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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회 서울LGBT영화제'에서 이송희일 퀴어연작 '백야' '지난여름, 갑자기' '남쪽으로 간다'를 만나보세요:D 6/6(화)-16(일) @서울아트시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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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회 서울LGBT영화제'에서 이송희일 퀴어연작 '백야' '지난여름, 갑자기' '남쪽으로 간다'를 만나보세요:D 6/6(화)-16(일) @서울아트시네마

익명 (미확인) | 토, 2013/06/01- 11:30
제 13회 서울LGBT영화제 13th SEOUL LGBT FILM FESTIVAL 해외순방으로 바쁜 백.지.남이 오랜만에 한국 관객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오는 6월 6일 개막하는 제 13회 서울LGBT영화제 'Again Queer Movie' 섹션에서 <백야> <지난여름, 갑자기> <남쪽으로 간다>가 상영된다는 굿뉴스:D 미처 극장에서 보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또 극장에서 보고싶은 분들도 모두모두 함께해요~ 제 13회 서울LGBT영화제 13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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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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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집회시위 및 성소수자 권리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 내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

 

유엔에서의 호소, "저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국정교과서

▲ '진실 된 역사, 사망하셨습니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4차 청소년행동' 회원들과 자발적으로 참석한 중-고등학생들이 손피켓과 국사교과서등을 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촉구 하고 있다. ⓒ 이희훈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에서, 법원 안이 아닌 법원 밖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45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지속하며, 주민들은 9년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지난 군사 독재 정권을 미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저희는 어떤 말도 자유로이 할 수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들이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 유엔 제네바 위원들 앞에서 발표한 NGO 구두 발표문 (전문보기)

 

시민적, 정치적 권리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권리로 유엔은 지난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채택했다. 이에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검토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 심의가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지난 심의가 2006년이었으니 거의 10년 만이다. 이번에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최근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자유권과 관련돼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모두 심의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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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 구두 발언 준비 중인 한국 NGO 참가단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2014년 말부터 자유권 대응 활동을 함께 해 온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11명의 대표단을 자유권 심의 즈음에 제네바 현지로 파견해 로비 활동을 펼쳤다. 자유권 심의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유권 위원회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들에게 한국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예리하고 좋은 질문을 바탕으로 권고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유권 심의 기간 동안 위원들의 일정이 매우 빡빡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시민단체 대표단은 유엔 빌딩 카페테리아에서 죽치고 앉아 있다가 위원들이 커피를 마시러 나올 때나 식사를 하러 나올 때,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까지 쫓아가 로비 문서를 전달했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절박한 심정으로 알린 것이다. 어렵게 잡힌 약속 시간에는 로비 문서를 앞에 두고 족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형광펜을 들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쳐가며 위원들을 설득했다. 

 

사실 제네바 현지까지 가서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다. 평화로운 레만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유엔 건물 안은 전쟁 같은 로비의 현장이었다. 그 안에서 외국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이렇게나 안 좋다고, 좋은 권고를 꼭 내려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비통하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제주 강정 기지 반대 주민들, 밀양 송전탑 반대 할매 할배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등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려나갔다.

 

"박래군 구속 정당한가?" 유엔의 날카로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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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승줄 묶인 인권운동가 박래군 지난 4, 5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포승줄에 묶인 채 2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남소연  

 
자유권 심의 당일, 각 정부 부처에서 온 40여 명의 한국 정부 대표단들이 심의가 열리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자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다각도로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법무부 차관의 기조 발언이 끝난 후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을 통역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군대 내 동성 간 '교제' (same sex relationship in the military)와 관련된 질문을 '교재'(textbook)로 잘못 알아들어 군대 내 인권 교육에 대해 답변을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첫 날 오후 심의가 끝나고 시민단체 대표단은 당일 심의에서 위원들이 내린 권고에 대한 NGO의 답변을 준비해 위원들이 정부 답변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제출했다. 또한 둘째 날 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를 밤새 준비해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자료를 받은 위원들은 둘째 날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준비해 온 답변만 반복하고 추가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기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반복할 필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유엔이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언급하며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을 일축한 것이다.

 

유발 샤니(Yuval Shany)위원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와 관련해 "이 조항은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각종 법안들을 매우 모호하게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센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요청했다.

자유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론권이 침해된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사건, 세월호 추모 집회 때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박정근 사건, 그리고 7월 중순에 구속된 박래군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세월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걸 두고는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계속되는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국이 자유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는 기조 발언이 무색한 반응이었다. 결국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듣지 못한 채 추가 서면 답변 제출을 하기로 하고 자유권 심의는 막을 내렸다. 

