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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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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생명이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4:53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근현대사가 그 위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에게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라 폭력시위와 난동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그들을 독재자의 이름으로 역사에 새겨두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전혀 없이 벌주고 잡아가두고 싶어 하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의 현실을 3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69세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집회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집결한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처음부터 폭력적인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아직 광화문 근처에는 집회군중도 모이지 않은 시각에 이미 인도를 포함하여 철통같은 차벽이 둘러쳐져 있었고, 평화집회 중인 군중을 향해 최루액을 섞은 고약한 물대포를 쏘아댔으며 부상자를 구하려는 의료진과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직사했습니다. 급기야는 69세 농민을 향해 4미터 거리에서 물대포를 직접 쏘았습니다. 지금 백남기씨는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경찰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구하려던 시위대에게 폭행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억지 주장을 할 뿐입니다. 영국정부의 독립적 자문위원회인 <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는 물대포에 의한 안구와 머리에 가해질 위해등을 포함한 위험성을 경고했고 영국정부는 이에 따라 영국본토에서의 물대포의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복면금지법을 도입하고 백골단을 부활시킨답니다.

 

복면금지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법 도입 시도 자체가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복면이라기보다 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시위대가 주도적으로 복면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우롱하고 언론을 호도하려는 것이 복면금지법의 의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경찰관 기동대로 구성된 ‘검거 전담부대’ 일명 ‘백골단’을 집회검거와 시위대 해산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물리적으로 만나게 되면 양측의 부상과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담한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를 더욱 상업화시키고 영리화시키는 법안과 제도적 조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야 할 제 1야당마저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곧바로 허용을 앞두고 있고 국내의료체계를 더욱 영리화 시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합법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합의처리까지 약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까지 합의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초래할 법과 조치들이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인빈곤, 세계최저의 출산율은 물론이고 우리사회 현실이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신마저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의료민영화가 강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당장 물대포와 최루액 등 강경진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중단해야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2015.12.10

보건의료인 선언자 일동

 

❐ 보건의료인 선언 명단

 

<간호사> 231명

 

강미영 강연주 강영상 강윤영 강인희 강지혜 고예련 고은영 고훈영 공승연 구재원 권형정 김경민 김경애 김경연 김경희(1) 김경희(2) 김금진 김나림 김난경 김다솜 김동영 김미래 김미영 김민영 김보람(1) 김보람(2) 김보미(1) 김보미(2) 김봉연 김세영 김수경 김수련 김수연 김알이 김연지 김연희 김영미 김예지 김온 김용주 김유리 김유진 김윤영 김은아 김은주 김은지 김정아 김정화 김정흠 김지영(1) 김지영(2) 김지정 김지혜 김진경 김태정 김해리 김현미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혜정 김효은 나문영 남기선 남주선 김현숙 남혜진 남화영 내정아 노수현 문상미 문진화 민앵 박귀옥 박보미 박보연 박슬기 박유나 박윤경 박은정 박주미 박주현 박지은 박진숙 박진주 박현선 방순식 배향미 배혜진 백연성 서은설 서지영 성민주 성진솔 소은향 손혜란 송남희 송누리 송미경 송승헌 신경숙 신송미 신아롱 심지은 안나리 안세영(1) 안세영(2) 양경혜 양명선 양윤선 엄민지 여기동 염정원 우상정 우인영 우지영 유경순 유수연 유은희 유재은 유지영 유혜린 윤빛나 윤유숙 은영 이강희 이나라 이나리 이다솜 이미경 이미숙 이민지 이선규 이선숙 이선진 이성윤 이수아 이수정 이수진 이순복 이순중 이승아 이아름 이연실 이연진 이영숙 이영옥 이영은 이예지 이용비 이윤경 이윤주 이윤호 이정현 이주은 이주희 이지윤 이지은 이춘주 이향춘 이혜림 이혜영 이혜선 임수미 임연남 임연진 임태임 장경아 장미리 장선미 장혜지 장효진 전재효 전주현 전지완 정기용 정다운 정단비 정세린 정세이 정수영 정숙의 정영숙 정원철 정은숙 정인경 정자영 정지아 정혜선 정호선 정희은 조복희 조세정 조수현 조아란 조은미 조은향 조은희 조혜린 주병희 주정민 차수련 차승연 차은비 최보경 최선옥 최세길 최수연 최승희 최윤희 최은영 최은예 최은진 최태연 최혜리 최환희 추진성 하현정 한새로미 한정자 허서영 현정희 홍근민 홍세림 황동경 황미연 황선이 황아름 황정민 황지수

 

 

<약사> 316명

 

