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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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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5:57

[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계획은, 국립공원이자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업이다.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많은 사회적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기어이 표결을 강행하면서까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의 심각한 내용적,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고 있다. 법률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환경부의 심의 과정은 많은 법령을 위반하고서 추진되었음이 밝혀졌다. 절차에 있어서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하여 표결을 했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다. 회의 자료도 공원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법에서 규정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채, 보호구역 한복판으로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립공원, 백두대간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IUCN의 가장 높은 등급인 카테고리1a 등, 각종 보호장치를 중첩해서 지정한 취지를 송두리째 외면하였다.

이런 절차적, 내용적 위법뿐만이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법상 관광 케이블카는 핵심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사업임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르면 백두대간 핵심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만이 허용된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행위제한 조항이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에 해당될 수 없다. 처음부터 법률상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 불가능한 것이다. 원천 무효가 되는 사유다.

이런 많은 불법과 편법을 감수하면서 설악산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서도 현 정부가 “법질서 확립”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어느 한 지역의 소유물이 아니다. 5년임기의 대통령의 것도, 강원도지사의 것도 아니다. 소수를 위한 돈벌이 수단도 아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이면서 세계적인 보호구역으로 보존해야 할 인류의 유산이다.

이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나섰다. 양양군민, 강원도민,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하여 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을 시작한다. 그동안 한국의 환경소송에서 법원은 번번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새만금, 4대강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와 우려는 항상 현실이 되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은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이번 소송이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책임한 개발사업의 난립을 막고, 전국의 국립공원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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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이자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을 지켜야합니다. 케이블카를 막는데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 2016/06/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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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 자세히 보기

http://www.gffi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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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 시네큐브, 서울역사박물관,인디스페이스, 스폰지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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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화제 초대권 신청 확인문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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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 클릭후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http://me2.do/5FLziSAT

목, 2016/04/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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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9월 19일까지 미션기한이였는데요.

보내주신 명단 오늘 공개합니다.

확인하시고 혹 명단에 누락되거나 빠지신 분들은 추가기한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꼭 이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기한: 9월 20일~25일

보내기: http://me2.do/GOYNrvlV

 

ㄴ내이름 빨리 검색하는 방법- ctrl+f 누른 후 이름치고 엔터

 

 

9월미션 보내주신 명단 공개
강규진 류신아 이준규
강규혁 류하나 이준석
강나원 류현정 이지현
강동완 민수홍 이지형
강동재 민시윤 이창연
강민혜 민정원 이하영
강재훈 박나연 이현지
고건희 박미숙 이혜교
고동혁 박상수 임가은
고명현 박세령 임경환
고성진 박소영 임서현
고수연 박소율 임성균
고은별 박승현(2785) 임종규
고은호 박시훈 임준
곽재호 박종혁 임지민
권이주 박준영 임하은
권한주 박준형 장세현
권현준 박채연 장하윤
김경미 박현우 장한결
김기택 배성준 전다은
김나윤 배수경 전동현
김도윤 배수현 전유진
김도현 배연진 전태호
김동현 배용환 전필규
김미정 배윤주 정새나
김민석 배지훈 정영진
김민성 백대호 정유나
김민주(3503) 백승주 정윤재
김민주(9001) 백승혜 정은선
김민지 백승호 정은이
김병찬 백찬영 정주호
김병환 변윤지 정준한
김사윤 빈규태 정한주
김서연(5880) 빈재우 정호진
김서연(9722) 서예진 조서영
김서현 서정우 조준형
김서희 서채영 조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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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성민경 지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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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신경훈 최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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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안도연 최인영
김윤정 안도현 최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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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호 안의현 최현우
김이현 양민규 하성일
김재구 양민영 한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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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연현주 한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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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 윤영식 홍석준
김지윤(0423) 윤은배 홍선우
김지윤(4794) 윤채리 홍성연
김지호 윤태환 홍현준
김지훈 이강일 황규민
김진우 이기원 황상원
김채연 이다연 황상진
김채희 이두현 황성우
김철민 이상훈(0857) 황윤상
김태양 이상훈(9138) 황인준
김태엽 이서안 황휘선
김태원 이성민
김태현 이수빈
김현희 이승균
김혜민(1140) 이승섭
김환준 이승엽
남유진 이승훈(0857)
남태현 이승훈(세종)
노선호 이연서
노지원 이윤형
노진욱 이재원
노희호 이재준
이정빈
이정인
이제혁
이주형
화, 2016/09/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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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월미도 매립지역의 건물 고도제한을 현행 7~9층에서 크게 완화해 17층 높이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9월 19일부터 주민 열람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월미도의 경관을 크게 파괴할 고도제한 완화는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유정복 시장은 결정 고시를 보류했습니다. 월미도 고도완화지구에 유정복 시장의 친형인 유수복 대양건설 회장과 형수, 형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이 총 6,019㎡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은 친형일가의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시를 유보했을 뿐, 결국 고도완화를 재추진하면서 친형 일가를 포함한 월미도 부동산 기획투기 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선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월미도 고도완화 지역은 이미 월미도의 경관보전을 위해 3~4층 높이로 고도가 규제됐던 것을 지난 2007년 논란 끝에 7~9층 높이로 고도가 대폭 완화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9년 만에 또다시 ‘월미도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특정 개발이익 세력을 위한 개발일 뿐만 아니라 월미도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인천의 가치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월미도는 월미도에 현재 살고 있고 대규모 땅을 소유한 사람들만의 월미도가 아닙니다. 인천시민 모두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인천시민의 공공유산이자,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야 할 우리 자손들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친형의 재산증식, 부동산투기를 돕는 고도완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말의 사심도 없이 월미도의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먼저 유정복 시장은 친형일가의 소유토지를 김홍섭중구청장은 본인 소유토지를 인천시와 중구청에 기부하기 바랍니다. 이후 공개적인 시민토론회와 전문가들의 간담회 등을 통해 월미도 지구단위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바랍니다.

 

만약 유정복 시장이 끝내 친형의 돈벌이를 위해 월미도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인천의 가치를 파괴하는 월미도 고도완화 고시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유정복 시장의 ‘인천 가치 재창조’ 시책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뿐만 아니라 범시민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6년 9월 25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크워크

화, 2016/10/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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