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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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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생명이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4:53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근현대사가 그 위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에게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라 폭력시위와 난동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그들을 독재자의 이름으로 역사에 새겨두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전혀 없이 벌주고 잡아가두고 싶어 하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의 현실을 3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69세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집회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집결한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처음부터 폭력적인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아직 광화문 근처에는 집회군중도 모이지 않은 시각에 이미 인도를 포함하여 철통같은 차벽이 둘러쳐져 있었고, 평화집회 중인 군중을 향해 최루액을 섞은 고약한 물대포를 쏘아댔으며 부상자를 구하려는 의료진과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직사했습니다. 급기야는 69세 농민을 향해 4미터 거리에서 물대포를 직접 쏘았습니다. 지금 백남기씨는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경찰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구하려던 시위대에게 폭행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억지 주장을 할 뿐입니다. 영국정부의 독립적 자문위원회인 <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는 물대포에 의한 안구와 머리에 가해질 위해등을 포함한 위험성을 경고했고 영국정부는 이에 따라 영국본토에서의 물대포의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복면금지법을 도입하고 백골단을 부활시킨답니다.

 

복면금지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법 도입 시도 자체가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복면이라기보다 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시위대가 주도적으로 복면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우롱하고 언론을 호도하려는 것이 복면금지법의 의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경찰관 기동대로 구성된 ‘검거 전담부대’ 일명 ‘백골단’을 집회검거와 시위대 해산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물리적으로 만나게 되면 양측의 부상과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담한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를 더욱 상업화시키고 영리화시키는 법안과 제도적 조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야 할 제 1야당마저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곧바로 허용을 앞두고 있고 국내의료체계를 더욱 영리화 시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합법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합의처리까지 약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까지 합의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초래할 법과 조치들이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인빈곤, 세계최저의 출산율은 물론이고 우리사회 현실이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신마저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의료민영화가 강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당장 물대포와 최루액 등 강경진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중단해야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2015.12.10

보건의료인 선언자 일동

 

❐ 보건의료인 선언 명단

 

<간호사> 231명

 

강미영 강연주 강영상 강윤영 강인희 강지혜 고예련 고은영 고훈영 공승연 구재원 권형정 김경민 김경애 김경연 김경희(1) 김경희(2) 김금진 김나림 김난경 김다솜 김동영 김미래 김미영 김민영 김보람(1) 김보람(2) 김보미(1) 김보미(2) 김봉연 김세영 김수경 김수련 김수연 김알이 김연지 김연희 김영미 김예지 김온 김용주 김유리 김유진 김윤영 김은아 김은주 김은지 김정아 김정화 김정흠 김지영(1) 김지영(2) 김지정 김지혜 김진경 김태정 김해리 김현미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혜정 김효은 나문영 남기선 남주선 김현숙 남혜진 남화영 내정아 노수현 문상미 문진화 민앵 박귀옥 박보미 박보연 박슬기 박유나 박윤경 박은정 박주미 박주현 박지은 박진숙 박진주 박현선 방순식 배향미 배혜진 백연성 서은설 서지영 성민주 성진솔 소은향 손혜란 송남희 송누리 송미경 송승헌 신경숙 신송미 신아롱 심지은 안나리 안세영(1) 안세영(2) 양경혜 양명선 양윤선 엄민지 여기동 염정원 우상정 우인영 우지영 유경순 유수연 유은희 유재은 유지영 유혜린 윤빛나 윤유숙 은영 이강희 이나라 이나리 이다솜 이미경 이미숙 이민지 이선규 이선숙 이선진 이성윤 이수아 이수정 이수진 이순복 이순중 이승아 이아름 이연실 이연진 이영숙 이영옥 이영은 이예지 이용비 이윤경 이윤주 이윤호 이정현 이주은 이주희 이지윤 이지은 이춘주 이향춘 이혜림 이혜영 이혜선 임수미 임연남 임연진 임태임 장경아 장미리 장선미 장혜지 장효진 전재효 전주현 전지완 정기용 정다운 정단비 정세린 정세이 정수영 정숙의 정영숙 정원철 정은숙 정인경 정자영 정지아 정혜선 정호선 정희은 조복희 조세정 조수현 조아란 조은미 조은향 조은희 조혜린 주병희 주정민 차수련 차승연 차은비 최보경 최선옥 최세길 최수연 최승희 최윤희 최은영 최은예 최은진 최태연 최혜리 최환희 추진성 하현정 한새로미 한정자 허서영 현정희 홍근민 홍세림 황동경 황미연 황선이 황아름 황정민 황지수

 

 

<약사> 316명

 