 

유례없이 강한 권고 받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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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 심의가 열리는 Palais Wilson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폭풍 같았던 제네바에서의 1주일. 노력의 결실인 최종 권고는 지난 11월 5일 발표됐다. 거기엔 9년 전에 비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한 권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 거부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LGBTI)를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포함해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또한 유례없이 강한 권고다. 

 

자유권 위원회는 최종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유권 심의 때 이름이 언급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심의가 끝난 지 며칠 안 된 지난 11월 2일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유엔에게 좋은 권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부가 권고를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일이다. 이후 이어지는 기고문에서는 이번에 받은 권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권고 이행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인지 주제별로 나눠 살펴보려 한다. 또한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시민사회 대표단은 오는 25일(수) 오후 7시, 서울 NPO 센터에서 활동 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보고대회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bit.ly/1Sliw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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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 http://bit.ly/1SlfRCF

 

 

 

목, 2015/11/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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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기사원문보기 >> 보이지 않는 현실 보이게 만드는 힘 정부와 기업 후원 안 받고 후원회비로만 열리는 서울인권영화제…독립 후 첫 영화제 성공, 당장 내년 영화제 비용 걱정 서울인권영화제에 처음 간 사람들은 객석 의자를 보고 멈칫하기 십상이다. 영화가 상영되는 광화문 청계광장에 놓아둔 의자마다 붙은 ‘VIP’라는 글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여기는 앉으면 안 되나’ 하는 순간, 전체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사람은 누구나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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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3/06/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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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조이] 기사원문보기 >> 다양한 소재의 다큐멘터리, 5월 영화제 올킬! 가면놀이 A Play With Masks 87min | Documentary 거미의 땅 Tour Of Duty 158min | Documentary 그리고 싶은 것 The Big Picture 94min | Documentary 청춘유예 Lost Our Generation 87min | Documentary 영화제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5월, 인권과 여성, 독립영화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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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3/05/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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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1210차 정기수요시위를 다녀와서]

세대를 넘어 이어가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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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여성연합의 또 다른 인턴 활동가인 독일에서 온 리자와 도구 활동가와 함께 제1210차 정기수요시위에 참가했다. 수요시위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수요시위가 열리는 일본 대사관 앞으로 향하면서 2016년 1월 27일에 있을 여성연합에서 주관하는 수요시위를 리자와 내가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로 인한 부담감과, 수요시위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내가 과연 잘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리자 역시 다큐멘터리로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수요시위를 접했고 수요시위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걱정과 기대, 설렘을 안고 수요시위가 열리는 일본 대사관 앞에 도착했다. 12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째 수요시위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했다.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참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어린 중∙고등학생 참가자들이었다. 정대협의 경과보고 이후에 참가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먼 지방에서 다섯 시간을 넘게 걸려 수요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왔다는 학생들,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매일 꼬박꼬박 조금씩 돈을 모아온 학생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학생, 여러 가지 피켓을 만들어 온 학생들, 할머니들께 보내는 메시지들을 모아온 사람들까지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시위에 참가하였지만 그들이 내는 목소리는 모두 같은 것을 외치고 있었다.
일본이 자행한 전쟁범죄에 대한 인정과 진상 규명,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배상, 전범자 처벌. 처음 수요시위가 시작되었던 1992년부터 이 사항들을 요구해왔지만 제1210차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우리 정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이 날 또한 일본 대사관은 창문을 굳게 닫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더욱이 수요시위가 있던 날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일본은 이 결정을 근거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수요시위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일반인들 못지 않게 많은 어린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안부 문제가 잊혀지지 않고 그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일단 나부터 위안부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여성연합이 주관할 수요시위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지만 그보다는 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따뜻한 봄날이 오면 할머니들께서 건강을 되찾고 여러 참가자들과 수요시위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글 : 열매 인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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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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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민선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법제도화하는 노동관련 5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긴급경제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국회에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내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안돼 걱정으로 잠을 못 잔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려왔다. 신문, 방송 등에 각종 시리즈로 노동정책 광고를 쏟아내면서 노동‘개혁’이 안 되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라고 한다.

노동자를 ‘위한’ 거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5법이 노사정 합의 정신 이행이고,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들이 그토록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 안에 정작 노동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사진:출처: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http://blog.daum.net/goover_20000)
각 법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근로기준법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퉁치고 근로시간 규정을 바꿔서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올해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장시간 노동 2위를 달성했다. 근로기준법 개악은 지금도 심각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기간제법의 경우, 현행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기업들은 쪼개기 계약 등의 꼼수를 쓰며 대놓고 무시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법 위반을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이 하는 말이라는 게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4년 동안 눈치보지 말고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파견법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뿌리산업(*) 종사자를 파견으로 쓸 수 있게 하여 지금의 파견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일자리이고, 어떠한 인력난 해소인가? 파견 확대는 곧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다. 그리고 이미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열악하고 질낮은 일자리를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구직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시각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 지금도 낮은 보장성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는커녕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그나마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축소할지에만 안달이 난듯하다.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위 사진:출처: 참세상
한해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지금도 노동조합 인정,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 전환,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차디찬 노동의 현실로 인해 거리에서 고공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며 대화하자는 노동자들에 그간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올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개혁’이라는 외피를 썼을 뿐,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불안정한 일자리,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흔드는 사실상 노동‘재앙’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에 대한 정부의 응답은 무엇이었나. 