강경연 강귀웅 강봉주 강아라 강재석 강호근 고낙원 고상온 공경배 공영미 권선희 기영옥 김경숙 김금철 김기숙 김대언 김대정 김동균 김동현 김명수 김문영 김미영 김미진 김민교 김민한 김병진 김상범 김상율 김선미 김성영 김성용 김성환 김수길 김수진 김승욱 김연흥 김연희 김영림 김우리 김윤희 김은미 김은아 김은주 김인현 김재홍 김재희 김정용 김주철 김지민 김지영 김지현 김진영 김찬임 김태기 김태종 김태희 김현정 김현주 김혜원 나미경 남민영 남정아 노미경 노영균 노재식 도세영 류수경 류영순 류진경 류효성 리병도 명선영 모애금 문종훈 문종훈 민수정 박경민 박기연 박미란 박민철 박민희 박병욱 박병주 박상성 박상원 박서일 박선애 박선자 박선진 박세현 박소연 박용근 박용호 박원영 박유나 박유정 박정희 박준용 박지영 박지은박진희 박향숙 박현옥 박혜경(1) 박혜경(2) 박혜진 방소 방수인 배상수 배정훈백동진 백수현 백승민 변진옥 서완석 서재홍 석동현 선용득 소의원 소정환 손옥희 손정석 손진화 손호현 손호현 송미옥 송민석(1) 송민석(2) 송욱 송주동 송해진 송혁중 송현숙 신권희 신숙영 신창우 신형근 심재갑 심충석 안선혜 안성현 안소희 안재욱 양성혜 양연진 양은숙 양정희 양진환 양현주 양효정 엄경자 엄귀현 엄귀현 염계선 염승훈 예후남 오난희 오민우 오민정 오성곤 오송희 오승우 오승준 오영란 오유미 오인석 오정아 오정효 원남숙 유경숙 유선경 유성경 유옥하 유용훈 유원석 유정태 유창식 유혜련 윤기현 윤대준 윤미현 윤선희 윤성준 윤성희 윤영숙 윤영철 윤외현 윤종배 윤준수 윤희정 이경민 이경선 이경일 이경태 이경훈 이권의 이나경 이덕희 이명희 이모니카 이상길 이상진 이성규 이수정 이슬비 이승용 이승운 이승은 이승택 이승훈 이언주 이연수 이영주 이용선 이용진 이우철 이원빈 이원주 이유성 이정란 이정원 이주미 이주천 이주형 이준호 이준희 이지영 이찬욱 이태원 이필녀 이현정(1) 이현정(2) 이현주 이현희 이호관 이희주 임명섭 임선아 임선영 임성섭 임영상 임재민 임종철 임주희 임지연 임하선 임희연 임희재 장보현 장수영 장영미 장혜옥 전광희 전민우 전완수 정경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민혁 정서윤 정선미 정성묵 정영일 정재진 정정선 정진환 정진희 정현정 조동환 조문건 조선남 조수월 조유라 조정윤 조정향 조현득 주현옥 지석원 정숙 진규엽 천문호 최고운 최나혜 최문숙 최방선 최선화 최승희 최연 최은 최은아 최익준 최인순 최재승 최정미 최준석 최진혜 최철호 최화녕 추경화 하성주 하승균 하은지 하진기 한동진 한미영 한미정 한민영 한송희 한순영 한헌철 허현석 현수미 홍성채 홍혜정 황재영 황해평

 

 

<의사> 163명

 

강대곤 강윤식 강종문 강지은 강현석 고경심 고승희 고준영 고지윤 고한석 권성실 김건우 김경일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근 김명희 김미정 김민지 김봉구 김새롬 김선희 김성아 김세은 김승열 김신애 김영순 김영준 김유미 김은경 김일회 김정민 김정범 김정수 김정은 김종규 김종명 김종목 김종영 김주연 김지영 김진국 김진석 김진현 김철주 김태완(1) 김태완(2) 김태훈 김현주 김현숙 김형렬 나동규 나준식 노상철 노상휴 노완호 노태맹 노현호 류태하 류현철 민혜숙 박경근 박경남 박준명 박진경 박태훈 박현주 박혜경 박혜미 방예원 백남순 백도명 백재중 서백경 서홍관 성창기 손경민 손경민 송관욱 송광익 송대훈 송윤희 송재석 송홍석 신무철 신현정 심재식 염석호 예호열 오경중 우석균 유영진 윤경선 윤석봉 윤여운 윤정원 윤현배 이동언 이동주 이미라 이미지 이보나 이보라 이상수 이상윤 이소은 이은주 이이령 이인동 이재성 이재호 이정만 이정화 이종우 이진우 이충열 이현석 이현의 이혜은 이호준 이화영 이효준 임상혁 임승관 임준 장연식 장영우 전진한 정여진 정영진 정운용 정일용 정종탁 정태성 정형서 정형준 제갈양진 조계성 조동신 조성식 조수근 조영민 조현경 조혜영 주영수 채윤태 천성아 최규진 최민 최석재 최영아 최원호 최윤정 추혜인 추호식 한동로 한상훤 함승호 허애령 현주 홍상의 홍종원

 

 

<치과의사> 121명

 

강동진 고광성 고병년 공형찬 구재원 구준회 권미정 권미진 김경란 김경일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동우 김동현 김명규 김명섭 김무영 김미자 김병재 김부경 김신구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인섭 김정선 김정희 김주환 김준원 김찬 김철신 김현주 김현철 김형돈 김형성 김희진 남궁범 류재인 문세기 문주희 박근표 박길용 박미라 박상태 박성표 박연주 박연주 박영규 박영준 박용완 박준철 박태식 박한종 배강원 배석기 변하연 서대선 서성구 송학선 신명식 신운 신이철 심영주 안준상 양동국 양성수 오민제 오성재 오형진 옥유호 위유민 유성권 윤종삼 이금호 이문령 이선장 이우현 이재민 이준용 이충섭 이충엽 이현주 이흥수 임동진 장세원 장인호 전민용 전성원 전양호 정갑천 정달현 정석순 정성훈 정세환 정은주 정제봉 정태환 조기종 조병준 조부덕 조상연 조용훈 주재환 차재원 채민석 최선명 최세은 최은숙 최지선 최철용 풍무걸 하현석 한기훈 한상헌 홍석준 황보운

 

 

<한의사> 88명

 

강진호 강필원 권태식 권훈 김건형 김광혁 김남현 김동은 김성은 김성태 김영섭 김영수 김원식 김이종 김일권 김정현 김지민 김지연 김태동 김태련 김효진 나인천 나현균 문정근 박성환 박성희 박송이 박용 박용신 박재만 박재흥 박현우 박혜진 방대건 방민우 변지숙 서알안 손영훈 손인환 손정현 신윤상 심도식 안보영 안중선 양명삼 양선호 오춘상 왕인호 윤동현 윤성현 윤태천 은국 이경규 이경로 이도연 이동해 이상재 이성묵 이승현 이은 이은경 이재성 이재욱 이찬구 이창열 이현미 이현준 이혜나 임재현 임푸른솔 장재혁 전용태 전은영 전현진 정구영 정아름 정준희 조한철 지은혜 지종관 채진호 최희석 한일수 허영태 허우영 현승은 홍지성 홍학기

