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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 경제민주화, 녹색연합, 언론노조 등 기자회견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후퇴시키며 특정 정부 부처의 힘이 과도하게 실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녹색연합, 문화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을 반대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다른 부처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고 △결국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향유권이 침탈될 가능성이 크며, 결국 피해는 대다수의 시민과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2012년 7월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범위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해 놓고 있어 사실상 의료, 교육, 금융 유통, 환경, 사회서비스, 방송통신, 광고업 등 대부분의 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 제출 당시 기재위 검토보고서에서도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이처럼 서비스산업 전체를 관할하는 입법례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부처간 조정기구만 존재하며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개별 분야가 아닌 서비스산업 전체를 관할하는 입법례는 없다는 것이다. 또 일본 역시 서비스산업 일반을 규율하는 단일한 법이 없다.
또 법안에는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고,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두게 했다. 이럴 경우 서비스 산업과 관계가 있는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다른 부처의 역할이 위축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정희 의료연대 부본부장은 “서비스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만 있으면 되는 꼴”이라고 비판한 뒤 “공공의 영역인 의료를 민영화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혼까지 재벌에게 넘겨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공공성까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등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정책이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하기로 지난 12월2일 합의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10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등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후퇴시키며 특정 정부 부처의 힘이 과도하게 실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녹색연합, 문화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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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다른 부처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고 △결국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향유권이 침탈될 가능성이 크며, 결국 피해는 대다수의 시민과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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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범위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해 놓고 있어 사실상 의료, 교육, 금융 유통, 환경, 사회서비스, 방송통신, 광고업 등 대부분의 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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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출 당시 기재위 검토보고서에서도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이처럼 서비스산업 전체를 관할하는 입법례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부처간 조정기구만 존재하며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개별 분야가 아닌 서비스산업 전체를 관할하는 입법례는 없다는 것이다. 또 일본 역시 서비스산업 일반을 규율하는 단일한 법이 없다.
또 법안에는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고,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두게 했다. 이럴 경우 서비스 산업과 관계가 있는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다른 부처의 역할이 위축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정희 의료연대 부본부장은 “서비스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만 있으면 되는 꼴”이라고 비판한 뒤 “공공의 영역인 의료를 민영화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혼까지 재벌에게 넘겨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공공성까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등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정책이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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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하기로 지난 12월2일 합의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10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등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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