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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낙태 전면 금지로 가난과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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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낙태 전면 금지로 가난과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5:45
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여성들 © Giles Clarke

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여성들 © Giles Clarke

엘살바도르의 극단적인 낙태금지법에 따라 유산이나 응급상황을 겪은 여성들이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혐의로 갇히면서, 수백 명 자녀의 삶에 참담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1월 3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헤어진 가족, 끊어진 인연>에서는 터무니없는 낙태금지법으로 갇힌 여성의 아이들이 대부분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닥치거나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지도 못하는 현실이 담겨있다.

아스트리드 발렌시아(Astrid Valencia) 국제앰네스티 중앙아메리카 조사관은 “엘살바도르 정부는 유산이나 임신 합병증을 겪은 여성을 부당하게 가둘 때마다 그 자녀들 역시 가난과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내몰고 있다”며 “임신 합병증을 겪은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엘살바도르의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수백 명이 희생되었고, 여성들은 최대 4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했으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절대적인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낙태금지법을 철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 시술이 범죄화됨에 따라 최소 19명 이상의 여성들이 근거가 미약하거나 결정적이지 못한 증거로도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해 현재 교도소에 갇혀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이런 여성들이 투옥되면 가족들이 벌이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주로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 수입이 전혀 없고, 교도소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대부분의 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면회하기도 어렵다. 일부의 경우 수개월 넘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유산을 겪은 이후 ‘고의 살인’ 죄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32세 여성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는 2011년 갇힌 이후 지금까지 열 살 난 아들을 만난 것이 겨우 4번에 불과했다.

마리아 테레사의 아들은 그녀가 수감된 교도소로부터 수 시간 떨어진 곳에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교도소를 한번 방문하려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싼 비용이 든다. 마리아 테레사가 벌어오던 수입이 끊기고, 정부의 지원도 없어 마리아 테레사의 시어머니 역시 손자를 키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리아 테레사는 욕실에서 거의 실신한 상태로 피를 심하게 흘리고 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발견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병원 직원이 낙태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마리아 테레사의 직장 상사 중 한 명이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2011년 1월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유산 당시 임신 11개월째였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증언조차도 유죄를 선고하는 근거로 이용됐다.

마리아 테레사의 어린 아들은 어머니의 부당한 구금으로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마리아 테레사의 시어머니인 “이사벨”은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겪는 고통에 대해, “손자를 데리고 처음 면회를 갔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 손자는 심하게 울음을 터뜨렸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교도소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도 잠시 포기해야 했다.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테오도라 델 카르멘 바스케스는 2008년 직장에서 사산한 후 “고의 살인” 죄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녀의 11살 난 아들은 면회를 거의 오지 못한다.

테오도라는 2008년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11살 난 아들은 엄마를 거의 만날 수 없다.

베르타(가명) 역시 이와 비슷하게 임신 합병증을 겪고 기소되어 거의 1년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수감되어 있던 기간의 절반 동안은 열 살 난 아들을 만날 수 없었다.

“베르타”는 2010년 7월 출혈이 심한 상태로 지역 병원을 찾았다가 체포되었다. ‘고의 살인’ 죄로 기소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임신한 사실조차 몰랐다. 재판이 시작할 때까지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했다. 베르타가 기소된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징역 50년형까지 처할 수 있었다. 사법절차가 시작된 지 거의 1년 만에 베르타는 무죄가 선고됐다. ‘치료 목적, 윤리적, 우생적 낙태 비범죄화를 위한 시민단체’라는 지역 인권단체의 소속 변호사들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과 교도소에 갇혔던 당시의 경험은 베르타와 가족들의 삶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다.

