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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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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5:52

[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발표

- 2015년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2015. 12. 7.(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되었다.

 

3. 민변 한택근 회장의 개회사와 백기완 소장의 축사로 시작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제1부에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사회로 2015년의 주요 인권 이슈를 살펴보는 “2015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시간을 가졌다.

 

4. 제2부에서는 이상호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2015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발표하였다. 민변과 경향신문은 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법조출입기자 등으로 구성된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각급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을 각 선정하였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치열한 논의 끝에 선정되었다. (첨부파일 참조)

 

5. 제3부 집중조명1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현재 논의·추진 중인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집중조명 2에서는청년이 직면한 인권현안“ 이라는 주제로 청년 주거문제, 청년 채무문제, 청년 등록금문제의 현황 등 청년이 처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야별로 해당 활동가를 초빙하여 현안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6. 또한 마지막 “인권 종합토론”에서는 인권보고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 중 역사, 인권, 사법 등 2015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 한홍구 교수, 박래군 소장, 이재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7. 아울러 민변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5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인권보고대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무리 하며 아래와 같이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_2015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를 발표하였다.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 60대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사태에 빠져있고,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전국을 뒤덮고 있으며, 국정 역사 교과서를 위한 묻지마 집필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회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에 비유하고, 이를 추종하는 국회의원들은 복면금지 내용의 집시법과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고 나서는 등 불통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삼고 일대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헌적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KTX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 근로자성 패소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 파기결정 등을 통해 국민보다는 과거 유신·긴급조치 권력을 비호하고, 노동자보다는 사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다 정치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용인하여 왔다.

 

국회는 민생보다는 정파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등 기득권만 움켜잡고 시름하고 있다. 허접한 종북논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법언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호불호를 떠나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고 조롱하고 있는 현실과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권불오년이 되었음을 직시하라.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기댈 언덕은 어디인가.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학생들의 영혼이 아직도 대한민국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세월호 조사특위에 대한 끊임없는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등에 맞서 쉼 없이 굴뚝으로, 전광판으로 오르고 또 오르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아버지는 턱없이 오른 전월세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것이 2015년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오늘(12.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2015년 인권현황에 관한 토론회와 인권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사법, 노동, 여성, 아동, 미군, 언론, 과거사, 남북관계 등 각 분야의 2015년도 인권점수가 오히려 2014년도에 비해서도 후퇴하고 있음을 절감했다.

 

우리는 이미 ‘명박산성’으로 지칭되는 이명박 정부시대의 불통 정치를 목도한바 있다. 2015년에도 우리는 경찰폭력에 의존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진압, 불통정치를 겨울 칼바람처럼 맞고 있지만, 이것은 선거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경제도, 남북관계, 과거사도 그 어느 것도 성취한 바 없는 집권후반기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조급증이며, 불통의 현주소임에 다름 아니다.

 

2016년에는 불통, 밀실, 경찰 폭력에 의존한 유신·긴급조치 시대가 아닌, 대한민국은 민주화공화국, 그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찾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을 내용을 하는 노동개악과 역사 쿠데타 국정역사교과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1. 국회는 노동개악 및 테러방지법, 일명 복면 금지법 등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1. 사법부는 상고법원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불통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라.

 

우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은 불통의 시대, 유신·긴급조치 시대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정의의 실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015. 12. 7.

 세계인권선언 67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인권보고대회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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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the 80%!

공수처 설치법 2월 통과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철회하고 국회는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식 공수처 보이콧으로 일년이 지나도록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 2018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십시오.

– 서명 캠페인 기간 : 2월 18일까지

–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02-723-0666)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개

지난 2017년 9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라는 슬로건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및 시민사회 주요활동

[공동행동 논평]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20180112)

[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71221)

[참여연대 성명]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71218)

[공동행동 항의행동]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20171124)

[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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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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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산을 위해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내 옆에 있을 것

– 최재홍 변호사 인터뷰

 

 