정부는 노동개악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했던 것에 맞닿아있는 것임에도 이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도입되고 십여 년 한국사회 노동의 현실은 빠르게 바뀌었다.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한 법들은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로서 작용했다.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되고, 통근버스를 타고 식사를 할 때조차 차별받고, 10년을 일해도 저임금에,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떠밀기로 부당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참담한 노동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악은 노동자들의 권리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저들에게 우리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 얼마 전 송년모임에서 사람들과 2016년 어떤 세상이길 바라는지 이야기하던 중 듣게 된 어떤 이의 소망이었다. 요즘 반복해서 듣는 노래에서 꽂혔던 가사말이라며, 그 누구라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또 함께 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둘 다를 함께 그린다고 했다. 이미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더욱더 얼어 붙이려는 지금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모여 우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렇게 다른 내일, 다른 세상을 우리가 그려나가자.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한다.
 
금, 2015/12/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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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노동/인권 영상 제작 및 배포'사업으로 <알면 문제없어요>라는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서울시 후원으로 저희 '이주노동희망센터'와 'AMC Factory'가 공동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젝트입니다,K-001.jpg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노동과 관련해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점을 보다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개의 에피소드로 된 시트콤 형식의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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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부터 산업재해, 사업장 이동, 퇴직금 정산까지의 이주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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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된 영상물이지만 한국어 포함 8개의 다국어 자막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DVD로 제작되어 자막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벵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유튜브에도 무료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자막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PC에서 보는 것이 더 원활하게 자막 선택이 가능합니다.)

 

에피소드 1- 근로계약서 작성 https://youtu.be/uRgmLerDbZ8
에피소드 2-임금(월급) 계산 https://youtu.be/NerzgTH-Ixs
에피소드 3-산재처리 https://youtu.be/7W8gz1Qsy-Q
에피소드 4-체류 연장신고, 휴가 https://youtu.be/asrvDmuAaWk
에피소드 5-퇴직금 정산 https://youtu.be/jXTYbFl_-lQ

 

영상 자료 활용을 위해서 DVD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들은 요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email protected] 로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알려주세요.

화, 2016/01/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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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기자간담회 자료

<기자회견 취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Mr. Maina Kiai, 이하 유엔특보)씨는 오는 2016. 1. 20.~29. 동안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인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식방문은 국내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한국 내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엔 측에 전달하였고, 이러한 국내의 사례와 현황이 유엔 특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기에 이루어진 방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특보의 한국 공식방문을 앞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유엔에 전달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국내외 기자분들을 모시고, 이번 공식방한의 의미와 취지, 나아가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언 1.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 소개 및 방한 의미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언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발언 3.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언 4. NGO 결사의 자유 /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질의응답

자료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소개 및

공식방한의 의미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위원회는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 가해지는 부당한 제약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조합원 중 해고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 2015년 최종견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형태로 집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대한민국은 헌법 21조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평화적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 진압 혐의에 대한 사법경찰관들의 책임 결여는 우려스럽다. 특별보고관은 그러한 제도가 집회의 사전 허가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에 동의한다.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2011년 한국방문보고서)

 

특별보고관은 경찰이 경찰버스를 주요 도시의 집회 및 시위 현장 앞에 주차하는 것이 흔한 관행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받았으며 특별보고관 스스로도 목격하였다. 이 버스들이 시위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 단위들을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조치가 차단효과 혹은 집회를 행인의 시야로부터 숨기는 효과가 있으며, 집회나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별보고관은 당국이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가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로운 집회를 대상 및 표적 관중의 시야와 음향이 확보된 위치에서 보호 및 증진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류의 공간임과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심지역의 사용은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2014년 한국방문보고서)

1.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 Maina Kiai

Maina Kiai는 2011년 5월 1일 신설된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고, 첫3년 임기를 마치고, 두 번째 3년 임기 중이다. 나이로비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한 변호사로서 지난 20년 동안 본국인 케냐의 인권 및 헌법 개혁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비공식적 케냐 인권위원회 설립자이나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위원장 재직 시 그는 공직 부패와 맞서고, 정치개혁을 지지하고, 2008년 케냐에서 자행된 폭력에 맞선 용기 있고 효과적인 활동으로 그 업적을 국내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제네바에 기반을 둔 연구소인 국제인권정책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의 사무총장을 지냈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담당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인권법그룹(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 현재 Global Rights)의 아프리카 담당자로 활동했다.

