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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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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5:04

[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지난 11.14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강경대응이 점입가경이다.

 

경찰은 6일 복수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민주노총 등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주최단체 대표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 주최단체가 지난 해 연말부터 폭력시위를 사전 기획하였고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교사·선동한 정황을 확인하였다는 ‘일방적’ 주장도 곁들였다. 주말에는 위 대회를 공동주최하고 폭력을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알바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을 기습적으로 체포하였다가 석방한 바 있다.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경찰의 강경대응은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시민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피의자·참고인 여부를 특정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발송하고 영장 없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등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전광석화와 같은 경찰수사에 비해 3주를 넘은 경찰의 백남기 살인미수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의 이번 소요죄 적용검토 주장은 테러방지법 등 일련의 공안악법을 입법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실제 적용여부도 불분명한 소요죄를 언론에 공표하여 이번 민중총궐기대회가 ‘불법·폭력집회’였다고 선전함으로써 공안입법을 위한 그들의 주장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차벽과 물포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만 없으면 집회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지난 11.28, 그리고 12.5. 2차 민중총궐기집회에서 목격했다. 경찰은 12.5.집회가 폭력집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개최를 금지하였으나, 법원은 당연히 이번 집회를 금지통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집회의 자유로운 개최를 인정하였다. 공권력이 공공의 안전을 구실삼아 실제로는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악, 재벌보호와 농업방치 등의 잇따른 실정(失政)으로 온 나라가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항의와 호소를 성실히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다. 국민의 호소를 듣지 않는 정부와 무기력하게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국회 사이에서, 도탄에 빠진 국민이 설 곳은 차벽으로 가로막힌 차가운 거리밖에 없다.

 

당시 소요죄를 적용하였던 부마 및 5.18 민주항쟁은 모두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유신시대 유물에 불과한 소요죄 적용은 현 정권을 향한 빛바랜 충성은 될지라도 나가도 너무 나간 무리한 법해석에 불과하다. 경찰은 집회시위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매도하기 전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제반 법률을 스스로 준수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라. 소요죄를 적용하려는 섣부른 충성보다는 소요죄 적용으로 인한 역사적 교훈을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2015. 12.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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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 10. 24.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지난 5월 수형생활의 마치고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대해 ‘등록거부’ 결정을 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와 같은 등록거부 결정이 기본권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회의 역할을 망각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결정은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등록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협에 송부한 것을 뒤집는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대한변협은 형식논리에 숨어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인권침해 문제에 눈감았다.

2.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조 제1호)의 경우,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이하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 즉 위 조항은 일률적인 등록금지사유를 정한 것이 아니라 대한변협이 재량을 가지고 등록거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이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의 등록을 금지한 것은 변호사가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경우 전체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6. 6. 30.자 2015헌마91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백종건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훈련이 배제된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를 원했으나,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현실로 인해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감내하였다.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에는 전체 변호사에 대한 신뢰손상도,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수많은 해외의 사례에도, 계속되는 국제인권기구들의 권고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젊은이들을 감옥으로 몰아넣는 한국 사회의 슬픈 인권현실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서울변협이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을 헌법합치적, 인권우호적으로 해석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권리행사에 대한 형집행의 경우에는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법해석이었다. 더욱이 최근 한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이 이어지고 있는 하급심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입법권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와 같은 서울변협의 의견은 적실성까지 갖추었던 것이었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위헌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적지 않은 위원들이 등록적격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등록심사위원회의 최종의견은 백종건 변호사가 어떤 사유든 간에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년이 넘는 감옥살이를 견뎌야 했던 변호사는, 바로 그 이유로 5년 동안 법정에 설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간절히 다른 방식을 원했으나, 우리 사회가 다른 방법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발로 감옥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변호사를, 감옥 밖에서까지 5년 동안 잡아두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가?

