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익명 (미확인) 님|화, 2015/12/08- 14:42
성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문의 : 명 숙(인권위원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날짜 : 2015. 12. 8. 총 3쪽
<성명>
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어제 (12.7.)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의 권고사항은 이해하지 못한 채 등급심사 때 인권위가 노력했다는 점만을 앞세우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ICC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2014년과 2015년에 세 번이나 심사를 하고도 세 번 모두 등급 결정을 보류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인권위원장 성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이 임명되면서 인권위의 다원성과 독립성이 사라져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ICC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2015년 3월 등급 결정을 보류하면서 해당 법에 “△ 공석을 널리 공고, △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 △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통해 일 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
그런데 인권위원장 성명에는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발의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인권위법안은 권고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안은 시민사회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정부가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 5조 3항 4호에는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령에서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를 규정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정부의 입김을 최대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했던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정부의 자의적 잣대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는 ICC가 권고한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도 아니다.
둘째, 정부안에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더라도 추천된 인물 중 인선을 하는 단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지 않다. 최근 정당에서도 인권위원 공개 추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당 인권위원을 임명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래서 공개추천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소한 임명권이 있는 단위(국회, 청와대, 대법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추천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에 인선절차라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인권위원 자격기준은 ICC가 권고한 다양성, 다원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안 5조 3항에는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ICC가 분명하게 권고한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기준이다.
또한 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법조계 중심의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비판하였음에도 그러한 우려를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학교수나 법조인이며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된다는 말인가! 지금도 대학교수나 법조인은 차고 넘침에도 ICC가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문제 삼았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안이 제시한 자격기준은 인권위원을 뽑는지 관료직 공무원을 뽑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이 의결될 경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우려스러운 정부안 통과를 촉구하는 인권위원장의 성명에 실망감을 느끼며 정부안과 ICC 권고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한다.
인권위법이 개정됐다고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법안으로 개정될 때 ICC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인권위는 알아야 한다. 덧붙여 인권위 공동행동이 함께 참여하며 만든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있다. 이 법안에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을 인선하도록 되어있어 ICC의 권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〇 2016년 1월 26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〇 2015. 11. 3.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〇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로 인해 집필자, 출판사,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종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집필진은 더 이상 교과용도서를 저작할 수 없게 되었고 중∙고등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검정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잃게 되었으며, 중∙고등학생들은 정부가 정한 하나의 역사관을 주입 받게 되었습니다.
〇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는 그 자체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위 고시의 근거법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고, 상위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도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고시 역시 위법합니다.
〇 위 고시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 역시 위법, 부당하였습니다. 정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는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민의 의견조차 사실상 무시하였으며, 예외적으로만 운영되어야 할 예비비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정 교과서를 홍보하였습니다. 국정 교과서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뒤늦게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공포하여 스스로 졸속적인 국사 교과서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〇 이미 헌법재판소에 고시의 위헌성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사 중입니다. 이번 행정소송은 고시로 인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 받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 중∙고등학생 학부모들, 학교장이 고시의 처분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직접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동탄의 한 건설 현장에서 전국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동원해 건설 현장 출입구 앞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출근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2개월 전에 전북건설지부 간부들이 건설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직접 협력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후 이주노동자 배척 행동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로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동탄의 여러 현장에서 사용자들이 건설노조 조합원인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기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에 항의하는 투쟁 전술로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사용자의 ‘약점’으로 삼아 압박을 넣으려 한 것이다.
건설 사용자들은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건설노조 조합원 고용을 거부하거나 최소화해 노동조건 개선 압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따라서 건설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상당수 건설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임금 하락을 압박하고 당장 눈앞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이주노동자 유입을 막으면 노동조건 하락을 막고 고용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물론 이주노동자 배척 행동으로 일부 사용자들이 ‘불법 고용’ 문제에 압박을 느껴 양보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일부 건설 현장에 국한되고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시안적인 대처다.
특히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건설 경기 악화 가능성도 상당하다. 올해 정부와 건설 사용자들은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억누르기 위한 시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 온 건설노조에 대해 조합원 고용 기피, 노동조합 활동 탄압과 같은 공격이 더 빈번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대형 건설 사용자들 처지에서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 양보해 손해를 보더라도,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공격할 수 있으므로 더 이익이다.
반면 이주노동자 배척은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에는 상당히 해로운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이익과도 비교가 안될 만큼 큰 손해다.
