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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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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0:45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정책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파일용량이 커 업로드가 안되어, 메일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최인숙 011-661-0730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치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보호 △소비자의 선택권보호등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난 11월 19일 대법의 판결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의미와 현행 대형마트 규제입법 조치들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인보호 정책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사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2분)

인사말씀

서울시 부시장,

김용석 기경위원장,

박양숙 민생실천위원장,

김진철 시의원 등

(3분)

사회자 인사 및 토론회 취지

신규철 을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1]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과 경제민주화 운동의 과제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2]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5분)

[토론 발표 1]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

(5분)

[토론 발표 2]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5분)

[토론 발표 3]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5분)

[토론 발표 4]

양창영

민변 민생위

(5분)

[토론 발표 4]

김진철 시의원

(15분)

자유토론

 

 

폐회인사

사회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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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에 대한 긴급 성명]

성과급 “5% VS 30%”, “91만원 VS 1700만원”

홈플러스 직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

경영성과는 홍보하면서 성과급 5%가 웬말인가!

 

4월 20일 16/17년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담당/사원, 선임이상 5% 지급이라는 소식은 모든 직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줬다.

또한 급여에 녹였다고 하는 6%는 말장난일 뿐이다. 이미 TESCO시절 성과급 기준을 급여에 반영한 것으로 숫자놀음일 뿐이다.

경영진은 16/17년 경영성과를 설명하며 3100억의 영업이익 달성과 회사 정상화를 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경영진의 성과발표를 접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5%지급>이었다.

직원들에게 5%만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한 번도 설명 없었던 차등지급은 웬말인가!

 

평직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부서장(점장/팀장) 이상에 대한 성과급 차등지급 사실이다.

평직원들은 예년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5%를 지급하고, 부서장 이상의 고위 관리자들에게는 20~3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경영진은 MBK이후 새로운 성과급 기준을 지난 3월에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성과급 ‘차등지급’ 소식은 홈플러스 직원들을 경악에 빠뜨렸다.

모든 직원이 어려운 여건에서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누구는 5%를 받고, 누구는 30%를 받는 현실을 납득하는 직원이 어디 있겠는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직원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고위관리자만 돈 잔치, 직원들은 허탈하다.

 

점점 줄어드는 인력에 넉넉하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홈플러스 직원들이다. 지난 3월 20주년 행사도 적은 인력에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경영진의 방침대로 고객을 맞이한 직원들이다.

MBK와 경영진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5%지급도 허탈한 소식인데, 부서장 이상은 20~30%에 수천만원 성과급을 받았다는 소식은 홈플러스 모든 직원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이제 누가 회사와 부서장의 말을 믿고 회사의 방침대로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는가?

 

MBK와 경영진에 요구한다.

 

하나, 평직원 성과급 5% 지급의 근거를 공개적으로 해명하라.

하나, 새로운 성과급 지급기준에 부서장(점장/팀장)이상 차등지급 근거를 공개적으로 해명하라.

하나,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실망과 허탈감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라.

 

홈플러스 동료직원들에게 호소한다.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으자!

단결하지 못한 노동자는 모래알이다. 무시당하고 권리를 빼앗겨도 맞서 싸울 수 없다.

모든 직원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찾자.

일한만큼 정당하게 대우받고 같이 고생하는 모든 직원들이 차별없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자.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자!

 

 

2017421

홈플러스노동조합/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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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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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장수당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조기출근자는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2시간씩 일찍 출근했다고 하는가 하면 타임카드가 문제될 것 같으니 타임카드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회사가 인시관리를 압박하면서 연장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장(휴일,야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히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회사와 노동자간의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킬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정 예시]
통상시급이 7,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7,000원*4시간=28,000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합계 = 56,000원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에 150% 이상을 주고 밤10시~아침 6시는 50%를 추가로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담당님들을 예로 들면 시급 6600원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31-3467

수, 2016/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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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에서 발표한 사상병가/ 휴직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원들의 기대에 한참을 못미치는 수준이며 정말 빗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1. 진단서는 종합병원에 가서 안정가료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로 팔다리가 골절돼도 집 가까이 있는 정형외과나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병가신청을 할려면 의료비도 비싸고 진료시간도 오래 걸리는 종합병원에 까지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된답니다. 동일 경쟁사인 홈플러스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고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만 진단서에 포함되면 된다는데 병가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2.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는 1년중에 80%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노동자들의 기본 쉴 권리입니다.

단순한 감기몸살 등의 질병이나 여행, 휴가, 개인사정이 생겼을 때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가에 다쓰고 나면 휴가도 못가고, 의무휴업일에도 주휴를 박아넣고 일주일에 5-6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고, 급한 집안일도 못보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차나 법휴 소진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연차나 법휴 소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3. 행복담당들의 사상휴직 90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병가제도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가 불합리한 차별요인 제거라고 회사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차별요인을 제거하자면 행복담당들도 정규직과 같이 사상휴직 90일을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동종경쟁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간 기본급의 2/3는 지급되고 있는데 롯데마트 일하는 직원들은 큰 병에 걸려도 돈 한푼 못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한번만에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나 테니스엘보, 관절염 등 마트의 많은 직원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재발가능성이 많고 장기간 쉬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병가가 안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위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더라도 이번 병가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향후에도 병가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싸워 나갈것입니다.

수, 2016/12/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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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태등록을 앞두고 점포에서는 5월 법휴가 몇개냐를 놓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1개다 2개다.. 3개 아닌가? 2개라니까.. 맞아 등등 말들이 분분했고, 심지어 정규직은 1개이고, 행복사원만 2개라는 얘기도 있었지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관공서 휴일이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5월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구요.
따라서 5월에 롯데마트 직원들이 받는 유급 휴일수는 총 3개(추가된 임시공휴일 제외)가 되는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휴가 몇개냐를 두고 담당들마다 말이 다르고, 점포나 부서별로 공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회사의 잘못된 정규직 취업규칙 조항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2014년 회사와 한국노총이 체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 정규직 취업규칙 제32조(유급휴일)
6항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회사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멸한다.

▶ 단체협약 제34조(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기념일 4. 관공서 공휴일 (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6. 기타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날

단체협약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을 소멸한다는 잘못된 취업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정규직 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행복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같이 유급휴일(법휴)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일해왔습니다.
민주노조는 이번 5월 근태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정조치를 계기로, 회사의 유급휴일 관련한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1. 회사는 아직도 ‘정기휴무일에 법휴&연차 박아넣기’를 시키는 점포들의 불법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2.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32조 6항을 당장 폐지하라!

수, 2016/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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