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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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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5:16

늘 아낌없는 사랑 보내주시고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을 통해 여성환경연대가 올해도 한 뼘 더 성장하고, 많은 분들께 여성환경운동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후원금은 2015년 소득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 2015년에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에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 등록없이 후원해주신 분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CMS자동이체로 후원해주시는 회원분들 중에도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을 경우 연락주시거나, 사무국의 확인전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31일 전까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개인정보 확인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2016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소득공제자료에서 여성환경연대 기부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종이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는 우편으로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릴 수 있으니 우편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처: 02-722-7944/ [email protected])
* 2016년 2월까지 해당 기관/부서에 제출하시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여성환경연대는 환경부인가 지정기부금(코드 40)단체로, 기준소득범위의 3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 88조의 4에 따름
*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적용되는(기준소득범위의 10%) 법인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

■ 기부자 명의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자녀, 동거 및 입양가족일 경우 별도의 기부자명 수정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 소득 100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가 되기 때문에 따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 후원금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후원금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이 되므로, 혹시라도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이체되는 후원금 계좌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환경연대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101-82-11000입니다.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사무처로 연락 주십시오.

  • 2015년 중 이사, 연락처 변경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12월 31일 전까지 꼭!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부인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회원님들의 기부금영수증도 본부에서 발행,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본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722-7944 조직운영팀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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