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소수자인권위][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지역

[소수자인권위][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4:42

성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문의 : 명 숙(인권위원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날짜 : 2015. 12. 8. 총 3쪽

 

 

<성명>

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어제 (12.7.)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의 권고사항은 이해하지 못한 채 등급심사 때 인권위가 노력했다는 점만을 앞세우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ICC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2014년과 2015년에 세 번이나 심사를 하고도 세 번 모두 등급 결정을 보류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인권위원장 성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이 임명되면서 인권위의 다원성과 독립성이 사라져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ICC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2015년 3월 등급 결정을 보류하면서 해당 법에 “△ 공석을 널리 공고, △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 △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통해 일 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

 

그런데 인권위원장 성명에는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발의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인권위법안은 권고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안은 시민사회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정부가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 5조 3항 4호에는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령에서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를 규정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정부의 입김을 최대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했던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정부의 자의적 잣대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는 ICC가 권고한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도 아니다.

 

둘째, 정부안에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더라도 추천된 인물 중 인선을 하는 단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지 않다. 최근 정당에서도 인권위원 공개 추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당 인권위원을 임명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래서 공개추천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소한 임명권이 있는 단위(국회, 청와대, 대법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추천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에 인선절차라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인권위원 자격기준은 ICC가 권고한 다양성, 다원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안 5조 3항에는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ICC가 분명하게 권고한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기준이다.

 

또한 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법조계 중심의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비판하였음에도 그러한 우려를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학교수나 법조인이며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된다는 말인가! 지금도 대학교수나 법조인은 차고 넘침에도 ICC가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문제 삼았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안이 제시한 자격기준은 인권위원을 뽑는지 관료직 공무원을 뽑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이 의결될 경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우려스러운 정부안 통과를 촉구하는 인권위원장의 성명에 실망감을 느끼며 정부안과 ICC 권고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한다.

 

인권위법이 개정됐다고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법안으로 개정될 때 ICC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인권위는 알아야 한다. 덧붙여 인권위 공동행동이 함께 참여하며 만든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있다. 이 법안에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을 인선하도록 되어있어 ICC의 권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5128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제주도교육청은 탈석탄금고 지정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라

“기후위기 촉진하는 석탄산업 투자 금융기관에 교육금고 지정 유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금고 지정 말아야”

최근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금고 선정이 임박함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교육청의 탈석탄금고 지정을 촉구하는 긴급피켓시위을 제주시청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고 탈석탄금고 지정촉구 제안서를 제주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교육청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통해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금고가 지정되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교육비 특별회계 자금관리와 교육기관 수납·지급 등의 교육금고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3년간 관리할 예산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 막대한 예산을 관리 운용할 금고로 유력한 금융기관으로 농협금융지주가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교육금고 선정에 공모한 농협금융지주가 막대한 재원을 석탄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들의 탈석탄금고 지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실제로 지난 9월 충청남도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 참여한 전국 56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탈석탄금고를 선언했다. 석탄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는 금고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총 예산은 약 149조원 규모로 이번 선언으로 기존 석탄산업에 투자해왔던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석탄투자 중단과 철회를 논의하고 있고 KB국민은행은 가장 먼저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이렇게 금고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관리·운용하여 금융기관이 막대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것이다. 즉 해당 금고를 관리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공공복리에 충실히 복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기후위기라는 인류문명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 즉 많은 금융기관들이 기후위기를 촉진하는 석탄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56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탈석탄선언에 동참한 것이다. 현재까지 탈석탄선언에 참여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전국 7곳으로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이며, 교육청은 전국 11곳으로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경남 등이다. 안타깝게도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제주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빠져 있고 교육청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교육청이 석탄투자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대표적인 석탄투자 금융기관인 농협금융지주를 교육금고로 지정하려는 것이다. 현재까지 농협금융지주가 석탄산업에 투자한 금액만 4조2600억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공적 금융기관 중 최대 규모다. 기후위기로 농업피해가 극심해지고 농민들의 한숨이 짚어지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심지어 이런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도 지적되며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농협금융지주는 석탄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이나 회수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이 석탄 등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세계시민사회는 한국을 기후악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협금융지주를 포함해 석탄투자 중단 등을 선언하지 않은 금융사들을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금고로 선정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안전과 교육을 전담하는 제주도교육청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공공성과 공익성에 반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금고를 탈석탄금고로 지정하겠다는 명확한 선언을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만약 제주도교육청이 기후위기를 촉진하는 석탄산업 투자에 앞장선 금융기관을 교육금고로 선정한다면 이는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마저 져버리는 것이다. 부디 제주도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끝.

