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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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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5:57

[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계획은, 국립공원이자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업이다.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많은 사회적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기어이 표결을 강행하면서까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의 심각한 내용적,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고 있다. 법률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환경부의 심의 과정은 많은 법령을 위반하고서 추진되었음이 밝혀졌다. 절차에 있어서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하여 표결을 했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다. 회의 자료도 공원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법에서 규정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채, 보호구역 한복판으로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립공원, 백두대간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IUCN의 가장 높은 등급인 카테고리1a 등, 각종 보호장치를 중첩해서 지정한 취지를 송두리째 외면하였다.

이런 절차적, 내용적 위법뿐만이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법상 관광 케이블카는 핵심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사업임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르면 백두대간 핵심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만이 허용된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행위제한 조항이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에 해당될 수 없다. 처음부터 법률상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 불가능한 것이다. 원천 무효가 되는 사유다.

이런 많은 불법과 편법을 감수하면서 설악산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서도 현 정부가 “법질서 확립”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어느 한 지역의 소유물이 아니다. 5년임기의 대통령의 것도, 강원도지사의 것도 아니다. 소수를 위한 돈벌이 수단도 아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이면서 세계적인 보호구역으로 보존해야 할 인류의 유산이다.

이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나섰다. 양양군민, 강원도민,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하여 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을 시작한다. 그동안 한국의 환경소송에서 법원은 번번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새만금, 4대강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와 우려는 항상 현실이 되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은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이번 소송이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책임한 개발사업의 난립을 막고, 전국의 국립공원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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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월, 2018/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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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335호 (2차)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공고   서울시에서는 이웃주민간 협업을 통해 특색있고 활성화된 골목만들기를 시행해 봄으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의 협업 주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차)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6. 21. 서울특별시장 1.  2016년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
수, 2016/06/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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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뜨는 강정마을로 가요♥ 
 
 


강정마을 해맞이행사가 올해도 제주 강정마을 포구에서 열립니다. 2013년 새해는 어느때 보다 강정마을에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강정마을에 희망을 선물하고 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새해 소망도 빌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b 모두 모두 강정마을에 해보러 오세요~~!!(^_^)v 많은 참여와 관심 꼭!! 부탁드려요~~♥



                                                   주요 행사


1) 12월 31일(월)
① 길트기(오후 5시) – 강정 의례회관 출발~강정마을 일대~사거리 평화센타~강정포구
② 민속놀이(오후 5시30분) – 제기차기 / 투호 / 윷놀이 / 연날리기 등, 상품 증정
③ 떡국 나누기(오후6시~8시) – 무료 제공
④ 해맞이 공연 (오후 7시~12시)
- 공연 : 모다정, 강정지킴이
- 노래자랑(8시~9시) : 상품 증정, 참가자 현장접수
- 영상상영
⑤ 해맞이 기원제 (12시~12시 30분)
- 기원제
- 생명평화 강정마을 점화식
- 생명평화 강정마을 수호 기원 풍등 날리기


2) 1월 1일(화)
① 생명평화 백배(오전 8시)
② 새해 떡국 나누기(오전 9시~)

금, 2012/12/2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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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16-586 호   2016년 서대문구 주민참여지원사업 공고   우리 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는 마을,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일상생활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 소모임을 지원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6년 서대문구 주민참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7. 20. 서 대 문 구 […]
화, 2016/07/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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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녹색당201744()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및 박근혜 정권 인사가 개입하는 기록물 이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2.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는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여합니다. 헌법소원의 소송 대리는 박지환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3. 헌법소원의 취지는,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담당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종료이전에 이관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310일 탄핵결정이 나는 순간 임기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의 공백상태입니다. 이것은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핵과 같은 상황을 대비한 조항을 담고 있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루빨리 국회가 입법을 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입법을 추진하기는커녕, 이관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최소 15-3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지정의 전제가 되는 이관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기록물을 사실상 비밀화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과도하게 지정하면 진상규명이 필요한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일 위안부문제 협상 등과 관련된 진실은 암흑속에 파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4. 또한 황교안 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은 현재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녹색당의 경우에는 20141010일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청와대 예산집행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가 소송의 원고가 되어 진행 중인 소송은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하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관련 자료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소송이 기각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기록 관련 전문가들은 황교안 대행의 지정권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 행정자치부는 자문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이관 및 지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민간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녹색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관절차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경과 및 소송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파면에 따라 발생한 대통령기록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게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 및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 201744() 오전 11

- 장소 : 헌법재판소앞

- 주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녹색당

- 발언: 김유승(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이소연(한국기록학회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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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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