3.
백종건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등록거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높은 이해를 보였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가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등록거부 결정을 취소하고, 변호사로서의 신뢰손상이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형집행에 있어서는 등록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소수자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법무부라도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사건을 통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백종건 변호사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되었던 젊은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전과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당하고 있음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공개변론 이후 2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10.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1025_민변_성명_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수, 2017/10/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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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 2008년 이후 입법감시TF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정기국회에는 16개 핵심법안을, 2016년에는 정기국회에서 총 65개 법률안에 대한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2017년 제20대 국회의 정기국회에 맞춰 민변은 내부 11개 위원회와 4개의 TF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 의원발의안에 대해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2개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입법해야 하거나 저지해야 할 총 77개 법률안에 입법 적극촉구, 입법 적극저지 의견서를 작성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공약을 100대 과제화하여 정부 5년의 청사진이 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약인 공수처 설치,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거사 해결, 과세형평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요 개혁 입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지금 우리 사회에는 촛불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요구가 드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적 입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국회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6. 더불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과 거리가 먼 입법안이나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 또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7. 자료집 별침(총134매)

2017년 11월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20171106 민변 입법보고서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

월, 2017/11/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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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본과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7 년 9 월 19 일에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1945년 유엔을 창설한 전 세계인의 결의를조롱했다. 유엔헌장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다음을 결의한다.
• 두 번이나 인류에게 슬픔을 안겨주었던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다음세대를 구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성과 여성, 크고 작은 국가의 평등한 권리에 기반하여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
• 조약 및 기타 국제법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정의와 존중이 유지 될 수 있는 조건을 수립한다.
• 사회 진보와 더 큰 자유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한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 관용을 실천하고 좋은 이웃으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결집시키며,
• 원칙 및 방법 제도의 승인을 통해 공동 이익을 위한 무력사용을 규제하고,
• 모든 민족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모든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 및 정의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평화적 방법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회원국은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 에 반하거나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위협과 무력사용을 위한 국제관계를 지양해아 한다.”

무력 사용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다른 국가의 무장 공격에 대응한 자위대에 있으며,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 할 수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

한국과 관련하여 미국은 1953년 휴전 협정의 조항을 결코 준수하지 않았다. 휴전 협정 당사자들은 당사국들이 공식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불발되었다. 휴전 협정은 한반도에서 외국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중국군은 1950 년대에 떠났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2 만 8500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평택에서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미군의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최초의 약속과는 달리 미국 해군 함정은 종종 제주도 강정 해군 기지에 입항했다. 정전 협정은 양국에 새로운 무기가 도입되지 않도록 했다. 미국은 지금은 제거되었지만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였고 매년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한국에 팔고 있다. 미국은 평화 및 진보 활동가들에 반하여 현재 논쟁을 덮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시스템을 한국에 설치하는 것을 장려했다.

한반도에 영구 평화 협정이 있어야 한다.
국제 민주변호사 협회 (IADL), 아시아 · 태평양 변호사 연맹 (COLAP), 전국법률가조합 (NLG), 일본 민주법률가연맹 (JALIS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으로 평화조약에 대한 논의를 지지한다.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1. 무모하게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을 중단하라
2.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위협하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 기지 사용을 중단하라.
3,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Defence Defense) 배치를 포함한 미국의 핵 운반선, 전략 폭격기 및 핵 잠수함과 같은 전략적 자산의 배치를 중단하라.
4. 또한 북한을 선제공격으로 위협하고 미국의 전략 무기를 배치하는 한 · 미간 군사 훈련과 북한지도자 참수 작전에 기반한 군사 작전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5. 문재인은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 대결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킬 대화와 협상을 장려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 6.15 남북 공동 성명서, 10.4 남북 선언을 기억하고 그 정신에 따라 낡은 대결을 끝내야 한다.
6. 아베 신조 (Abe Shinzo)는 평화 헌법 제 9 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화를 증진시키는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미국과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가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의 미군 기지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 도발 및 훈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

 

첨부. 성명 영문본, 성명 일문본

COLAP(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COLAP2016/

 

 

2017 년 11월 6일
국제 민주변호사 협회 (IADL)
아시아 · 태평양 변호사 연맹 (COLAP)
일본 민주법률가연맹 (JALIS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MINBYUN)
미국 전국법률가조합 (NLG)

화, 2017/11/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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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1.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8월 2일 아래와 같은 정보에 대해 국정원을 상대로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하자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가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9. 11.경 최영언 중위(당시 해병 포항상륙전기지사령부 훈련교장관리대 사격장 보좌관), 이상우 중위(당시 경남 진해 해병학교 구대장), 김기동 중위(당시 포항 파월특수교육대 근무)를 피조사자로 하여 1968. 2. 12. 베트남 중부 꽝남성 소재 퐁니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인 등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피조사자 3인은 모두 조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대략의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1) 중앙정보부가 1969. 11.경 위 최영언, 이상우, 김기동을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들(신문조서 등)의 목록,

2) 중앙정보부가 1969.경 퐁니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 등 문서들의 목록(이하 위 두 목록을 이 사건 정보라고 합니다)

을 공개청구합니다.