2020. 11. 1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교육청_탈석탄금고지정_촉구_보도자료_20201113

금, 2020/11/13- 23:31
0
0

11월 28일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에서

자전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해 자전거에 기후위기 메시지를 달고

애월 한담해변 주변을 함께 다녔습니다.

“기후야 그만변해 내가 변할께”

“기후위기 나의위기”

“기후위기에 응답하라”

각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

자전거를 유심히 살펴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화, 2020/12/15- 20:52
0
0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함께 합니다. 환경운동은 생명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합니다. 더이상 헛된 죽음이 일터에서 없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지키고 살려야 하는 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금, 2020/12/18- 23:05
0
0

[내부포럼] 녹색연합 활동가들의 와글와글 수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그간 ‘현장’ 중심의 운동을 해왔습니다. 백두대간, 4대강, DMZ 등의 현장을 모니터링하거나 시민들과 만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자연과 현장이 주는 생생함으로 활동가와 시민 모두의 생태감수성을 높여주었지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출장은 물론 시민들과의 만남조차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대안으로 ‘언택트’가 쉽게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현장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활동들은 쉽게 온라인으로 […]

The post 온라인 소통,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2/23- 05:00
0
0

역사학계의 ‘녹두장군’ 이이화 선생 1주기 묘소 참배

최우현 학예실 주임연구원

3월 15일(월) 민족문제연구소 상근자들은 역사학계의 ‘녹두장군’ 이이화 선생의 별세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성묘를 다녀왔다. 이이화 선생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막 시작되던 작년 봄(3월 18일), 암 수술에 따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향년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 장례 또한 수많은 시민들의 애도 속에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선생은 생전 <친일인명사전> 편찬,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등에 함께 참여하며 연구소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바 있다.
선생의 묘소는 파주 동화경모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별세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선생을 기리고 존경하는 시민과 팬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 성묘 당일에도 어느 시민이 두고 간 듯한 꽃이 묘소 곁에 놓여있었다. 연구소에서는 제수용품과 음식, 꽃다발과 함께 생전 선생이 즐겼다던 맥주와 담배를 준비해 제단에 올렸다. 성묘는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임헌영 소장의 참배로 시작되어 조세
열 상임이사의 추도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추도문은 선생의 뜻을 존경하고 따랐던 후학들의 마음을 담아 조 이사가 작성한 것으로,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를 필두로 선생의 연구업적을 기리는 한편 ‘역사 대중화’를 위해 정열을 바쳤던 한 역사학자의 삶을 되새기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날 성묘에는 이이화 선생의 부인 김영희 여사도 함께 자리했다. 김 여사는 묘소를 찾아온 연구소 상근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연구소가 이이화 선생의 유지를 이어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주길 당부했다. 코로나19로 각박한 삶이 지속되고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두드러지는 요즘, 역사학계의 ‘녹두장군’이자 한없이 따뜻한 ‘역사 할아버지’로 민중의 곁을 지켜주던 이이화 선생의 부재는 두드러진다. 하지만 100여권에 달하는 선생의 저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가 역사학자로서 견지해온 삶의 태도 또한 ‘역사의 이정표’로 뚜렷이 노정되어 있다. 이에 부응하는 취지로 우리 연구소는 ‘이이화 선생님 추모사이 ’(http://rememberleeewha.com)를 개설, 운영 중에 있다. 선생의 1주기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

목, 2021/03/25- 20: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