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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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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5:00

여러분은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으신가요? 혹시 원래 정치인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낮고, 정치 생산성도 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데 동의하십니다. 정치가 바뀌려면, 좋은 국회의원이 필요하겠지요.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희망제작소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직접 찾아보기 위해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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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을 낮추자!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취지설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발언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발언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오늘(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실련 국회 문턱 낮추기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2.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대통령 선거 3억 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 원, 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지방의회의원)에서 각각 5,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1억 원, 시도지사 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 원, 나머지 선거는 100만 원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문턱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2. 경실련의 청원 안에는 ▲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제1항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2항 중 “1천 5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3항 중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4항 중 “5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5항 중 “1천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6항 중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3. 경실련은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안 제출에 이어 향후 기탁금 제도의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 문턱 낮추기 입법청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기탁금 인하로 청년과 서민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을 외면하고 민생을 내팽개쳤습니다.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며 젊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3억 원, 5,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 이것은 현재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장 선거, 시·도의회 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기탁금이란 이름으로 선관위에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동안 기탁금 제도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탁금이 지난 수십 년간 선거에서 후보자 난립과 상관없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고, 오히려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했습니다. 청년 등 경제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막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나 진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선거의 입후보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가능성이 제한된다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탁금 규정이 없거나 입후보에 따른 소액의 수수료 수준이어서 현행 우리나라와 같은 기탁금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집권을 위하거나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로 도입된 기탁금 제도는 입후보 진정성 담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재력이 없는 청년과 서민 등 정치신인을 배척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거나 피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고액의 기탁금 제도를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박약하므로 고액의 기탁금을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 기탁금을 3억 원에서 1억 원, 시·도지사 선거 기탁금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을 1,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나머지 지방선거 기탁금을 100만 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청원합니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핵심이며,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선거는 단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식에 불과합니다. 기탁금을 낮춰 청년과 서민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2019.12.1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1218_기자회견자료_기탁금인하국회문턱낮추기_공직선거법개정_입법청원_최종

 

수, 2019/12/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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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정당별, 126개 질의 내용 분석

∙ 정치·사법 / 경제 / 민생·복지 / 부동산 / 외교·안보 5개 분야 분석

∙ 더불어민주당 중립, 미래통합당 답변 없음 응답 다수로 무책임한 모습 보여

∙ 이해충돌방지법 등 모든 정당이 일치하는 과제, 21대 국회에서 즉시 처리해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인해 촉발될 위성정당으로 인해 정책이 실종되고 말았다. 각 정당은 공약을 발표했으나 공약의 다수가 급조되었거나 이전 공약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유권자는 정당의 공약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투표장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역대 최저 투표율까지 걱정할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까지 선거를 망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가 정책을 바탕으로 후보자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정당선택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 총5개 정당에 총 126개의 분야별 질의를 진행했다. 민생당은 일부 질의에만 회신이 온 관계로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했다. 질의 분야는 정치·사법, 경제, 부동산, 사회, 외교·안보 5개 분야로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 및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에 대해 질의를 선정했다.

∎ 분야

Ⅰ. 정치·사법 : 국회, 정부, 자치분권, 사법, 검찰 등 25개 질문
Ⅱ. 경제 : 재벌, 금융, 세재, 노동, 농업 등 34개 질문
Ⅲ. 사회 : 교육, 복지, 소비자, 민생 등 25개 질문
Ⅳ. 부동산 : 주거, 건설 등 27개 질문
Ⅴ. 외교·안보 : 통일, 외교, 국방 등 등 15개 질문

∎ 분야별 답변

Ⅰ. 정치·사법

– 답변 결과

– 5개 정당 의견 일치

▴상시국감 도입, ▴예결위원회 상설위원회로의 전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모든 정당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현재 국정감사는 1년에 약 20일간만 운영되고 있어 부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시적인 국정감사 도입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현재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예결위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전문성과 내실을 강화하자는 질의에도 모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도 모두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 4개 정당 의견 일치

▴국민소환제 도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공직자 재산을 시세로 공개, ▴자치경찰 도입, ▴지자체장의 주민소환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1개당을 제외하고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헌 사안이라는 점과 악용될 소지를 들어 윤리심사제도 강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은 실 거주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중립 입장을 보였고 나머지 정당들은 도입 의견을 보였다. 공직자 재산을 시세로 공개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반대, 나머지 정당들은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는 미래통합당 중립, 나머지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지자체장 주민소환 기준 완화는 국민의당이 약용될 것을 우려해 중립 입장을 밝혔다.