강경연 강귀웅 강봉주 강아라 강재석 강호근 고낙원 고상온 공경배 공영미 권선희 기영옥 김경숙 김금철 김기숙 김대언 김대정 김동균 김동현 김명수 김문영 김미영 김미진 김민교 김민한 김병진 김상범 김상율 김선미 김성영 김성용 김성환 김수길 김수진 김승욱 김연흥 김연희 김영림 김우리 김윤희 김은미 김은아 김은주 김인현 김재홍 김재희 김정용 김주철 김지민 김지영 김지현 김진영 김찬임 김태기 김태종 김태희 김현정 김현주 김혜원 나미경 남민영 남정아 노미경 노영균 노재식 도세영 류수경 류영순 류진경 류효성 리병도 명선영 모애금 문종훈 문종훈 민수정 박경민 박기연 박미란 박민철 박민희 박병욱 박병주 박상성 박상원 박서일 박선애 박선자 박선진 박세현 박소연 박용근 박용호 박원영 박유나 박유정 박정희 박준용 박지영 박지은박진희 박향숙 박현옥 박혜경(1) 박혜경(2) 박혜진 방소 방수인 배상수 배정훈백동진 백수현 백승민 변진옥 서완석 서재홍 석동현 선용득 소의원 소정환 손옥희 손정석 손진화 손호현 손호현 송미옥 송민석(1) 송민석(2) 송욱 송주동 송해진 송혁중 송현숙 신권희 신숙영 신창우 신형근 심재갑 심충석 안선혜 안성현 안소희 안재욱 양성혜 양연진 양은숙 양정희 양진환 양현주 양효정 엄경자 엄귀현 엄귀현 염계선 염승훈 예후남 오난희 오민우 오민정 오성곤 오송희 오승우 오승준 오영란 오유미 오인석 오정아 오정효 원남숙 유경숙 유선경 유성경 유옥하 유용훈 유원석 유정태 유창식 유혜련 윤기현 윤대준 윤미현 윤선희 윤성준 윤성희 윤영숙 윤영철 윤외현 윤종배 윤준수 윤희정 이경민 이경선 이경일 이경태 이경훈 이권의 이나경 이덕희 이명희 이모니카 이상길 이상진 이성규 이수정 이슬비 이승용 이승운 이승은 이승택 이승훈 이언주 이연수 이영주 이용선 이용진 이우철 이원빈 이원주 이유성 이정란 이정원 이주미 이주천 이주형 이준호 이준희 이지영 이찬욱 이태원 이필녀 이현정(1) 이현정(2) 이현주 이현희 이호관 이희주 임명섭 임선아 임선영 임성섭 임영상 임재민 임종철 임주희 임지연 임하선 임희연 임희재 장보현 장수영 장영미 장혜옥 전광희 전민우 전완수 정경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민혁 정서윤 정선미 정성묵 정영일 정재진 정정선 정진환 정진희 정현정 조동환 조문건 조선남 조수월 조유라 조정윤 조정향 조현득 주현옥 지석원 정숙 진규엽 천문호 최고운 최나혜 최문숙 최방선 최선화 최승희 최연 최은 최은아 최익준 최인순 최재승 최정미 최준석 최진혜 최철호 최화녕 추경화 하성주 하승균 하은지 하진기 한동진 한미영 한미정 한민영 한송희 한순영 한헌철 허현석 현수미 홍성채 홍혜정 황재영 황해평

 

 

<의사> 163명

 

강대곤 강윤식 강종문 강지은 강현석 고경심 고승희 고준영 고지윤 고한석 권성실 김건우 김경일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근 김명희 김미정 김민지 김봉구 김새롬 김선희 김성아 김세은 김승열 김신애 김영순 김영준 김유미 김은경 김일회 김정민 김정범 김정수 김정은 김종규 김종명 김종목 김종영 김주연 김지영 김진국 김진석 김진현 김철주 김태완(1) 김태완(2) 김태훈 김현주 김현숙 김형렬 나동규 나준식 노상철 노상휴 노완호 노태맹 노현호 류태하 류현철 민혜숙 박경근 박경남 박준명 박진경 박태훈 박현주 박혜경 박혜미 방예원 백남순 백도명 백재중 서백경 서홍관 성창기 손경민 손경민 송관욱 송광익 송대훈 송윤희 송재석 송홍석 신무철 신현정 심재식 염석호 예호열 오경중 우석균 유영진 윤경선 윤석봉 윤여운 윤정원 윤현배 이동언 이동주 이미라 이미지 이보나 이보라 이상수 이상윤 이소은 이은주 이이령 이인동 이재성 이재호 이정만 이정화 이종우 이진우 이충열 이현석 이현의 이혜은 이호준 이화영 이효준 임상혁 임승관 임준 장연식 장영우 전진한 정여진 정영진 정운용 정일용 정종탁 정태성 정형서 정형준 제갈양진 조계성 조동신 조성식 조수근 조영민 조현경 조혜영 주영수 채윤태 천성아 최규진 최민 최석재 최영아 최원호 최윤정 추혜인 추호식 한동로 한상훤 함승호 허애령 현주 홍상의 홍종원