2016년 이후 햇수로 3년째 환경보건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최재홍 변호사를 출판소통팀의 심재섭 팀장과 허진선 간사가 만났다. 인터뷰는 서초동 대로변에 위치한 법무법인 ‘자연’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심재섭 변호사 (이하 “심”)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재홍 변호사 (이하 “최”): 예. 민변 환경보건위 위원장을 2016년도부터 맡고 있고요. 최재홍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심 : 변호사, 내지 환경문제에 관해 일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최 :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산에 가는 거 이런 거 좋아했는데, 학생 신분이라서 많이 자유롭진 않았고, 대학교에 와서 산에 자주 다녔죠. 북한산 등반부터 시작해서 중앙도서관에 있는 ‘월간 산’같은 잡지들을 혼자 보면서 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올라가곤 했어요. 공부하다 보면, 사회문제와 관련해서 개발에 의해서 산이 파괴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도 생기게 되지요. 선배들에게 ‘노동운동으로 인한 사회 개혁과 변화에 한계는 있지 않겠냐, 환경 문제에 대한 운동이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가장 유효적절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가, ‘이 회색분자 새끼’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법대이긴 하지만,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직접 계기는 있어요. 93년도 12월 24일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니까, 혼자 치악산을 갔어요. 치악산 비로봉 정산에 가면 그 당시에는 공군 텐트가 하나 쳐져 있고, 인명구조대 대장분이 거기 혼자 계셨는데, 딱 산(山) 사람 이미지였어요. 머리도 길어서 묶고, 수염도 기르셨는데 본인이 담근 술을 주시면서 퉁소도 불러주셨죠. 한창 어린 마음에 그야말로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멋있었어요. 그날 밤 그 형한테 그때 물어봤던 게..

 

심 : 바로 그냥 형이 되신 건가요.

최 : 예,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형님한테 “나는 이렇게 산이 좋은데 산이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면 얘들이 항상 도망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산이랑 친해질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형님이 하셨던 얘기가 “동생이 산에서 산을 위해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동생이 법대라고 하니 산 밑에서 산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동생 옆에 있을 거다”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왕 법대 왔으니 변호사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을 잘 조직화해서 소송도 진행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보존 이슈들을 만들어 나가 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1학년 말.

 

심 : 그 뒤로 시험 준비를 하신 건가요?

최 : 군대를 가게 되죠. 일병 휴가 나와서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환경법 교과서를 사서 가지고 갔습니다. 혼자 괜히 목차 정리 한번 해봤던 기억도 나요.

97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해 여름 방학에 공부를 하려고 남해 염불암이라는 암자에 들어갑니다. 그때 산 생활을 해 보았고, 9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험준비를 위해 1년 휴학을 하고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한겨레신문을 매일 받아 봤는데, 녹색법률센터를 설립한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실립니다. 미국에서 환경법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국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이었지요. ‘어?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었어요.

98년 6월에 하산한 후 학교 고시반에 들어갔고, 그 다음 해 1차 시험 보고 나서 녹색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시험공부하는 중간 중간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새만금 미래세대소송을 자료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환경 쪽에 일을 해야 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며 시험을 준비했는데 당연히 어렵죠. 안 되더라고요. 2000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재시에 떨어진 후 2003년에 다시 1차를 합격할 때까지 녹색연합에서 자원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활동방향을 계속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3시까지만 하고 그만하려고 했었어요. 안 되면 환경단체 들어가서 활동가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때 스물아홉인가, 그런데 2003년 3시 결과도 불합격했다는 걸 알고, 일단 전국일주를 하고 나서 4시를 볼지 말지 정하기로 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사실 여행 명분이었지요.

14박 15일 해서 서울 청량리에서 출발, 영월 들렀다가 동강 근처에서 트래킹하고 다시 기차 타고 동해시로, 그리고 울산이었나 부산이었나 여튼 울릉도에 들어가서 한 4박 5일 동안 울릉도 일주하고, 가야산 갔다가 해남저수지 쪽에 철새들이 100만 마리 이상 온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다음에 변산, 꽂지 갔다가 서울로 올라왔지요. 그리고 운 좋게 다음 해에 합격이 되었어요.

 

심 : 연수원에 들어간 이후의 환경 관련 활동은 어떠셨나요.

최 : 제가 36기였는데, 연수원 환경법학회가 34기에서 끝이 났어요. 35기가 없었고 36기가 다시 이제 구성이 되려고 하는데, 저는 녹색연합 쪽에 자봉도 했었고, 학회 재건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녹색법률센터 쪽이랑 연계해서 그때도 전국에 있는 환경분쟁지역을 1년차 한번 방문했고, 2년차 때는 오사카나 도쿄 변호사회랑 연계해서 일본의 환경분쟁지역 답사와 관련 판례 연수를 기획해서 일본에 다녀왔어요.

