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장스케치] 지방분권 심포지엄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지역

[현장스케치] 지방분권 심포지엄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7:53
[지방분권 SYMPOSIUM]“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1. 일시 :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오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1. 들어가는 말

 

본 글의 목적은 현재 행정도시로 조성중인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해 그동안의 경과와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와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기존 관련 문헌이 풍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행정수도 건설관련 이런저런 활동을 펼쳐온 필자의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글임을 감안하면서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건설 일명 백지 Project에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시작은 지난 200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노무현 전대통령이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공약으로 내 걸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판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백지화 논란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세종시의 행정도시 건설 과정에서 정치권을 비롯 시민사회의 많은 논쟁과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련 논쟁과 갈등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또한 매우 컸다고 생각된다. 특히 행정수도 논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관련 의제는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분권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아울러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전후한 찬반논쟁 과정에서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당시에는 행정수도 이전 및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만만치 않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2년 세종시가 본격 출범하고 총리실을 비롯 중앙행정부처의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행정수도에 대한 반대여론 보다는 찬성여론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점은, 향후 행정수도 건설 활동에 긍정적인 의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후보들이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특히 그동안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행정수도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점도 행정수도 건설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한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과제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행정도시의 의미와 최근 행정수도 관련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특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세종시와 우리지역사회가 준비해야할 과제와 전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의미

 

지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명박 정부의 백지화 논란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201271일 행정도시를 지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본격 출범 했다.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앞서 간단하게나마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의미와 변화되고 있는 행정수도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행정도시 세종시의 의미

세종시를 건설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행정도시 건설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으나,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권 4개시도민들의 공조와 국민적 지지로 수정안을 국회에서 부결시켜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271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했다.

 

명실공히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이자 총리실 등 국가행정기관의 이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따르면 세종시는 초기활력단계(2015, 인구 15), 자족적 성숙단계(2020, 인구 30), 완성단계(2030, 인구 50)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도시로 만들어지고 있는 세종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먼저, 세종시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상징하는 도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종시는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고 그런 평범한 신도시가 아니라, 명실공히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상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세종시는 기존의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일극 중심의 국가운영 체제를 다극 분산 체제로 전환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상징도시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둘째, 행정도시 세종시를 계기로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도 있다. 지난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을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는 등 40여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14개의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2만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행정이 중심이되는 도시로 성장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보다 진전된 계기를 마련하고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미이전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다.

 

셋째, 세종시는 청와대 및 국회이전을 통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의미도 있다. 총리실을 비롯 중앙행정부처와 국책기관의 세종시 이전만으로도, 행정도시의 의미를 넘어 행정수도로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부터는 언론 등 생활환경 전반이 과거 서울에서 지방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서울과 세종이라는 공간적 거리감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국정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절감하면서 청와대와 국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이 또한 행정도시 세종시의 위상변화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2)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각계의 반응

최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치권을 비롯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2010년 행정도시 백지화 논란이후 세종시가 출범하고 중앙행정부처의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쟁점이 흐려진 배경도 있겠으나,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치권과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행정수도 건설 관련한 각계의 변화된 반응을 살펴보면 아래 내용과 같다.

 

먼저, 최근 박근혜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인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되면서 개헌논의에 힘을 받고 있는것도 수도이전 등 행정수도건설 논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문제인, 안희정 등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권후보의 경우 오래전부터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과거 여권출신 인사들까지도 행정수도 이전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세종시수정안을 주도하면서 뭇매를 맞았던 정운찬 전 총리 마저도 한 라디오방송 출연해 지금처럼 행정부의 반만이 세종시에 가 있는 어정쩡한 상황을 탈피해야 된다면서 그러려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는 것이 한 방법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다.

 

특히 2017년도 116일 임명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해 주목을 받았다.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에서 나온국회이전 발언은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행정수도의 이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각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또한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경우도 과거 반대 입장에서 이번에는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과 대검 등을 세종시로 옮겨 서울의 군살을 빼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으며, 같은당 소속인 김기현 울산시장도 외교부를 제외하고 청와대와 국회 등 모든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반대입장에서 찬성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19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해 지고 있다. 지난 6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가 결성대회를 갖고 대선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하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활동목표로 삼고, 이번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후보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과 지방분권형 개헌과 연계해 행정수도 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호의적인 변화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되는 것도 적지않다. 아직까지 정치권이나 수도권에서 구체적인 반대입장이 흘러 나온 것은 없지만, 여전히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의 일부세력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의 문턱을 넘지 않고서는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과정에 상당한 갈등과 논란이 예상된다.