 

 

<보건의료노동자> 383명

 

강금아 강병완 강삼재 강선우 강영순 강유진 강정기 강정미 강정호 강창길 강형남 강희수 강의정 고경숙 고기찬 고현식 고혜영 공려민 공석교 공진호 곽병태 곽은지 곽인숙 구낭회 권대중 권덕은 권순남 권연주 권형진 권혜인 권호석 김갑례 김건영 김경숙 김경숙 김공주 김규표 김금숙 김기량 김기호 김나영 김대건 김대섭 김대운 김대일 김덕중 김동근 김만식 김명숙 김미복 김미용 김민규 김민진 김병진 김보경 김보라 김복순 김삼순 김상기 김서환 김선자 김성련 김성훈 김성희 김순복 김승일 김아람 김아영 김연미 김연옥 김연희 김영란 김영선 김영숙 김오호 김옥선 김완 김왕근 김우진 김위성 김유늬 김유정 김은순 김은정 김은정 김은희 김이섭 김익태 김인선 김인숙 김인식 김정숙 김정현 김종영 김종현 김주완 김지은 김지혜 김진선 김진성 김진옥 김진희 김창인 김춘숙 김태엽 김태우 김태일 김하균 김학문 김현경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식 김현철 김혜영 김희선 김희애 김희정 김희주 김희준 김희진 남혜란 노경주 노성은 도한정 라은숙 문금희 문미아 문부철 문성원 문영자 문준식 문진주 박경득 박경재 박길수 박대현 박명희 박상용 박성균 박순해 박순현 박안숙 박영복 박영숙 박옥희 박온유 박윤상 박윤흠 박은정 박은희 박재숙 박정선 박정은 박정환 박종곤 박지수 박지원 박창원 박창재 박천웅 박춘엽 반재영 방수진 배성민 배전경 백종숙 복의순 서경애 서문경 서범종 서상원 서효열 석호경 선우경 성명희 성순점 성용준 소현 송은주 송재승 송철순 송호준 신동준 신무성 신미미 신민아 신봉자 신승호 신연진 신영한 신은미 신은정 신정민 신진 신훈철 안승호 안영숙 안지수 안혜숙 안희상 양미순 양선주 양승일 양영금 양영수 양원천 양진석 엄용필 오세문 오종원 오진경 오태원 우남식 우수영 원유남 원현일 유다운 유명석 유복준 유선영 유성흔 유위선 유재형 유정숙 유정희 유지연 유춘자 유현옥 윤경자 윤규복 윤근영 윤승민 이경선 이경순 이난희 이무정 이미숙 이미자 이상길 이상능 이선경 이선옥 이성희 이송이 이수연 이승미 이승아 이시봉 이영민 이영섭 이영주 이영주 이옥자 이용주 이은경 이은상 이은숙 이은숙 이의섭 이장우 이재영 이재현 이종관 이지표 이진경 이천근 이현기 이현정 이형호 이혜옥 이혜정 임경달 임계순 임미림 임신형 임영심 임재현 임정희 임호순 장경호 장상배 장은화 장정국 장현숙 장현영 장효원 전보람 전영진 전찬례 정경구 정경자 정경희 정규일 정금녀 정남임 정대진 정동숙 정미희 정소연 정아라 정연호 정영민 정영순 정용주 정유리 정은진 정인화 정일용 정종림 정진훈 정창환 정춘자 정하은 정향숙 정혜진 조규철 조명순 조봉교 조상연 조선현 조성환 조영희 조용성 조용숙 조정리 조주연 조주영 조춘연 주부숙 지숙희 지홍 진유나 진현숙 차영숙 채민수 천기화 최경숙 최미애 최미옥 최민선 최민옥 최상덕 최선희 최성철 최승예 최영 최영재 최옥희 최윤선 최은숙 최인숙 최점례 최정임 최준 최진욱 최찬영 하태숙 한수진 한진희 한진희 한현석 함기철 함덕준 함정란 허오순 허은숙 허재구 허진주 현승준 현준호 홍낙인 홍미향 홍은교 홍의석 황순하 황연희 황용희 황윤영 황은희 황철만 황현섭 황현숙

 

 

<보건의료학생> 92명

 

강가영 강자경 고은산 곽희용 권성준 권용민 권태우 권혜인 권홍목 김기태 김대하 김성관 김소희 김수진 김승하 김연수 김은 김은산 김은석 김재관 김주연 김지은 김태영 김한진 김형준 남성준 남송은 박윤지 박주연 박지예 박진경 박혜진 박효진 배기태 배현경 백승준 빈원빈 서건 서남현 서양원 선우상 성유진 성재훈 손유정 손채윤 송지훈 송창동 신문규 신향우 심수민 안수정 양문영 양혜진 원혜은 유용승 유하빈 윤빛나 윤지혜 이다영 이보희 이상민 이서영 이유리 이윤정 이윤주 이주형 이준행 이진영 이하정 이현주 이현지(1) 이현지(2) 이형석 임채우 장재훈 장호성 전영서 전은영 전하나 정미르 정초롱 정혜경 정혜진 조명재 조해니 주장욱 채진병 최려원 최진영 한덕희 한승진 홍경희 홍지은

 

 

<보건의료활동가> 9명

 

김동경 박혜영 변혜진 손진우 이근선 이미옥 이훈구 정진이 정진미

 

 

<보건의료연구자> 6명

 

김청아 박영일 변준수 이덕희 한주성 전희경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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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1

