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지방분권 심포지엄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풀뿌리민주주의와 통장제도 폐지

김찬동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 / 충남대 행정학부 자치행정학과 교수
헌법개정이 30년 만에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원포인트 개헌으로서 그 이전의 유신헌법이나 제3공화국 헌법(지방자치를 중단시킨 헌법)의 국가집권적 중앙정부통제적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나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전국의 양극화 및 불평등과 격차문제 등이 초래되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헌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촛불혁명을 통해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공화의식과 주권재민의 표현은 세계를 놀라게 할 21세기 민주주의 발전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국민들이 준법적 참여를 통해 헌법가치를 훼손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켰던 것이다.
그럼에도 풀뿌리 지방자치의 현장을 보면, 구습과 구태가 여전히 구조적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관행 속에서 주민자치를 하려다 보니, 관치적 패러다임에 걸려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구현되지 않고, 형식화되고 있다. 오히려 주민자치가 불신당하고 무능한 주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도 참여의 효능감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자괴감에 빠지는 것을 본다. 이것은 풀뿌리 자치와 행정 구조 및 제도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통반장제도다. 도시지역에 동이 있고, 그 밑에 통제도와 반제도가 있다. 이미 반제도는 반상회의 폐지로 무력화됐고, 통제도도 도시의 아파트단지에서는 거의 무력화됐다. 그 이유는 아파트단지에는 구역자치관리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사무소라는 아파트단지의 자치관리를 위한 법제도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파트단지와 같이 자치관리를 위한 법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기존의 동행정기관의 하부통제조직인 통이나 반제도는 생명을 잃은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통장에게는 연간 약 350만원상당의 국가예산이 지급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만도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300억 원(추정)정도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이미 50%이상이 아파트단지에 시민들이 살고 있는 상황으로, 통장들의 기능이 형해화 되고, 서울시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통장의 기능은 주로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민간인 행정협력자라고 할 수 있다. 통장의 기능은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홍보, 주민요망사항보고, 주민이동사항보고, 각종시설확인, 새마을사업추진지원, 전시지도, 전시생필품배급 등으로 되어 있다. 또 통장의 기능은 지역에 따라서 난이도의 차이가 크고, 업무가 줄고 있다. 행정의 보조조직으로서 제도의 개선과 폐지에 대해 타당성분석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란 관점에서도 자치에 역행하는 제도적 장치다. 지역시민사회의 자치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총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과 정관입법에 의한 관리비부담을 집행할 수 있는 자치역량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로 통반장제도다.
농어촌지역에서는 통장제도에 상응하는 것이 리장제도인데, 리장은 마을총회를 통해서 선출되고,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대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치행정기관인 읍면이나 군의 행정에 참여하는 소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농촌지역의 리단위는 마을공동체단위의 자치와 마을공동체가 총회를 열어서 리장을 선출하게 되면, 공동체기반의 주민자치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는 공동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도시거주민의 특성이 주로 원자화되고, 개인주의화 돼 이웃문제나 공동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공유서비스에 대해 행정기관이 처리해주기를 원하는 상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공간에서 공동체단위의 자치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의 공백영역을 일제시대부터 존재하였던 행정통제조직의 전형인 통반장제도가 파고 들고 있고, 주민들의 자치적 역량이 함양될 수 있는 씨앗을 막고 있는 셈이다. 이점에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통반장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이미 아파트단지에 존재하는 동(棟)대표나 입주자대표가 자치관리의 중심이 되고, 이들이 자치행정기관인 동주민센터나 자치구의 행정과 거버넌스적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이들은 개인자격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공동체의 대표로 참여하기 때문에 자치구행정과 거버넌스를 할 수 있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비정당적 참여여야 하고, 비정치적 자치참여자는 활동기간의 전후 최소 3년은 정당 활동이 없는 자여야 할 것이다.