 

 

3.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 완성의 필요성 검토

 

1)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만들어진 배경은 수도권의 과밀·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결정권을 지방에 이전하여 줌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세종시 이전 3년차를 맞아 평가한 결과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6) 전출입인구에 기초한 세종시와 지역간 연관성 분석(임병호 외, 2015)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의 전출인구중 세종시 유입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두 사례 모두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이전하지 않은 세종시 출범 3년차에 실시되었으며, 전국의 혁신도시 등의 사례가 조사대상에서 빠진 채 이루어졌다는 평가대상 및 시점의 한계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종시 건설에 따른 애초 계획했던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점에서 세종시를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상징하는 보다 실질적인 도시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이를테면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위에 걸맞게 다른 지방자치제와는 차별화된 자치권을 부여한다거나,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실질적인 행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 등의 세종시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높여야 할 것이다.

 

2) 행정(국정운영)의 비효율 측면에서

지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이후 지난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을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 4단계 이전이 완료되었으나, 행정기관 이전과정에서 끊임없이 행정의 비효율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행정자치부 등의 정부의 주요 기관이 서울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예산과 시간낭비, 업무의 집중도 및 사기저하, 더 나아가 행정도시의 위상 및 기능약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총리를 비롯 고위 공무원들이 서울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세종시 이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의지도 노력도 빈약했다. 이로인해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 가운데 아직도 수도권 등의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지난 2016년 통근버스 운행비용만도 12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또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울중심의 국정운영에 따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 따라서 행정의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비효율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4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넘어 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와대나 국회, 기타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행정수도 건설의 과제와 해법

 

행정수도 건설의 핵심과제는 결국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더불어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 및 건설을 반대했던 일부 정치세력을 포함 범 국민적인 공감대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국회통과 이후 행정수도 이전 및 건설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세력은 결국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지역 일부 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 그리고 일부 법조계 등 이 있다.

 

이후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고 세종시가 본격 출범하면서 과거에 비해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특히 그동안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는 과정과 행정도시 비효율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행정수도 건설의 걸림돌은 조금씩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이전을 포함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은 여전한 가운데 일부 정치세력과 일부 수도권주민들의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행정수도 건설의 걸림돌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와 해법을 중심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우선과제는 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반대했던 일부 정치세력과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 및 주민 등에 대한 설득과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제이겠지만 세종시와 충청권을 벗어나면 세종시의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공감대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에 대한 설득과 지지여론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매우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일부 정치권의 반대 세력을 설득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대응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선국면 등 각종 선거에서 행정수도 이전 의제가 이념, 보혁, 지역갈등의 이슈·의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런점에서 임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행정수도 이전 검토발언이나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의 행정수도 건설 찬성 발언에서처럼, 집권여당을 비롯 유력 정치인들의 입에서 행정수도 발전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고, 아직도 행정수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도 부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수도 건설의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확산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대전세종연구원과 함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청와대와 국회 이전의 필요성, 행정수도 건설의 명분을 만들어 반대측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정수도 백지화 논리로 정부산하 연구기관과 경기연구원 등이 핵심 씽크땡크 역할을 자임했던 것처럼, 현 시점에서 개헌논의와 함께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기위해 필요로 하는 과제와 현안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행정수도를 만들려는 각종 활동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넷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전략과 전술이 준비되어야 한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위한 수단과 절차는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헌을 통해 가장 빠른 시일내에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미이전 중앙부처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아쉬움이 남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임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행정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통해 장기적으로 청와대와 미이전 중앙부처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은 관습법 등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일부 정치세력 및 국민들의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당분간 청와대와 외교부 등 몇몇 기관만 서울에 남겨둔 채 국회와 미이전 정부부처 기관 등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행정수도를 꿈꾸려면 지금의 세종시도 잘 가꾸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명실공히 신행정수도를 꿈꾸는 행정도시인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원안+를 강조한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그 약속이 파기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기반 예산은 매년 급감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위상에 흠집이 나고 있다. 특히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워싱턴 DC와 같은 제대로 된 행정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각성과 정부의 일관된 의지와 투자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종시와 지역사회 구성원들 또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과 지역간의 갈등해소 역량을 키우고 따뜻하고 힘있는 사회적자본을 만들기 위한 보다 지속적인 자구노력도 펼쳐야 할 것이다.

 

 

5. 나오는 말 - 전망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탄핵이후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유력 후보들이 앞 다투어 청와대와 국회이전을 언급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만도 산더미다. 자칫 김칫국부터 마시는 행보로 일을 그르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일부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절대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학자들 조차도 관심법을 근거로 여전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완고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이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전망은 결코 밝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27월 세종시 출범이후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그런점에서 향후 우리에게 주어질 몇 차례의 기회를 계기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충청지역사회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기회는 이번 19대 대통령선거 국면이며, 그 다음은 대선이후 개헌논의 국면이 될 것이다. 개헌논의에서 지방분권형개헌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자는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2018년 지방자치선거와 2020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반드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정치권 특히 그동안 행정수도건설을 반대했던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이 절실하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 일부 지역민들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명분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비롯 주요 대선후보 등 주요 정치권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차원에서 초청특강을 개최하는 등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지지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 관련 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크고작은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게 된다면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원대한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서울: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2015), 행복도시 유입인구 출신지 분석 보고서.