 

심 : 이제 드디어 환경법을 파고드는 변호사가 되시는군요.

최 : 사실 처음에는 수료하고 나서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로 지원하려고 했었어요. 연수원 때도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좀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수료 직전에 확인해보고 진로가 막막하게 되었던 것이, 그 당시에는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상근 변호사 체제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근 변호사 체제는 없었고, 상근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도 없다, 운영위원 체제로 계속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진로를 급하게 그때 알아본 결과, 신혼집이 목동 쪽이어서요, 남부법원 앞에 개인 변호사분이 고용을 뽑으셨는데 거기에 들어갔었죠.

모교에 이계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기회에 “사회과학의 정점이 법학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회 이슈가 있을 때 운동을 통화여 변화의 기미가 보이더라도 종국에는 법률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도화 되고 시스템이 정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거나 해석하거나 지탱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나봐요. 나중에 그 대화가 인상 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연수원 가기 전부터 녹색연합 자봉활동을 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녹색법률센터활동과 연수원에 환경법학회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시고, 수료 후에 교수님이 학부 강의를 같이 하자고 하셔서 환경법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변호사 1년차 때였어요.

고용으로 달에 70개의 사건을 처리하고, 강의도 하면서 정신없던 와중에, 녹색법률센터를 통해 안성에 신미산 골프장 사건에 대한 지원요청이 들어왔어요. 10여년 동안 천주교에서 반대운동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법률자문역할을 수행하여고, 다행히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경기도지사가 사업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골프장 사업이 좌절이 되었지요.

그 뒤에 또 안성에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도 모른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이 됐고, 알고 보니까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이미 내려진 상황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행정처분이 있고 나서 90일이 지났으니 무효확인소송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고민했어요. 조리상 신청권을 행사해서 안성시장에게 직권취소를 요청을 하고, 이걸 거부하면 그럼 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하자고 주민들, 단체와 함께 계획을 합니다. 안성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한테 민원서류를 제출하지요.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스테이트월셔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해 달라고요. 당연히 안성시장은 답변도 안 했고, 이론상 답변을 안 했으니까 거부로 간주해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수원지법 행정부의 사건 담당 재판장님도 골프장의 수용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보통 환경이나 주민에 피해가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그러한 내용의 감정은 비용도 결과도 쉽지 않아서 애초부터 환경 피해가 아닌 사업의 필요성과 수용권 행사에 대한 재량일탈남용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민간기업의 영리 목적 사업에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냐 하는 점입니다. 열심히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거부처분취소소송이라는 절차상의 한계가 있었지요. 이후 수용재결처분이 내려진 후 수용재결취소소송도 했고, 땅이 수용당한 후 건물이 철거되면서 주민들이 계속 SOS를 치는데, 관련 가처분신청에도 주민들을 대리해서 들어갔지만, 전부 다 기각, 수용재결이 있는 이상 가처분을 막아낼 방법이 없더군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그날 할머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놈들이 다 집을 부순다고 어쩌면 좋냐고. 그런데 드릴 말이 없는 거죠. 그때 저도 이제 막 변호사 1년차 갓 넘은 상태였었고.

 

심 : 이 사건이 1년차 때 하신 것들이시라는..

최 : 예. 그 사건이 1년차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기가 뭐한 거예요. 사무실에 일은 다 끝내놓고 저녁에 혼자 차타고 마을 앞에까지 한번 가봤어요. 가서 그냥 마을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는데, 그런데 약간 자괴감, 변호사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주민들한테 뭐가 있을까, 정말 이 방법이 맞을까.

그 집은 노부부가 전원생활을 한다고 지었던 차타고 마을 언저리에 가면 보이는데 보이지 않더군요.

 

심 : 이미 철거가 끝난 겁니까?

최 : 예. 철거 끝난 거죠.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물론 저는 그 사건을 하면서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취소소송, 그 다음에 수용재결취소소송, 거기에 따른 헌법소원, 그리고 사업자가 제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가처분,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가처분에 대한 바로 직접 대응, 그에 따른 항고 절차 또는 집행 단계에서 이의, 재항고 이런 걸 한번 싹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언론에 이게 나가면서 안산 대부도 쪽의 주민들이 사건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은 실시계획인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드디어 실시계획인가를 직접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온 거에요. 그 사건에서도 핵심적으로 주장한 것은, 실시계획인가 처분으로 인해서 국토계획법상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가 되는데, 어떻게 사업인정절차가 의제되는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수용과 관련된 부분을 공익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수용권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었지요. 지난 사건과 같은 재판장이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부도 골프장의 반경 50km 내에 거의 한 40개 정도의 골프장이 있었거든요. 결국 1심을 저희들이 이깁니다. 그날 사무실 앞에서 같이 축하파티 하면서 우리 사건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주민들과 같이 보고 그랬었죠.

