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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찬성 보도자료’ 희대의 조작, 사기극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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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찬성 보도자료’ 희대의 조작, 사기극 규탄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3:57

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찬성 보도자료’ 희대의 조작, 사기극 규탄

기자회견문 

1. 희대의 조작사기극 진상규명 및 배후를 밝히고, 이재홍 파주 시장 책임져라!

경기도의회, 언론사, 국민을 상대로 한 파주시의 조작사기극에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파주시가 보낸 “임진강 준설은 촉구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반대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고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준설반대 농민대책위원회가 합동으로 지난 7일 파주시 항의방문을 할 당시에도 사진까지 합성할 정도의 조작 사기극을 벌였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보도자료 작성과 사진 합성조작의 최종책임자임을 자임하는 채우병 환경정책과장의 주장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반드시 더 큰 배후가 있다고 확신하며 그 배후는 이재홍 파주시장은 물론 국토청과 토건업체 그리고 파주시 공무원들, 파주지역 일부 정치인들의 긴밀한 유착 고리가 배후에 있다고 확신한다.

이 유착 고리를 밝혀야 다시는 일부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생태환경은 파괴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파주시가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환경과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서도 조작하고, 찬성 여론도 조작한 임진강 준설사업 중단하고,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라!

이번 사건으로 임진강 준설사업(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지막 명분이 사라졌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진강 준설사업은 문산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다. 파주시는 “(홍수피해를 겪은) 문산지역 주민이 준설해 달라고 아우성 친다”(지난 2014년 6월11일 정회된 공청회에 사업시행자측(국토청) 토론자로 나온 파주시 최귀남 건설과장의 발언 중)고 했다. 환경부가 한강하구를 람사르 사이트에 등재하기 위해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러 왔을 때도 준설사업을 환경부가 중단시켰다고 항의하며 했던 말이 문산주민들이 아우성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 조작, 사기사건은 준설 찬성여론도 파주시를 비롯해 이 사업을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력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홍수예방책이라는 명분은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으로 만들어 냈고, 문산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여론은 조작, 사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임진강 준설사업의 본질이다. 마땅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농민들 땅 빼앗고, DMZ일원 임진강 생태환경은 파괴하고, 아이들 친환경학교급식쌀 생산지는 준설토로 뒤덮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임진강 준설 사업을 중단하라. 또 환경부는 이 사업을 부동의하고 임진강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15. 12. 9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 경기환경운동연합

문의: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010-9138-75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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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민관합동조사단 요구 기자회견

 

 

영산강청은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일 시 :2015115() 오후 2

장 소 : 영상강유역환경청 앞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식 순

* 사회 :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여는 말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우리의 요구>

- 환경청은 면밀한 조사와 사실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

- 환경청은 화학사고, 폐기물 매립 등 불법을 자행한 남영전구를 법적조치하라!

- 환경청은 화학사고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

- 환경청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라.

<기자회견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지난 3월과 4월, 하남산단 내에 위치한 조명생산업체 남영전구는 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 사고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 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어 불법적으로 매립하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인되는 수은 중독 피해자노동자 수가 늘고 있다.

 

이번 수은 중독 사고를 통해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화학물질이나 공장 설비의 불법매립이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져 왔는지 드러났다.

 

그동안 남영전구의 수은사고에 대해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수은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지난 10여년동안 지정폐기물 처리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 철거과정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인근 빵공장과 주변으로 방출된 수은의 영향은 없는지, 지하 매립된 수은이 남영전구에 의해 제대로 처리될지 등 남영전구 수은사고에 대한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담당기관인 환경청은 사고에 대해 ‘조사중’으로 일관하는 등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고와 관련 의문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남영전구의 수은사고가 축소되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환경청이 모든 조사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고는 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사실을 분명히 밝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또한 남영전구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제 2차, 3차 수은 오염,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공개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유독물질 이용현장의 작업환경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거대한 택지지구와 근접한 하남공단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광주가 화학사고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는 이번 사고와 같은 화학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청은 보다 엄중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화학사고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5115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5/11/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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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목)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회원도 계시고, 처음뵙는 회원도 계셨는데요. 그래서 더욱 뜻깊은 총회가 되지않았나 싶습니다.

 이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원희룡도정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과 탑동신항만, 제2공항 등 초대형 토건사업계획을 도민사회와의 공론화 없이 강행하려는 점을 들어 도정철학으로 내세운 자연의 가치가 철저히 무력화 되고, 후퇴한 해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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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하고 도민사회의 공론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니다. 구체적으로 △제2공항 건설 대응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 대응 △벵듸 보전 운동 △노루 유해 야생동물 지정 해제 운동을 결의하고, 4.13 총선에서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정책협력을 통해 제주도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자고 총의를 모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의장단도 새롭게 구성되었는데요. 7년간 고생해주신 오영덕 의장께서 아쉽게 물러나시고 윤용택(57,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민선(42, 푸른마을어린이집원장), 문상빈(49, 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원)회원이 새로운 의장단으로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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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날 공로패와 우수회원상 시상도 진행되었는데요. 그간 고생해 주신 오영덕 전의장님께 공로패가 수여되었구요. 우수회원상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으로 오래기간 활동해주시고,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 오랜 기간 자원활동으로 헌신해 오신 강갑선 회원과 회원확대의 공로를 인정받은 강은미 회원, 그리고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자원활동가로 유아교육의 기반을 닦아주신 고은정 회원께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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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016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정기총회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제주환경운동연합에 회원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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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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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첨도 수리조선단지 위치 변경해야

인천에 수리조선단지가 하나도 없다며 거첨도 수리조선단지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에 반해 서구청은 환경오염 시설들의 집약으로 주민들이 받는 고충을 호소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천에 수리조선단지가 필요하다면 건설을 추진해야 하나, 왜 서구 거첨도에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어도에서 육지 사이의 바다 폭은 900m에 불과하다.