국민주권시대의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가주권적 구습과 적폐를 폐지할 수 있어야,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획일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지역의 필요와 현실에 부합되게 다양한 참여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다양성을 부여해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근린구역의 자치관리를 할 수 있는 의결체와 집행체를 형성할 수 있는 주민주권이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는 근린구역의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헌법의 조문으로 넣어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근린정부와 상위정부들 간의 역할배분과 권한배분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공공문제의 최종책임은 광역지방정부가 지도록 하고, 국가는 국가적인 공공문제에만 한정하고, 광역지방정부간의 조정을 하는 역할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이번에는!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정당은 ‘선’ 한가?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다. 인류의 진화과정을 정치측면에서 보면 가치배분 권한을 누가 어떻게 갖느냐를 놓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숱한 역사적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혁명이나 전쟁보다는 선거로 선택된 인물에게 권력을 줄 때 사회의 혼란이 가장 적었다. 그러므로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명제는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선거를 그렇게 속 편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정당들의 욕심 사나운 행태가 선거를 혼란에 빠뜨린 경우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정당은 원래 그렇다고 반론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아담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도 “정당은 공익을 추구하는 좋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사익을 탐하는 이기적 인간들의 군집이다”라고 말한다. 그래도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경쟁과 선택 때문이라고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 역시 경쟁과 선택이 자유로운 선거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와 역행하고 있다. 과거에 치룬 지방선거들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인물을 공천에서 도태시키는 것을 보아왔다. 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의제로 성장한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좌절한 경우도 많았다. 민주주의 선거의 이론적 측면에서도 유권자가 직접 후보를 선택하여야 하는 권리가 정당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이다.
최근 한 자치단체장의 증언도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 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략)하여튼 매달리고 읍소하고 그저 공천받기 위해서 있든 없든 모든 것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시장 보다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권을 보는 시장 만드는 것 시의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티 브로드 지역채널 뉴스, 10. 26). 그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다 나온 말이다. 당내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공천을 해왔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정당들이 정당공천제 본래의 의미대로 지역에 좋은 후보와 유권자를 매개하는 역할에 충실하였더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당공천제의 도입은 정당정치 타협의 결과였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1991년부터 시행됐다. 1987년 민주화의 열망에 의해 지방자치를 받아들여야 하기는 하였으나. 정당은 자신들의 지역적 기반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 결과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영남 등에서 야당인 신민주연합당은 호남 등에서 지역적 권력기반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방선거를 활용하려 했다. 그들 간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가 정당공천제였다. 당시는 광역단체장인 도지사와 광역의원인 도의원, 기초단체장 후보까지 정당이 공천하였다.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까지 정당공천을 한 것은 2006년 제 4회 지방선거였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 5월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표방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84조)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까닭이다(헌재 2003. 5. 15. 2003헌가9 등). 헌재는 당시 다른 지방선출직은 정당표방을 하는데 기초의원만 금지하는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그 후로 중앙정치의 지방지배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선거구가 국회의원선거구보다 크므로 후보자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소속정당의 지배를 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경기도의 한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지방의원에게 ‘이제 그만 할 거야’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지방의원들은 그런 갑질에 대응조차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행태는 정당공천제가 얼마나 오염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작은 사례일 뿐이다.
그 동안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이렇다. 첫째 지방선거가 지방정치가 아닌 중앙정치에 예속되었다. 지방선거의 쟁점이 여당의 중간평가가 되어버리기 일쑤였고, 지역의제는 설자리가 적어졌다. 둘째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안하였다. 지역주의로 인해 지방의 1당 독점구조가 만연하면서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선출한 게 아니라 정당이 선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선출직 후보자가 정당유력자의 사적 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후보자들은 공천을 따내기 위해서 정당 유력자에게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말이 떠돌게 되었다. 공천권자에게 뇌물을 들고 가다 붙잡히기도 하고, 국회의원의 사적인 일을 챙기는 지방선출직 후보자들도 상당수였다. 넷째 지방선거의 폐해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치성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공천권에 목이매인 자치단체장은 지방이 중앙의 파트너가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해 중앙정치와 행정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은 중앙지방관계가 수직적 통합모델이 아니라, 상호협력의 대등한 관계여야 하는데도 말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없애야
정당공천제도가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폐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의 법칙과 달리 인간사회의 행동양식을 정하는 제도란 그 시대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에 77.6%,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에 86%가 찬성하였다. 지방자치학회의 조사도 이와 유사하여 유권자들의 의견은 오래전에 모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합의는 이루어졌었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때는 유력한 여야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당시 박후보는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공천폐지를 문후보는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를 내걸었다. 그리고 박후보가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된 후 한 번도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19대 국회는 2012년, 2013년에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6차례나 냈다. 하지만 4년 내내 심의조차 안했고, 결국 자동폐기 됐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지만, ‘그 좋은 걸 왜 없애’라는 속마음을 갖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아마도 구태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안위나 권력유지를 생각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는 눈을 감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 탄핵도 생각해보면 지방자치와 분권이 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 독단의 권력이 부른 참사였다고 할 수 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권력을 나누는 시도를 했더라면 양상은 달랐을지도 모른다. 