김명식(2016), 지역균형발전 구조에 관한 헌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74: 3-30.

김수현(2016), 국내외 트랜드변화와 세종대전의 비전, 대전세종연구원

김흥배(2016), 세종시 이렇게 만들어졌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제417: 46-4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16), 세종시 이전 3년 평가 및 향후발전방향, 국무조정실.

임병호·지남석·윤진성(2015), 전출입인구에 기초한 세종시와 지역간 연관성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84: 177-191.

이춘희(2006),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행정도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3월호: 13-15.

조명래(2016), 세종혁신도시포럼 창립세미나 자료집.

최진혁(201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제: 정부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64: 143-170.

허준영·권민영·조원혁(2015),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이 경험하는 행정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493: 127-159.

뉴시스(2017-02-23) /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T/F 운영계획 발표.

대전일보(2017-02-19) / 안철수 대전 4차 산업혁명 중심 개헌국회 세종 이전.

중도일보(2017-02-02) / 안희정-남경필 행정수도 이전 공조 재확인.

충청투데이(2017-03-03) / 세종시행정수도 만들기닻 올렸다.

 

 

저작자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수, 2017/03/22- 13:45
524
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겨울, 광장을 가득 메운 노랫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따스한 봄, 새로운 변화를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출발일 뿐. 우리는 더 많은 참여로 민주주의라는 퍼즐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tyle-inv-1 tyle-inv-2 tyle-inv-3 tyle-inv-4 tyle-inv-5 tyle-inv-6 tyle-inv-7 tyle-inv-8 tyle-inv-9 tyle-inv-10 tyle-inv-11 tyle-inv-12 tyle-inv-13 tyle-inv-14 tyle-inv-15 tyle-inv-16 tyle-inv-17 tyle-inv-18

 

수, 2017/06/21- 11:47
234
0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촛불 이후 구체화된 개헌 관련 본질적 부분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 시민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개헌 내용에 대해 관심이 생길 때
–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주권자로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
– 단편적 여론 수렴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의사 결정 참여 필요성 확인

* 요약

◯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consolidation)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공고화가 얼마나 허약한 시스템인지를 확인했다. 광장의 촛불은 후퇴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호출했다. 주권자로서 헌법 제1조 2항을 확인한 것이다. 권력은 위임되지만 양도될 수는 없다.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의 하지 못하는 권력은 퇴출당하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다.

◯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많은 과제가 놓여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방분권과 국민참여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온전한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한편 국민참여 제도화는 직접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주요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 앞으로 진행될 개헌 과정은 87년 6월 항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아닌 국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촛불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국회 개헌 특위 산하에 ‘국민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구속력은 없지만, 국민이 토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공론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7/06/21- 11:38
178
0

교육은 관내 13개 읍면을 대표하는 지역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비롯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봉동, 구이, 고산 3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와 함께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이 강연자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의 의미와 이해를 사례중심으로 설명,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다고 밝혔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 가기

목, 2017/06/22- 14:11
228
0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인천에서 처음 열렸다.

 

<관련 뉴스>

 

# 인천뉴스 : "지방분권 실현은 입법과 재정 헌법에서 보장 해야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401

 

# 티브로드 :  지방분권 개헌 대비, 인천지역 토론회 개최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34335

 

# 연합뉴스 :  지방 분권 실현…지자체 재정건전해야 가능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661

 

# 중부일보 : 지방분권하려면 지자체 자체 수입부터 확보해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76007

 

# 인천in :  지자체 독자적인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689&thread=001003000&sec=4

 

 

 

 