베르타는 당시의 경험 때문에 여전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이며, 이후 어떤 형태의 보상이나 배상도 받지 못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베르타는 “몇 년이 지나더라도 그 때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베르타의 어머니는 당시 베르타가 부당하게 교도소에 갇히면서 끼친 영향에 대해, “딸이 감방에서 지내는 동안 추위로 고생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잘 때도 이불을 덮지 못했다. 이불을 덮지 않으면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아무리 추워도 이불을 덮지 못하는 걸 보니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은 베개도 딱딱한 바위처럼 느껴진다. 예전과는 전혀 달라졌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아스트리드 발렌시아 조사관은 “엘살바도르 정부는 어린아이들에게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선고하기보다는, 여성을 그저 ‘출산 기계’로 취급하는 것만이 목적인 현행법을 재검토하는 데 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개정형법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 시술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즉시 유죄로 몰리며 부당한 기소와 형법의 오적용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여성들은 특히 낙태금지법으로 더욱 큰 영향을 받았다.

영어전문 보기

EL SALVADOR’S TOTAL ABORTION BAN SENTENCES CHILDREN AND FAMILIES TO TRAUMA AND POVERTY

El Salvador’s extreme anti-abortion law is having a devastating effect on the lives of scores of children whose mothers, having suffered miscarriages or other obstetric emergencies, are being held behind bars accused of having illegal abortion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today.

Separated families, broken ties, reveals how children of women jailed under the absurd anti-abortion law are often left facing difficult financial circumstances and prevented from staying in touch with their mothers.

“Each time authorities in El Salvador unfairly lock up a woman for having a miscarriage or suffering pregnancy related complications, they are also condemning her children to a life of poverty and trauma,” said Astrid Valencia, Central Americ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El Salvador´s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approach when it comes to women who suffer pregnancy-related complications has cost scores of lives, landed women in prison for up to 40 years and created an environment of absolute fear amongst doctors and patients. It is high time for El Salvador to abolish this outdated ban.”

At least 19 women are currently in jail, in the context of a total criminalization of abortion, convicted of serious offences such as homicide and sentenced to long prison terms on weak or inconclusive evidence. Most of them were their household’s main breadwinners. Since their incarceration, their extended familie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and looking after their children, often in extremely difficult circumstances.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the long distances between their homes and the prisons prevents many of the families from visiting their loved ones in prison. In some cases, women were not able to see their children for months.

Maria Teresa Rivera, a 32-year-old woman currently serving a 40 year prison sentence for “aggravated homicide” after having a miscarriage has only seen her ten-year-old son four times since she was jailed in 2011.

The boy lives with his grandmother several hours away from the prison and the journey is prohibitively expensive. Without Maria Teresa’s income and with no official support, her mother- in- law is also struggling to provide for her grandson.

Maria Teresa was arrested in a hospital after her mother-in-law found her in her bathroom almost unconscious and bleeding heavily. Staff at the hospital reported her to the police and accused her of having an abortion.

During the trial, one of Maria Teresa’s bosses testified against her saying she knew she was pregnant in January 2011. This would have made her 11 months pregnant by the time the miscarriage took place. The outrageous testimony was used as one of the pieces of evidence to convict her.

María Teresa´s young son is having a particularly difficult time dealing with his mother’s unfair detention.

“Isabel”, María Teresa´s mother in law, told Amnesty International of the traumatic visits to the prison: “The first time I took the child it was very hard. He cried a lot and I did too. He didn’t want to leave the prison. It was so hard that I stopped taking him for a while because it was tough for both of them.”

Similarly, Bertha (not her real name), spent nearly a year in jail also prosecuted for homicide after suffering a pregnancy-related complication. She was not able to see her 10- year-old son during half the time she was in prison.

“Bertha” was arrested in July 2010 in a local hospital, where she had arrived heavily bleeding. She was charged with “aggravated homicide” although she did not know she was pregnant. “Bertha” did not meet her lawyer until the trial started. The penalty for the crime she was accused of could be as high as 50 years in jail. Bertha was found innocent almost a year after the process against her began, when lawyers from the local human rights group Citizen Group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Therapeutic, Ethical and Eugenic Abortion provided new evidence on the case.