 

 

<치과의사> 121명

 

강동진 고광성 고병년 공형찬 구재원 구준회 권미정 권미진 김경란 김경일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동우 김동현 김명규 김명섭 김무영 김미자 김병재 김부경 김신구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인섭 김정선 김정희 김주환 김준원 김찬 김철신 김현주 김현철 김형돈 김형성 김희진 남궁범 류재인 문세기 문주희 박근표 박길용 박미라 박상태 박성표 박연주 박연주 박영규 박영준 박용완 박준철 박태식 박한종 배강원 배석기 변하연 서대선 서성구 송학선 신명식 신운 신이철 심영주 안준상 양동국 양성수 오민제 오성재 오형진 옥유호 위유민 유성권 윤종삼 이금호 이문령 이선장 이우현 이재민 이준용 이충섭 이충엽 이현주 이흥수 임동진 장세원 장인호 전민용 전성원 전양호 정갑천 정달현 정석순 정성훈 정세환 정은주 정제봉 정태환 조기종 조병준 조부덕 조상연 조용훈 주재환 차재원 채민석 최선명 최세은 최은숙 최지선 최철용 풍무걸 하현석 한기훈 한상헌 홍석준 황보운

 

 

<한의사> 88명

 

강진호 강필원 권태식 권훈 김건형 김광혁 김남현 김동은 김성은 김성태 김영섭 김영수 김원식 김이종 김일권 김정현 김지민 김지연 김태동 김태련 김효진 나인천 나현균 문정근 박성환 박성희 박송이 박용 박용신 박재만 박재흥 박현우 박혜진 방대건 방민우 변지숙 서알안 손영훈 손인환 손정현 신윤상 심도식 안보영 안중선 양명삼 양선호 오춘상 왕인호 윤동현 윤성현 윤태천 은국 이경규 이경로 이도연 이동해 이상재 이성묵 이승현 이은 이은경 이재성 이재욱 이찬구 이창열 이현미 이현준 이혜나 임재현 임푸른솔 장재혁 전용태 전은영 전현진 정구영 정아름 정준희 조한철 지은혜 지종관 채진호 최희석 한일수 허영태 허우영 현승은 홍지성 홍학기

 

 

<보건의료노동자> 383명

 