– 기타

▴인사청문회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집권여당으로 인사청문회 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은 국민의당이 정당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정치후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허용 입장을 나타냈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은 유지, 국민의당은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Ⅱ. 경제

– 답변 결과

– 5개 정당 의견 일치

▴금융상품 공시 및 설명 의무 강화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잇따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의 반응이다.

– 4개 정당 의견 일치

▴중소상공인에 대한 집단교섭권 보장, ▴유통업체의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유지 ▴주택임대소득의 예외 없는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암호화폐의 거래수익에 대한 과세, ▴주택 취득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 ▴예산의 30% 농업의 직접지불제 확대,▴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는 1개당을 제외하고 동일한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상공인에 대한 집단교섭권 보장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의 경우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관계로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히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의 경우도 금융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동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에 대해서는 경쟁법 분야 전문기관인 공정위의 우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유지에 힘을 실었다.

주택취득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는 취득세 인하만으로는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의당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농업의 직접지불제 확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만 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해 활대해 나갈 것을 밝히며 중립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만 답변이 없었고 나머지 당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 기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경제 분야에 있어 동일한 입장을 보이는 문항이 다수 있었다. 총수일가 지분 외 계열사 지분 포함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제도 개선 및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의 이유를 들어 페지를 반대했다. 또한 두 당은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KTX와 SRT 통합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립, 미래통합당은 경쟁체제 필요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52시간 근무제 즉시 시행, 기업 경영에 노동자대표 참여, 농민수당법 제정, 데이터3법 재개정, 망접속료 지불 폐지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나타냈다.

Ⅲ. 사회

– 답변 결과

– 5개 정당 의견 일치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금 정산,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의 독립,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폐지, ▴기업이 소비자의 피해.결함 입증에 대해서는 5개당이 동일한 입장을 나타냈다.

– 4개 정당 의견 일치

▴대학입시의 기회균등전형 의무화, ▴사회복지 예산 2배 증액,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비만세 도입, ▴국공립의과대학 설치,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1개당을 제외하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 대학입시의 기회균등전형 의무화의 경우 미래통합당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밝히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사회복지 예산 2배(OECD 평균) 증액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선벽 복지를 주장하며 중립 입장을 밝혔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도 모든 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미래통합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국공립의과대학 설치에 대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문제를 들며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서는 현재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결정사항에 따르겠다며 중립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정당들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의 경우 비만세 도입으로 저소득층 건강을 도모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나머지 정당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기타
정의당이 공약으로 주장한 20세 청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은 민중당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빅데이터 산업에 발전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비식별화’를 전제로 산업 발전을 위해 찬성 입장을 밝혔고, 미래통합당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데이터3법이 통과되며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입장은 모순적이다.

Ⅳ. 부동산

– 답변 결과

– 5개 정당 의견 일치

부동산 분야의 경우 5개 당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질의 내용은 없었다.

– 4개 정당 의견 일치

▴주거보조비 지원 대상 확대, ▴부동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확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 ▴세금 투입 공공사업에 지역 거주 노동자 30% 의무 고용, ▴상가 재개발 시 이주·대체상가 제공,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한 임대주택 민간 매각 금지, ▴재건축사업구역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토지공개념 헌법에 명시에 대해서 4개 정당이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8개 질의에 대해서 모든 답변이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정당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부동산에 경우 미래통합당은 시장 친화적 입장을 표한 반면 나머지 정당은 주거 복지를 우선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 기타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은 공공임대주택의 민간참여 확대를 반대했으며, 재건축 연한을 50년 이상으로 강화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질의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시장에 치우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Ⅴ. 외교·안보

– 답변 결과

– 5개 정당 의견 일치

외교·안보의 경우 이념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관계로 모든 당의 의견이 일치하는 질의 내용은 없었다.

– 4개 정당 의견 일치

▴북핵 해결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우선, ▴위안부 합의 이행, ▴군사법원 폐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폄하 시 처벌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동일한 답변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북핵 해결을 우선시 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던 전력이 있던 관계로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이미 파기선언을 했다며 중립 입장을,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 기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답변을 했으며, 정의당과 민중당의 답변이 대부분 일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제재 완화, 한미연합군사훈련 지속, 국가보안법 폐지, 호르무즈해협 파병 철회 등 일부 질의에서 단서를 다는 모호한 답변을 취하기도 했다.

∎ 정당별 분석

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이라는 한계로 중립 답변의 사례가 많았다. 신중한 답변으로 볼 수 있지만 답변을 모호하게 하면서 논란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사전 논의 및 검토, 사회적 공론화, 장기적 관점에서 등의 답변이 대표적인 사례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문제 해결을 위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Ⅱ.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11개 질의에 대해 추가적 논의 필요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들 질의 대부분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이 당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거나 해당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다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논란을 회피하는 모습일 뿐이다. 답변의 상당수는 보수적 색채를 강하게 보여줬으며, 답변 이유에서도 현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으로서 매 사안에 있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Ⅲ.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

정의당은 민중당과 함께 답변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답변에 있어 정치·사회분야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경제·부동산·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색채를 보였다.