조경규 환경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지금 환경부에 필요한 장관은 경제 관료가 아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6일 차기 환경부 장관으로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조 내정자는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경제 및 예산분야에서 근무해 온 전형적인 경제 관료다. 환경에 대한 아무런 경력도 없고, 식견도 확인할 수 없는 이가 환경부장관에 내정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조경규 차장의 환경부 장관 내정을 적절치 않다고 평가한다.   ○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사회조정실장,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환경분야를 비롯한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능력을 갖췄다"고 조 내정자를 평가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 다른 언론은 ‘조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맡으면서 최근 현안인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 등 굵직한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도맡았다’고 보도했다.   ○ 하지만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장관 내정자에 대해 언론의 보도기사 외엔 아무런 판단 자료가 없는 현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서의 전통이 반백년에 가까운데, 환경 분야에서 장관을 낼 수가 없어 외부 인사를 맞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환경 분야 인력풀이 이렇게 빈곤하고 허약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 경제 정책만 담당해 왔던 관료가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다. 그리고 환경장관에게 기대하는 바를 ‘미래성장동력’ 창출이라 한 것도 잘못된 말이다.   ○ ‘그가 도맡았다’던 일들도 성공사례라 볼 수 없다. ‘미세정책 조정안’은 문제가 되는 석탄화력과 노후 경유차의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정책이었고,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폭스바겐에 대해서도 뒷북 정책으로 소비자의 원성과 비난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경규씨의 환경부장관 내정이 부당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환경부는 윤성규 현 장관의 무능과 독선으로 존재감이 사라진 상태다. 기후변화 대응 미비, 미세먼지 대책 부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늑장 대응, 4대강 수질 관리 실패,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허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며, 조직의 최대 위기로 진단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낙하산으로 오는 인사가 환경에 대해 문외한이고, 게다가 경제와 개발에 치우친 인사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반환경 기조, 환경 포기 정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만약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인사를 강행한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의 무능과 부적합을 밝히기 위해 활동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8/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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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시민토론회 개최

목표달성 위해 정부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협력적 역할 필요

노후경유차 오염원 관리가 관건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미세먼지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회균 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727일 서울시의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발표 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시민환경단체, 관련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관계자가 모여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 기조발제를 맡은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최근 10년간의 미세먼지 등 서울의 대기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의 기여도가 높은 △경유차(29%), △건설기계(22%), △냉난방(12%) 에 대한 집중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발표와 함께 저감대책으로 △주요발생원 집중관리, △교통수요관리, △시민건강보호 등 3개분야 15개 추진과제들을 제시했다.

◯ 이에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노후 되거나 정비를 제대로 안 한 경유차는 매연을 심하게 배출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 단계적 운행 제한에 합의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기질 및 에너지의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은 공회전 문제는 단속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며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심 안에 경유차량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공회전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은 “1차 수도권 특별대책 후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10조원을 투자했으나 미세먼지 관리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정책 △경유차 활성화 정책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외교적 대응 실패를 꼽았다. 또한 박 위원장은 거꾸로가는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정부 및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수도권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 조강래 ()녹색교통운동 이사장은 미세먼지 관련 제도개선으로 DPF의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하고 검사하는 정밀검사제도에 관한 조례개정을 강조했고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무상보증수리 강화를 제시했다.

◯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부분부터 짚어보자며 문제의 원인인 PM2.5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PM10보다 관리가 더 까다로울 수 있는 PM2.5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며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시행을 바라며 정부의 지원과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갈 것이며, 생활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681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보도자료] 미세먼지 시민토론회

 

수, 2016/08/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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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진 속

[caption id="attachment_165329" align="aligncenter" width="500"]출처 : 사진 속 출처 : 사진 속[/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세미나 100% 재생에너지 도시, 덴마크 올보로부터 듣다 가 지난 16일 진행되었습니다. 사전 참가 신청자도 많았지만, 실제로 오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 전문가들을 비롯해 관심있는 일반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참여하여 쉬는시간에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등 그 열기가 활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328" align="aligncenter" width="499"]출처 : 사진 속 출처 : 사진 속[/caption] 초청발제자로 오신 폴 알버그 오스터가드 교수는 덴마크 올보대학교 지속가능에너지계획연구소에 재직중입니다. 올보시 100%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과 관련해 세미나에서 덴마크 올보시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오스터가드 교수는 -올보는 덴마크 내 4번째로 큰 도시이며 면적은 3번째로 큰데, 도시 지역은 어떤 자원을 활용할지가 관건. 올보는 지역난방(열병합,쓰레기,산업,하수찌꺼기,화장 등을 활용)이 광범위함 -시 에너지 비전의 핵심은 지역에서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전력과 열소비를 감축하는 것. 주로 지열에너지, 바이오가스, 폐기물, 풍력등을 이용하고자 함 -현재 시에서는 거주지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보일러를 사용 금지하고, 가정용 난방을 위해 바이오매스를 사용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 현재 덴마크는 대규모 풍력과 소규모 열병합으로 국가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시스템의 유연성을 보강할 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여러 에너지 실험의 한 가운데에 있음, 정부와 지자체가 100% 재생에너지 정책을 채택하였고 유럽연합 전역 차원에서 에너지효율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 풍력발전으로 벌어지는 갈등이 한국에도 많다고 들었는데, 덴마크 역시 해상풍력이 추세이며, 소유권을 주민과 공동지분으로 갖도록 규제. 읿는 가동을 중단하기도 함. 발전시 위치 주거지역 입지가 가장 중요 -덴마크는 버터 등을 수출하는 농업 협동조합이 활발한데 에너지 부문도 마찬가지. 50여개 가구가 풍력 발전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있고 NGO가 탈원전을 선언할때 참여하기도 함. 그러나 대체로 풍력, 태양광 발전 등에서 이미 국민적 인식이 높고, 경제적 동인이 핵심이기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비중있진 않음. 등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327" align="aligncenter" width="500"]출처 : 사진 속 출처 : 사진 속[/caption] 덴마크 올보시처럼 우리나라에도 탄소없는 섬,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발표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인데요. 오스터가드 교수의 발표에 앞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이 제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능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토론의 좌장에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성호 교수가 자리했고, 권필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연구교수와 여형범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 자치 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하 자료집과 토론 기록을 첨부합니다.