The trial and the time she was forced to spend in jail, however, left a profound mark on Berta’s life and her relatives.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he is still traumatized by the experience and said she has not receive any kind of compensation or reparation measures.

“Even though several years have passed, the pain stays deep inside,” she said.

Talking about the impact of Bertha’s unfair incarceration on her family, her mother said: “To sleep, I couldn’t use the covers because during those days, when she was in the cells, I would start to think that she was suffering from the cold and so I wouldn’t cover myself so that I could experience her suffering. And now, I can’t use the covers even if I’m cold, so I know I’m still affected by it. Now, the pillow feels like a stone…I’m not the person I used to be.”

“Instead of sentencing children to this unbearable suffering, authorities in El Salvador should focus their energies in reviewing legislation that serves no purpose but to treat women as little more than ‘human vessels’,” said Astrid Valencia.

Following a change in the Penal Code in 1998, abortion in El Salvador has been banned in all circumstances – even when the pregnancy is the result of rape, incest or when the life of the woman is at risk. The change in the law has led to wrongful prosecutions and misapplication of criminal law where women are immediately assumed guilty. Women with few economic resources are particularly affected by the ba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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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국제앰네스티와 23개의 NGO가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에게 성명을 보냈다. ‘아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세계 전쟁국가 및 무장단체 명단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삭제한 것을 재고하라’고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멘 지역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멘 지역

지난 주, 국제앰네스티와 23개의 NGO가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에게 성명을 보냈다. ‘아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세계 전쟁국가 및 무장단체 명단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삭제한 것을 재고하라’고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아라비아-UAE 연합군은 2018년 예멘 통학버스에 폭탄을 투하해 40명 이상의 아동을 사망하게 한 바 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집속탄을 사용해 9명의 아동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과정에서 연합군 소속 무장단체 일원이 아동 성폭행, 학대를 저지른 것 역시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세계 전쟁국가 및 무장단체 명단’에 제대로 기록되어 오지 않았다.

 

예멘 공습에 사용되었던 미사일 잔해

예멘 공습에 사용되었던 미사일 잔해

 

아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세계 전쟁 국가 및 무장 단체 명단

전시아동보호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연례 보고서에는 아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세계 전쟁 국가 및 무장 단체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예멘 전쟁으로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듬해 반기문 당시 사무총장에 의해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2017년과 2018년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예맨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적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

올해 6월 9일에 발표된 유엔 전시아동보호 연례 보고서의 해당 명단에서 역시 사우디아라비아가 삭제되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예멘의 한 건물

폭격으로 폐허가 된 예멘의 한 건물

 

사우디 아라비아 UAE 연합군은 예멘 아동의 통학버스와
집에 폭탄을 퍼부었고, 아동들을 불구로 만들거나 죽일 수 있는,
국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집속탄까지 사용했다.

셰린 타드로스Sherine Tadros 국제앰네스티 뉴욕 유엔사무소장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뉴욕 유엔사무소장 셰린 타드로스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해당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한 유엔 사무총장의 이번 결정은, 이 제도가 전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동들이 정치적 논의 속 협상카드가 되어버렸다.”

“이번 명단 제외는 유엔의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투명하게 검토해야 한다. 매년 상황이 약화되고 있다. 명단 작성 절차가 정확하고 일관되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완전하고 독립적인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절차가 전쟁 속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면, 국제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년간 예맨 분쟁의 모든 당사들이 아동과 다른 민간인을 상대로 어떤 전쟁 범죄를 일으켰고, 어떤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했는지 대대적으로 조사, 보고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의 무장 충돌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라크 북부, 나이지리아 북동부 등지의 아동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
금, 2020/06/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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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 젖은 느낌의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

피에 젖은 느낌의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

 