정당별 126개 질의 내용 분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2)

금, 2020/04/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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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헌법개정국민발안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을 가결하여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

헌법개정 국민발안개헌안이 대통령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국회의결절차가 마냥 지연되고 있다. 국회의원 148명의 정식발의로 지난 3월 11일 공고되어 20일간의 공고기간을 마쳤으나 유감스럽게도 한 달 가까이 개헌안이 방치되고 있다.

우리는 당초 이 개헌안이 지난 4.15총선에서 동시 국민투표로 부쳐지길 기대했으나 촉박한 일정 등 여러 사유로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현행 헌법개정절차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공고후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5월10일까지는 이번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

이제 총선도 끝나고 코로나 전염병도 수습국면에 접어든 만큼 국회가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개헌안을 의결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국민발안 개헌안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각종 음모론과 오해 왜곡 등이 모두 불식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치개혁과 국민주권실현을 위하여 개헌안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148명의 국회의원들의 충정과 용기가 정당하게 평가되기를 희망한다.

양당대결체제로 회귀한 이번 총선결과를 볼 때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 스스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이 국회와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의 헌법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국회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선언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유신헌법때 폐지됐던 헌법개정 국민발의권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법개정안을 신속히 가결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2020. 4. 28.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4 기준)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428_국민발안개헌연대_20대 국회 마지막 소임 국민발안 개헌이다_수정

화, 2020/04/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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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비공개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공적 검증 기대하기 어려워

– 문제는 신상털기가 아니라 인사시스템의 실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때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 6월 22일, 홍영표 국회의원 등 45명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공적 검증 과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위해 김대중 정부인 2000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월 인사청문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절차의 신중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정도를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도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도 역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스스로 제시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 후보자로 추천했는지를 공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의 논란과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과 같이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더 이상 고위공직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등의 문제를 국민들이 알기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식으로 변질됐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결코 ‘신상털기’라고 볼 수 없다. 공직을 담당할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 인사시스템의 실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해야 하는 것은 청와대의 사전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답변을 포함하여 후보자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중단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끝”.

첨부파일 : 200630_성명_민주당의 깜깜이인사청문회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6/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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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재벌대기업, 부동산투기세력 아닌, 서민 돌보는 국회가 되라.

– 180석 거대여당은 책임감 가지고, 개혁 입법 처리하라.

– 야당도 서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추진하라.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열면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지 48일만으로,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21대 국회 역시 국회법에 6월 30일까지 국회 운영기본일정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야의 정치협상으로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20대 국회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고, 상생 경제를 내세웠던 20대 국회는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는커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키는 등 재벌 대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는 완화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또, 세입자 주거안정을 내세웠던 20대 국회는 각종 정치법안에만 치중해 각종 세입자 주거안정 법안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통과시키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재벌대기업, 부동산투기세력이 아닌, 서민을 돌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우선, 21대 국회는 국회개혁,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입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는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산적해감에도 국회공전, 국회 파행을 거듭했고, 예산안 졸속심의, 예결특위 소소위원회를 통한 깜깜이 예산 심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은 셀프 수당 인상을 통해 매년 1억 5,000만원의 세비를 받아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21대 국회는 파행 국회 금지, 예산안 졸속 심의 방지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의원의 셀프 세비 인상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법도 개정해야 한다. 한편,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1대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의 투명한 재산 신고와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21대 국회는 재벌규제완화와 토건중심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고 있는 단기 토건 사업에 제동을 걸고, 혁신을 빌미로 한 재벌의 편법승계 등을 막아야 한다. 또, 소수의 지분만을 가진 재벌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상법 개정, 재벌총수 일가가 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승계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재벌 세습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법률안이다. 차등의결권은 재벌세습의결권, CVC는 재벌 세습자본으로 작용할 수 있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셋째, 21대 국회는 집값안정, 서민주거난 해소를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야합으로 폐지된 분양가상한제가 아직도 부활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집값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 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공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국공유지 공영개발, 보유세 강화 위한 공시지가 개선 및 법인토지 종부세율 인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영개발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21대 총선은 “개혁 위배에 대한 심판”으로 평가받는다.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은 벌써부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했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혁신경제,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거대 여당은 21대 총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각종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바란다. 야당은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 반개혁적 행태를 버리고, 서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끝”.

별첨 : 제21대 국회 21대 개혁과제

첨부파일 : 200721_경실련_성명_21대 국회 개원에 따른 경실련 입장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7/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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