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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도를 서성이는 유령, ‘방과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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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도를 서성이는 유령, ‘방과후 강사’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8:13

-1년짜리 계약에 수수료도 착취당해

일선학교에도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은 법으로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고, 1년 이하 단기계약으로 늘 고용이 불안하다. 더구나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아닌 민간위탁업체에 간접고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기간제 교사(4만여 명)와 강사(15만여 명) 등 ‘비정규교원’과 행정, 교무, 특수, 과학, 사서,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회계직’(14만여 명)으로 나뉜다. 그밖에 위탁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3만여 명의 비정규직이 따로 있다. 이렇게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은 모두 36만 명이 넘는다. 이는 40여만 명인 정규직 교사에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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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박탈위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개인사업자등록 강요

교육부는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최근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방과후 및 특기적성 강사, 교과교실제 강사, 예술강사, 원어민 영어강사, 시간강사를 대폭 충원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들은 ‘교원 외의 자’로 분류된다.

학교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강사직종은 15만 명이 넘는다. 강사는 대부분 1년짜리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에서도 빠져 있다. 이들은 계약 만료가 임박한 연말이면 늘 반복되는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박탈하려고 개인사업자등록을 강요하고,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이 실시해온 최소한의 교육연수조차 폐지해 ‘사용자성’ 시비를 피해가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며 방과후학교 강사 4천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청년고용 절벽 해소 대책에는 ‘방과후학교 위탁강사’가 당장 확대 여력이 있는 일자리에 들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실, 서울노동권익센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연합회,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8~10월까지 전국의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강사 1,976명을 대상으로 인권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9일 저녁 6시 국가인권위원회 별관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컴퓨터와 칠판, 보드마커 등 교구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30%를 넘었고, 교실에서 밀린 행정업무를 보는 담임교사 때문에 교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40%가 넘는 등 수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근무여건 개선을 묻는 질문에 수업을 준비할 전용공간 마련(29.6%)을 가장 시급하게 요구했다. 다음으로 냉난방과 기자재 사용(28.2%), 전용교실 확보(28.1%)를 꼽았다.

사물함 하나 없이 눈치 보며 난방기 사용

이들은 수업 중에도 눈치를 봐 가며 냉난방을 켜고 대기실이나 사물함 하나 없이 복도를 서성일 수밖에 없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이시정 사무처장은 “이런데도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를 직접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위탁으로 전환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과후학교는 일선 학교가 직접 해당 강사를 채용하는 직영과 중간에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방과후학교는 90.4%가 직영으로 운영된다고 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직영비율은 76.9%에 불과했다. 나머지 23% 가량은 위탁업체를 통한 채용이었다.

위탁업체 수수료 등을 빼고 방과후학교 강사가 실제 받는 강사료는 총 수강료의 80~90% 수준이었다. 그나마 학교와 직접계약한 강사는 강사료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위탁업체를 통해 들어간 강사의 절반이 아래 표처럼 총 수강료에서 30% 이상을 떼인다.

총 강사료 대비
실제 받는 강사료

응답자
전체

학교와
직접계약

위탁업체
통한 계약

90% 이상 29.7 31.4 4.9
80~90% 42.2 44.9 15.2
70~80% 14.3 14.0 29.8
60~70% 8.2 7.0 24.8
60% 미만 5.7 2.6 25.1

“방과후 강사 위탁고용은 중간착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용근 사무처장은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의 업무상 지휘 및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강해 단순히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이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지위에 더 가까워 보인다”며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탁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방식은 사실상 노동법이 금지하는 중간착취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교무와 행정보조, 영양사, 급식조리원 등 학교회계직(교육공무직) 3,823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실시한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학교회계직은 학교에서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행정 및 교육지원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행정과 교무, 특수, 과학, 사서, 급식 등을 담당한다. 이들은 100개 이상의 직종으로 세분화돼 있다.

학교비정규직 1/4 날마다 교장에 모닝커피 접대

학교회계직 노동자들은 절반 가량이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같은 관리자들에게 모닝차를 접대한다고 답했다. 거의 매일 아침에 차를 접대하는 학교비정규직도 24.4%에 달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학교 관리자들과 한 공간에서 일하는 행정보조(89.3%)와 교무보조직(88.7%)은 학교 내 행사 때 다과나 차를 접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학교 안에서 부당한 접대와 청소 업무 등은 대부분 학교회계직 노동자가 도맡아 했다. 학교회계직 3명 가운데 2명(66.2%)은 정규직 교직원이 사용한 개인 컵을 치우거나 음식물을 뒤처리한다고 답했다. 교장실과 교무실, 행정실을 청소한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는 54.8%에 달했다.

응답자 가운데 5.7%(216명)는 학교 안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발생빈도는 낮았지만 성희롱을 당했을 때 처리방법으론 89.3%(209명)가 ‘해결 안 될 것 같아 그냥 넘어갔다’고 답했다. 이시정 사무처장은 “21세기에도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 여전히 남아 부당한 접대를 비정규직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학교 내 전근대적 문화를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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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기자회견 개최

● 일시 장소 : 2017. 12. 27. (수) 10:00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 : 남은경 경실련 팀장,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임진형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김철중 서울본부장,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다!
– 의료공급자의 요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된다!
–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 구조를 마련하라!
–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시민을 배제한 거버넌스, 이제는 개혁하라!

63%.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다. 의료비 중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36%가 넘어 OECD 평균(19.6%)의 두배에 달한다(OECD Health Dara 2015). 수년째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고 있으며, 병원비 부담이두려운 국민들은 민간보험에 의존하려 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은 80%가 넘고 가구당 월평균 30만 원이 넘는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으로 저소득 가구는 민간의료보험에도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민간의료보험에서 저소득층, 노인 등 의료비 부담이 가장 절실한 계층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 건강권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문재인 케어는 수년째 정체되고 있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선별급여의 보장성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 국민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다. 향후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권 보장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2018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삭감되어 향후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 집단의 강력한 반발에부딪치자 의협, 병협 등 일부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와 병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문재인 케어 협상단을 꾸린다고 하며, 이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며 건강권의 주체인 시민,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다. 정부의 의사와의 협상으로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 정립, 건강권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시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장성 강화 논의마저 정부와 의사 집단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정책이 후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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