오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 국제앰네스티 중국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보안법 통과는 홍콩 시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며, 홍콩 근래 역사에서 가장 큰 인권적 위협이다. 이제부터, 중국은 중국이 원하는 범죄 용의자가 누구든 중국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전인대를 통해 이 법안을 빠르게, 그리고 은밀하게 통과시켰다. 이 모습을 보며 베이징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을 억압할 무기를 계산적으로 만들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이 법을 통과시킬 때 홍콩 시민들은 법을 확인할 수 없었다. 여기서 중국 당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제 중국 정부의 목표는 두려움으로 홍콩을 통치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 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고자 했다. 이는 9월에 있을 홍콩 입법회 선거에도 불길한 신호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민주화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위협도 있는 것이다.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홍콩 당국은 주어진 인권 의무를 엄격히, 그리고 명확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한 홍콩 당국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국제 사회의 역할이다.

지금은 홍콩에게 있어 중대한 순간이다.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짓밟지 않도록, 중국 본토와 홍콩을 구분해오던 자유를 훼손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 베이징과 거리에 서있는 중국 경찰

중국 베이징과 거리에 서있는 중국 경찰

 

배경 정보

홍콩 국가보안법이 오늘 통과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법안에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이 법은 홍콩의 소헌법인 기본법 부속문서3에 등재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홍콩의 모든 개인, 기관, 단체는 소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른바 분리주의, 전복, 테러, ‘외국 개입’ 등의 범죄는 동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중국 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유사하다. 이 법은 그간 반대파를 억압하는 데에 사용돼 왔다.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은 베이징 중앙 정부와 홍콩 정부가 홍콩에 국가 보안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허가할 것이다. 중국 본토에서 이와 유사한 기구들은 조직적으로 인권 옹호자들과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비밀리에 구금했다. 그 중에는 고문과 기타 부당 대우의 징후도 다분히 있었다.

홍콩 당국 및 중국 당국 관계자들은 그간 “테러”와 홍콩 내 폭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홍콩 거리의 시위는 압도적으로 평화적이었다.

지난 주, 유엔 인권 이사회 위임 유엔 인권 전문가 기구 50여 개 역시 이례적으로 홍콩 국가 보안법 발의와 중국의 여타 조치에 대해 공동 우려를 표명했다.

화, 2020/06/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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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이후 폐허가 된 베이루트 항구

폭발 이후 폐허가 된 베이루트 항구

 

– 8월 8일 시위 중 230명 이상 부상
– 기동대의 발포로 1명이 실명하는 등 중상 발생
– 군과 경찰의 최루탄, 고무탄 및 펠렛(뾰족한 총알)의 무차별적 발포

 

지난 8월 4일,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 창고에 쌓여 있던 2,750톤의 질산암모늄을 소홀히 관리해 생긴 인재였다. 이 사고로 최소 220명이 사망하고 700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하지만 폭발 사고 이후 정부의 대응은 미진했고 제대로 된 독립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레바논에서는 며칠간 시위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레바논 군, 기동대, 민간인 복장을 한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시위로 모인 비무장 군중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8월 8일 대규모 평화시위에 최루탄, 고무탄, 산탄총 펠렛(뾰족한 총알)이 시위대를 향해 마구잡이로 발사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장의 피해자, 목격자, 의사 등의 증언을 수집했으며, 무자비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동대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 앰네스티의 위기증거연구소가 검증한 영상에서는 당국이 시위대를 공격하고 시위자들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총기 및 무력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민간인 복장을 한 기동대원들이 군중에게 총기를 발포한 사실도 확인됐다.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레바논 시민들과 그를 막는 경찰들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레바논 시민들과 그를 막는 경찰들

 

사례1 무차별적인 발포로 인한 각종 부상

국제앰네스티는 진압 강도가 거세진 8월 8일 베이루트 시내에 있던 시위대 6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대와 기동대는 가슴 높이로, 근거리에서 군중을 향해 고무탄과 최루탄을 쏘았다. 이들의 발포는 상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시위대는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사된 작은 고무 펠렛에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의사들은 최소 6건의 눈 부상 사례를 보고했다. 부상자들은 모두 18세에서 21세 사이였고, 펠렛을 맞아 눈에 부상을 입었단. 한 청년을 눈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고, 다른 사람들 역시 정도는 다르지만 시력을 잃었다.