강금아 강병완 강삼재 강선우 강영순 강유진 강정기 강정미 강정호 강창길 강형남 강희수 강의정 고경숙 고기찬 고현식 고혜영 공려민 공석교 공진호 곽병태 곽은지 곽인숙 구낭회 권대중 권덕은 권순남 권연주 권형진 권혜인 권호석 김갑례 김건영 김경숙 김경숙 김공주 김규표 김금숙 김기량 김기호 김나영 김대건 김대섭 김대운 김대일 김덕중 김동근 김만식 김명숙 김미복 김미용 김민규 김민진 김병진 김보경 김보라 김복순 김삼순 김상기 김서환 김선자 김성련 김성훈 김성희 김순복 김승일 김아람 김아영 김연미 김연옥 김연희 김영란 김영선 김영숙 김오호 김옥선 김완 김왕근 김우진 김위성 김유늬 김유정 김은순 김은정 김은정 김은희 김이섭 김익태 김인선 김인숙 김인식 김정숙 김정현 김종영 김종현 김주완 김지은 김지혜 김진선 김진성 김진옥 김진희 김창인 김춘숙 김태엽 김태우 김태일 김하균 김학문 김현경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식 김현철 김혜영 김희선 김희애 김희정 김희주 김희준 김희진 남혜란 노경주 노성은 도한정 라은숙 문금희 문미아 문부철 문성원 문영자 문준식 문진주 박경득 박경재 박길수 박대현 박명희 박상용 박성균 박순해 박순현 박안숙 박영복 박영숙 박옥희 박온유 박윤상 박윤흠 박은정 박은희 박재숙 박정선 박정은 박정환 박종곤 박지수 박지원 박창원 박창재 박천웅 박춘엽 반재영 방수진 배성민 배전경 백종숙 복의순 서경애 서문경 서범종 서상원 서효열 석호경 선우경 성명희 성순점 성용준 소현 송은주 송재승 송철순 송호준 신동준 신무성 신미미 신민아 신봉자 신승호 신연진 신영한 신은미 신은정 신정민 신진 신훈철 안승호 안영숙 안지수 안혜숙 안희상 양미순 양선주 양승일 양영금 양영수 양원천 양진석 엄용필 오세문 오종원 오진경 오태원 우남식 우수영 원유남 원현일 유다운 유명석 유복준 유선영 유성흔 유위선 유재형 유정숙 유정희 유지연 유춘자 유현옥 윤경자 윤규복 윤근영 윤승민 이경선 이경순 이난희 이무정 이미숙 이미자 이상길 이상능 이선경 이선옥 이성희 이송이 이수연 이승미 이승아 이시봉 이영민 이영섭 이영주 이영주 이옥자 이용주 이은경 이은상 이은숙 이은숙 이의섭 이장우 이재영 이재현 이종관 이지표 이진경 이천근 이현기 이현정 이형호 이혜옥 이혜정 임경달 임계순 임미림 임신형 임영심 임재현 임정희 임호순 장경호 장상배 장은화 장정국 장현숙 장현영 장효원 전보람 전영진 전찬례 정경구 정경자 정경희 정규일 정금녀 정남임 정대진 정동숙 정미희 정소연 정아라 정연호 정영민 정영순 정용주 정유리 정은진 정인화 정일용 정종림 정진훈 정창환 정춘자 정하은 정향숙 정혜진 조규철 조명순 조봉교 조상연 조선현 조성환 조영희 조용성 조용숙 조정리 조주연 조주영 조춘연 주부숙 지숙희 지홍 진유나 진현숙 차영숙 채민수 천기화 최경숙 최미애 최미옥 최민선 최민옥 최상덕 최선희 최성철 최승예 최영 최영재 최옥희 최윤선 최은숙 최인숙 최점례 최정임 최준 최진욱 최찬영 하태숙 한수진 한진희 한진희 한현석 함기철 함덕준 함정란 허오순 허은숙 허재구 허진주 현승준 현준호 홍낙인 홍미향 홍은교 홍의석 황순하 황연희 황용희 황윤영 황은희 황철만 황현섭 황현숙

 

 

<보건의료학생> 92명

 

강가영 강자경 고은산 곽희용 권성준 권용민 권태우 권혜인 권홍목 김기태 김대하 김성관 김소희 김수진 김승하 김연수 김은 김은산 김은석 김재관 김주연 김지은 김태영 김한진 김형준 남성준 남송은 박윤지 박주연 박지예 박진경 박혜진 박효진 배기태 배현경 백승준 빈원빈 서건 서남현 서양원 선우상 성유진 성재훈 손유정 손채윤 송지훈 송창동 신문규 신향우 심수민 안수정 양문영 양혜진 원혜은 유용승 유하빈 윤빛나 윤지혜 이다영 이보희 이상민 이서영 이유리 이윤정 이윤주 이주형 이준행 이진영 이하정 이현주 이현지(1) 이현지(2) 이형석 임채우 장재훈 장호성 전영서 전은영 전하나 정미르 정초롱 정혜경 정혜진 조명재 조해니 주장욱 채진병 최려원 최진영 한덕희 한승진 홍경희 홍지은

 

 

<보건의료활동가> 9명

 

김동경 박혜영 변혜진 손진우 이근선 이미옥 이훈구 정진이 정진미

 

 

<보건의료연구자> 6명

 

김청아 박영일 변준수 이덕희 한주성 전희경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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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2015년 9월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오염도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매연기준치에서 40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미국에서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만대가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는 약 12만대가 판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돼 운행된 것이다.

 

이 후 미국은 배기가스 조작대상인 디젤차량 48만대의 리콜명령과 판매금지 및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과징금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 외에 폭스바겐 디젤차량이 판매된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에서도 저감장치조사를 시작했고, 판매금지와 리콜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정부만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유로5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언론 및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형사고발을 하는 형국이다.

디젤차량은 휘발유나 LPG보다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고(2012), 초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이다.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기침,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폐수종, 폐렴, 폐출혈, 혈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은 눈속임 인증을 받고도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땜질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켜선 안된다.

환경부와 아우디•폭스바겐은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천하길 거듭 촉구한다.