2. 퐁니 사건이란 한국군 해병 제2여단 예하 군인들이 1968. 2. 12. 베트남 중부 꽝남성 소재 퐁니마을에서 노인, 여성, 아이 등 민간인 약 70여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퐁니 사건은 그 잔혹성이 당시에도 널리 알려져서 한국군 장교들 사이에 ‘제2의 밀라이’로 회자되었을 정도였다. 사건 직후 남베트남군과 미군이 사건 직후 희생자를 수습하였고, 주월미군(사령관 웨스트 몰렌드)은 주월한국군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중장에게 한국군이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을 위반하여 퐁니 마을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는 보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채명신 중장은 1968. 6. 4. ‘베트콩들이 한국군, 미국군, 남베트남 군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벌인 소행’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다.

주월한국군의 전면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퐁니 사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는 1969. 11.경 작전 부대원들을 조사했는데, 이번 소송에서 공개청구를 하는 대상이 바로 이 조사의 내용이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참전군인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① 중앙정보부에서 퐁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② 본인들의 작전 중에 총격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증언을 바탕으로 볼 때 한국군 작전 과정에서 퐁니 사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퐁니 사건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는 고사하고, 당시 조사되었던 자료조차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3. 국정원은 퐁니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소장에서 학살 사실을 숨기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한국 정부가 1966년에 가입한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에 따라 ‘퐁니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 자료가 조사 문서의 ‘목록’에 불과하고, 외교부령인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49년 전에 발생한 ‘퐁니 사건’에 대한 조사정보가 비밀가치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정보공개청구의 당사자인 임재성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일본을 향해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책임을 요구한다면, 마땅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과 진상규명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작 자신의 가해사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첨부 : 소장

2017년 11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수, 2017/11/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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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지난 6일부터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적십자사 연맹 제21차 총회에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관계없이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적십자사 정신이, 600일 가까이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종업원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해 발휘되길 바라며 긴급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서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남북적십자사 대표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문제해결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 대표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3.지난해 봄 입국 사실이 알려지고 두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을 통해서가 아니면 종업원들에 관련된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업원들의 문제는 12명의 개인, 그리고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통제 속에 인권과 천륜이 갇힌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청원서 한글본, 영문본

2017. 1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수, 2017/11/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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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7. 11. 9.(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정원 개혁위는 2017년 11월 8일(수) “적폐청산 TF”로부터 ‘화교 간첩수사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그 심의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심의결과 유가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담당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제 식구 감싸기 식 부실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제대로 진상규명이 된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번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조사 권한, 조사범위,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 모든 면에서 조사 자체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미약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 애시당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한 국정원의 일련의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들의 실태에 대하여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 자체가 있었는지 의문시될 정도입니다.

국정원 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TF”는 이 사건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증언을 할 유우성과 유가려조차 면담 조사하지 않아 유가려의 입국 이후 합동신문센터 조사에서부터 국정원 및 검찰의 수사과정, 공소제기 후 증거보전절차, 인신보호 구제절차, 1심 재판과정, 2심 재판과정 그리고 중국공문서 위조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덮어버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조사입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수사의뢰를 하여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여 일벌백계로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간첩조작의 지시 및 집행에 가담한 국정원 상층과 국정원 대공수사팀에 면죄부를 주고 있어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과 변호인단은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한 입장을 밝히고 재조사 및 수사의뢰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3.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7. 11. 8.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

수, 2017/11/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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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의 정의는 이렇다.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럼에도 오늘 11 10 한미 FTA 개정 공청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의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 에 이어, 공청회를 ‘세션 I’과 ‘세션 II’로 구분하고, ‘세션 I’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지역무역협정팀장의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배치하였다. 이러한 개회식과 세션 I에 30분의 시간을 배정하였다. 반면 이후 ‘세션 II’에 8명의 ‘토론 패널’ 참가자에게 5분의 토론 시간을 배정하였다.