그런데 고등법원 갔더니 원고들이 패소하였습니다. 패소이유는 골프장을 할 때 처음에 있는 처분이 도시관리계획처분입니다. 그런데 공익성에 대한 검토는 일개 인가권자인 안산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권자인 경기도지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경기도지사가 판단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안산시장이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도시관리계획 건만 들어와라, 그러면 반드시 깬다는 거였어요. 당시 전국 골프장 반대 피해대책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충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났던 사안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취소소송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경 한 50km 끊으면 한 40개 정도 골프장이 있어서, 동일한 이슈로 붙었는데 1심 패소, 항소심도 패소했어요. 재판 끝나고 내려오면서 충청북도 소송 수행자가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아씨, 젊은 사람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하는지”..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죠.

그때 종중분들이랑 다시 대법원을 갈 것이냐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해서 “지금까지 믿어줘서 감사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다시 대법원 가서 꼭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여러분들도 느끼듯이 회원제 골프장 때문에 수용을 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헌재 결정도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종중 분들이 “그래. 이미 수용도 됐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했고, 대법원에서 그게 파기환송 됩니다. 그래서 청주고등법원 다시 내려가서 소송 수행자를 봤죠. 그때가 참 재밌었던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계속 골프장 관련 소송을 이어왔고, 그러다보니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저승사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골프장 건으로 환경 소송쪽에 나름 자리를 잡게 되고, 그렇게 많이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고, 녹색법률센터 내에서도 골프장 쪽으로 아예 특화가 돼버렸었기도 했었죠.

 

심 : 이게 몇 년 차 안 된 변호사가 다 커버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최 : 당시 녹색법률센터에서 행정사건을 많이 안 했었어요. 선배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는데, 그땐 겁 없으니까 달려들었던 거죠. 그래도 선배 변호사님들의 다른 사건 소장이나 헌법소원신청서등이 도움이 되었어요, 막막한 가운데 등대같았죠

 

심 : 책 찾아보시면서 법률에 뭐라도 있으면 해 나가는 식으로..

최 : 그렇죠. 그냥 그렇게 부딪쳤었고, 당시 논점도 운 좋게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수용 문제를 이슈화 했던 것이 그게 이제 유효했던 것 같고, 재판부는 그런 부분들을 캐치했고.

 

심 : 지금도 골프장 이슈가 많은가요? 법이 바뀌었는데..

최 : 아니요. 국토계획법만 안 될 뿐이고 다른 법으론 가능한 경유가 많아요. 헌재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사건에서 판단한 것이고, 일반 대중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니까요. 한편,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에 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용을 하기는 쉽지는 으니까, 이제 사업자들도 골프장 단일 시설로서는 잘 안 들어오고,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오죠. 전체 관광단지로 하되 1단계 사업으로 골프장과 일단은 호텔 정도만 해놓습니다. 그 안에 보면 승마장, 산림욕장 다 하는데, 골프장 되고 나면 나머진 안 만들죠. 계속 분쟁이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심 : 사건의 특성상 지방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계시지요?

최 : 사실 분쟁 지역 사진이야 위성사진이라든지 로드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주민들과 같이 연대를 하려면 그분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현장을 봐야 주민들의 피해가 주관적 피해인지 객관적 피해일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문제 이슈가 되는 현장이라는 곳들이 다 산 좋고 물 좋은 곳들이라 대중교통이 어렵죠. 그래서 제 지금 차가 2008년도에 뽑았던 차인데 이제 거의 한 34만 정도 탔어요. 다행히 한편으로는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재미에 갑니다.