한 건설 노동자의 지적처럼 “우리보다 약한 처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을 배척하면, 향후 우리가 공격받을 때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편에 서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이주노동자 배척 전술은 그동안 노동자 투쟁에 가장 앞장서 싸워온 전투적이고 진지한 조합원들의 사기도 떨어뜨린다. 함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이 배척하는 것을 보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회의를 느낀다거나, ‘가장 천대받던 건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서 노동조합을 일궈 왔다’는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하는 조합원들도 있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사이에 분열의 틈이 벌어지면, 다른 여러 지엽적인 차이들도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분열이 확대되면 건설 노동자들 전체의 힘과 조직은 약화돼, 사용자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기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건설노조가 협소하고 근시안적인 대처를 고수하기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도 넓혀 나가는 것이 이로운 일이다.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는 노조 조직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노조나 노동·사회 단체들의 연대를 건설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많은 노동자들, 특히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에서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 위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이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자신의 이윤을 지키려 한다.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다른 건설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착취 받는 노동자들이고,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커다란 차별까지 겪고 있다. 즉 이들은 임금과 일자리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이 체제의 피해자들이다.
따라서 체제의 피해자들을 속죄양 삼을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사용자에 맞서 투쟁해 모두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조건 하락 압박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건설노조가 손을 내밀면 이에 호응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건설노조 중서부지부 조합원의 절반 이상은 이주노동자들이다. 이주노동자 조합원 수백 명은 지난 11월 12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도 함께 파업을 하고 집회에 참가했다. 이외에도 대구, 경기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건설노조와 함께 투쟁해 온 역사가 있다.
노동운동 안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이 아니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건설연맹 대대와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내에서도 일부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와 행동을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이주노조와 여러 지역의 이주노동자 연대체들도 건설노조에게 이주노동자 배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이주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노동자는 하나라는 민주노조의 기본정신 아래 단결하고 연대해야 건설 자본가의 이간질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며 “배척이 아닌 단결로, 불법이 아닌 동지로 함께 투쟁”하자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이런 호소에 적극 화답해 노동 계급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는 한 부문에서의 노동 계급의 분열은 얼마든지 다른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성명] 간첩 증거조작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보복성 기소를 한 안동완 검사의 법무부 인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 인사를 통해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증거 조작에 관여하였던 이시원 검사를 수원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문성 검사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각 발령하였다.
위 증거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재판 과정에서 두 검사가 국정원 직원이 갖고 온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법원에는 ‘공식 입수’한 것이라는 허위 주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던 사실이 비공개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당시 법무부가 두 검사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사실 두 검사는 유우성이라는 한 인간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여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였던 죄 값에 상응하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야만 하는 자들인 것이다. 더군다나 법무부의 위 인사 발표 이전에 국정원에서는 적폐청산TF를 꾸려 위 증거조작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두 검사를 수도권 소재 검찰청으로 불러들여 일선 수사를 맡긴 것이다.
한편, 위 증거조작 사건이 밝혀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여론이 크게 일자, 안동완 검사는 4년 전 유우성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던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를 다시 꺼내어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 판결하였다. 검찰의 비겁한 보복성 기소이었음이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안동완 검사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발령 내어 영전을 시켰다.
간첩 증거조작으로 교도소에 가야 할 이시원, 이문성 검사, 보복성 기소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고 반성해도 부족할 안동완 검사에 대한 이번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보면서 신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적폐 청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는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 낸 전국의 촛불 시위에서 박근혜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검찰의 적폐 청산도 함께 외쳐졌다는 사실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11월17일은 ‘순국선열에 날’이다. 이날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대한민국의 국권회복과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 등의 순국선열들에 대한 추모와 존경을 표하는 날이자 그들의 독립정신 및 호국정신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이다. 또한 이날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던 치욕적인 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순국선열의 날’ 지정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투사들을 추모하는 날로 기념하고, ‘을사조약’ 체결의 역사적인 치욕을 새기기 위해서 지정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다만 이같이 국권을 뺏겼던 날을 잊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웠던 순국선열들을 기리기에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친일파’, 그중에서도 ‘재산환수’ 문제는 우리나라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법률 개정으로 친일행위에 대한 유연한 법률적용 가능
친일재산환수 대한 법률적 증거 있음에도 미진한 환수
승소율은 매우 높지만 재판성립요건 자체가 쉽지 않아
이완용 ‘0.09%’ 환수…되팔거나 법인명의라면 불가능
▲‘순국선열에 날’을 맞아 친일파 재산환수 이슈가 다시금 제기된 상황이다. <사진=YTN 뉴스 캡처>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국내에서 ‘친일파’란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동조했던 자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굉장히 치욕적인 의미로 다가온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당시 적극적으로 동조한 협력한 인물들과 함께, 해방 이후 현재까지도 ‘과거에 대한 반성’은 커녕 이들의 만행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며 옹호하는 자들도 친일파로 불린다. 결국 ‘친일파’는 ‘매국노’와 동급으로 사용되는 말이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이같은 친일파는 1800년대 말 일본이 ‘군국주의’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일본은 1867년 메이지 덴노가 즉위한 후 근대 서양의 시스템으로 국가를 개조했다. 중국이 정점에 서는 수천 년 간의 조공 제도로 고착된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깨고 천황의 이름으로 대등하게 청나라와 조선에 외교 문서를 보냈다.