이러한 진행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실질적이고 적법한 공청회라고 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의 공청회는 행정부의 연구 용역을 발표하는 곳이 아니며, 학술 세미나가 아니다. ‘세션 I’을 두어 15분이라는 시간을 배정하여 자신의 연구 용역 성과를 발표하게 하는 것은 ‘공개적인 토론’이라 할 수 없다. ‘세션 I’의 발표자도 한 사람의 토론자이지 그 이상의 우월적 지위를 누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세션 I의 발표 내용을 세션 II의 토론자 그 누구에게도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 즉 오늘의 공청회에서 세션 I을 배치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공청회에서 세션 I과 세션 II를 구분하여 마치 세션 II의 토론을 위해 세션 I이 필요한 것처럼 배치했다.

그러므로 오늘의 토론회가 행정 절차법에서 보장하는 실질적인 공청회가 되도록 경과보고와 세션 I을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그에 배정된 30분을 토론자들 8명에게 각 3분을 추가로 배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올 3월 박근혜 정부의 통상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한미 FTA 발효 5년 평가 보고서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객관적 평가에 기초한 정식 한미 FTA 공청회를 추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 FTA 개정은 앞으로 차분하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 그리고 시민의 삶과 고용 개선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진행해야 한다. 제2, 제3의 한미FTA 개정 공청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를 요구한다.

2017년 1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11/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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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미술고 졸업생, 과다 납부한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서울미술고 졸업생 200여명은 2017. 11. 15. 서울미술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흥학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학금과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학교의 입학금 등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으나, 고등학교에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미술고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비리가 확인되었다. 즉 학교장은 수업료로 받은 학교예산으로 학교법인 명의의 고급승용차(에쿠스)를 구입하여 개인차량처럼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교직원들의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와는 영리목적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자녀가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와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자녀는 학교 신용카드로 개인 물품을 5,000만 원 넘게 결제하여 부당사용하였다. 또한 학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출판사 건물 지하에 폐자재 등을 쌓아놓고 학교사료관이라는 명목으로 임차료 등 총 1억 3,000만 원을 출판사에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학교장의 장남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조합을 학교법인의 교육원에 두고 김치를 생산하여 학교에 다시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온 가족이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런 비리로 교육청은 교장 등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 학교는 특목고나 자사고로 지정된 바도 없다. 그런데도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로부터 입학금 90만 원, 1년 수업료 약 472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 1인당 총 1,100만 원 가량을 거뒀고, 이러한 등록금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각종 횡령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참고로 다른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입학금이 0원, 1년 수업료는 14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이 학교 졸업생들은 그 동안 학교에 부당하게 과다납부한 입학금 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최근 공·사립대학교에서도 90만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던 입학금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80% 수준) 인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밝히지도 않고 고등학교에서 입학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또한 학교측에 대하여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입학금 등을 징수하는 것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특목고나 자사고도 일반고에 비하여 턱없이 비싼 입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특목고와 자사고가 학부모들을 상대로 입학금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법적 근거 없는 비싼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2017. 11.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서울미술고_과다납부_입학금_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수, 2017/11/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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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10일(금)의 한미 FTA 개정 공청회가 통상절차법의 공청회로서 실질을 갖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한미FTA 개정 공청회를 오는 12월 1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번에 개최될 한미 FTA 개정 공청회가 한미 FTA 5 년의 영향과 변화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 공개 토론의 공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농업에 미친 피해와 영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농업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변도 토론회에 적극 참석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국민과의 소통속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의 자동차세제 변경금지 조항 폐지와 국제중재권 (ISD) 폐지등의 협상 목표와 근거논리를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이 NAFTA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조달 기준 변경 (tracing list)이 WTO 규범 위반임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 토론과 협의 절차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임하는 한국측 협상단의 협상력을 높일 것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금, 2017/1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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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대한적십자사에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과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오늘(11월 17일) 대한적십자사에 신속히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들과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의 변호인 접견을 중재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3.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위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서에서 민변TF 소속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들 종업원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인도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들의 문제는 12명의 개인, 그리고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통제 속에 인권과 천륜이 갇힌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한적십자사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며 그 일환의 하나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십자정신에 따라 이들 12명 종업원들과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의 변호인 접견을 중재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4.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정신에 따라 변호인 접견 중재 등 앞으로 이들 종업원들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서(첨부파일참조)