 

왜 굳이 갯벌 매립을 해서 단지를 조성해야 하나?
서구 거첨도 해역은 선박이 드나들기에 매우 협소하다. 이 지역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어도와 육지 사이 바다 폭이 900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를 매립해서 수리조선단지와 모래부두, 시멘트부두를 만든다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 북항과 남항, 신항에서 여기까지 배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새로운 항로를 준설해야 하는 등 위치 선정에 타당성도 없다. 오히려 신항 등 좀 더 큰 규모의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단지로 위치 선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매도의 저어새 모습

 

인근에 저어새 번식지가 두 개나!
더욱 놀라운 것은 국토해양부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 거첨도 부두 계획을 세우면서 저어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업 예정지 바로 인근에는 저어새 번식지가 두 곳이나 있다. 거첨도 수리조선단지를 계획대로 강행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생물종은 저어새다. 검은머리물떼새, 한국재갈매기, 괭이갈매기 등도 번식하고 있어 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본다. 사업 예정지에서 불과 몇 백 미터 떨어진 매도(갓섬)에는 저어새 수십 쌍이 번식하고 있다. 매도는 저어새가 2014년에 54쌍이 번식하여 인천 연안 중 남동유수지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곳이다. 2015년 올해도 50~60쌍이 번식하고 있다. 그리고 세어도와 조선수리단지 예정지 중간에 있는 섬(이름 모름)에도 2014년 8쌍의 저어새가 번식했으며, 올해는 저어새와 한국재갈매기, 괭이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흰뺨검둥오리가 번식하고 있다. 

 


특히 조선수리단지 예정지 갯벌은 여러 새들이 세어도 해안과 수도권매립지 내의 안암호를 오고가며 휴식처와 먹이터로 이용하는 장소다. 2014년에 세어도와 매도 인근에서 확인된 저어새는 최대 150마리, 검은머리물떼새 20마리, 한국재갈매기 50마리, 괭이갈매기 1,000마리 내외다(조사자료: 이기섭 박사). 이 지역은 다른 저어새 번식지인 각시암과 수하암의 저어새 개체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어, 거첨도 조선수리단지 조성은 향후 인천과 강화도의 저어새 번식과 서식에 막대한 영향을 줄 끼칠 것이다.

 

경인아라뱃길 하구에 수질 악화를?
올해 봄 경인아라뱃길 하류 쪽에 유해 적조가 일어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경인아라뱃길은 수질 유지를 위해 서해 바닷물과 한강 담수를 유입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적조는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것이다. 이번 적조는 유해 적조를 일으키는 침편모조류인 헤테로시그마(Heterosigma)의 대증식이 일어나 검붉은 물 색깔을 오랫동안 보였다. 경인아라뱃길은 개통 전부터 현재까지 수질 악화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 바다의 수질 유지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수리조선단지를 경인아라뱃길 하류에 만들게 되면 이로 인한 수질 오염의 영향을 경인아라뱃길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 결국 경인아라뱃길의 수질 개선은 더욱 어려워진다. 

거첨도 수리조선단지는 국토해양부가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반영한 계획이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입지를 선정했다. 책상 위에서 도면에 선 긋듯이 세우는 계획은 논란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거첨도 수리조선단지는 입지 선정부터 잘못되었다. 국토해양부와 항만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중단하고, 인천 수리조선단지에 대해 인천광역시 및 지자체와 입지 선정에서부터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032-426-2767/사무처장 이혜경:010-5251-2760)

화, 2015/07/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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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01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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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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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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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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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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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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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8일(목)에 주남천 하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남천은 광주천의 지류하천으로서 하천 건강성 등급이 2등급이고 규모는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남천의 수량은 비록 적었지만 맑고, 깨끗하여 버들치와 다슬기, 날도래류, 하루살이류, 쇠측범잠자리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남천 양쪽 모두 돌과 시멘트로 구성된 상류 호안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내지의 동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남천 상류의 좌,우 제내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류의 좌안은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해 있고 자연제방으로 되어 있으며, 우안쪽은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약간의 쓰레기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남천의 하상은 전체적으로 암반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류-물의흐름이 약함 20150618_101512 상류-상하류방향(전경사진)

 

 

 

 

 

 

 

 

 

 

 

 

 

 

 

 

 

 

 

 

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8일(목)에 주남천 하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남천은 광주천의 지류하천으로서 하천 건강성 등급이 2등급이고 규모는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남천의 수량은 비록 적었지만 맑고, 깨끗하여 버들치와 다슬기, 날도래류, 하루살이류, 쇠측범잠자리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남천 양쪽 모두 돌과 시멘트로 구성된 상류 호안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내지의 동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남천 상류의 좌,우 제내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류의 좌안은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해 있고 자연제방으로 되어 있으며, 우안쪽은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약간의 쓰레기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남천의 하상은 전체적으로 암반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 2015/06/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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