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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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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5:57

[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계획은, 국립공원이자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업이다.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많은 사회적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기어이 표결을 강행하면서까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의 심각한 내용적,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고 있다. 법률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환경부의 심의 과정은 많은 법령을 위반하고서 추진되었음이 밝혀졌다. 절차에 있어서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하여 표결을 했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다. 회의 자료도 공원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법에서 규정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채, 보호구역 한복판으로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립공원, 백두대간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IUCN의 가장 높은 등급인 카테고리1a 등, 각종 보호장치를 중첩해서 지정한 취지를 송두리째 외면하였다.

이런 절차적, 내용적 위법뿐만이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법상 관광 케이블카는 핵심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사업임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르면 백두대간 핵심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만이 허용된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행위제한 조항이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에 해당될 수 없다. 처음부터 법률상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 불가능한 것이다. 원천 무효가 되는 사유다.

이런 많은 불법과 편법을 감수하면서 설악산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서도 현 정부가 “법질서 확립”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어느 한 지역의 소유물이 아니다. 5년임기의 대통령의 것도, 강원도지사의 것도 아니다. 소수를 위한 돈벌이 수단도 아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이면서 세계적인 보호구역으로 보존해야 할 인류의 유산이다.

이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나섰다. 양양군민, 강원도민,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하여 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을 시작한다. 그동안 한국의 환경소송에서 법원은 번번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새만금, 4대강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와 우려는 항상 현실이 되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은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이번 소송이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책임한 개발사업의 난립을 막고, 전국의 국립공원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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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관련 여성환경연대 4대 입장문입니다.

 

여성건강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현재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제기된 질문과 요청에 대해 여성환경연대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관련 요청과 보도에 대한 여성환경연대 4대 입장

 

제품명 공개에 대한 입장

여성환경연대의 조사는 정부 당국과 제조기업에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조사결과 발표 시점인 지난 3월 조사대상 제품명과 업체명이 포함된 조사결과 일체를 식약처 담당부서에 전달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 당국의 전수조사가 착수된 상황이므로 해당 정보 공개 여부의 권한은 식약처에 일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와 정부 당국의 생리대 안전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릴리안 생리대 대응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의사항에 대한 입장

1) 생리대 검출실험 재원 건: 여성환경연대는 2016년 한 포털사이트의 소셜펀딩을 통해 시민들의 후원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검출실험과 관련해 유한킴벌리를 포함한 어떠한 민간기업의 후원이나 금전적 지원도 받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 유한킴벌리 임원의 운영위원 참여 건: 유한킴벌리 임원 중 1명이 2016년부터 여성환경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 운영위원은 법조계, 언론, 기업, 시민단체를 대표해 각각 1명씩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분기별로 단체활동을 보고받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한킴벌리 임원 1인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여성기업인 개인의 자격으로 추천받고 참여했습니다. 유한킴벌리 임원이 여성환경연대 이사라는 사실이 생리대 검출실험과 공개 여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련이 있다면 이사회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검출 실험 자체를 보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입장

여성환경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식약처의 생리대 관련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

여성환경연대가 실시한 검출실험은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닙니다. 생리대 전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촉구하기 위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현재 릴리안 제품뿐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전반이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출실험에 포함된 생리대 선정기준은 “2015년 생리대 브랜드별 매출순위”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매출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제조업체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1위부터 10위 사이의 제품을 선정하였고,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모두에서 유해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22종 중 일부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분석목적이 식약처 안전성 검사 촉구였으므로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사항목에 검출된 TVOC 이외의 유해가능성 물질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소비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역학조사도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분석대상을 TVOC에 국한 할 경우 제한된 결과로 인해 현재 많은 여성들이 호소하고 있는 피해증상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할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해 유해성 없음으로 결론 날 경우 이번 사건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최대한 조속히 원인규명과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필요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성환경연대가 밝힌 사실 그대로, 공정하게 보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의 슬라이드 쉐어의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 2017/08/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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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지요? 회원님, 스물 여섯 해의 녹색연합 활동을 이어오면서 언제 어디서든 녹색운동을 든든하게 지지해주신 회원님이 계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목, 2017/06/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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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28일) 개최된 2017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 검토보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론부터 보자면 복지부는 전체 기금운용체계 개편 차원에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장 지침 개정을 하지 않고,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언제 개정될지 모르는 법 개정을 이유로 지침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겠다는 것이며,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에 가깝다. 복지부의 심각한 ‘복지부동’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할 복지부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이후 가입자 대표 추천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정치권의 외압과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기금운용본부가 찬반이 곤란한 안건에 대해 전문위에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위원 3인 이상이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요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청’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2015년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었다.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독립성에 대해 강한 요구가 있었고, 당연히 가입자 단체 추천으로 구성된 전문위에서 논의될 사안이었다. 그러나 일반의 예상과 달리, 또 전문위의 안건 회부 요청에도 기금운용본부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체 투자위원회를 열어 독단적으로 찬성결정을 내렸다. 최근 특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의 배경에는 재벌과 청와대의 정경유착, 복지부의 외압이 있음이 밝혀졌다. 전문위의 지침 개정 요구는 기금운용에서 큰 불신을 야기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합의된 요구였다. 그런데 이마저도 복지부는 2년 가까이 방치하고, 노동계 추천 중심 가입자 대표 기금운용위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마지못해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실질적으로 안건상정 논의를 거부한 셈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전문위의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 안건 상정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복지부가 무슨 권리로 전문위가 기금운용위원회에 요청한 지침 개정 안건상정 자체를 막는다는 말인가. 지침 개정 여부는 기금운용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애초부터 안건상정을 가로막는 복지부의 행태는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성과 민주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침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도 자세히 살펴보면 핑계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복지부는 3인 이상 요구시 전문위에 안건 회부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의결권 행사 주체를 실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전문위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이는 현재 비상임 구조의 한계에 따른 전문위원들의 집행능력과 책임성 문제, 또 기업 간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전문위원들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위의 지침 개정 핵심 요구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게 발생할 수 잇는 기업분할, 합병 등 주요 사안에 대해 3인 이상 위원이 요청할 수 있을 경우 회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업분할, 합병 의사결정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행하는 연간 수 천 건의 의결권 행사 안건 중에서 10~20 건 안팎에 불과하다. 또 기업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 있는 전문위원들의 공정성 문제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내부통제규정을 준수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사실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전문위의 지침 개정 요구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그러한 최소한의 지침 개정마저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이후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 누구보다 책임을 가져야 할 복지부가 여전히 그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으로부터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가입자 대표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뿐이다. 전체적으로 관련된 법 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바로 시행해야 한다. 전문위가 요청한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17년 4월 2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금, 2017/04/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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