특히 이듬해인 1868년 조선을 향해 자신들이 ‘왕정 복고’를 이뤘음을 국서로 통보했는데, 그동안 형님 정도로 자신을 생각하던 조선 조정에 황제를 참칭하는 민감한 언어 선택으로 큰 충격을 줬다. 자연히 ‘왕’인 조선은 일본에 격이 한 등급 내려간다. 당연히 조선은 국서 접수를 거부하고 일본도 1872년 외교 사절단이 철수하는 등 갈등은 점점 고조됐다.
그러나 1876년 운요호 사건 때 이양선으로 일본이 무력 시위를 하자 조선 조정은 격론 끝에 문호를 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당연히 일본과 통상은 텄다고 해도 조선 조정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다. 국론 역시 ‘존왕양이’의 외세 배척 여론은 더욱 강해졌고, 흥선대원군과 위정척사파는 이런 여론을 잘 이용했다. 이 때만 해도 우의정 박규수와 영의정 이유원 정도가 외세를 이용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실상 그마저도 동도서기론, 즉 “서양 문명은 기술면에서 앞서 있을지는 모르나 동양의 정신 문화를 존중하고 배울 점이 있다”는 식의 이상론이었지 일본을 좋아한다는 커녕 최소한 일본에게 뭘 배운다거나 가까이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1880년 대, 우의정 박규수의 제자들인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이 일본 책과 문물을 접하고 일본의 발전상을 흠모하게 된다. 물론 김옥균의 ‘일본은 동양의 영국을 자처하니, 우리는 프랑스 같은 문화 군사 강국을 이루자’는 언급을 볼 때, 일본과 동급으로 조선을 생각했지, 결코 ‘신하’가 된다는 생각은 그들 역시 하진 않았던 것 같다. 그렇지만 당시 청나라의 도움으로 대원군을 숙청하고 정권을 잡은 명성황후와 민씨들이 청나라식 근대화, 양무운동을 개화 모델로 삼고 국정을 장악하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식 급진 개혁을 바랐던 김옥균의 개화당은 친일파란 누명을 쓰고 권좌에서 밀려났다.
서양에 쓰러지기 직전인 청나라 모델로는 미래가 없다는 건 확실했던 개화파는 초조했다. 1884년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국 완공 축하연에 난을 일으켰다. 고종의 신병도 확보하고 서울 요지를 선점한 그들의 난은 성공하는 듯 했으나 압록강 근처에 주둔했던 청나라 군대가 삽시간에 반격을 가하면서 실패한다. 갑신정변이다. 역적이 된 개화파는 일본으로 탈출했고, 조선에 일본식 개혁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졌다. 친일파가 처음 매국노의 멍에를 쓴 건 한일강제합병이 아닌 이 때가 최초다.
그러다 일본이 1894년 청일전쟁에,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한일합병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 전만 해도 친일 세력을 발본색원 할 것같이 굴었던 수구파(개화당을 제외한 민씨 쪽 친청파+이완용)들은 얼굴을 싹 바꿨다. 1905년 외교권을 뺏긴 을사늑약을 시작으로 정미 7조약 등등 대한제국을 해체할 치명적인 조약들마다 수구파들은 누구보다 일본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이완용, 송병준 등은 각기 무리를 짓고 친일 충성 경쟁을 벌일 정도였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지만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맨 앞에서 길안내를 맡은 것은 친일파들이 심어놓은 헌병보조원, 즉 조선인 조센징 앞잡이들이었다. 1910년 강제병합이 완성되자 이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각종 은사금과 부동산 등은 물론 조선귀족 지위까지 나눠 받았다.
과거 대한제국이 부족한 재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주미공사관은 단돈 5달러에 일본에 넘어갔고, 개화파의 거두이자 왕실 종친 박영효는 28만원, 이완용은 15만원, 박제순은 10만원의 은사금을 받고 아주 떵떵거렸다. 구한말 끝날 때까지 그동안 친일을 했든 친청·친러였든 상관없이 합병 때까지 조선 조정에서 버틴 자들은 모두 친일파라고 봐도 된다.