수, 2017/06/28- 09:37
246
0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되고 있네요, 소방직 국가직화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그 주인공이 안희정 충남지사님일걸루는 생각도 못했네요. 하지만 충분히 논의에 붙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지방직으로 있을때와 국가직으로 전환했을때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국가직으로 바꾸었을 때, 소방관 직급조정 및 화재진압 등 특수업무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등을 일괄 해소할 수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치료와 치유를 위한 권역별 치유센터 건립 등을 위한 예산을 조달하는데도 훨신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재난재해 대처문제는 분권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중앙콘트롤 타워에 의해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변경했을시 소방점검 등 기존의 각종 지방사무 수행에 따른 지역 유착 등의 부정부패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변경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언급한 반분권적이라는 이유 외에도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소방관들은 지방직이라는 점도 소방직 국가직 전환의 명분약화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직 공무원 >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소방관들이 하는 업무의 다수가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방사무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 몇몇 업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귀속시키고 일부 정원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켜야 하는 문제도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와 국가사무간에 원활한 연계가 어려워져 향후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방관 국가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찬반여론의 문제를 떠나 장단의 문제가 분명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후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소방관처우 등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만큼 소방관의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의 문제를 떠나 처우개선과 국민의 안전확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5천명에 이르는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와 중앙소방본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520여명의 국가직 소방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화재, 구조, 구급활동과 소방점검 등 행정을 업무를 담당하는 나머지 지방직 소방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해전부터 소방관 처우문제가 제기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 소방관 운전자 사고시 개인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그 치료비마저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나, 각종 안전장비와 관련(2014년 기준) 소방차 노후율이 21.1%에 이르고, 장비노후율이 29.4%, 소방장비 보유율이 21.9%에 그치고 있다는 뉴스보도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여론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소방방제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5명중에 1명은 임용 5년만에 사직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20117월까지 총 26명의 소방관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관 1만명단 사망률(2010년 기준)은 한국이 2.21명으로 미국(1.03), 일본(0.42) 보다 두배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중에 39.7%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소방관수만도 총 1,452명에 이르러 소방관 3만명중에 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의 경우 정신건강센터(마음의 Care) 설립을 통해 소방관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무료이용하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심리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소방관들의 상처를 보듬고 심리상태까지도 꼼꼼히 채크하고 있기도 합니다.

 

소방관 처우개선 문제를 둘러싼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 논란은 결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주요한 이슈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국면 이전부터 오랫동안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공론화 논의가 이뤄지고, 많은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결정 뿐만이 아니라, 소방관 처우개선을 비롯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는 생산적인 논의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저작자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화, 2017/07/11- 19:05
1,066
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인권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우리지역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지방정부도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데에 민간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더 나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tyle-Pjs-1 tyle-Pjs-2 tyle-Pjs-3 tyle-Pjs-4 tyle-Pjs-5 tyle-Pjs-6 tyle-Pjs-7 tyle-Pjs-8 tyle-Pjs-9 tyle-Pjs-10 tyle-Pjs-11 tyle-Pjs-12 tyle-Pjs-13 tyle-Pjs-14
화, 2017/09/26- 11:04
308
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20180528_참팟호외_710-450.jpg

 

참팟 호외25 / 개헌 완전 마스터4 - 나의 삶을 바꾸는 개헌

 

참팟 호외 <개헌 완전 마스터>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회에서는 3회에 이어 기본권 중 중요한 권리인 노동할 '권리' - 노동권, 공무원의 노동권, 정보기본권(디지털 시민권)에 대해 정리하고 지방분권과 자치, 토지 공개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JhYhF1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0MPdev1vWM

 

 

 

같이듣기

 

월, 2018/05/28- 15:49
145
0

복지격차와 지방 분권

 

김희연 |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최근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핵심가치로 삼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6·13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지역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다. 1991년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하고, 1995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광역, 기초)과 지방의회의원(광역, 기초)을 동시에 뽑는 4대 지방선거가 재실시된 이후 일곱 번째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복지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의 주체인 주민이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지방의 이해는 복지 이슈에서 배제되기 일쑤였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입법, 조직, 행정, 재정에 대한 “자치권” 행사가 제한되어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복지의 발전을 이끌어 가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주민들이 복지에서 배제되고 있음에도 자치권의 제한으로 인해 주민의 복지를 보충하지 못하는 지방정부 중 하나가 경기도이다. 중앙정부가 정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은 대부분 소득과 재산인데, 경기도의 토지나 주택의 높은 가격을 고려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대상자에서 탈락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두 제도는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는데, 재산의 가치는 지역별 거주비용을 고려하여 최소 거주비용(기본재산액)을 제외한 후 소득으로 환산한다. 지역별 거주비용을 고려한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거주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매나 전·월세가의 기준이 아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 규모를 기준으로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 시는 중소도시에, 3개 군은 농어촌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재산액을 공제받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의 연구1)에 따르면, 실제 전세가액을 반영할 경우 31개 시군 중 16개 시(市)는 6개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 전세가는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 평균의 129.3% 수준으로 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경기도는 타 도(道)에 비해 거주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도(道)의 기준(중소도시)을 적용받고 있어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률이 매우 낮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서울보다 낮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 중 하나인 주거급여(국토부 이관)의 경우 실 주거비를 고려하여 급지를 서울, 인천/경기, 광역시/세종, 그 외 등 4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인천과 경기는 수도권이라는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실 매매/전·월세 가격이 유사한 지역 특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인한 복지격차의 문제는 경기도 31개 시군 사이에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5.95%)과 가장 낮은 지역(0.76%) 간 7.8배 차이가 나고, 기초연금 수급률도 최고(74.8%)와 최저(36.3%)간 2.1배 차이가 나 복지격차가 심각하다. 이러다 보니 수급에서 제외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가 8만4천가구에 이른다.2)  

