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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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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5:16

늘 아낌없는 사랑 보내주시고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을 통해 여성환경연대가 올해도 한 뼘 더 성장하고, 많은 분들께 여성환경운동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후원금은 2015년 소득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 2015년에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에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 등록없이 후원해주신 분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CMS자동이체로 후원해주시는 회원분들 중에도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을 경우 연락주시거나, 사무국의 확인전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31일 전까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개인정보 확인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2016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소득공제자료에서 여성환경연대 기부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종이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는 우편으로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릴 수 있으니 우편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처: 02-722-7944/ [email protected])
* 2016년 2월까지 해당 기관/부서에 제출하시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여성환경연대는 환경부인가 지정기부금(코드 40)단체로, 기준소득범위의 3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 88조의 4에 따름
*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적용되는(기준소득범위의 10%) 법인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

■ 기부자 명의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자녀, 동거 및 입양가족일 경우 별도의 기부자명 수정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 소득 100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가 되기 때문에 따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 후원금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후원금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이 되므로, 혹시라도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이체되는 후원금 계좌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환경연대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101-82-11000입니다.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사무처로 연락 주십시오.

  • 2015년 중 이사, 연락처 변경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12월 31일 전까지 꼭!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부인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회원님들의 기부금영수증도 본부에서 발행,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본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722-7944 조직운영팀으로 연락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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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세미나 1차

연속세미나 1차 연속 세미나> 에너지전환시대 풀어야 할 과제들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시대를 처음으로 여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력소비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게 되면 원전과 석탄발전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핵, 탈석탄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전환 시대를 위해서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제기되는 과제 해결을 위해 연속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십시오. 1차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 일시: 2017년 6월 7일 오후 2시 장소: 레이첼카슨홀 - 독일의 에너지전환 비용 사례 염광희 연구원(서울시 에너지공사) -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 장우석 연구위원(현대경제연구원) - 덴마크 재생에너지 100% 비용 권필석 연구교수(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기술 대학원) *신청링크: https://goo.gl/U2qlJ5 2차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 3차 <전기요금 정상화와 에너지세제 개편> 4차 <전력 피크 어떻게 잡을 수 있나> 5차 <환경급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010-9963-9818 탈핵팀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월, 2017/05/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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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가을, 새내기회원모임 안내   하루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멋진 가을날, 좋은 사람들이 있는 그 곳!...
일, 2017/09/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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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입니다.

 

다가올 10월에 있을 여성폭력방지 관련 행사 안내를 하려합니다.

10월 6일 목요일에는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토크콘서트>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 일시: 2016. 10. 06, 18:00~20:30

- 장소: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

 

 

** 토크콘서트는 부득이하게,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주신 분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토크콘서트에 참가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첨부 파일에 있는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

 

 

2016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토크콘서트 참가신청서.hwp

2016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토크콘서트 초대 및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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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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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 2016년 칠레 민영연금 개혁상황과 쟁점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요약>

1. 실패한 칠레의 민영연금과 2008년 개혁

– 칠레는 1981년 피노체트 군부독재 당시, 세계 최초로 연금민영화 추진.

– 세계은행이나 OECD 등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성공한 개혁’으로 칭송받으며,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 실제 세계 30여 개국이 기존 공적연금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

– 그러나 연금민영화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8년 바첼레트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같은 연대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민영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금개혁을 추진함.

2.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들.

① 매우 낮은 연금급여(특히, 성별·소득별 불평등 심각)

  • 칠레 노동자의 연금 보험료율은 10%(사용자의 기여 없음).

– 민영연금의 소득대체율 34%. 수급자 평균 한 달 연금급여가 약 150달러(82,650페소)에도 못 미치며, 최저임금의 40% 수준. 특히 여성은 24%로 약 65달러(42,561페소)에 불과. 2025년부터 2035년 소득대체율 전망치는 평균 15.3%(여성은 8.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됨.

– 칠레 민영연금 수급자의 79%가 최저임금 이하이며, 44%가 빈곤선 이하(남성 26%, 여성 59%). → 사용자의 기여 없음. 낮은 수익률, 높은 관리운영비 부담 등.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급여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임금, 노동조건이나 기간 등)나 노동의 성적 분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민영연금제도 자체에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함 : 연금수급연령의 차이(남 65세, 여 60세), 그리고 기대수명이 긴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사망표(mortality table)을 적용해 급여나 장애, 유족연금 보험료 산출 등.

② 광범위한 사각지대

– 2016년 8월 기준 민영연금 가입자 수는 약 1천 13만 명. 경제활동인구 대비 약 84.4%. 그러나 가입자 대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자는 55.3%. 즉, 실제 경제활동대비 민영연금 적용률은 46.7%에 불과.

– 자영업자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 2008년 연금개혁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노동자는 의무대상이 됐으나, 여전히 농민, 어민이나 소규모 생산자와 도매상은 적용 배제.

③ AFP(민영연금 관리회사)의 문제 :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

– 경쟁을 통한 효율? 사실상 독점경쟁시장. PROVIDA와 HABITAT 2개 AFP가 가입자 절반(51.6%) 차지. CAPITAL까지 포함한 3개사가 가입자의 68.6%를 점유.

– 최근 수익률은 자본시장 호황기인 8~90년대 비해 1/3수준(물가인상 약간 상회).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이나 투자위험에 대한 불안정 심화.

– 높은 수수료 문제는 2016년 현재 0.41~1.54%로 2008년 연금개혁 이후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가입자에겐 부담이며,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불만 고조.

3. 현재 민영연금 개혁 상황

①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민영연금 개혁 추진

–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연금개혁 추진. 2014년 ‘브라보위원회’ 구성(4/29). 2015년 9월 최종보고서 제출. 민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 그러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제출.

– 위원회는 세 가지 방안 제시(A : 현행 체계 내에서의 개혁. B : 사회보험 도입을 통한 혼합형으로의 전환 C : 민영연금 폐지 및 부과방식 공적연금으로 전환).

2016년 바첼레트 정부는 사용자 기여 5% 도입 및 국가 AFP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잠정적으로 결정.

국민의 저항과 요구 : 민영연금 폐지와 국민연금 도입

– 1990년 민주화 이후 26년만의 최대 규모 행진. 2016년 11월 4일 국민 총파업 전개.

  •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AFP뿐 아니라, 국가AFP 신설도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민영연금 폐지 요구.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 제도 도입을 촉구(정부와 노동자, 사용자 공동 기여).

4. 시사점

– 불과 몇 년 전까지 ‘칠레의 연금개혁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은 연금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함.

–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연금개혁의 방향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한국의 연금개혁 방향은 정반대로 전환해야 함.

– 2008년과 2015~2016년에 걸친 칠레의 연금개혁 과정은 현재의 노인빈곤 해소 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강화해 공적연금 체계를 만드는 투-트랙 강화전략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첨부> 이슈페이서 1부.  끝.

월, 2016/1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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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기 풍뎅이 생태교실 신청서가  아래부분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인천환경운동연합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제9기 풍뎅이 생태교실 신청서

 

목, 2017/01/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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