  [토론1] 여형범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지자체 단위에서도 에너지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충남도는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충당이 불가능해 타지자체에서 전력을 수급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앙집중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으로 인한 것이다. 지자체 단위에서 국가와 차별되는 에너지 정책을 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정치적, 제도적인 제약이 있다. [토론2]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자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부산은 해안에 위치했기 때문에 덴마크 사례와 같은 재생에너지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었다. 그러나 덴마크와 우리나라는 시스템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5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기업의 대규모 사업 단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집행하거나 실행하는 경우가 드문 상태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지윈드스타’에서 풍력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기장부터 해운대 청산포까지 5MW짜리 108기의 발전기를 세울 계획이다. 기장지역은 핵발전소와 해수담수화 문제와 대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는 둔화된 여론을 보인다. 그나마 풍력발전소의 소음이 문제가 된다는 소수의 반대 여론이 있다. 반면 청산포는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보상을 염두에 둔 찬성 여론을 보인다. 부산시가 참여하고 지역커뮤니티가 협동해서 개발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상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기업단위에서는 풍력단지를 세우고 관광지로도 이용하자는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오늘 발제를 들으며,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풍토가 크게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비교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3]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재생에너지 100%의 의미는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독립에 비견할 할 수 있다. 파리협정에서 모든 국가가 화석연료의 종말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합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준을 해야 하고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정부가 제출한 2030 기후변화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석탄연료를 어떻게 줄일지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산업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 산업 계획에 관해 물었을 때,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부족해 역부족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올보가 덴마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주자치시의 재생에너지 선언이 우리나라 에너지 사업의 축소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는 와 닿지 않는 이름이다. 또한 정부가 전기차를 공급하겠다는 등의 계획은 자동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된다는 식의 발상이기에 위험하다. 에너지 수요관리, 절전, 효율화를 더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또한 제주의 경우는 오로지 신재생에너지 기술, 인프라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도 우려되는 일이다. 제주도 시민사회 안에서 난개발이라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에너지원을 늘리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더불어 효율, 수요관리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고, 환경연합사무처에도 문의가 쇄도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한다면 주민들과의 갈등, 환경적인 우려 등이 따라오게 된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면 재생에너지 시설이 늘어날 것이라는 식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규제, 건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에너지 세제개편도 더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4] 권필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연구교수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량적인 숫자가 뒷받침된 시나리오를 통해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 미래의 에너지에 대해 생각할 때 시스템과 행동양식 둘 다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을 최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곧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으로 다시 귀결된다. 우리나라는 정보인프라가 부족하다.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꾀할 때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참여해서 결정해야 생각한다. 그 점에서 덴마크의 경우, 많은 정보를 통해 사람들이 충분히 리서치를 하고, 쉽게 에너지 플랜 모형을 만들어 스스로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 2016/08/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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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 일시 : 2016년 8월 17일(수) 오전 11시 ■...
수, 2016/08/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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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3

  일시 2016년 9월 2일 오후 2시 장소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1층 회의실 주관 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주최 에너지시민연대, 충남연구원, 충남에너지전환집담회,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재생 에너지 전환 지역 연속 토론회 2회차가 충남에서 열립니다 충남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밀집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도 활발한 지역으로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역할을 생각해보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프 / 로 / 그 / 램 ● 좌       장 김은경  충남 기후에너지전략특위 에너지전환분과 위원장 ● 주제발표 충남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재생에너지100% 전환을 위한 과제 -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충남 에너지 계획과 재생에너지 현황, 향후 과제 - 여형범  충남연구원 박사 ● 지정토론 안병일  충남지속협 사회산업분과 위원, 작은손 적정기술 협동조합 이사장 지양현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팀장(미정) 박병언  ㈜ 에스엔더블유 대표 유종준  충남지속협 사회산업분과위원장,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종합토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 735 7067 [email protected]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gsdDv9eqHfdNFwn43
목, 2016/08/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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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시도에 맞선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투쟁이 42일째다. 사측은 갖은 불법행위와 폭력을 동원하여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하지만, 노동자들의 굳건한 투쟁과 사회 연대로 인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강과 생명도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계속해서 자본과 공권력에 침해받고 무시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모든 노동자·서민을 대신하여 뜨거운 투쟁을 벌이는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원들의 싸움을 강력히 지지한다.

 

첫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불법적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공개한 회사 내부문건 ‘Q-P 전략 시나리오’에 따라 불법과 폭력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해왔다. 2014년부터 경찰·특전사 출신 ‘노조파괴 용병’을 채용,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너뜨리려 했고, 이것이 드러나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로 최근 법정구속까지 됐다. 지난해 ‘용병’들의 폭력에 노동조합원 수십명이 폭행당하고 20명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일까지 있었다.

이것이 무산되자 최근 사측이 꺼내든 카드는 그간 여러 차례 벌어진 전형적인 노조파괴 공작그대로였다. 바로 노동조합 파업을 유도한 후 직장을 폐쇄하고, 대체인력과 용역을 투입한 뒤, 조합원을 선별복귀시키고 집행부를 징계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투쟁과 연대 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조합 파업의 원인인 사측의 경비 외주화는 단협 위반이고 노동조합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이기도 하다.

 

둘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직장폐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최근 용역경비를 철수시켰지만, 관리직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요구하며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갑을오토텍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갑을오토텍 사측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측은 생산차질 운운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요구하지만, 이미 협력업체를 이용해 불법으로 대체생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언론을 통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사측의 행위는 불법으로 점철돼있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하게 정당하다.

 

셋째, 정부는 공권력 투입 등 사측의 하수인 역할을 해선 안 된다.

지난 4일 경총은 ‘갑을오토텍에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갑을오토텍 사측이다. 정부는 위법행위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과 검찰, 노동부는 지난 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용역의 폭력 사태에서도 뒷짐을 지며 이를 방조했다. 올해 4월경에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측의 노조파괴 계획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부와 검찰,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현재 벌어지는 갑을 자본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 것이다.

