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박근혜정부는‘2060년 장기재정전망’이라는 억측으로 의료긴축을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된다.

지역

박근혜정부는‘2060년 장기재정전망’이라는 억측으로 의료긴축을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4:42

 

 

- 건강보험은 적립해야 할 기금이 아니다.

- 건강보험 흑자는 적립이 아니라 의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당장 사용되어야 한다.

-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업부담확대와 국고지원충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2월 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면서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현재 수준의 지출을 유지해도, 국가채무는 2060년 GDP대비 62%수준으로 현재의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건정성이 높은 수준임에도, 각종 기금고갈과 복지축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 재정지출을 OECD 수준까지 늘리려면,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황이다. 여기에 수많은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가정에 근거한 ‘재정전망’을 전제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축소와 긴축정책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혼란과 잘못된 인식은 매우 심각하다.

 

1. 건강보험은 적립해야 할 기금이 아니라, 매회 지출과 수입을 맞춰야하는 공보험이다. 건강보험의 수입은 지출규모를 예측하여 결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흑자 적립 자체가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고, 조속히 시정해야 할 문제이다. 흑자를 조속히 보장성 강화로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연금 같은 기금으로 평가해서 2025년까지 적립하겠다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의 전제자체가 건강보험에 대한 현 정권의 몰이해를 보여준다.

 

2. 건강보험 흑자의 추가 적립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7조원을 넘었다. 이는 1년간 전체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과 노인의료비 전체를 보장하고도 남는 액수이며, 한 해 재정의 35%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발표는 2022년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흑자기조 유지는 보장성강화 방기를 뜻한다. 정부는 법정본인부담금 인하를 포함한 보편적인 보장성강화를 즉시 시행하고, 보험료 적립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3. 무분별한 건강보험료 인상시도를 중단되야 한다. 정부는 보장성강화에 흑자를 쓰지도 않고, 오로지 노령화와 국고지원금 축소를 위해 흑자를 적립하려 하면서, 보험료는 2022년까지 법정상한인 보험요율 8%까지(현행 6.07%) 올리려 한다. 이는 현재의 보험료에서 33%가 인상된 것으로, 이에 걸맞는 의료비절감대책이 없이, 재정효율화만을 위한 인상은 불가능하다. 만일 실제로 보험재정이 모자라 보험재정을 더 걷으려면 기업부담을 확대하고 국고지원금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OECD 꼴찌수준의 의료보장성을 두고 ‘고급여’라는 진단을 내미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면 현재 건강보험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낮추자는 것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만일 보험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면 당장 국고지원을 확충하고 기업부담을 늘리면 된다. 재정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낮추고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자는 것은 건강보험 파괴정책이다. 한마디로 민영의료보험회사의 시장을 넓혀주고 국민부담은 더 늘리겠다는 반국민적 정책일 뿐이다.

 

현 정부는 ‘4대중증질환 국가책임 100%’를 핵심 의료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누더기로 만들었으며, 올해 초부터는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시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감면을 철회하는 식의 의료복지긴축을 단행했다. 이 와중에 건강보험흑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본인의료비부담은 5년간 41.3%나 증가했다. 즉 의료비 부담이 무서워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기재부가 의료정책까지 좌지우지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라고 국회를 협박하는 것이 박근혜대통령이다. 위와 같은 계획을 가진 기재부에 의료정책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기재부는 무려 45년 뒤를 예측한다면서, 괴담으로 복지축소를 획책하지 말고, 작금의 서민경제부터 챙겨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건강보험흑자를 조속히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하여,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끝>

 

 

2015년 12월 8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적폐5_규제프리존법_1

환경적폐5_규제프리존법_2

환경적폐5_규제프리존법_3

환경적폐5_규제프리존법_4

환경적폐5_규제프리존법_5

환경적폐5_규제프리존법_6

 

 

대한민국을 대기업에 바친「규제프리존」법

 

대기업 ‘특혜 천국’ 국민 ‘호갱’ 만들 반민주 악법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국민담화를 갖고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2016년 5월 30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규제프리존」법을 공동발의했다.

 

78개 ‘특혜 천국’에 재벌 모시기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자체와 대기업이 합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78개의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공적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특혜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은 특혜를 받고 중소기업은 시장 진입장벽을 만나며, 국회의원·지자체·지역 주민들까지 대기업 눈치를 보며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재벌을 봉건영주로 만드는 반민주·반환경 특혜법이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허용 ‘국민 마루타법’ 이 법은 법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자체 안전 실증을하면 관련 기술과 사업을 허가한다. 옥시처럼 인체 유해성을 자체 검증해 위험성을 고의로 누락하고 실험을 조작해 결국 참사를 일으키는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재벌에게 보호지역 막개발 허용이 법은 국유재산을 장기임대 후 국가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원함양보호구역처럼 상수원과 산림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라 해도 산악관광개발을 위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은 수의계약을 통해 재벌에게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재벌에게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 △갯벌 △문화재보호구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각종 보호지역에 대한 특혜적 개발허가를 내줄 뿐 아니라 이들의 사업지역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개발 부담금 면제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촛불의 외침!