 

대상자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를 개정할 때마다 중앙정부(사회보장위원회)에 변경 협의를 요청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서 격차 완화를 위한 실제적인 노력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의 기준이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의 기준과 불일치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대내・외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재설정을 보건복지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공제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고시(행정규칙)로, 보건복지부의 의지만 있다면 쉽게 변경이 가능함에도 말이다.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배려를 기대하기보다 복지자치권 즉, ‘복지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복지분권이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편적 보장과 함께 거주지역에 따른 특수한 복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자원의 분배방식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3) 이같은 개념 정의에 근거하여 볼 때 복지분권은 지방정부가 담당할 특수한 복지 욕구(복지사무)를 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우선,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복지 사무를 정해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복지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입법), 수행할 주체(조직), 예산(재정) 등 자치권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 위함이다. 많은 학자들은 복지사업의 사회적 성격(기본생활보장/일상생활지원/사회기반투자)과 지방의 집행재량에 따라 복지사무를 다음 그림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그림을 보면 지방정부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담당하며, 사업의 포괄범위나 복잡성 정도를 기준으로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사무로 구분한다. 보편적 복지와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광역지방정부(Landsting)는 교통 및 SOC, 보건(대학병원, 1차 진료소)을 담당하고, 기초지방정부(Kommun)는 사회복지서비스, 아동, 장애인, 노인, 상수도, 환경, 학교(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체육, 여가, 주택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좀 더 밀착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복지사무의 배분과 함께 지방정부가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최근 3년 간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진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에 신설변경을 협의한 안건은 187개이고, 이 중 1차에 동의를 얻는 경우는 56.7%에 불과하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사회보장신설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경기도를 통해 재의를 요구하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으로 사회보장신설변경제도의 자치권 제약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지방정부가 주민복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체 복지사무를 구분하는 한편, 복지업무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신설변경 협의를 명시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재정분권은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은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하고 지방정부의 재량이 적어 국가가 직접 담당해야 하는 사무이다. 그럼에도 경기도 사회복지 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2.4%에 달한다. 신우진 등(2018)4)의 연구에 따르면, 복지예산 중 7개 국가사업(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이 차지하는 비중은 도(道) 77.6%, 시(市) 66.2%, 군(郡) 58.2%로 지방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대응지방비 규모가 매우 커서 주민복지를 위한 자체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7개 복지사업의 향후 5년 동안 지방비 부담규모는 연평균 6.3%의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연평균 증가율(2.3%)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여서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복지사무의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방정부가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도 보장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조세부과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는데, 기초지방정부(Kommun)는 개인소득세 평균 32%(29%~35%), 법인세 22%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헌법 개정안도 지방정부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과세권이 보장되더라도 세원(稅源)의 충분성 정도에 따라 재정자립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부족한 재정을 조정할 수 있는 도(道)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6년 지방재정개혁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하여 광역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은 더 커졌지만, 도비 분담비율이 10% 미만(국고보조금법 기준은 30%)인 국고보조사업이 많아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보충자(subsidiarity)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다. 광역지방정부가 기초지방정부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재정조정’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한 것은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복지 격차를 완화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복지분권을 논의하기 위한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제55조 제3항 및 제97조에 중앙과 지방의 소통강화를 위해 ‘국가자치분권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지방행정의 장으로 구성하며,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자치분권회는 시도지사협의회가 그동안 제2국무회의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① 주요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②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수립·집행 ③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분담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에 관한 사항 조정 ④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지방 이양 등 지방자치 및 복지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지방의 이슈들이 아직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쟁점이 되는 이슈가 없기도 하지만, “모든 문제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자치와 분권의 대명제가 선거이슈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성공 뒤에는 잘 작동하는 지방분권이 존재한다는 스웨덴 사례를 교훈 삼아 지방분권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잘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복지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민효상・우지희(2016).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단기현안보고서

2)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자료

3) 윤홍식・김승연・이주하・남찬섭(2018).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적 분권’을 위한 복지분권의 3층 모형”

4) 신우진・이상호・이남형・한재명(2018). “새정부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 전망과 평가”,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금, 2018/06/01- 14:56
107
0

분권과 지방자치 성숙에 따른 지역 복지재정의 현재와 방향1)

 

김승연 |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6‧13 지방선거에 본격 돌입해 있다. 지방자치분권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민선 7기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자치권의 보장을 약속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입법‧행정‧재정 분권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아젠다인데 비해 ‘자치복지권’은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사회복지 분권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우리사회의 오랜 염원이고, 정부의 의지도 강력하니 어떤 방식이던 추진될 것이다. 특히, 복지재정 부담 때문에 지방분권 이슈에서 ‘복지’가 중심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복지재정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체된 지방분권 탓에 복지확대가 지방자치 ‘위기’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꾸준히 확대해왔고, 그에 따른 복지지출 또한 급성장해왔다. 최근 6년 간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총 세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고, 지방부의 복지지출은 연평균 10.2%씩 늘어났다. 그 결과 2016년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비율이 32.2%로 중앙정부의 31.9%보다 높아졌다. 