그는 덴마크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코펜하겐), 우드로윌슨국제연구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워싱턴디시), (Washington), 범아프리카 포럼 (TransAfrica Forum, 워싱턴디시)에서 연구펠로우로 있었다. 그는 본국 케냐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한 인권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2.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임무

(1)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경향, 발전, 도전을 연구하고, 모든 형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관한 권고를 제시한다.

(2) 첫 번째 보고서에 유엔인권이사회 내에 존재하는 관련 활동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를 고려할 수 있는 체계의 구성(당사국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포함)을 담는다.

(3)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NGO, 관련 이해관계자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지식이 이는 주체들로부터 정보를 구하고, 접수하고, 그 정보에 답한다.

(4) 모든 임무 수행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한다.

(5)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좀 더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의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한다.

(6) 어디에서 벌어졌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대한 침해는 물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폭력의 위협 혹은 사용, 괴롭힘, 박해, 협박 혹은 보복을 보고하고, 특별히 심각한 우려 상황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관심을 촉구한다.

(7)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와 그 특별감시메커니즘과 절차의 특정된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현재의 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8) 유엔인권이사회의 다른 메커니즘, 다른 유엔기구와 인권조약기구와 협력하여 일하고, 이러한 메커니즘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활동방법 및 관련문서 내용

(1) 연례보고서

1) 2015 : 기업과 결사를 위한 적절한 환경에 관한 비교 연구 (A/70/266)

2) 2015 : 천연자원개발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A/HRC/29/25)

3) 2014 : 다자간 기구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9/365)

4) 2014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고자 함에 있어 가장 위험에 처한 그룹이 직면한 도전 (A/HRC/26/29)

5) 2013 : 선거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8/299)

6) 2013 : 결사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부분인 재정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결사의 능력 &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요소인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능력 (A/HRC/23/39)

7) 2012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 (A/HRC/20/27)

(2) 국가방문보고서

1) 2015 : 오만

2) 2015 : 카자흐스탄

3) 2014 : 르완다

4) 2013 : 영국

5) 2012 : 조지아

[참고자료] 유엔인권보장시스템 개관

1. 유엔(United Nations)과 유엔헌장(United Nations Charter)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하여 1945년 설립된 국제기구인 유엔은 국가간 다자적 합의인 유엔헌장을 두고 있고 평화, 개발, 인권의 통합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에 가입하였음.

2. 유엔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1)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 유엔총회 결의 60/251 (2006년 3월 15일)에 의하여 유엔총회 산하기관으로 유엔인권이사회가 신설됨.

○ 유엔인권이사회의 47개 이사국은 192개 총회 회원국의 절대과반수로 선출됨.

○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계속 재선출되고 있음.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주제별, 국가별 인권상황이 보고되고 결의가 채택됨.

2016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31차 회의 (02/29-03/25), 32차 회의 (06/13-07/01), 33차 회의 (09/12-09/30) 가 있을 예정이고 32차 회의에서는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33차 회의에서는 유엔유해물질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임.

(2)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여 관련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음.

대한한국의 경우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이주민의 권리 등과 관련된 권고가 이루어짐.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세 번째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가 진행될 예정임.

(3)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 유엔인권이사회는 정기 회의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외에도 주제별(의사표현의 자유, 이주민의 권리, 인권옹호자의 보호, 자의적 구금 등) 및 국가별(예: 북한, 버마 등) 특별절차를 두고 연례보고서 및 국가방문보고서 보고, 개별적인 진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2006년 이주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고용허가제 개선 권고 등) 등의 공식방문 및 보고가 있었는데 최근, 의사표현의 자유, 인권옹호자, 유해물질, 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된 유엔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이 집중되고 있고 2016년에도 집회결사의 자유 외에도 기업과 인권, 자의적 구금 관련 유엔워킹그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또한,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의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관한 진정이 제기되어왔고 그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심의 중에 있음.

3. 조약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 인권조약의 국가별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조약감시기구를 둔 주요 유엔인권조약으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이 있음.

○ 주요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는 모두 정기적인 국가보고서 심의와 최종견해/권고 채택의 절차를 두고 있고, 일부 감시기구의 경우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 주요 유엔인권조약의 가입국으로서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한국 심의가 있었음.

또한 개인진정절차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에서 한총련 등 단체가입만을 이유로 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이 있었음.