“검찰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기금을 낸 기업과 「규제프리존」법으로 이익을 볼 기업의 상관성을 조사해 뇌물죄 여부를 밝혀라!”
“20대 국회 <기획재정 소위원회>는 「규제프리존」법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폐기를 즉각 추진하라! ”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탄 설악산케이블카 >> http://ecoseoul.or.kr/archives/24509

2탄 원전 확대 정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18

3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 http://ecoseoul.or.kr/archives/24528

4탄 4대강사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35

5탄 규제프리존법 >> http://ecoseoul.or.kr/archives/24545

6탄 석탄화력발전소 >> http://ecoseoul.or.kr/archives/24553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https://issuu.com/ushas88/docs/kfem-clean-up-evils

목, 2017/01/19- 13:28
199
0

11eot05264

“지역주민이 물 권리를 찾아야”

전국 5대강 하천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유역운동 강화할 것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 지 1주년을 맞아 10월 4일 오후2시 W스테이지_서소문에서 ‘한강유역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1eot05108

‘한강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강은 유역 전체를 연결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대표는 “물은 수량 수질 홍수관리 토지이용 법과 제도를 통합해야 관리해야 한다”면서 한강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일관성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버넌스를 갖추기 위해, 지역주민과 기업, 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한강유역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한강유역통합관리방안’을 발표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4대강 사업 이후 쌓인 자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줄었으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늘어난 것은 분해되지 않는 것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 녹조 문제도 연평균을 보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클로로필-a 농도의 최대치를 월별로 살펴보면 녹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4대강 전후를 잘 살펴보면 남조류 수치는 확실히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11eot05245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한강 상·하류를 비롯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의 현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국장은 △도암댐 해체에 대한 논란 △평창올림픽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한 하천 훼손 △도시하천의 문제 등 한강상류의 현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영산강 수계 마지막 몽탄취수장 폐쇄를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강을 포기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도형 사무처장은 지리산댐·해수담수화 등 먹는 물 논란을 겪는 낙동강유역민들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eot05144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낙동강수계특별법을 제정할 때만해도 대단한 법인 줄 알았는데, 개발계획을 막을 수도 없는 법인데도 물이용부담금만 자진해서 냈다”고 회고했다. 임희자 실장은 “4대강보 등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간다면 낙동강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보를 해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낙동강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은 “섬진강유역민이 섬진강 물을 30%도 먹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부산에서도 섬진강 물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수리권이 정부에 있나”면서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물 권리 찾기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유역의 민관 협력이 깨졌다”면서 상·하류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유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물 부족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싱가폴 사례를 들어 “낙동강상수원을 포기하는 취수원 이전이나 해수담수화를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부소장은 “시민들에게 물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5대강유역협의체를 창립해서 각 유역 실정에 맞는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 2016/10/05- 13:25
198
0

2016-8대-캠페인-폼보드-450-6008

서울환경연합은 5월 17일(화) 오전 9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아시아경제

OLYMPUS DIGITAL CAMERA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생산된 경유차량은 유로5,6 기준을 만족한 ‘저공해 차량’이라고 홍보됐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뉴시스

같은 날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정도’는 174위였습니다.

 뉴시스2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하는 등 모순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기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고,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 비중이 41%를 넘어섰습니다.

 

경유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제 ‘맑은 하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경유차는 없습니다. 정부는 경유차가 공기질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것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화, 2016/05/17- 14:33
198
0

 

 

- 진실은 그 어떤 말이나 책임회피로도 가릴 수 없다.

 

어제(10월 3일)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다”며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대한 핵심 논란인 ‘병사’ 부분에 대해 의학적으로 합당한 판단을 제시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가 고 백남기씨 사인에 대해 “고인의 사망 원인 중 원사인은 급성경막하 출혈을 비롯한 머리 손상”이며, 고 백남기씨 사인은 “외인사”라고 판단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위는 이러한 의학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망진단서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그 이유다.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씨의 원사인이 급성경막하 출혈이 맞고, 외인사가 분명하다면 응당 사망진단서 수정을 해야한다.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서울대병원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인의 의무기록지를 보면 사망진단서는 백선하 교수만이 아니라 신찬수 부원장과 “상의하여” 신경외과 전공의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또한 이 진단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직인이 찍힌 진단서다. 즉 서울대병원의 운영진이 관여하고 서울대병원의 이름으로 발행된 진단서다. 따라서 진단서가 사망서 지침과 다르다면 서울대병원은 병원 차원의 사과와 수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의 발언이다. 백 교수는 자신은 서울대병원 특위와 의견과 다르다며 “환자 가족분들이 적극적 치료 원하지 않아…백남기 환자 사망을 병사로 썼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안타깝게도 사망진단서에 대한 특위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의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백 교수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특별위원회 태도는 올바르지 못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고인의 넋을 온전히 기리고자 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서울대병원은 의학적 진실에 입각하여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바로잡아야 한다. 진실은 그 어떤 말이나 책임회피로도 가릴 수 없다.

 

 

2016. 10. 4.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화, 2016/10/04- 14:17
19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