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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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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 인권보고서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4:55
목차
005 발간사
007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5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7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65 ▪ 2015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05 ▪ 201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129 ▪ 2015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139 ▪ 2015년 노동 분야 보고
140 개별적 근로관계
147 집단적 노사관계
178 국제노동 분야
181 산업재해 분야
190 이주노동 분야
215 ▪ 2015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245 ▪ 2015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246 부동산 분야 – 2015년 전월세 현실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대안
270 금융분야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과 관련한 법 개정 방안
280 공정경쟁 분야 –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방안
294 조세재정 분야 –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정책에 대한 비판
307 ▪ 2015년 사법 분야 보고
347 ▪ 2015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348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평가
354 2015년 장애인 인권 상황
366 성소수자 인권 분야
380 [특별] 동성결혼소송의 전개와 사회적 논의
391 ▪ 2015년 아동인권 분야 보고
437 ▪ 2015년 언론 분야 보고
438 인터넷 표현 자유 억압
447 표현의 자유 일반
461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통제 체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475 ▪ 2015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549 ▪ 2015년 통일 분야 보고
561 ▪ 2015년 환경 분야 보고
635 ▪ 2015년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분야 보고
647 [제2부] 2015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681 [제3부] 집중조명 1-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684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703 ▪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716 ▪ 장시간 근로를 늘리고 통상임금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724 ▪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개정안에 대한 평가: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741 [제3부] 집중조명 2-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현안
744 ▪ [발제] ‘행복주택’으로 본 한국 사회 청년 주거 문제 현실과 과제
758 ▪ [발제] 현장에서 바라본 청년부채
766 ▪ [발제] 등록금 문제 등 청년채무문제
773 ▪ [토론] 청년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779 ▪ [토론]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785 ▪ [토론]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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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속 마을부엌이라는 주제로 형성된 열린식당 마을부엌은 이주민의 다양한 먹거리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청년, 중장년층 등 지역주민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 시연을 경험하며, 당일 요리재료 키트로 일상 속 식생활 실습과 더불어 제철 채소 공유를 통해 필요한 식재료를 개인에 맞게 소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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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2/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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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조리하기’, ‘함께 먹기’, ‘함께 나누기’ 라는 공통된 컨셉으로 이웃간, 세대간의 소통을 지향하며,

진행된 조리 중심 마을부엌 카드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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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2/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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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를 제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월, 2018/12/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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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정의, 먹거리 기본권, 마을부엌 의미, 마을부엌과 먹거리정의 연관성, 세계의 마을부엌, 마을부엌 운영 방법 등 마을부엌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정리, 분류한 마을부엌 가이드북입니다.

 

 

목, 2019/01/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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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정의에서 마을부엌 운동은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해 사회적 이슈의 대안을 마련하고, 아동에서부터 취약계층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는 먹거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을부엌은 한 개인이 낙인감없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소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불안정한 먹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마을부엌은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고, 이웃과 관계망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마을부엌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 자료집은 조사연구에서부터 시민홍보에 이르기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전무한 마을부엌 활동 현장 연구 자료로서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 “마을부엌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 자료집]

1. 마을부엌 조사연구

1) 마을부엌이란 무엇인가

2) 마을부엌 연구

3) 서울시 소재 마을부엌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

4) 마을부엌 리플렛

2. 마을부엌 운영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기반 마련

1) 마을부엌 운영자네트워크

3. 서울형 마을부엌 유형 개발 및 시범 운영

1) 서울 마을부엌 사례조사

2) 유형별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FT

3) 서울시 마을부엌 현장 사례 개요

4) 가이드북 이렇게 만들었어요.

4. 서울형 마을부엌 활성화 정책

1) 시범 마을부엌 운영모니터, 만족도, 성과 분석

2) 마을부엌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

3) 마을부엌 시범사업 공유회 : 마을부엌 2018 이야기

5. 2018 마을부엌 시민홍보

1) 마을부엌 인쇄물

2) 2018 서울시 식문화주간 관련 홍보물과 토론회 자료집

3) 2018 먹거리정의센터 마을부엌 온라인용 카드뉴스

목, 2019/01/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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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수, 2016/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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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31)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국회의에서 마련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탄핵소추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The post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19/01/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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