이를 통해 적어도 대통령이 독점적 권력의 폐해를 인식할 수도 있었다. 또 정당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여론을 아프게 여겨, 당내민주화를 진전시켰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현 정부는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지방분권국가 모델 추진을 정부의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제에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지방의회의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역지자체는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협의와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광역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의 효용은 있다고 본다. 2003년에 헌법소원에서의 위헌판결을 들어 폐지하려면 광역지방선거에서도 폐지해야지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당시 소수의견을 낸 3인의 헌법 재판관의 판단을 들어보자. “기초의원의 정당표방금지는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입법목적에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또한 필요 최소한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평등원칙 위반의 위법도 없다”(판례집 15-1, 503)고 하였다. 당시 헌재의 소수 의견은 오늘날 울림이 크다. 지방분권국가의 길은 개헌 같은 큰 항목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서는 최선의 사람을 뽑는 제도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마다의 고유한 개성과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리더가 선택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사람이 선택되기 쉬운 현재의 정당공천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 본격적으로 6.13 지방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나의 지역, 삶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들은 정책 경쟁 대신 네거티브를 일삼으며, 지방선거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 부채 증가, 주거 불안 등의 사회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정작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큰 것에 기인하며, 청년들의 고단한 삶도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결국 50%를 넘지 못하는 청년들의 낮은 투표율로 인해 청년 문제에 관심이나 정책 우선순위는 매 선거에서 후 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몇몇 정당 선거 공약에서는 청년 공약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청년 공약이 있더라도 저 뒤편에 몇 줄 있는 정도 입니다. 낮은 투표율과 정치권의 청년 문제 무관심이 악순환으로 작용하면서 청년들의 고단한 삶은 개선될 여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구태를 반복하고, 청년에게 무관심 할수록 청년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귀중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불신과 외면은 더욱 나쁜 상황만 초래할 뿐입니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투표 참여를 등한시 하는 것은, 곧 나의 삶과 청년들의 미래를 다른 사람에게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투표를 통해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은 청년들의 투표 참여 독려와 청년 정책 검증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화문, 강남역, 홍대입구 등 총 7차례 거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청년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알리고, 투표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고단한 삶을 바꾸는 방법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입니다. 청년들의 소중한 한표가 당당히 행사될 때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일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경기연정 사상누각이 될 것인가?

노건형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연정을 통해 무엇이 바뀌었나?
민선6기 경기도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연정(聯政)을 실시했다. 연정1기(2년, 2014년 12월4일~2016년 7월19일) 이후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연정 평가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연정 실시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의원들의 변화였다. 경기도의회는 그간 도민들과 언론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존재했다. 타 지역 광역의회와 다르게 경기도는 서울의 위성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도시들이 즐비하여 국회 또는 서울시의회의 정보는 쉽게 접촉할 수 있으나, 경기도의회의 활동내용은 소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특정 집단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가끔 외유성 해외여행으로 물의 빚거나, 뇌물수수 등의 부정적 이미지의 언론보도를 접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내용이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기도의원 스스로도 지역구 예산이나 관심이 있지 경기도정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연정이 실시되면서 상황이 급반전하게 된다. 새누리당 도지사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정합의문을 통해 연정이 실시되면서 의원들의 도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토론회 개최, 의원발의의 급증, 시민단체와의 연계 확대 등 과거 경기도의원들에게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과거 중앙정치의 대리전쟁이 없어졌다는 것도 나름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누리과정 및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경기도정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었던 것도 연정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연정의 어두운 뒷면…2기 연정은 어떻게?
반면 긍정적 평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워낙 커서 잘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부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한다. 우선 연정의 시작이 ‘과연 순수 했는가?’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 구조에서 남경필 지사는 연정을 통해 일부 예산 사용권을 경기도의회 및 더불어민주당에게 던져주고 자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약속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준비가 제대로 안된 급조된 연정합의문은 실제 도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경기도의회는 주어진 예산을 분배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도정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이 위축됐던 것도 사실이다.
1기 연정이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존재했음에도 연정을 시도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기 연정의 연정합의문은 1기와는 다르게 많은 준비를 했으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제들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더불어 시민사회가 요구한 사항들을 연정합의문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있었다. 2기 연정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오히려 2기 연정의 평가 보다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연정이 계속적으로 지속가능 할 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지방선거 이후 연정의 불투명성
또한 현재의 연정이 사회, 경제, 문화 등 정치적 목표를 같이하는 연합정치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는 평가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한 정당이 도지사와 의회를 독식했을 때, 다른 정당들과의 연정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정책적 목표를 같이 하는 정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연정에 도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및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진보적 소수정당의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지방선거 이후의 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연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