▲ 이완용 일가가 옥인동 집에서 찍은 사진. 가운데가 이완용 본인이다. 친일파의 거두로 불리는 이완용은 여의도 면적 두 배에 가까운 토지를 소유했지만 국고로 돌아온 것은 0.09%에 불과하다. <사진출처=구글 이미지 검색>
그 후로도 일본 제국이 35년 간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제국주의의 양상도 같은 듯 같지 않게 계속 변모했는데, 친일파들의 친일 부역 행위 역시 변모해 갔다. 조선이 점점 제국주의 일본에 동화되고 식민 지배의 정도도 깊어지고 점차 더 많은 조선인들이 시스템에 편입되면서, 일부 권세를 가진 집안들이 저질렀던 친일 부역 행위 역시 그 범위를 넓히고 곳곳에 스며들었다. 이런 시대를 시각적으로 리얼하게 잘 그려낸 작품이 옛 MBC 대하드라마인 ‘여명의 눈동자’다. 친일파의 출신 성분은 조선 귀족들에서 점차 일반 서민 출신들까지 확대되면서 광범위하게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친일파의 정의
이같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정의는 법률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21년 10월12일에 공포되고 시행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조 정의 부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지난 1945년 8월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20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온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 최근 ‘친일파 단죄문’ 등 반민족행위자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이같은 20가지의 친일행위의 법률적 정의로 인해, 그동안 애매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지목이 가능해졌다. 또한 친일파의 청산 및 친일재산 환수의 법률적 증거가 생긴 것으로 평가된다.
친일파 재산환수
문제는 친일파 땅 환수 작업이 미진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환수한 친일파의 땅은 전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와 자치단체는 친일파 무덤과 땅을 찾아 단죄비를 세우고 국가 환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관련소송 97건 중 93건이 종결됐다. 이 93건 중 91건에서 승소해 승소율은 97.8%에 이른다. 2006년 7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완용, 송병준 등 168명을 조사해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하는 1113만9645㎡를 환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의 땅은 1300만㎡(전체 3%)에 불과하다.
남아있는 4건은 모두 친일파 이해승과 관련된 소송이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지난 2009년 9월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하고 그의 후손이 물려받은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 2922m²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했다. 이에 이해승의 손자 그랜드힐튼서울호텔의 이우영 회장은 경기 포천시 임야 등 192필지(공시지가 110억원대)에 대해 국가귀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 했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1월9일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대로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이 회장이 제기한 친일 재산 확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친일 재산이 맞고 환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 손으로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아 광복될 때까지 유지했다. 1911년 1월에는 일제의 한일병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시 16만8000원의 은사공채를 받았고 이듬해엔 한국병합기념장도 받았다.
이해승은 또 1917년부터는 친일파 이완용 주도로 설립된 친일단체 불교옹호회에서 고문을 맡았다. 이후에도 그는 일제 식민 통치에 협력한 공로로 쇼와대례기념장(1928년)을 받고 조선총독부가 조직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서 평의원(1937년)을 지냈다.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이해승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도 이해승이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를 친일 재산이라고 보고 국고 환수를 결정했다.
이에 이해승의 후손인 이 회장이 “조부는 대한제국의 황실 종친으로 후작 작위를 받았을 뿐이다. 식민 통치에 협력한 친일행위자가 아니고 재산도 환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해승이 식민 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인정한다”면서도 “한일병합에 대한 공로로 후작 작위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환수 불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혜를 부여받은 것이 맞다”며 “당시 취득한 이해승의 재산은 친일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결국 재판 끝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후손에게 물려준 300억원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게 된 것이다.
부족한 재산환수
하지만 국가에 환수되는 땅은 친일파들이 일제 강점기 보유했던 재산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상법 상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를 팔거나 법인 재산으로 등록하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을사오적 이완용은 일제강점기 여의도 면적 두 배에 가까운 토지를 소유했지만 국고로 돌아온 것은 이 토지의 0.09%에 불과하다. 또 친일파 송병준도 일제강점기 당시 받은 토지의 0.04%만 환수 대상이 됐다.
조사위 관계자는 “해방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토지 관련 행정자료가 사라져서 찾지 못한 것도 많다”며 “해방 이후 곧바로 친일청산 작업에 들어갔다면 친일파 재산을 모두 찾아내 국고로 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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