 

 

 

201641

서울환경운동연합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목, 2016/03/3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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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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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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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호흡을 통한 오염 확인,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김승환, 황분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 월성원전 주민 몸 속에서 방사성물질이 또다시 100% 검출되었다. 이번에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작년 6월 월성원전 1호기가 2년 7개월만에 수명연장 가동되면서 검출 농도도 더 높아졌다.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 시료 40개 전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이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하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이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삼중수소가 다른 원전보다 10 배 이상 더 방출된다. 월성원전 주변은 월성1호기 재가동으로 삼중수소 방출량이 더 늘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광역상수도 마련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나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 원전주변에는 암환자 발생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기준치 이하라고만 하면서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없다. 원전주변 역학조사에서도 방사성물질에 가장 민감한 20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5세 미만의 원전주변 아이들의 암발생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하는 독일정부와 대비된다.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원전가동으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이주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첨부: 월성 주민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 결과 분석과 시사점

2016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

월성 주민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 결과 분석과 시사점

2016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개요> ○ 조사 일자: 2015년 11월(접수) ~ 12월(시험) ○ 시료수: 40명의 요시료 ○ 분석핵종: 삼중수소 ○ 조사기관: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 조사의뢰: 나아리이주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순번 나이 방사능 농도(Bq/L) 비고 순번 나이 방사능 농도(Bq/L)
1 52 5.04±0.67 21 61 13.9±0.8
2 65 6.44±0.68 22 10 8.54±0.74
3 82 6.32±0.68 23 66 13.2±0.8
4 72 15.5±0.85 24 63 11.6±0.8
5 74 17.9±0.89 25 68 12.3±0.8
6 65 5.71±0.65 26 14 18.0±0.8
7 68 9.50±0.73 27 11 8.84±0.71
8 62 11.8±0.75 28 9 9.53±0.72
9 59 157±2 최고 29 72 10.4±0.7
10 61 13.7±0.77 30 11 11.4±0.8
11 69 5.82±0.65 31 68 28.1±1.0
12 65 3.48±0.63 최저 32 13 10.8±0.8
13 80 14.9±0.77 33 5 17.5±0.9
14 65 4.94±0.63 34 44 22.2±0.9
15 68 12.6±0.75 35 19 7.37±0.77
16 57 79.0±1.4 36 70 24.8±1.0
17 65 15.6±0.9 37 69 14.0±0.8
18 38 14.0±0.9 38 42 10.9±0.8
19 32 9.56±0.80 39 42 6.08±0.76
20 60 12.3±0.9 40 8 12.2±0.8
전체 평균값 17.3
최대값 157
최소값 3.48
  <결과 분석과 시사점> - 40명의 주민 모두에게서 삼중수소 검출. 검출률 100% - 검출평균값 리터당 17.3베크렐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가동 후 평균값 상승 * 비교: 2011년 3월 발표: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분석 결과 나아리 주민 5명 15~31.4베크렐/리터 삼중수소 검출 2014년 8월~2015년 1월 검체 확보: 삼중수소평가위원회의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분석결과’ 양남면 주민 61명 평균 8.36베크렐/리터. 2015년 2월 검체 확보: KBS 의뢰 양남면 주민 10명 평균 7.47베크렐/리터(나아리 주민 5명 평균 9.93베크렐/리터)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시기: 2012년 11월 20일~2015년 6월 9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재가동시기: 2015년 6월 10일 - 최대값을 보인 9번과 16번 시료는 월성원전 근무자 시료. - 최소값을 보인 12번 시료는 15킬로미터 지점의 별도 주택과 나아리 주택에 번갈아 거주하는 주민의 시료 - 적은값을 보인 39번 시료는 울산 북구로 출퇴근하는 주민의 시료 - 다소 높은값을 보인 5살 33번 시료의 가족은 식수를 간이상수도가 아닌 생수로 1년간 사용해 왔음. - 5살~19살 삼중수소 검출 평균값은 11.58베크렐/리터로 20살 이상 주민들 평균값(월성원전 근로자와 최소값 제외) 12.47베크렐/리터와 비슷한 정도임. - 위 분석결과로 삼중수소 체내 오염은 식수 외에도 공기 호흡을 통한 오염의 가능성 확인. - 삼중수소 오염 완화를 위해 간이상수도 대신 광역상수도를 설치해도 공기 호흡을 통한 삼중수소 오염은 막을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은 이주임.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의 의학적 의미 2016년 1월 19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소변 중의 삼중수소가 검출된다는 것의 의미는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환경노출의 평가자료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 중 삼중수소에 노출된 것을 의미하지만,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원전에서 배출된 혹은 누출된 다른 방사능물질에도 노출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노출의 경로, 과정, 그리고 그 양 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소변 중 삼중수소는 방사능물질이 체내에 들어와 일으키는 위험에 대한 평가자료가 됩니다. 