 

갑을오토텍 사측과, 기업가들의 조직인 경총이 무리해가며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이유는 식당, 경비 노동자들까지 모두 정규직인 공장을 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갑을오토텍이 정규직 사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노동조합의 계속된 투쟁 때문이었다. 비정규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경총에게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은 눈엣가시일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해 기본적 권리조차 요구할 수 없게 된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지난해 갑을오토텍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처럼, 끊임없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생명을 지킬 권리를 위협해왔다. 노동조합이 무력화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내부의 목소리조차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모두를 위한 투쟁이고,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지지하는 보건의료인들은 이 싸움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6. 8. 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8/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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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가습기넷 성명서

사망853명, 상해 3,408명...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 거부는 진상 규명 불응이자 대책수립 방해 행위

- 국민을 버린 정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공무원들 엄중 처벌해야 -

- 정부의 총체적 잘못에 대해 감사를 미루고 있는 감사원도 큰 문제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44일째 진행 중이다. 8월16일부터 이루어진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기관 보고에서는 각 부처의 무능과 정책실패가 민낯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쏟아지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여론의 비난 속에서도 부처 수장들은 절대로 사과를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3일째인 오늘(18일)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의 수장들이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사과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자신들에겐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돌려 말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업체 자율심사 제품으로 분류’하고, 환경부가‘수입한 PHMG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것 등 명백하게 드러난 정책 실패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853명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않으며, 필요한 대책도 마련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고도 5년 동안이나 침묵해 왔는데, 지금도‘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피해자와 가해기업 간에 개별소송으로 해결하라’던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검찰 수사로 12명이 구속되고,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안하무인의 태도를 고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독극물 살균제 희생자들에 대한 2차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엉터리 살균제의 유통과 판매를 관리감독을 못한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사고의 책임이 오로지 피해자들의 잘못된 소비와 선택에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자책과 고통을 짊어진 피해자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위로조차 거부하고, 정부의 부재에 대해 최소한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냉담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가해자인 것이다. 정부가 공식으로 사과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힐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 국회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책마련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도리어 진상규명을 불응하고, 대책마련을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 이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능력이 없으며, 책임지려는 의지조차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관용과 연민은 있을 수 없으며, 철저한 책임추궁과 엄벌의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을 버린 정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자비란 있을 수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이 없고, 국민에 대한 겸손이 없는 집단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검찰수사가 공무원들로 향하는 바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양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통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권과 과거현재를 뛰어 넘는 수사와 처벌만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사법적 처벌만이 그들을 정당한 위치에 올려 놓을 수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감사원에게도 즉각적인 감사를 거듭 촉구한다. 감사원은 정부 기능과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폭넓은 감사의 권한이 있으며, 정부 부처들에 대한 풍부한 감사 경험과 기법을 보유하고 있을뿐더러 공무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다. 검찰의 수사를 넘어서 정부의 정책과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감찰이 가능한 기관이다. 정부 부처 수장들이 책임을 외면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역할을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3월29일과 5월29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7월 21일에 추가 감사를 청구하기까지 했다. 또 감사원 앞에서 매일 감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일인시위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감사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직무의 유기에 대한 것을 넘어, 진상을 은폐하고 범죄를 보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2016년 3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소극행정 공무원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한 것까지 감안하면, 항명에 다름 아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잘못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대형참사는 막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에 정부의 개과천선을 촉구하며, 검찰과 감사원 등이 정부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2016818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 010-3724-9438 [email protected] 운영위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010-3333-3436 [email protected] 성명서 첨부: 가습기참사넷_20160818_성명서_정부사과촉구
목, 2016/08/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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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 저지 전국행동’ 발족 선언문>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 국민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한국(성주)...
목, 2016/08/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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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특급호텔 샥스핀

롯데, 신라, 워커힐, 더 플라자 등 특급호텔 12곳 여전히 샥스핀 요리 판매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은 금지-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국내 특1급 호텔 중 26곳을 대상으로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호텔에서 아직도 샥스핀 요리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샥스핀 요리를 금지한 호텔은 9개, 아예 중식당이 없는 호텔이 5개였다.

-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특1급 호텔(12개)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신라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 샥스핀 요리를 금지특1급 호텔(9개)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르네상스 서울호텔, 리츠칼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밀레니엄서울 힐튼, 콘래드 서울, 그랜드힐튼, 더케이호텔서울

- 중식당이 없는 특1급 호텔(5개)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롯데그룹의 롯데호텔 서울 등 2개, 삼성그룹의 신라호텔, SK그룹의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신세계의 웨스틴조선호텔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들과 조선일보의 코리아나 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더플라자 호텔은 매년 명절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라며 “샥스핀 찜” 선물세트를 대대적으로 판촉하는 등, 샥스핀 요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는 14개 호텔 중 9곳은 중식당이 있으나,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샥스핀 요리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메리어트 체인 호텔은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운동에 동참 중이라고 답했다. 힐튼 계열 호텔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5,600 여종 동물과 30,000 여종의 식물 제공 금지”라는 본사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랜드하얏트호텔과 더케이호텔서울 역시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뜻으로 샥스핀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등 5곳은 중식당 자체가 없는 호텔이었다. 전 세계에서 매년 7천만에서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남획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만 산채로 버리는 야만스러운 상어지느러미 어업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 어업이나 샥스핀 요리 판매를 불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 의거 수입과 유통이 규제를 받고 있다. 법을 떠나서도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많은 국제 항공사들이 일체의 상어 지느러미 운송을 거부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상어보호 운동은 먼 나라 일만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이미 국내의 호텔 중에서도 상당수는 상어보호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12개 호텔들에 대해 환경연합은 샥스핀 요리 판매 중단을 호소하는 공문을 2015년에 보냈으나 아직도 답변이 없다. 메이필드 호텔의 경우는 2015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해당 호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샥스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세계 시민, 소비자들과 함께 호텔들의 변화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샥스핀 요리 퇴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국 최준호 국장(전화 010-4725-9177 / 메일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818_롯데 신라 워커힐 더 플라자 등 호텔 12곳 샥스핀 요리 판매
목, 2016/08/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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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높다는 ’가정용 전기료’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비슷한 제목의 기사들도 많다.