 

주목할 점은 복지확대와 복지지출의 증가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구조이다. 세입은 중앙과 지방 간 8대 2로 배분되는데, 세출은 4대 6 구조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지방정부는 들어오는 돈의 20%만 가져갈 수 있는데, 지출할 돈의 60%를 책임져야 한다. 이건 누가 봐도 불공평한 구조이다. 게다가 2016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6:2.4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25년 간 절대적 규모 격차가 상당히 커졌다. 국세와 지방세 차이가 1991년도 22.3조원에서 2016년도 167.1조원으로 7.5배 늘어났다.

 

갈수록 지방의 자주재원이 열악해지는데 복지지출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지방정부 입장에서 복지사업은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복지지출이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건 아니다.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복지사업 보조금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일부 비용을 보조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은 ‘보육 국가책임’이라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서울시는 20%, 지방은 50%만 중앙정부가 보조해주고2), 더 많은 금액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게 하여 2012년부터 수년간 예산 갈등을 겪은 것이다. 

 

이렇게 지방 세입원은 변하지 않으면서, 복지 지출 부담이 늘어나는 상태가 지속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자체 복지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기초 연금과 같은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때문에 당해 연도에 필요한 복지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매년 추경편성을 반복하거나 신규 자체 복지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기초 자치단체도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복지 확대가 지방자치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실효적 재정분권을 위해서 지방분권형 재정관계로 변화해야

지방분권 과제 중 재정분권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 요즘에는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을 키워드로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실속 없는 지방세 확충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지방자치, 자치복지 실현을 위해 지방재원 확충은 핵심 과업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재정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방세를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의 90%(재정기준) 이상이 국고보조사업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복지분야의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위임사무로 지방분권에 가장 역행하는 방식이다.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지방정부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방행정’일 뿐 ‘자치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런 사업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피곤한 구조이다. 중앙정부는 수많은 세부사업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세부사업별로 17개 광역단체와 234에 이르는 기초단체의 예산집행을 모두 관리해야 되는데 거의 행정낭비 수준이다. 한편 지방정부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일례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이 남고,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남은 운영비 예산을 교사 인건비로 쓰기 어렵다. 또한 지방정부는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을 하다 보니 자체 사업을 기획할 행정여력도 부족하고, 사업 기획력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중앙집권형 사업구조와 재정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그 방식은 전국적‧보편적인 사회보장은 중앙정부의 재정부 담을 높여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적‧선별적인 사업은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한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공동사무는 현행 사업별 보조금 방식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여준다. 더불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기능 분담이 요구되는 사회서비스는 부분적으로 성과계약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테면,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지원,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개별 사업별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되, 지방정부의 자체 운영에 맡겨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예산규모를 재조정하는 방안이다. 만약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다면, 수직적·경직적 재정관계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미국의 2세대 정부 간 재정관계 이론을 통해 전파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포괄보조금으로의 전환과 성과계약형을 모색할 때는 미국 연방정부가 주와 지방정부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려했던 정치적 의도와 시장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려 했던 맥락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자칫 지방분권의 명분하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책임을 높이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재정관계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과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책임성이 강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역성이 강조되는 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복지사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고제이(2013)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 책임사무 재배분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에서 2013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중 생계급여 등 23개 사업을 국가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고, 어린이집 지원, 방과후돌봄 등 18개 사업을 지방 고유사업으로 재분류한 경우, 순 지방재정부담이 약 1.1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 등 가장 많은 사회복지 지출수요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보조율이 적용되는 지역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복지사업이 어떻게 재배분하느냐에 따라 지방비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복지사업 배분에 따른 경비 전액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어햐 한다. 프랑스는 1982년 신지방자치법의 시행과 더불어 1983년 사무배분법을 도입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사무 기능이 증가한 만큼 재정지출 부담 역시 증가하였다. 이에 지방이양에 따라 증가한 재정 부담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1983년 사무배분법과 2003년 헌법에 규정하였다. 재정보전 방식은 일반 경상교부금(La 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이며,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이양된 권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매년 새로 계산하여 배분하도록 하였다. 프랑스의 경험과 같이 복지사업을 재편하는 경우, 그에 수반되는 경비가 전액 보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부 사업별 보조금 체계로 되어 있는 중앙집권형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괄보조제도는 협의적 차원부터 광의적 차원까지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다. 현행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성 성격이 강하고, 사업대상이나 분야가 유사한 사업을 묶어 포괄보조금으로 하는 협의적 방식도 있고, 지방교부세 제도 내 사회복지수요 비중에 해당하는 재원을 통합하여 지방교부세 제도와는 별도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원제도를 신설하는 광의적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 중요한건,  정부의 이전재원을 줄이지 않으면서, 지방정부가 복지분야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한정하는 효과를 갖는 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유사하게 참여정부 때 지방이양 사업에 대해 분권교부세를 운영한 바가 있다. 당시 분권교부세는 사용범위는 한정했지만, 분권교부세 재원을 내국세의 0.83%로 고정시켜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사회복지계의 반발만 키웠다.3) 따라서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위해서 정교한 설계와 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 외부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지역적 상황에 민감한 시설운영과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은 기존의 개별보조보다 포괄보조금(block grant)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요하는 사업에 포괄보조금을 적용하고, 제도가 정착된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들에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으며