특히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에 있어 삼중수소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삼중수소는 베타입자를 방출하는 방사능물질로서, 방사능물질 붕괴 시 방출되는 베타입자 즉 전자는 그 에너지가 작아 신체 외부에서 방출되는 경우에는 피부를 투과하지도 못할 정도의 에너지이지만, 신체 내부에서 붕괴하는 경우에는 그 입자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비교적 짧은 거리의 범위 까지 투과하지만, 거꾸로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범위가 짧기 때문에 단위 거리 당 전달되는 에너지 밀도는 오히려 더 높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의 관점에서 내부 피폭을 검토하는 경우, 신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라돈의 알파입자와 같이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삼중수소는 정상적인 수소와 똑 같은 방식으로 화학반응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만나서는 물분자를 만들고 탄소와 만나서는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사람의 신체로 삼중수소로 이루어진 물이 들어오는 경우 그 반감기가 약 10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배출되지만, 삼중수소가 신체 내에 들어와 탄소와 만나 탄수화물 성분으로 결합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붕괴되면서 삼중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 해당 탄수화물은 그 구조가 비틀어지면서 변성되게 됩니다. 결국 해당 분자, 해당 세포, 그리고 해당 조직의 변성이 일어나면서 생체 기능이 변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내부피폭이 태아시절부터 혹은 어린아이 시절부터 계속된다는 것의 의미를 아직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에는 역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그 위험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노출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원전에서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능물질의 방출에 따라 계산된 이론적인 방사능 노출량이 매우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원전에 가까이 사는 어린아이일수록 백혈병 발병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는 확인된 사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아직 이러한 내부피폭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그 의미가 다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변 중의 삼중수소가 나온다는 것은 원전으로부터 방출된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다는 것이며, 특히 내부노출이 되고 있어 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오염원의 관리를 제대로 해 환경노출을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삼중수소: 삼중수소(三重水素) 또는 트리튬(tritium)은 수소의 동위원소이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이나 삼중수소는 원자핵에 중성자 두 개가 더 있어서 수소보다 세 배 더 무거운 원소이다. 삼중수소는 핵분열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로 주로 중수로 원전의 냉각재인 중수의 중수소에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가 결합해 삼중수소가 생성된다.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고 이온을 띄지 않아 금속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한다. ○ 원전별 삼중수소 방출량 *출처:원전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보고서, 한국수력원자력(주) (단위: TBq)
고리 한빛 월성 한울
2002년 2.24E+01 5.20E+01 1.01E+02 6.95E+01
2003년 1.98E+01 6.83E+01 3.97E+02 4.41E+01
2004년 3.16E+01 6.72E+01 4.67E+02 6.31E+01
2005년 3.64E+01 5.56E+01 4.46E+02 4.72E+01
2006년 5.89E+01 6.75E+01 4.56E+02 5.23E+01
2007년 4.46E+01 6.77E+01 4.73E+02 6.25E+01
2009년 4.47E+01 8.91E+01 4.39E+02 5.36E+01
2010년 4.46E+01 8.26E+01 3.49E+02 5.88E+01
2011년 6.27E+01 6.79E+01 2.80E+02 6.86E+01
2012년 7.69E+01 8.80E+01 2.48E+02 5.59E+01
2013년 5.68E+01 5.23E+01 1.98E+02 4.66E+01
2014년 5.50E+01 5.44E+01 1.85E+02 6.60E+01
KakaoTalk_20160121_093958948   독일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소아암에 대한 역학적 연구(Dec. 2007, urn:nbn:de:0221-20100317939 Salzgitter, 2007) 방사선역학적 측면발췌 독일 원자력 공학 설비 “인근”의 인원 부담 한계값은 매년 0.3 mSV (milli Sievert)로 본다. 실질적은 노출은 이보다 훨씬 밑돈다. 이런 식으로 거주지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5km 떨어진 곳에 있는 50세 주민은 오브리하임과 그룬트레밍엔으로부터 공기 중 배출물에의 노출을 통해 0.0000019 mSv (milli Sievert) (오브리하임 Obrigheim)에서 0.0003200 mSv (그룬트레밍엔Gundremmingen) 까지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에서 매년 자연적인 방사선 노출은 약 1.4 mSv에 이르며, 의학 연구에 의한 연평균 노출은 약 1.8 mSv이다. 이에 반해 독일 원자력 발전소 부근의 이온화 방사선 노출은 1,000 - 100,000 인자만큼 낮다. 위 보고서 중 결론발췌 본 연구에서는 진단 시점에 독일 내 거주지가 인근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운 것과 만 5세 전에 암(및 백혈병)에 걸릴 위험성 간에 연관성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어떤 생물학적 위험 인자에 의해 이러한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는지 밝히지는 못한다. 이온화 방사능에 의한 노출은 측정하지 않았고 모형화하지도 않았다. 선행 결과들을 본 연구로 재현할 수는 있었지만, 현재의 방사선 생물학적, 역학적 지식에 입각해서는 원칙적으로 독일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상 가동 시 방출하는 이온화 방사능을 원인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본 연구로는 관찰된 거리 경향에서 교란 요인, 선택 또는 우연에 의한 영향이 있는지 최종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목, 2016/01/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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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수십 년 내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 시대 도래할 것 - - 탄소경제에 의존해왔던 성장지상주의 수정 불가피 - - 법·제도, 정부구조, 기업경영, 생활양식 모두 변화해야 - - <새로운 기후체제...
월, 2015/12/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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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은폐 공조 의혹

