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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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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4:42

성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문의 : 명 숙(인권위원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날짜 : 2015. 12. 8. 총 3쪽

 

 

<성명>

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어제 (12.7.)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의 권고사항은 이해하지 못한 채 등급심사 때 인권위가 노력했다는 점만을 앞세우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ICC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2014년과 2015년에 세 번이나 심사를 하고도 세 번 모두 등급 결정을 보류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인권위원장 성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이 임명되면서 인권위의 다원성과 독립성이 사라져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ICC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2015년 3월 등급 결정을 보류하면서 해당 법에 “△ 공석을 널리 공고, △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 △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통해 일 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

 

그런데 인권위원장 성명에는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발의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인권위법안은 권고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안은 시민사회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정부가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 5조 3항 4호에는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령에서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를 규정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정부의 입김을 최대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했던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정부의 자의적 잣대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는 ICC가 권고한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도 아니다.

 

둘째, 정부안에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더라도 추천된 인물 중 인선을 하는 단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지 않다. 최근 정당에서도 인권위원 공개 추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당 인권위원을 임명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래서 공개추천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소한 임명권이 있는 단위(국회, 청와대, 대법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추천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에 인선절차라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인권위원 자격기준은 ICC가 권고한 다양성, 다원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안 5조 3항에는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ICC가 분명하게 권고한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기준이다.

 

또한 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법조계 중심의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비판하였음에도 그러한 우려를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학교수나 법조인이며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된다는 말인가! 지금도 대학교수나 법조인은 차고 넘침에도 ICC가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문제 삼았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안이 제시한 자격기준은 인권위원을 뽑는지 관료직 공무원을 뽑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이 의결될 경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우려스러운 정부안 통과를 촉구하는 인권위원장의 성명에 실망감을 느끼며 정부안과 ICC 권고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한다.

 

인권위법이 개정됐다고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법안으로 개정될 때 ICC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인권위는 알아야 한다. 덧붙여 인권위 공동행동이 함께 참여하며 만든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있다. 이 법안에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을 인선하도록 되어있어 ICC의 권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5128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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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용천수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중산간에 위치한 용천수는 예부터 중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식수였으며 자연생태계 생명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관찰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용천수는 주루렛물, 절굴물, 거욱대물, 유수암, 거문덕이, 정물, 원물오름 용천수 입니다.

 


주루렛물

  • 마을의 생명수 였던 주루렛물, 해안동의 최초 설촌지로 알려져 있다.

절굴물(정연물)

  • 정연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에서 서쪽으로 11km 지점에 위치하고 현주소는 광령2리 796번지 일대에 있는 샘물이다. 15세기 말엽 조선 성종때 현재 광령2리 남동쪽으로 약 1km 지점인 서당골과 남쪽으로 약 1km 지점인 산이골에 살았던 유목민들이 비옥한 농지와 온화한 기후 등 입지적 조건이 좋은 이승굴(현재 광령2리) 에 옮겨 살면서 주민들이 식수로 거악대 물을 활용하였으며 거악대 물이 부족하면 연연물을 길어다 먹었고 물이 좋아 식수 및 물맞는 장소로도 이용했고 주변에 고인물은 마소에게 먹이는 물로 활용했다.

원물오름


원물오름 용천수


유수암천


거욱대물

  • 여전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 조사 당시에도 주변 주민이 물을 사용하기 위해 다녀갔다.

거문덕이(흘이물)

  • 흘이물 또한 중산간 설촌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이었다.
  • 관련 유적비가 흘이물 앞에 세워져 있다.

정물

  • 샘이 2개가 연결되어 안경모양을 닮았다 하여 안경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정물

  • 용천수 주변으로 식생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수, 2020/07/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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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은아 : (휴가중)

석탄 : (휴가중)

우현 : 뭐야 이것들 다 어디갔어. <작가의 말> 쓰고 가라 이놈들아.

 

 

일, 2020/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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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후위기]

  • 호주 산불 원인이 기후위기 때문이라고요?
  •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는?
  • 기후위기는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관련이 있다고요?

[석탄발전]

  • 석탄발전소, 꼭 줄여야 하나요?
  • 탈석탄 금고가 무엇인가요?
  • 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된다고요?
  • 기후위기 심각한데,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원자력 발전, 방사능]

  • 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하려는 이유는?
  •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 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기, 현재 사고 현장은?
  •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왜 발생했나요?
  •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입구의 방사선은 낮다는데, 안전한 건가요?

[재생에너지]

  • 태양광이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는데?
  •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충분한가요?
  •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 수서역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소, 왜 설치되지 못하고 있나요?

[기타]

  • 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500kV의 HVDC 송전선로가 설치되고 있다고요?
  • 요즘 핫이슈 ‘그린뉴딜’ 무엇인가요?
  • 전기차VS내연기관차! 전기차 얼마나 친환경적일까요?

화, 2020/08/04-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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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 날 조사가 진행되어 비교적 조사에는 힘이 든 날씨였지만

안개 아래 신비롭게 숨쉬며 자리잡은 제주의 용천수를 볼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당일 조사한 용천수는 속개물, 절곡지물, 포젯단물, 산물남서시물 입니다.

 

  • 산물남서시물

수질 조사 모습


용천수 옆에 살포시 자리잦ㅂ은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 대흥란 입니다.


주변 전경


주변전경. 용천수를 둘러싸며 다양한 식물상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물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용출량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아보였습니다.


주변 전경입니다. 절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풀이 풍성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물길 따라 많은 양의 용천수가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안좋아서 사진이 잘 찍히지 않아 조금 아쉽습니다.

 

  • 포젯단물

용천수 주변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용천수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천수를 찾아가는 조금은 험난한 길


주변에서 발견한 목이버섯


용출지점 아래에는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고여있었습니다.


용천수의 용출지점은 오염방지를 위해서인지 이렇게 천막천으로 가려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천막을 걷은 모습


용천수 주변전경


돌아가는 길. 안개 덕분에 숲 길이 더욱 운치있고 아름답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고고히 핀 타래난초

 

  • 절곡지물

용천수는 절 위쪽에 위치했습니다. 절에서 용천수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 저장 탱크


가는 길목입니다.


멸종위기2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출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 속개물


    속개물을 찾아가는 길.


가는 길에 흐르는 물길이 보입니다.


드디어 속개물을 만났습니다. 다가오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 넋을 놓고 하루종일 마냥 보고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속개물 뒷편 풍경입니다. 역시 너무나 멋집니다. 이러한 자연은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아름다움과 더불어 주변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수, 2020/08/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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