4.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의 국내적 의미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인 유엔헌장, 주요 인권조약 등에 근거하여 그 유권해석기관이 내리는 권고 등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등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국제연합(UN)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헌법 제6조 제1, 87호 조약 제15조 제1,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다년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학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5. 유엔인권보장시스템과 NGO들의 참여

○ 유엔에서는 인권보장 시스템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NGO들의 참여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음.

○ NGO들의 참여 없는 유엔인권보장시스템은 국가들의 일방적인 선전과 사실왜곡의 장으로 전락하고 형애화될 위험성이 높음.

○ NGO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서면진술, 구두진술 제출, 사이드이벤트의 개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NGO보고서 제출, 특별절차 진정 제출, 조약감시기구 NGO보고서 제출 및 진정 제출 등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유엔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국제인권네트워크 등 다양한 NGO들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조약감시기구 등에의 개입을 통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필요한 권고가 이루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

자료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1 – 집시법을 중심으로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미주인권협약 제15조 및 유럽연합 기본권리헌장 제12조 등 국제인권기준들은 모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라 “평화적 집회”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음.

이는 1)집회나 시위가 기본적으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행사라는 점에 대한 배려와 2)합법적인 집회만을 보장하였을 때 법을 만들 수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이 법이라는 틀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고 있고, 적법한 집회인지를 결정하는 집시법이 1)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폭이 넓고, 2)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되어 있고,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상황임.

구체적으로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집시법 제1조),

□집시법이 자체적으로 집회의 방법(소음규제, 제14조), 장소(청와대 경계 100미터 이내 등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제11조)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폭 넓은 규정을 담고 있음[폭력집회로의 변질우려(제5조), 교통소통에 대한 지장 우려(제12조), 사생활에 대한 침해우려(제8조 제3항) 등].

이에 집시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맞추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이라도 경찰 등 국가기관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관리방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2 – 현황과 문제를 중심으로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경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나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후 처벌함. 집회 현장에서는 불심검문, 차벽, 통행제한, 채증,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장비 사용 등으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집회주최자와 참여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취하고 있음.

1. 집시법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1) 미신고집회 처벌

2인 이상이 하는 1인 시위, 플래시몹,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어도 집시법 6조1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음.

2) 집회금지통고 급증

서울경찰청은 2013년 157건의 집회를 금지한 것에 비해 2014년 1~7월에만 199건을 금지 통고 처분함. 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가 두드러지며, 청와대 주변에 대한 집회 신고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3) 집회 참가자 연행 및 사법처리 급증

2014년 1월~6월까지 집회‧시위 관련 구속자는 19명으로,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16.7%(6명) 증가, 불구속은 1,143명에서 1,990명으로 74.1% 증가함. 집회‧시위로 인한 사법처리 건수는 2013년 1,389명에서 2014년 2,323명으로 67.2% 늘었음. 특히 단일 사안으로는 2014년 5월~6월 사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의 비중이 가장 높음.

2. 일반교통방해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검찰과 경찰은 집회참여자에 대해 집시법보다 벌금이 많고 현행범 연행이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함. 도로에 서 있기만 해도 1~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돼 집회참여에 대한 위축효과를 낳고 있음.

3. 집회‧시위를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차벽

집회장소를 봉쇄하거나 집회를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고 행진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는데 주로 광화문광장을 경계로 설치됨. 차벽은 집회공간을 고립된 공간으로 만들어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집회를 시각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어 집회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외부에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게 함.

또한 집회장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길을 막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사람을 경찰들이 둘러싸 이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 감금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도 함.

4. 집회 시위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채증

경찰은 불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채증을 하고 있음. 채증으로 수집된 자료는 집회시위 참여자를 사후에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경찰이 집계한 소위 “불법‧폭력집회”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회 현장에서의 채증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채증장비 등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을 증액함.

5. 생명을 위협하는 물포, 최루액 사용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해 소방호스 수준의 높은 압력의 물을 쏘고 참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사용함. 높은 수압의 살수나 다량의 최루액은 인체에 위협적인 장비이나 현장에서 장비사용은 전적으로 경찰이 판단해서 사용해 남용되고 있음. 실제로 경찰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때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거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포나 분사기를 사용함.

6. 익명의 경찰력 행사와 불처벌

집회시위 현장의 경찰은 명찰을 포함한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있지 않음. 그러다보니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사후적인 문제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해당 경찰관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7. 집회 주최자 혹은 참가자에 대한 민사소송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SLAPP)이 시민의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되었던 정부기관 또는 공직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늘어남. 특히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최근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해 이루어지면서 집회의 자유 역시 심대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8.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사람의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움

검경과 법원은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행하였건, 아니건, 또는 그것을 준비했건 아니건, 심지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건 알았건 간에 집회주최자에게 집회나 시위에서 벌어진 모든 폭력적 행위의 책임을 지게하고 있음.