2017. 1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금, 2017/11/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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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대학교에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학생조교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행정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조교는 지금까지 교육받는 학생으로만 인식되었고, 그들의 노동은 노동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조교들은 열악한 처우, 고용불안, 비인간적 대우, 불분명한 법적 지위, 학습권 침해, 노동3권의 제한 등 열악한 조건에서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였다.

작년 말 우리 모임의 교육청소년위원회와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동국대학교에서 과거 조교로 근무한 학생조교들이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노동청은 2012. 3. 1. 이후 동국대에서 조교로 근무한 450여명의 학생들에 [대한 법위반사실을 대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장기간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17. 11. 10. 이들 조교도 노동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 상당수 고발내용에 대하여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법인과 대학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수사결과 조교의 노동자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으로 조교의 법적 지위는 명확해졌다. 늦었지만 조교도 노동자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고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교와 모든 조교들에게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당국과 학교당국은 조교의 노동자 지위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18년 새 학기 시작 전 조교의 노동법상 처우 보장과 학습권 보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표준근로계약서, 인권침해방지 방안 등을 만들어 전국 대학에 준수할 것을 지도해야 한다. 국회는 조교의 현황과 근로실태가 매년 정확히 공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대학 또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즉시 시정하고 조교의 노동법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조교의 노동권은 물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권 보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학내 약자적 지위에 있는 조교 문제는 노동과 교육의 양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교의 노동권과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11.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성명] 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금, 2017/11/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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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오늘 국회는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는 못하게 하면서도 같은 종류의 형 내에서 중한 형은 선고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벌금형을 징역형 등으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벌금형의 액수는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 모임은 국회의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검찰이 벌금액을 정하여 약식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의 소명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자료만을 토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고 있다. 약식명령의 심리 과정에 당사자는 어떤 관여도 할 수 없고, 그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약식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이다. 종전의 형사소송법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둔 이유는 약식명령의 이러한 불완전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2016년 정식재판청구가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모임은 적극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다. 법무부의 입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사법서비스 종사자의 편의에 기댄 것일 뿐이다.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종래의 법무부 안에 비해서는 완화되어 있지만 정식재판 청구시 기본적으로 인정돼 오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약식재판 제도는 수사의 부실, 양형 기준의 객관성 결여, 법원의 형식적 심사, 정식재판 청구시 공소장일본주의 회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약식재판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법제도의 개혁에 관한 제1원칙은 재판과 행정효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금, 2017/12/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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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69년을 맞이하여 – 분단적폐의 청산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부터!

 

1948. 12. 1. 국가보안법이 제정·시행된 지 오늘로 69년을 지나고 있다. 그 해 10월 발생한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비상적·한시적 조치임을 전제하며 제정되었던 이 법률이 전 지구적 냉전체제의 종식과 소련의 해체, 남북간 정상회담과 교류·협력 실시,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위헌 논란과 수 많은 양심수들을 만들어 내며 오늘날까지도 현행 법률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제정·시행된 이래 이 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이 아니라 정권의 보위에 봉사해 왔고,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함에 이바지 해 온 것이 아니라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민주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침해해 왔다. 또한 이 법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적대와 대결을 고취시켜 왔고,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공영이 아니라 수구적 냉전체제의 유지를 뒷받침하는 도구가 되어 왔다.

 

그리하여, 평범한 시민들의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 청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적폐 중의 적폐인 ‘분단 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결코 적폐를 청산하였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법조인들의 대스승, 강직한 공인의 표상이셨던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께서 1953년 형법이 제정되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다.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대부분이 새 형법에 담겼으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도 된다.”

