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성명] 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지역

[공동성명] 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0:32

 

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1.14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해 사실상 통과 지침을 내리면서 조계사는 현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 병력으로 포위되어 있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경찰청장은, 12월 9일 오후 4시를 못 박아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에 종교시설 조계사가 경찰 침탈 위협에 놓여있다. 

 

11.14 민중총궐기와 2차 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교과서 국정화, 밥쌀용 쌀 수입, 복지 축소,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당한 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이하 화쟁위)는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올바른 목소리를 지켜내고 중재에 나섰다.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화쟁위의 결정은 너무나 정당한 조치이다. 화쟁위는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해서도 집회 주최 쪽과 경찰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에게 제안했지만, 경찰청장은 거부했다. 화쟁위의 중재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노동개악 법안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확대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매년 2,000명 이상 산재로 사망하고, 세월호 침몰 참사를 비롯해 매년 반복되는 대형사고로 수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파견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때문에 위험한 노동환경도 감수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개악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도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하고, 노동자•시민의 생명은 더욱 위협당할 것이다. 

 

따라서 민중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민중총궐기를 통해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우리는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잠재우고 연내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한 의도에서 자행되는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시도’를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찰 병력을 경내에 진입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대화 노력마저도 박근혜 정부가 짓밟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조계사 침탈을 자행한다면, 민중들의 더 큰 사회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5.12.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8자회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  김주영 위원장, 광주·전남지역에서 네 ...
수, 2017/10/25- 16:14
6
0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 김주영 위원장, 지역순회 토크콘서트 전북지...
수, 2017/11/29- 15:59
6
0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Q.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질의내용 ① 빵집에서 카운터 계산 및 판매하는 업무의 직업분류 코드, ②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판매 및 계산하는 업무의 직업분류 코드, ③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의 업무가 여전히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는지,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148,  2012-09-21] 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같은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귀 질의 ①의 빵집에서 빵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 판매와 계산만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 질의 ②의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판매·계산하는 업무가 판매원 코드인지, 아니면 음식조리코드인지에 대하여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만들고 판매·계산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라면 “차류 조리사(42150)”에 해당할 것이나, 커피를 만들지는 않고 판매·계산만 하는 경우라면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 질의 ③의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은 여전히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슈퍼마켓, 편의점, 잡화점 등과 같이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자는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되어 32개 파견대상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음.

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단순판매원의 경우 파견이 가능함.

2. 다만 음식을 조리하거나 커피를 만드는 경우 파견이 불가능함.

3.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 등 종합소매판매원은 파견이 불가능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화, 2019/10/29- 00:49
5
0
'비정규연대기금 모금의 건' 발송공문(노총 미비사업단 제521호) 및 첨부자료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
금, 2017/10/27- 09:37
5
0
남동구 잉여예산 주민 복지 환원
워킹통학도우미 도입 및 무상 아이돌봄 실현
통학로 및 골목길 안전환경 개선
공공의료 안전망 확충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생활밀착형 주민참여예산 확대
여성안심 생활환경 및 1인가구 지원 강화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건립
이동노동자 쉼터 및 권익 보호
학교급식실 및 교육 환경 현대화
돌봄 노동자(요양보호사·아이돌봄) 처우 개선
반려동물 공존 및 자원순환 기반 친환경 정책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