨.

수, 2017/08/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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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인디언포인트 원자력발전소(자료사진) © AFP=뉴스1

원천기술국 미국 건설 중 원전 4기 중 2기, 경제성 문제로 중단

매몰비용 5조보다 기회비용 7.8조원이 중요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 1조 5천억원, 기회비용 7조원

[caption id="attachment_181860" align="aligncenter" width="560"]미국 뉴욕 인디언포인트 원자력발전소(자료사진) © AFP=뉴스1 미국 뉴욕 인디언포인트 원자력발전소(자료사진) © AFP=뉴스1[/caption] 미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2기가 중단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어제(3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미국에서 건설 중인 4기 원전 중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전력회사가 건설 중인 여름 2호기와 3호기(SUMMER-2, 3)를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원전 건설프로젝트의 주주들이 건설 중단을 통해 더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중단 결정 이유는 비용초과, 전력수요 정체, 값싼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와의 경쟁, 웨스팅하우스사의 파산을 들고 있다. 해당 부지에는 여름 1호기가 1982년부터 운영 중이다. 2008년에 처음 제안되어 건설 중이던 여름 2호기와 3호기는 51억달러(5조7천억원) 건설비용으로 시작했지만 114억달러(12조7천억원)로 상승했다. 이미 44억달러(5조원)가 매몰비용으로 들어갔지만 건설 중단으로 추가비용 70억달러(7조8천억원)를 절약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2021년까지 완공을 하게 되면 면세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완공시기가 불확실하고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이 더 싼 가격으로 전력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도 중단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 미국은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안전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2015년까지 총 40기의 건설 중이던 원전이 중단되었다. 국가 주도의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중국, 인도, 러시아가 아니라 시장원리가 작동되는 미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이 중단된 시사점이 크다. 외부 지원이 없으면 원전은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미 들어간 매몰비용보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절약하는 판단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한다.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 1조 5천억원인데 계속 건설한다면 7조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 한다. 7조원을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경제에 도움이 더 될 수 있다. 원전설계 원천기술국인 미국에서 원전이 경제성을 잃었다. 가동 중인 99기 중 절반 이상 원전들 손실이 4조원에 육박(1MWh당 발전단가 35달러, 판매단가 30달러)하고 있어서 보조금으로 유지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1인당 6달러 세금이 원전 3기 운영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셰일가스 개발,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등으로 미국의 원전 운영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면서 최근 5년간 5기 원전이 수명 이전에 문을 닫았고 향후 9년간 6개 원전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 중 4기 원전은 수명연장 운영허가 만료 10여년 이전에 폐쇄가 확정된 것이다. 20년 수명연장 승인을 받았지만 10년 이상 가동년수가 남았음에도 문 닫는 원전이 늘고 있어서 앞으로 5년 내에 6기를 포함에 11기에 이른다. 미국 에너지청(EIA)에 따르면 원전발전량 비중 현재 20%인데 2050년에 11%로 99기에서 50기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원전이 아직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지원, 금융지원이 있는 덕분이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비용, 발전소 폐로비용 등 수십조원의 비용을 적립해놓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특혜이고 원전확대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정책전원으로 확정해서 건설산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것,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부지정지공사를 미리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특혜가 개선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경제성은 다시 평가될 것이다. 2040년까지 약 200여기의 원전이 폐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원전산업은 건설이 아니라 폐로 산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2017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8/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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