이물질 감지시스템 불량, 제거 절차 위반 조사 필요

가동 중인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18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는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제보와 장기 은폐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병섭 연구소장은 증기발생기의 기능과 역할, 망치와 같은 금속 물체로 야기될 수 있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설명했고 양이원영 처장은 이 사건의 시사점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국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사의 팔로버디 원전을 참조원전으로 하는 한국형원전인 한빛 4호기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 격납건물은 철판이 부식되고 격납건물 콘크리트는 138m 둘레에 깊이 18.7cm 구멍이 뚫린 채 20년간 가동이 되어 왔다는 것이 얼마전에 알려졌다. 이 외에도 원전 3대 주요설비(원자로, 터빈, 증기발생기)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 상단에서 가로세로 7밀리미터, 12밀리미터의 마모된 연철(망치 헤드가 오랫동안 떠돌면서 마모된 것으로 추정)이 발견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를 7월 10일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 ‘이물질’이라고 축소 은폐 보고했다. 7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 기구인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도 ‘금회 검출 이물질’로 보고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증기발생기 하단에는 가로 세로 7센티미터, 10센티미터의 실제 망치가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어젯밤 보도 이후 있었다. 상단에 발견된 소형 금속 이물질은 수년간 떠돌면서 마모된 걸로 추정되는데 언제부터 증기발생기 내에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망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원전에는 이물질감지시스템인 LPMS(Loose Part Monitoring System)이 있으며 운영절차서에 이물질배제 절차인 FME(Foreign Material Exclusion)이 있어서 이물질이 감지되면 이 절차에 따라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이물질 감지를 못했다면 LPM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위조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016년 1월의 한빛원전 4호기 정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의견 및 결론에 ‘증기발생기 2차측 이물질 검사 및 제거 절차서 부적합’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는데도 재가동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추측된다. 규제기관이 은폐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사안일주의, 안전불감증과 책임방기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다음은 한병섭 소장과 양이원영 처장 기자회견 요약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480" align="aligncenter" width="640"]원자력연구소(준) 한병섭 연구소장이 증기발생기의 기능과 역할, 망치와 같은 금속 물체로 야기될 수 있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연구소장이 증기발생기의 기능과 역할, 망치와 같은 금속 물체로 야기될 수 있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밤 JTBC 보도 이후 10센티미터짜리 망치로 추정되는 금속물체가 증기발생기 바닥에 있다는 것은 제보라기 보다 한빛원전환경감시기구에 한수원이 고백한 것이다.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문제가 있어서 2019년 교체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당겨서 이번에 교체한다고 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형 원전은 원전 한 기에 증기발생기 두 대가 있다. 웨스팅하우스 사는 4대가 있다. 한 대만 문제 생겨도 영향이 크다. 7월 26일 원자력안전협의회(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 기구) 보고에서 신규 검출 3개를 추가 보고했다. 이물질의 형상과 크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과거 발견된 철사 등의 이물질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미뤄 짐작했으나 실제는 길이 10센티미터의 망치와 함께 가로 세로 7밀리미터, 12밀리미터 금속 물체들이 있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481" align="aligncenter" width="640"]ⓒ한병섭 ⓒ한병섭[/caption] 증기발생기 정비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모를 수가 없다. 사업자든 규제기관이든 알려주지 않았거나 인지를 못했거나 둘 다 심각한 안전 문제이다. 무능하거나 은폐했거나 둘 중의 하나다. 한수원의 대응의 문제점으로는 다른 원전에도 동일한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공개가 중요하다. 웨스팅하우스 사에게 기술 자문을 했고 꺼내기 힘들다는 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 증기발생기 만들 때 들어갔을 거라는 추정이 있는데 제작사(현 두산중공업의 전신인 한국중공업)의 문제다.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인 규명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 누락, 내부 감시 시스템과 운영절차서에 있는 제거절차 기능 등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규제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기 검사 중에 형상 확인을 했을 텐데 몰랐다면 이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은폐에 동조한 것이다. 