 

 

2017년 12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금, 2017/12/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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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권력 및 사법기관 개혁’ 및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은 세계인권의 날(12/10)을 앞두고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 2017. 12. 4. () 오전 9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 :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B1)


3. 민변 정연순 회장의 개회사와 최영도 전 민변회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먼저 <2017년 인권 현황 : 10대 인권이슈 및 관심이슈 – 오전 9시 50분 ~ 10시 20분(예정)>로 올 한 해 인권상황을 돌아보려 합니다. 이 후에 <집중조명> 시간으로 올 한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 올 해 집중조명 첫 번째 주제는 ▲ <권력 및 사법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 오전 10시 30분 ~ 12시 10분(예정)>로 문재인 정부의 법원, 검찰, 경찰과 국정원 개혁과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6. 오후에는 <2017년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7. 이어 집중조명 두 번째 주제로 ▲ <성소수자와 인권 – 오후 2시 ~ 3시 40분(예정)>으로 성소수자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보다 앞장서 활동해 온 학자, 종교인, 활동가, 법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어온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소개와 쟁점,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8. 마지막 3부는 <2017 인권대담 : 광화문 사람들 – 오후 4시 ~ 5시30분 예정>입니다. 올 한 해 광화문 광장을 지켰던 예술인 블랙리스트, 4.16 세월호 농성단, 장애부양제 폐지 농성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MBC 노조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따뜻하게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9. 아울러 민변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7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7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0.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첨부1.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문

 

2017년 1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11/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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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987KAL 858기 실종사건’ 30주년을 맞이하여

– KAL 858기 폭파범임을 자인하는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물음에 답하라.

 

 1987년 11월 28일 밤(한국 시각 29일 새벽), 대부분이 중동 근로자인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 등 총 115명을 태우고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출발하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을 경유, 서울로 향하던 KAL 858기가 버마(미얀마) 인근 상공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16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지는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바로 전날인 1987년 12월 15일, 얼굴이 흰 마스크로 가려지고 양팔의 부축을 받으며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김현희의 모습이 전국에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다. 북한 공작원으로서 KAL 858기를 폭파하여 115명을 살해하였다고 자백한 김현희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1990년 3월 27일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은 북한 공작원에 의한 폭파 테러사건으로 일응 종결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KAL 858기와 함께 실종된 탑승자의 가족들(이하 ‘피해자 가족들’)은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실체적 진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의 국가정보원이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진실위’)를 구성하여 이 사건을 재조사하였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들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현희의 진술에서 시작되고 김현희의 진술로 끝이 났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반드시 필요하였던 김현희 본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역사의 산 증인’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며 김현희에 대해 사형 판결이 확정된 지 보름여 만에 특별사면 하였다. 그러나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지속적인 면담 요청을 거부해 온 것은 물론 국정원 진실위가 재조사 활동을 벌일 당시에도 총 16차례에 걸친 국정원과 진실위의 면담 요청을 모두 완강하게 거부하며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TV조선에는 출연하여 웃음 띤 얼굴로 앵커에게 ‘내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라고 묻고 있었다. 이것이 도대체 115명을 죽였다는 사람이 할 행동이고 그 가족들에 대한 도리인가?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 가족이 한 사람씩 찾아와서 같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같은 답변을 115번 해야 한다 하더라도 김현희는 그리 해야만 한다. 자신이 스스로 그들의 아버지를, 자식을, 남편을 살해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한편, 국정원 진실위는 그 이전까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밝혀냈다. 국내에 압송되어 온 이후 ‘북한공작원 김현희’로 밝혀졌다는 ‘하찌야 마유미’, 그가 위조된 일본여권으로 바레인 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제지되자 독약 앰플을 깨물어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현지 병원에 실려 가 있었다는 1987년 12월 2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는 ‘대선사업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KAL기 실종사건이 북한의 공작임을 폭로·홍보하는 ‘무지개 공작’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즉, 바레인 공항에서 ‘하찌야 마유미’의 신병이 확보된 때부터 이 사건은 ‘북한 공작원에 의한 폭파 테러사건’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국정원에게 여전히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국정원은 충분히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7년 11월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민변][통일위][성명] ‘1987년 KAL 858기 실종사건’ 30주년을 맞이하여 – KAL 858기 폭파범임을 자인하는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물음에 답하라

화, 2017/11/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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