앞선 복지국가의 경험을 보면, 지방분권은 복지축소의 상황과 함께 있었다. 그런 학습효과 때문인지 지방분권이 복지발전에 긍정적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 더욱이 ‘분권과 지방자치’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지역 복지재정을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모르겠다. 지방분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지인 연구자에게 이런 고민을 말했더니 ‘아들을 수영선수로 키우겠다고 수영장에 보내놓고, 물에 빠질까 겁나서 수영장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 답을 해줬다. 대한민국 건국부터 지방자치제는 만들어 놓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를 인정해 본 적이 있을까? 복지국가로 발전하는데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긴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은 복지를 집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자 동시에 주민들과 접촉하는 접점이다. 특히, 서비스 중심의 복지체제로 갈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확대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결실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무한 돌봄과 위스타트 사업이 중앙정부의 통합사례 관리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국화 되고 있다. 또한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정부의 소득보장 확대에 군불을 지폈다. 이렇게 지역의 노력이 복지발전에 동력이 되고 있다.

 

 

 


1) 이 원고의 현황과 정책제언은 저자가 연구한 ‘지방분권 시대의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연구’의 내용을 일부 재정리 한 것임. 

2)  2014년부터 국고보조율이 서울시 35%, 지방 65%까지 인상되었다.

3)  2006년부터는 내국세의 0.11%가 추가 배정되어 내국세의 0.94%로 증가하였다

금, 2018/06/01- 14:51
126
0


20대 국회가 바로 출범하면서 정치권은 조용한 반면에,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 우리지역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법 개편 논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6개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개편안의 기본 취지는 기초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세의 일부를 떼서 나누어주자는 것인데요. 크게보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거기서 거둬들인 5천억원을 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어쩌면, 일리있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세금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모든 세금의 80%, 지방정부가 20%를 거두는데, 실제로 집행하는것은 정부가 80%가운데 절반인 40%를 다시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서, 지방정부가 실제로는 60%를 집행하고 정부는 40%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정부가 걷는 국세 중에 19.24%를 보통교부세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데,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중에 유일하게 재정이 양호한 경기도의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등 6개 자치단체에는 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6천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가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걷는 취득세 등 세금중에 일부를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배분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것마저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가 강력 반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법인지방소비세 마저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도세로 공동으로 거두어 쓰겠다고 하니까,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이 걸린 것이지요.

 

이번 사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지 않냐며 정부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 정부안대로 지방재정개편이 이루어지면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1천억원 내외에 이르는 전체 예산의 10% 가량의 재정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엔 사전에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끼리 재원을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라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골자는 서울시 등 특·광역시는 예외입니다. 유독 성남시, 수원시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다 보니까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뀔 경우, 충남 천안시도 당장 손실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천안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국세를 거둬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재원을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꾸게되면, 천안시는 인구수가 많아서 1년에 70억 가량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다, 앞으로 법인소득세의 50% 마저도 도세로 바꾸게 되면, 천안시는 37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천안시의 올해 예산이 16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70억원이 삭감된는건데,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가용예산이 500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코 수도권 6개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 당장, 천안시나 아산시, 충남도가 반발하는것도 같은 연장선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재원을 내려 보내지 않고 지방정부가 현재 쓰고 있는 재원을 거둬서 나눠 쓰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3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당시 11%에서 16%로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등의 지방재정 확충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현행 국세의 19.24%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율을 최소한 20%대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반대하면서 오로지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만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와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에 대해, 지방자치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소통문제가 나옵니다. 몇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리저리 옮기는걸 결정하면서,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된 사전 논의조차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입장만 발표 하면서,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서도 재정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은커녕,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대전KBS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금홍섭의 시사돋보기’ 2016615>