9.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 제약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제약받음. 명시적으로 청소년들이 집회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거나 제약하는 법은 없으나 많은 학교 규칙이 학생의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참가를 처벌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음.

10. 장애인의 집회의 자유 침해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장애인의 보장구를 함부로 잡거나 강제로 수동으로 전환, 또는 보장구로부터 분리해 집회 참여 권리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음.

11. 성소수자들의 집회의 자유 침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가 노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의 집회시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집단적으로 모욕을 하고 집회를 방해하도 있는데도 경찰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확장을 조장하고 있음.

자료 4.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헌법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법이 노동3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표면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지만 노조법 규정과 특별법 형태의 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의 단결권이 부정되고 있음.

□ 단결권 보장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노조조직률은 2014년 12월 현재 10.3%임. 특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은 2.2%에 불과함.

□ 자주적 단결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화물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조가입 및 설립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공무원과 교사 역시 ‘특별법’을 통해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가입범위에 제한을 두어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등은 단결권에서 배제됨. 실업자 및 구직자 역시 단결권을 누리지 못함.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업체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므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화물·건설 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하청업체 폐업-집단해고 등의 사례.

□단체교섭권에 대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2011.7.1)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는 과반 이상 조합원을 점한 노조에게 교섭-체결-쟁의권한 모두를 부여함으로써 소수노조는 노조설립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교섭과 쟁의를 하지 못함. 한편,이를 악용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하 민주노조)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사용자 주도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매개로 민주노조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탈퇴를 유도하는 전략이 채택되고 이 과정에서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업체가 동원되는 관행으로 단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파업권에 대해, 노동쟁의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한정해 노동관련 법제도 개정에 관한 ‘정치적 요구’는 물론 정리해고/공장폐쇄 및 이전 등 실제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권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체의 내용을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국제노동기준과 어긋나게 폭넓게 규정해 공공부문에서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파업이 대부분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가압류가 청구됨.

□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시간 연장 통상임금 축소, 기간제 파견제 확대, 실업급여 개악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등 노동조건을 후퇴하고 사용자가 노조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 함. 이에 저항하여 총파업/총궐기에 나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주요 간부 및 조합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음.

*2015년 1월 13일 현재, 노동개악 반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한상균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15명 구속, 1명 연행되어 경찰조사 중, 체포영장 발부 1명, 피의자조사중 385명

□ 한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관련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 22조 (결사의 자유)를 유보하고 있음.

자료 4. NGO 결사의 자유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경우 다른 두 개에 비해 등록 절차가 까다롭지만 법인이라는 성격 때문에 사회적 신용도가 높아져 외부 기부금 유치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렇지만 관련 행정부처에서 자의적으로 법인 허가 여부를 등록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의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후원금을 모집한 단체의 장을 수사 및 기소하기도 함.

1.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설립 불허

- 최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단체들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관할 소관이 아니다’,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설립 신청을 불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성소수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로부터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주제라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신청 불허 통보를 받음. 또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 신청에 대해 “소관 부서가 아니며 법인의 목적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함.

2. 기부금품법의 자의적 적용

-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려 하는 자는 예외없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 등록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사업의 모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또한 모금의 목적이 기부금품법의 취지에 적절하고 사회에 유익하다고 해도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비용이 100분의 15를 초과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과잉처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강정마을회와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모금을 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조사 과정에서 두 단체 모두 정부부처에 단체 등록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처가 아니다, 일반적인 공익의 개념에 합치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단체 설립을 불허함.

3.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자의적 적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그렇지만 2009년을 비롯해 가장 최근 2015년까지 기획재정부가 매년 작성, 배포하고 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음.

-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인 단체들이 참여하는 집회나 평화로운 집회라도 신고(사실상 허가) 되지 않으면 ‘불법’ 집회로 규정짓는 현재 관행 상, 불법 시위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임.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소규모 단체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화, 2016/0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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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00명 시민,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폐기 요구해 

‘시민 필리버스터’도 3일 연속 국회 앞에서 진행 중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전달 기자회견 개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25) 오후2시 국회 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약 30만 명의 시민서명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22일(월)부터 온라인에서‘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후 시민들의 서명참여가 폭주하여 서명 개시 4일 만인 오늘 30만 여명이 참여했다. (아래 붙임2.도표 참조). 이들 단체는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국정원의 권한강화에 초점이 맞춰진‘테러방지법’과 국회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시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직권상정안을 당장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22일 오후 4시부터 시작했으며, 온라인 서명페이지(http://bit.ly/1QxHfe1)를 통해 2월 2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3일 연속으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지금 당장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정원 멈춰! 테러방지법 안돼!”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30만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46개 시민사회단체
○ 순서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한국이주민단체연합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전달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

국정원은 멈추어라! 테러방지법은 안 된다!