잠 못 이루는 밤 “에어컨 켤까 말까”…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눈길(매경닷컴/7월 31일)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료…관리비 잡는 에너지절약형 아파트는 어디?(헤럴드경제/7월31일)
태양광·지열 발전 갖춘 아파트… “한여름에도 관리비 걱정 없어요”(한국경제/8월7일)
무더위에 에너지 절감 아파트 관심 ‘업'(아이뉴스24/8월 17일)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를 소개하는 부동산 기사들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모든 기사에 거의 똑같이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이런 문장이 등장한다.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2009년 7월 입주)는 ㎡당 공용관리비 964원으로 같은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경남(1978년 11월 입주) 아파트의 ㎡당 공용관리비 2897원보다 3배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보도자료를 베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기사에 나온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화를 걸었다. 책임자는 그러나 이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분류하는 ‘공용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이 포함될 뿐 개별 세대의 전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해줬다. 공용관리비에 개별 세대의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데 공용관리비를 예로 들어 한국에서 1㎡당 시세가 가장 높은 초고가의 아파트를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로 소개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한국감정원 공동주택정보시스템에 직접 들어가 봤다. 전국의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놓았다. 여기에 나온 관리비 내역은 2-3개월 정도 후행한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관리비 내역은 올 5월 치다. 기사에 인용된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와 반포경남 아파트의 5월 공용관리비 액수를 보자.

반포레미안퍼스티지 1240원(㎡당)
반포경남 917원(㎡당)

래미안퍼스티지의 관리비가 세 배 이상 저렴하기는커녕 오히려 높게 나온다.개별 세대의 전기료는 어떨까? 올 여름 전기료는 확인할 수 없으니 지난해 8월 전기료를 살펴보자.

반포레미안퍼스티지 2797원(㎡당)
반포경남 730원(㎡당)

반포래미안퍼스티지가 반포경남아파트보다 무려 세 배나 넘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요즘 신축된 아파트들의 경우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냉장고 등도 붙박이 형태로 되어 있어 전기를 많이 쓸 수 밖에 없다. 특히 아파트 분양시에 옵션으로 제공되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가전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위에 열거된 네 개의 기사 모두 엉터리라는 말이다. 도대체 이 신문사의 기자들은 어디서 이런 엉터리 보도자료를 보고 베낀 것일까? 그리고 이런 기사를 쓰는 의도는 뭘까? 대형 아파트 건설사나 시행사의 홍보를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이 네 기사 모두 기사 중반부터 최근 건설업계가 이런 에너지 효율을 따지는 수요자의 흐름을 감안해 에너지 절감 아파트를 시장에 내놨다고 홍보하고 있다. 삼성물산, SK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서울과 수도권에 이런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있으니 낡은 아파트에서 무더위에 지친, 심지어 전기료까지 많이 내는 사람들은 빨리 가서 새 고급 아파트를 사라고 사실상 판촉하는 기사들이다.

이런 보도자료를 경제신문 등에 뿌리는 곳은 뻔하다. 이 기사에서 에너지 절감형 분양 아파트 단지로 언급된 한 시행사 관계자는 요즘은 아파트 분양대행사들이 “알아서 기자들이 기획형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다며 이렇게 분양대행사들의 보도자료대로 기획기사를 쓰는 것이 특별히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목, 2016/08/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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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로고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13 한국여성재단 5www.womenfund.or.kr

지원사업 이해리팀장  / 담당: 김수현과장 Tel: 02-336-6364 Fax: 02-336-6459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8월21일(일)

매수

2매

보도일시

2016년 8월 22일 (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후원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6 다문화아동외가방문 지원사업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외가방문 지원 

올해 10년 맞아 한-베 문화교류 행사 개최

◇ 지난 10년간 다문화가족 1,100명에게 외가방문 지원  ◇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사업 시작

◇ 올해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27가족 총 100명, 7박 9일 일정으로 외가방문

160822_외가방문

 

유난히 더웠던 올해 8월, 그 뜨거웠던 열기만큼이나 인천공항 출국장은 설레임으로 가득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외가방문에 나선 베트남 다문화가정 27가족(100명)이 출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베트남에 가지 못해 가족들이 보고 싶고, 엄마도 많이 보고 싶어요. 베트남에 빨리 가서 아이한테 베트남 문화와 언어를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한국에 온지 6년 만에 마음으로 애타게 그리워했던 고향 베트남에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모국을 방문한다는 기쁨으로 은유하(32세, 여)씨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올해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27가족, 총 100명이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외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주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후원으로 진행하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엄마 나라인 베트남을 방문하여 외가가족과의 정을 쌓고 베트남 문화를 체험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 한국 최초로 시작된 한국여성재단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타 기업 및 지자체 들이 벤치마킹을 해 유사사업들이 많이 진행될 정도로 그 성과와 의미가 이미 인정된 사업이다. 본 사업의 특별한 10년의 성과를 베트남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오는 8월 25일(목) 한-베 문화행사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다.