암자드Amjad는 목덜미를 고무탄 총에 맞았고 리크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정맥에 총을 맞은 그는 이송 전까지 상당한 출혈을 겪었다.

그는 당신 상황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진압 경찰과 군대가 근거리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와는 대략 12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 순간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으로 상처를 누르며
적십자사 방향으로 가서 도움을 청했죠. 그후에는 기절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무탄은 폭력 행위를 저지하는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군중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사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체의 아랫부분만을 겨냥해야 한다.

 

최루 수류탄 발사대를 들고 있는 레바논 군

최루 수류탄 발사대를 들고 있는 레바논 군

 

사례2 군중을 향해 발사된 최루탄

기동대와 진압 경찰은 군중을 향해 최루탄을 마구잡이로 발사해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혔다. 자드Jad는 아자리에 구역Azarieh district에 있을 당신 최루탄으로 얼굴을 맞았다. 이로 인해 코뼈가 부러졌다.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을 때, 최루탄에 오른쪽 눈 위쪽 얼굴을 맞았어요.
코가 부러지고 얼굴 전체가 부었죠.

 

파텐Faten은 오른쪽 어깨에 최루탄을 맞았다.

 

진압 경찰은 불과 10m 거리에 있었어요. 그때 어깨에 뭔가가 부딪힌 느낌이 들었죠. 그 이후 팔에 감각이 없었어요. 팔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 앉았죠. 진압 경찰들은 가슴 높이에서 최루탄을 쏘고 있었어요.

 

최루탄 발포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최루탄은 군중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폭력을 통제할 다른 모든 수단이 효과가 없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

 

사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

사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

 

사례3 의사를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략

시위에 참여했던 의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장에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들이 다수 발생했다. 머리, 얼굴, 목, 팔, 가슴, 등, 발 그리고 척추에 부상과 상처가 있었다. 의사들 역시 부상자의 치료를 하려다가 최루탄에 부상을 입었다.

엘리 살리바Elie Saliba 박사는 국제앰네스티에 8월 8일 마티어 광장Martyr’s Square에 있는 동안 세 차례나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산탄총 펠렛에 어깨, 머리와 얼굴에 맞고 군 장교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군 및 경찰들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시위대

군 및 경찰들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시위대

 

소수의 시위자들이 폭력을 행한 것을 맞지만, 이것이 전체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기동대가 전체 시위를 평화적이지 못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게 해주지는 않는다. 정부는 소수자에 의한 작은 폭력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현재까지 모든 안보 및 군사 기관은 성명을 통해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조사국장 린 말루프Lynn Maalouf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로 삶이 황폐화되고 신체, 정신적 충격을 얻은 수천명의 사람들이 레바논 거리로 나와 정의를 외쳤다. 하지만 방위군은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최루탄을 쐈다. 정부는 폭발로 고통받고,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대신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다.

의사와 구호단체 직원들은 폭발사고 이후 쉬지 않고 생명을 구해왔고, 그로 인해 트라우마로 가득한 한 주를 보냈다. 이제 그들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를 치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총에 맞고 구타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기본적인 품격은 대체 어디론 간것인가?

레바논 기동대는 여러 명에게 중상을 입혔고, 이로 인해 여러 번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무너졌다. 이 터무니없는 폭력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현재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수, 2020/08/1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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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이스라엘 장벽 근처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방역 노동자

이스라엘 당국이 백신 접종 대상에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인을 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약 5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명백히 제도적 차별이며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당국의 차별적인 백신 배포 계획

이스라엘 보건부는 12월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시작했다. 이미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최초 접종을 받은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인구 규모 대비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왔다.