오늘 우리들은, 테러방지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테러위협을 빙자한 ‘국민감시법’, ‘국정원 강화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28만3천 명의 시민서명을 정의화 국회의장께 전달합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반대의견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서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열기가 국민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온라인 시민서명 캠페인을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서명 전달 기자회견 직전인 2월 25일, 목요일 오후 1시 현재, 반대서명 참여자는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만 3일, 72시간이 되기 전에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가 많이 모였습니다. 

 

시민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참여한 우리들은 우선 2월 25일 목요일 오전 9시까지 참여한 28만3천 명의 시민서명을 전달합니다. 그 후 참여한 시민들의 서명은 이번 주말 후 취합하여 국회에 전달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수월하게 만드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폐기하십시오.

법률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테러 후부터 최근까지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테러를 대비하면 됩니다. 그런 일은 등한시 한 채,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수월하게 하는 이 법을 강요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직권상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서 직권상정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들은 모두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입법부도 행정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입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잘못 묶은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직권상정 결정이 잘못이었음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취소하길 촉구합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직권상정된 안을 일부 손질해서 처리할 것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임의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수 있고,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기록, 통신정보, 위치정보 등을 법원의 영장도 없이 수집할 수 있는 한, 국민감시법이고 국정원 강화법일 뿐입니다. 인권보호관 1명을 두는 것으로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다고 새누리당이 말하지만, 그깟 인권보호관 1명은 빈껍데기라는 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사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회는 이름만 테러방지법일 뿐인 ‘국민감시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을 폐기하십시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은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2월 25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서명 캠페인 진행 및 참여 단체/시민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나눔문화,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재향군인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외(外) 각계각층 단체와 시민들

 

목, 2016/02/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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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미국‧프랑스 변호사협회, 인권보호 이유로 ‘테러방지법’ 반대
과거 대한변협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하고 시민권 옹호

 

지난 2/2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명의로 작성된 이 의견서는 심지어 내부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모여 논의한 후 제출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한변협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변협의 이러한 행위는 기관의 설립목적에도 어긋난다. 대한변협의 설립목적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다(대한변협 총칙 제2조). 국내 2만여 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한다는 대한변협에서 내부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게 ‘테러방지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성급하게 제출한 것이 이러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변호사법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시민을 통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빅브라더 권력의 하수인으로 스스로 타락해버렸다.

 

대한변협의 조치는 외국의 변호사협회들과도 사뭇 다르다. 다른 나라의 경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변호사협회들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인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해 왔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파리 무장공격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프랑스 변호사협회 회장은 “테러로부터 프랑스를 보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 변호사협회도 미 애국자법(Patriot Act)에 대해 ‘이 법으로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될 행정부처가 권한남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며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과거 대한변협은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발의했던 법안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번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는 헌법의 정신과 법률에 기반한 의견서라기보다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국민통제 시도를 정당화 해주는 의견서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대한변협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금, 2016/02/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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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현장의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해설하는 자원활동가!서울KYC 평화길라잡이~
작년 시범안내에 이어,
남영동대공분실에서, 시민들과 만남을 이어갑니다.

서울KYC 평화길라잡이와 함께하는 남영동 대공분실 답사

국가폭력과 고문에 의한 박종철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군사독재의 엄혹한 시절,
민주화의 열망을 쏟아낸 80년대 시대정신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여기, 우리사회를 성찰적으로 돌아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자리에 함께해주세요~

일정 : 매월 4번째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30분
3월 26일(토)
4월 23일(토)
5월 28일(토)
6월 25일(토)
7월 23일(토)

참가 신청하기  http://goo.gl/forms/ab4Og2Mh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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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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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1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2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샵룸

 

지난 10/22 ~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자유권 심의가 10년 만에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11/5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한 유례없이 강력한 최종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 인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의 대응을 위해 제네바에 다녀온 권고사냥꾼(!) 한국 NGO 대표단이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 보고대회를 놓치지 마세요! I. CCPR. U.

 

 

프로그램 

 

사회 : 김태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자유권 권고 분석

 

1.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이주민 권리와 기업인권 :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 박경신 (오픈넷,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4.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 김기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네바 현지에서의 만남들 :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보고대회 자료집 (자료집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구입도 가능합니다)

 

 

목, 2016/03/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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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장애인에겐 투쟁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선택.'

 

20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선관위 현수막에는 이와 같이 적혀있다. '설레다'의 사전적 정의처럼 '들떠서 두근거려'야 할 국회의원 선거지만, 19대 총선보다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언론의 전망이 나오는 등 체감되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선거가 설렐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야 하지만, 20대 총선은 말 그대로 '정책이 실종'됐다.