본 문화행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양 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10년의 역사와 가족들의 뜨거운 만남의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한 조세현 작가의 특별한 ‘The family’ 사진전도 개최될 예정이다. 본 행사에는 베트남 주민 약 400여명과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이혁대사를 비롯하여, 한국문화원, 베트남여성연맹회 부주석 등이 참석하여 축하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은 단순한 외가방문을 뛰어 넘어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상호 작용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본 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이 한국사회 차세대 미래 양성을 위한 중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세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월, 2016/08/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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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의 얼음정수기 사태 책임 회피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8월 24일(수), 오후 1시 ◎ 장 소 : 코웨이 본사 정문 앞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7 중앙일보빌딩) ◎ 주 최 : 녹색미래,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사회 : 녹색미래 이상현 사무처장 ▸발언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하루 7잔 마셔요”라는 코웨이 광고 카피를 패러디하여 7잔의 물속에 중금속이 들어있는 모습. ▸의견서 전달

○ 지난 7월 3일 코웨이의 일부 얼음정수기의 핵심부품인 에바(증발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벗겨져 떨어지는 사실이 SBS의 보도를 통해 밝혀진 이후 환경운동연합과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코웨이가 판매한 해당 정수기 87,000대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비자의 건강 피해와 불안을 일으킨 것 등에 대해 충분한 배상 약속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코웨이 측은 해당 모델을 회수하고 고객에게 렌탈료를 환불해주는 것은 물론 “니켈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정수기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부터 물혹, 조산, 장염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웨이 측은 제품 교환, 환불 등 소비자마다 각기 다른 주먹구구식 보상처리로 일관하며 건강상 피해에 대한 배상에 관하여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는 파악조차 하지 않고, 기술적인 기준만 운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정부측의 정확한 조사와 코웨이의 건강피해 배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8/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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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기자회견 안내]  

귀막고 눈가린 공정위, 살인기업 편에 서다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      일시; 2016년8월24일 수요일 오전11시 ·      장소; 서울 광화문 4거리 (이순신장군상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석;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 20여명 ·      프로그램; -       공정거래위원회 규탄발언 -       성명서 발표 ·      문의; 참여연대 장동엽(010-4220-557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010-3458-7488)    

성/명/서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가습기메이트 등 MIT/C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제품에 성분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지난 5년간 건강피해가 확인되었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린채 살인기업의 편에 선 것이다.   다음 주면 MIT/CMIT 살균성분으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고 팔았던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린다. 이 문제는 지난 50여일간의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고, 위해성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검찰과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조 판매사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가습기메이트로 대표되는 MIT/CMIT 성분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에 관한 증거와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 증거는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던 피해신고자 5명이 정부의 피해관련 판정에서 ‘관련성 확실’ 및 ‘관련성 높음’의 1-2단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014년과 2015년에 발표된 1-2차 조사에서 3명,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3차 조사에서 2명 등 모두 5명이다. 이중 사망자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생존자 중에도 목을 뚫어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했던 심각한 어린이 피해 사례도 있다.   의학과 독성학 전문가들은 페스트균이 쥐에게는 아무런 건강 피해를 주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MIT/CMIT가 동물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는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판정결과인 역학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2011년 말 질병관리본부가 3종류의 가습기살균제성분에 대해 폐섬유화 발생여부에 대해 동물실험했더니 PHMG와 PGH는 폐섬유화가 나타났고 MIT/CMIT는 폐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인용해 ‘인체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고 의결해 버렸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대로 이후 최소 5명의 피해자에게서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역학조사결과는 다른 그 어떤 동물실험보다 우선하는 증거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제한적인 기존 동물실험결과만을 인용하며 제조판매사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두 번째 증거로는 미국환경보호청(USEPA)가 MIT/CMIT 성분이 흡입독성으로 인해 비염을 유발시킨다고 밝혔다는 점을 꼽는다. 실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수백 명의 사용자들에게 비염과 천식이 발병했다는 점이 피해자들로부터 거듭 제기되었고, 실제 환경부가 구성한 폐이외건강영향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판정기준이 곧 보완될 예정이다.   세 번째 증거는 이번 국정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SK케미칼이 MIT/CMIT로 만든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팔면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제조사의 잘못된 계산에 의한 것임이 지적되었다는 점이다.(이정미 국회의원 발표자료 참조)   이렇게 명백한 인체 역학자료와 기존 독성자료가 확인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살인기업과 살인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것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말이다. 공정위의 판단이 맞다면 정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가 1-2단계라고 판정한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은 대체 누가 죽고 다치게 했다는 말인가!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공정위의 잘못된 의결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 국회가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이 낱낱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6년 8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아래는 공정위 설명자료입니다.] 공정위1 공정위2 공정위3 공정위4 공정위5 공정위6 파일첨부: 20160824_가습기살균제_관련공정위심의결과설명자료
수, 2016/08/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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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 2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u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지난 4월 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소식이 알려진 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들의 신변과 수용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접견신청을 하였지만 모두 거부당하였고, 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를 제기하였으나 법정에서도 이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은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법원은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로 심문기일 절차를 모두 마치려고 하였으며, 일부 언론은 변호사들에 대한 종북몰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를 만나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은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는바,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4.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 역시 그 과정에서 방해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용자인 국정원은 접견을 거부하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은 피수용자들이 출석하여 그들의 신변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으려 하는 현재 상황은 자신의 직업을 적법‧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변호인단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5. 또한 현재 상황은 유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은 변호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구금된 사람은 그 즉시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정부를 비롯한 누구도 변호권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변호사는 그 의뢰인이 누구인지에 의해 정체성이 규정될 수 없으며, 변호사들은 직업수행과정에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정보가 통제되고 사건의 당사자인 종업원들을 한차례도 만날 수 없으며, 부모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에게 종북몰이 공세가 가해지는 현재 상황은 국제적 기준에 크게 위배된 것입니다.

6. 한편 국정원이 변호인단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탈주민 구금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도 위배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명분으로 탈북자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구금은 최단기간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보호결정 이후에도 종업원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였고, 현재까지 그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7. 이에 변호인단은 각 특별보고관에 대하여, 한국정부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것, 관련 국제기준 위반 사안과 시정을 촉구하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8.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 알려진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 시스템의 가장 규모가 큰 독립전문가그룹으로 특정국가의 상황 또는 전세계에 걸친 주제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실조사 및 모니터링을 하는 인권이사회의 일반적 명칭입니다. 진정 제기에 따라 특별보고관의 해당 정부에 대한 긴급호소문 전달, 해명 및 시정 요청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방문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향후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를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60822 진정서 제출본

수, 2016/08/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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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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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6/08/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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