이스라엘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은 이스라엘 국민과 서안지구 내부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정착민, 그리고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거주민에게만 적용되는 계획이다. 이스라엘 군이 점령하고 있는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약 500만 명은 배제된 것이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PT)을 고려한 배분 정책을 아직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인을 위해 일정량의 백신을 따로 비축하는 정책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에 백신을 지급하는 일정을 수립하지도 않았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코로나19 상황

2021년 1월 16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2020년 3월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OPT 지역에서 지금까지 170,63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OPT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숨진 팔레스타인인은 약 1,861명에 이른다.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정부와 가자지구의 하마스 임시정부는 독립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거나 팔레스타인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은 COVAX와 같은 국제협력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COVAX는 아직 백신 배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한 건물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한 건물

이스라엘은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 4차 제네바 협약 56조에 따라 “전염성 질병과 유행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예방책 및 예방 조치를 채택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점령지역의 의료 및 병원 시설과 서비스, 공중보건 및 위생”을 보장하고 유지해야 할 국제인도법상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국의 국제적 의무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도 코로나19 백신이 차별 없이 적시에 배포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점령 지역에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자지구의 봉쇄 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가자지구는 반세기 가까이 점령된 상태로 10년 이상 봉쇄되어 있다. 때문에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수요를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백신 접근성의 공정성 부족으로 팔레스타인인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인의 삶이 팔레스타인인의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현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이스라엘은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OPT 지역을 반세기 이상 점령하고 제도화된 차별을 적용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차별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인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벽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발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지역 주민들에게 달성 가능한 최대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점령국으로서 지켜야 할 국제인도법 및 국제법상 의무이며, 이스라엘은 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진 팔레스타인 정책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제도화된 차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기록적인 백신 접종률을 자축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 수백만 명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거나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스라엘인의 삶이 팔레스타인인의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현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도 평등하게 백신을 제공하여 국제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백신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물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는 등, 점령지역에 백신 및 그 외의 의료장비가 원활하게 반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백신 정책이 배제적이거나 차별적으로 수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누구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평등에 맞서야 한다.”

 

배경 정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팔레스타인 정부는 1990년대 이스라엘과 맺은 잠정 평화 협정에 따라 서안지구 점령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명목상의 제한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 이후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 점령지역에는 256개의 정착촌과 소도시에 약 600,000명의 이스라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착촌 조성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이스라엘 & 코로나19

2021년 1월 3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2020년 2월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이스라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435,866명이며, 사망자는 약 3,400명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 코로나19 백신 313,000개 중 첫 번째 분량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으며, 2020년 12월 말까지 380만 개를 추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초, 이스라엘은 제약회사 화이자(Pfizer)로부터 신규 코로나19 백신 800만개를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한 사람당 두 번씩 접종해야 하므로, 약 9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인구 중 절반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모더나(Moderna)와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 백신 600만 개를 구입했다. 이스라엘 인구 3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팔레스타인 & 코로나19

팔레스타인 정부는 WHO가 주도하는 인도주의 기관 COVAX와의 협력을 통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백신을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COVAX는 모든 참여국에게 해당 국가 인구의 최대 20%까지 백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들 참여국 중 다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거주지, 정체성 또는 소득 때문에 백신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모든 국가와 기업에 촉구하고 있다.

수, 2021/01/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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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젠더기반폭력에 반대하는 시위 여성

2020년 6월 젠더기반폭력에 반대하는 시위 여성

남아프리카 지역 국가에는 여성 혐오와 여성 차별이 사회, 문화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젠더 기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 가운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해당 지역 내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과 권리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월 신규 브리핑 《가구처럼 대하다: 남아프리카의 젠더 기반 폭력과 코로나19 대응Treated like furniture: Gender-based violence and COVID-19 response in Southern Africa》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은 남아프리카 지역 내 5개국(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의 여성 및 소녀들의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해당 브리핑에는 이들이 어떤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어떻게 그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법 제도는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지 못하는지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뿌리 깊은 여성 혐오와 젠더 기반 폭력

남아프리카 지역 국가에는 여성 혐오와 젠더 기반 폭력이 만연해 있다. ‘여성은 항상 남성에게 순종해야 한다’거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같은 유해한 성별 고정관념이 사회 문화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해당 지역 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욱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모잠비크의 한 활동가는 “여자아이들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라고 배운다”고 밝혔다.