 

우리 삶의 변화 가능성을 느끼기 어려운 것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제도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두고 있고, 이 때문에 시작된 광화문 농성은 얼마 전 1300일을 넘어섰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부산에서 장애인 아들을 혼자 키워오던 장애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이 일어났다. '장애'와 '가난'을 장애인 개인과 그 가족의 비극으로만 머물게 하는, 그래서 '죽거나' 혹은 '(어쩌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하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폐기물 취급하는 '나쁜 정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면서, 복지 재정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 보장 사업 정비 방안'이 추진됐고, 그에 따른 조치들은 상대적으로 복지가 더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빈민 등에 맞춰져 있다. 1조 원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정비해 절감된 예산을 복지 사각지대에 우선 투여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재정 효율을 운운할 만큼의 수준이라도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미 알려졌듯이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며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2011년 기준으로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낮다. 게다가 2005년 이후 OECD 국가 대부분이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이 증가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2005년 0.54%에서 2012년엔 오히려 0.03% 낮아졌다.

 

국가 예산은 곧 정부 정책의 의지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자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다면, OECD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개선하기 위해 19대 국회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은 2012년 9376억 원에서 2015년 1조8732억 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는 기존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2015년 중앙 정부로 환원된 약 4200억 원이 포함된 예산이며, 이를 제외하면 2014년 이후 예산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채 10%도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렇게 낮은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능케 하는 제도인 '장애 등급제' 폐지 문제도 매우 요원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 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2013년 장애인단체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경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껍데기만 바꾼 장애 등급제에 불과하며, 장애인 연금은 기존 수급 자격인 '1, 2급 및 중복 3급(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이상의 장애가 3급인 경우)'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등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과 정치권이 약속한 장애인 공약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20대 총선이 장애인에게 어찌 설렐 수 있겠는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가 일상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차별받음으로써 장애인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인 참정권에서도 배제되는 장애인

 

참정권은 정치적 참여의 기본권적 권리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한다. 1948년 5월 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해 국회의원 선거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은 꾸준히 이뤄졌지만,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국가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나 발달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 등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도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같은 해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참여와 관련해 전체 장애인의 22.0%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중 투표하지 않은 장애인들 가운데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결과 "몸이 불편해서(43.9%)", "정보가 부족해서(5.2%)", "도우미가 없어서(3.0%)"라고 답하는 등 적절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장애인이 투표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정신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을 묻는 질문에 24.9%가 "투표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특히 정신 장애인의 경우 무려 81.3%가 "투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2014년 6.4 지방 선거 당시 투표 방법을 누가 결정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6.3%만이 "본인 스스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는 사전 투표 또는 일반 투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설(병원) 직원의 결정으로 거소 투표(투표소까지 올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장애 유형별로도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투표소에 가서 다른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2014년 지방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 투표의 경우 3508개의 투표소 중 330개만이 1층에 설치돼 있었고, 2406개(68.5%)의 투표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나타났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정보 접근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선거 방송 모두에 수화 통역과 자막이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 흔히 수화 통역만 있으면 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으나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구화(입모양을 보고 소통)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막도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공보물을 점자로 제공받아야 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양의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무엇보다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은 물리적 접근성의 관점이 아닌 인지적 접근성의 관점에서 보장돼야 하며, 이는 선거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실제 투표 행위까지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 책자와 웹사이트가 제작돼야 하며, 지역 선관위별로 교육과 모의 투표 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20대 총선을 앞둔 장애인의 현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기물처럼 죽음을 강요받고 있고,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조차 배제돼 있다. 사실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소외와 배제를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이번 20대 총선은 '존재 의미' 그 자체를 쟁취해내는 투쟁이라고 할 것이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모든 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인 것처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선거 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투쟁했으면 하는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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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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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현장의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해설하는 자원활동가!서울KYC 평화길라잡이~
작년 시범안내에 이어,
2016년 3월부터 남영동대공분실에서, 시민들과 만남을 이어갑니다.

서울KYC 평화길라잡이와 함께하는 남영동 대공분실 답사

국가폭력과 고문에 의한 박종철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군사독재의 엄혹한 시절,
민주화의 열망을 쏟아낸 80년대 시대정신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여기, 우리사회를 성찰적으로 돌아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자리에 함께해주세요~

일정 : 매월 4번째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30분
4월 23일(토)
5월 28일(토)
6월 25일(토)
7월 23일(토)

참가 신청하기  http://goo.gl/forms/ab4Og2MhBk

*남영동대공분실 위치 
지하철 1호선 남영역1번 출구 오른쪽 방향> 본투비치킨에서 우회전> 롯데리아 옆

*남영동대공분실 입구에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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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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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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