화, 2016/06/21- 22:28
14
0

선관위 청원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공식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알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또한 본 후보들 처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유권자들 또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궁금해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예비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채널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
후보자들도 유권자들도 소통의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예비후보자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 주소만이라도 공개를 해서
이를 통해서 예비후보자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들 또한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평가와 의견 전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토, 2016/01/16- 17:44
2,359
7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천여 명의 출신 직업 등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과 법조인, 공직자, 학자, 의료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나 기득권 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는 55%에 달했다. 우리 정치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은 과소 대표되고, 기득권 계층은 과대 대표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대표의 위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19대 국회의원도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재산은 일반 국민의 10배인 것으로 분석됐다.(관련기사 :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엘리트들의 리그, 대한민국 선거판

뉴스타파는 1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 1,022명의 출신과 경력 등의 정보를 전수 분석했다.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할 때 직업과 경력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임의로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힘들다. 뉴스타파는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핵심 경력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서 재분석했다.

1. 기업인이 노동자의 5배…사회적 약자 대변자 극소수

2016012102_01

총선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력은 ‘전문 정치인’이었다.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시작했거나, 의원 보좌관 등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전문 정치인은 225명으로 22%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인 출신(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등)이 가장 많았다. 180명으로 18%다. 반면 대기업 임원급 이하의 회사원 등을 포함한 노동자 출신은 40명이었다. 4%가 채 되지 않는다.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기업인이 노동자 보다 5배가 많다. 180명의 기업인 가운데 111명은 새누리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32명이었다.

2. 법조인·공직자 출신, 20대 총선에도 대거 출마

2016012102_02

기업인 다음으로는 법조인과 공직자가 많았다. 법조인은 119명(12%), 공직자 출신은 116명(11%)이었다. 19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은 50명(15%)이고, 공직자 출신(경찰,국정원 등 포함)은 60명(18%)이다. 법조인과 공직자 출신은 후보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선될 확률도 높다는 말이 된다.

3.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도 많아…’성공한 엘리트’ 55%

2016012102_03

기업인과 공직자, 법조인에 이어 학자와 언론인, 의료인의 비중도 높았다. 이들 6개 직종을 합하면 전체 예비후보의 55%에 이른다. 성공한 명망가, 엘리트들이 국회의원 선거판에서도 주류였다. 아래는 예비후보들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다.

4. ‘대표의 위기’…정치의 위기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대표의 위기’라고 부른다. 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유권자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유권자의 이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주의 정당체제에서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 당내 계파 경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이관후 연구원은 말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선거 운동 현장을 취재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의 경우 유권자의 대다수가 농업, 자영업, 노동자이지만 12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제천단양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청와대비서관, 변호사,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이 대부분이었다. 농민 출신은 없었고, 노동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명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도시라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역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노동자 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노동운동가 경력이 있는 조승수 전 의원 단 1명이다.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5선을 했고, 이후 정 회장의 비서 출신 안효대 의원이 재선이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폐업과 실업, 임금체불 등이 심각한 상황이고,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과학대에서는 2년 째 청소노동자의 파업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하다. 안효대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무런 가시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제천단양과 울산 선거구의 ‘대표의 위기’는 영상 리포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취재 : 김경래 조현미 김새봄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수영 신승진
편집 : 정지성

목, 2016/01/21- 19:35
557
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특별출연 : 김윤철 교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 이슈손님 : 심상정 의원(정의당 대표)

 

201610202-심상정-김윤철.jpg

 

참팟28회 / 진보정당의 살 길은? 왜 야권통합이 아니고 야권연대인가?

 

오는 4월 13일 수요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도 4년을 맞이하면서 유래없는 '대통령 주도의 서명운동', '국회 무시, 공안정국'이 판치고 있는 지금,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탈당-신당 창당으로 '범 야권'의 모습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참팟은 '신년특집-변화와 희망에 관한 인터뷰' 3탄으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초대해 다가오는 총선의 전망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으로 이루어지는 범 야권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야권의 역할, 심상정 대표가 얘기하는 진보정당의 전략에 대해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90943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ERCx6R8E7Ic

 

같이 보기

 

 

 

20160203_신년특집.jpg

 

 

화, 2016/02/02- 16:55
91
0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개최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Change 2016!!

기억·심판·약속운동, 투표 참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등 다양한 활동 전개

“기억, 심판, 약속”위해 전국 1,000개 시민사회단체 뭉쳤다!!

* 관련자료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392089

수, 2016/02/17- 19:03
3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