여자아이들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라고 배운다

모잠비크의 한 활동가

폭력과 학대를 신고하려는 여성들은 ‘사회에서 정한 성 역할을 따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배제당할 위기에 처한다. 또한 폭력과 학대를 신고하더라도 수사 당국은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조사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식량 배급을 받는 짐바브웨 아동 청소년들

코로나19로 식량 배급을 받는 짐바브웨 아동 청소년들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 벌어지는 강간, 폭행과 살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남아프리카 지역 각국에서 봉쇄 조치가 시작된 이후 지역 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사건의 수는 급격히 상승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찰에 따르면 봉쇄 첫 주 동안,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무려 2,300건 기록되었다고 보고했다. 2020년 6월 중순을 기점으로 여성과 어린이 21명이 배우자에 의해 살해되기도 했다.

일례로, 28세 여성 체고파트소 풀레Tshegofatso Pule는 2020년 6월 잔혹하게 살해됐다. 임신 8개월차였던 그는 6월 4일 실종되었다가 3일 후, 요하네스버그에서 흉기에 찔린 채 나무에 매달린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모잠비크에서는 2020년 3월 긴급사태 선포 이후 시민사회단체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례가 유난히 급증했다. 2020년 6월 6일에는 한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2020년 5월 31일에는 모잠비크 마푸토 중앙병원의 한 직원이 강도, 강간 및 살인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피해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밤늦은 시각 혼자 귀가하던 중이었다.

짐바브웨에서는 국가 봉쇄 조치 이후 11일 동안 가정폭력 여성 생존자 보호 단체에 764건의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 신고되었다. 2020년 6월 13일 기준으로 신고 수는 2,768건에 이르렀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봉쇄로 인한 빈곤 증가가 봉쇄 기간 동안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 급증한 것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성들이 더욱 빈곤해지면서 폭력적인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더 의존하게 되고, 이 때문에 학대에 노출되는 사례도 증가한 것이다.

잠비아의 경우, 경찰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가 봉쇄 기간 중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 감소했다기보다는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반영하는 수치일 수 있다. 실제로 비정부단체 여성청년 크리스천 연합Young Women’s Christioa Association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성폭력 사건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 찍은,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젠더기반폭력 기념묘

2020년 10월 찍은,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젠더기반폭력 기념묘

피해자 앞에 놓인 사법 장벽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지역의 사법제도는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 및 생존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사법제도와 관련해 다수의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과, 이들이 경찰 및 당국, 병원 관계자 때문에 경험하는 2차성 트라우마 등 때문이다.

일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8년 가정폭력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결함으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무헌법개발부 장관 로날드 라몰라Ronald Lamola는 2020년 6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들이 번번히 낙담하게 되는 제도적 결함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모잠비크에서는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을 신고하면 경찰은 의무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중 다수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를 꺼린다. 가정폭력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가해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일부의 경우 경찰에서 젠더 기반 폭력 신고를 범죄가 아니라 가족 문제로 간주하고 무시한다고 한다. 젠더 기반 폭력을 둘러싼 낙인 역시 신고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로 지적됐다.

2019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젠더기반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 여성들

2019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젠더기반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 여성들

국제앰네스티는 남아프리카 지역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동, 남아프리카 국장은 이번 브리핑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다수의 여성 또는 소녀들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이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봉쇄 조치로 여성들은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벗어나거나, 집을 떠나 보호를 요청할 수 없게 되었다.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들은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여성 및 단체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으며,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의 지도자들은 전염병 대유행 및 그 외의 긴급사태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젠더 기반 폭력 및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이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여성과 소녀들이 젠더 기반 폭력의 폐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거나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쉼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역시 변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 2021/02/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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