한수원이 증기발생기 교체를 조기에 하겠다는 것을 승인한 배경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하루 가동하면 10억 이상 매출인 원전을 더 가동하지 않고 수천억원의 비용이 드는 증기발생기 교체를 자발적으로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caption id="attachment_182482" align="aligncenter" width="640"]ⓒ한병섭 ⓒ한병섭[/caption] 증기발생기 내부는 고온고압으로 물이 불규칙하게 흐르고 있다. 금속물체가 증기발생기 내부에 있으면서 두께 1mm밖에 안되는 세관에 부딪혀서 깨지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런 큰 망치가 증기발생기를 치면서 내부를 돌아다니면 증기발생기 세관 여러개가 한꺼번에 깨질 수 있다. 현재 설계기준 사고는 증기발생기 세관 8천4백개 중 하나만 깨지는 것에 대한 냉각수 주입 계획만 있다. 설계기준 사고는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 중 안전장치를 통해 중대사고로 확대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평가된 사고이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여러 개 깨지면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넘어가 중대사고로 확산될 수 있다. 세관이 한꺼번에 여러 개 깨지면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냉각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준비된 안전장치인 냉각수 주입 계획으로 핵연료 냉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핵연료는 녹아내리고, 즉 멜트다운으로 이어져서 방사성물질이 1차 계통에서 파손된 세관을 통해 2차 계통으로 넘어가고 배관을 타고 다량으로 주증기안전밸브나 대기방출밸브를 통해 대기로 방출된다. 설계기준 사고에서 세관파손과 대기방출밸브가 열린 채 고장나는 사고가 일어나면 격납건물은 멀쩡한 상태에서 방사성물질이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이 방출되는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사고 시나리오를 삭제한 상태다. 그런데 금숙 물체로 여러 개의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 2002년 있었던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 이후로 세관 안쪽 검사하는데 바깥쪽에서 이런 금속 물체들이 타격해서 깨져버리면 검사가 무용지물이다. 원전은 이물질감지시스템인 LPMS(Loose Part Monitoring System)이 있으며 운영절차서에 이물질배제 절차인 FME(Foreign Material Exclusion)이 있어서 이물질이 감지되면 이 절차에 따라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SGLP인 증기발생기 관리 시스템으로 화학물질, 슬러지 등을 완벽하게 감시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은폐했거나 둘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을 사람 수술하고 나서 매스나 핀셋 넣고 봉합한 거에 비유할 수도 있지만 증기발생기가 중요한 시설이고 순환되는 냉각수에 의해 금속물체가 세관을 파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혈관에 돌고 있는 물체로 심장이 손상 입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빛원전 4호기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부실시공, 증기발생기 금속 물체 확인 등으로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종합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시공사, 제조사, 운영사, 규제기관 모두 부실, 무능, 은폐의 총체적인 위협이다. 특히, 규제기관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공개하지도 않았고 원인 규명 노력도 없었으며 대책수립도 하지 않아 반복적인 부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 의도적인 은폐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한빛원전 3,4호기(영광 3,4호기)는 전두환 정권 시절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1986년에 신규 수주한 원전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었던 1986년 이후 전세계 원전이 계획 중이던 거, 건설 중이던 것도 포기하는 상황이었고 이후 원전은 정체상태에 들어갔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규 수주한 영광3,4호기는 수주 당시에도 한국사회에 큰 이슈였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부실시공했고 제조사인 한국중공업은 문제있는 증기발생기를 공급했다. 한빛 3호기는 관련 문제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4호기에서 유독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한국형 원전의 설계가 컴버스쳔 엔지니어링(CE)사의 설계를 이용한 것이라서 그 첫 건설인 한빛 3호기는 CE 사의 관리하에 있었지만 4호기부터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한국의 원전 정책은 급속한 원전 확대 정책이었고 언제나 신규원전 3~5기를 건설하고 있었다. 원전 신규 건설에 기술과 인력이 집중되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2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나라이고 대부분 20년 이상된 노후원전이다. 설계수명 40년, 60년이라지만 수명 훨씬 전부터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문제, 증기발생기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증기발생기는 20년도 못 가고 교체해야 한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폐쇄된 164기 원전들 평균 가동연수가 24년정도인 걸 보면 우리나라도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관리, 관련 기술개발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가동 중인 원전을 모두 한꺼번에 폐쇄할 게 아니라면 신규원전 건설할 때가 아니라 가동 중인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원전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금, 2017/08/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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