 

심 : 지금 하시는 사건 중에서 공익사건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최 : 개인적으로 6 대 4 정도 비율을 맞추려고는 해요. 지금은 공익사건이 30% 그 정도인데, 명목상 부수적으로 제기된 것들도 있어서 실제론 더 적어요. 오색 삭도도 내일 선고입니다만 환경부장관 상대로 국립공원 계획변경처분취소소송이 메인 소송인 것이고, 지금 이건 부수적으로 문화재청장이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여튼 공익사건 비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 : 제 동기인 친구의 궁금증이기도 한데, 자기는 어떻게 환경법을 배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맨날 이혼만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변호사님께선 덤덤하게 말씀하셨지만, 변호사 자격 갖추기 전부터 이미 환경 이슈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러우셨던 것 같고요. 막연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는 환경법이라는 분야에의 접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최 : 전문성이라는 게 참 설명하기 어렵지요. 저는 처음부터 운 좋게 환경법 강의를 학부에서 진행을 했고, 로스쿨이 생기면서는 또 환경법 특강들을 계속 하다 보니 강의안도 만들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환경법 자체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긴 한데요. 요즘엔, 환경법도 다 분야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법률별로. 혹은 매체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 아니면 폐기물이면 폐기물, 토양이면 토양 이렇게 다 나뉘고 있고, 소음, 진동, 악취도 다 이제 개별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해당 법률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강의를 한다거나 토론회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다양한 이슈를 아우르긴 쉽지 않아요.

결국에는 해당 분야의 활동, 특히 단체들과 결합한 활동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잘 모르는데 토론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토론회를 나가려고 하다 보면 보기 싫어도 법을 봐야 되고 논문들을 볼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씩 전문성이 쌓여지는 것이겠지요. 또 그런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다 보면 나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 이슈가 나오면 저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유사한 분쟁이 사건으로 연락이 오니까 직접 송무를 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건 비단 환경 분야만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통되는 방법이겠지요. 관련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이 전문성과 더불어 영업력을 갖추는 데에 제일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심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면 환경보건위 홍보라든지.

최 :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한분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본인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연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호 간에 신뢰랑 배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굉장히 어렵게 말하는 것도 사실 하다 보면 그런 말도 못하고 어느 순간 열외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들어오기도 애매한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그때 그분한테 그 얘기를 드렸어요. 같이 하는 것은 상호 신뢰와 배려이기 때문에 몸 추스르고, 다만 이 채팅방에서 나가지는 말고 간혹 이제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 있다가 다시 좋아지면 언제든 돌아오시라고.

민변에서도 그런 게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업무량은 더 많아지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놔버리고 싶은 때도 있고, 뭔가 하고 싶었지만 막상 보니까 잘 몰라서 쭈뼛쭈뼛 회의만 참가했는데 어느 순간 내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조용히 빠지는 경우도 있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울타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격식이라든지 미안함, 그런 것 없이 동지적 관점에서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기다리고 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The post [회원인터뷰] 산을 위해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내 옆에 있을 것 – 최재홍 변호사 인터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8/10/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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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는 마을부엌 연대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지역적으로 가까운 마을부엌 운영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작년에도 선배활동가 분들이 탐방한 적이 있는 오늘공작소 안의 우리마을사랑방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날 오늘공작소 신지예 선생님이 갑작스런 사고에도 몸이 불편하셨을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공작소는 이미 환경정의 회원이시기도 하셨어요~~ 

 

maeulsarangbang

우리마을사랑방 들어가기에 앞서 한 컷~!

현재 마을부엌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신가요?

작년부터 월마다 한 번씩 운영합니다.

서울시 마을부엌사업은 운영 중이신 건가요

우리마을사랑방은 자체적으로 2년 전에 서울시 마을부엌사업을 중단하였어요마을부엌 사업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적게 오고는 파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역에서 1년에 2~3명이라고 하더라도 돌멩이나 조약돌처럼 곳곳에서 우직하게 발굴 되는 것이 큰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마을부엌에서 참여자들과 운영 강사들 사이에 힘든 점은 없었나요?

그런 것은 딱히 없었어요저희는 강사분들을 웬만하면 지역 사회에서 참여 하기 위해 오색오미 밥상과 우야식당 운영자 등을 초청하여 진행을 했었구요공간이나 사람들을 웬만하게 발 닿는 곳에서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힘든 점은 없었어요.

초청하려면 강사비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셨어요?

처음에는 재료비를 받지 않았구요재작년부터 참여자들에게 회당 10,000원씩 받았어요예를 들어피자 만들기 등을 해서 재료비가 남으면 강사비로 드렸구요모자를 때는 사실 다 걷었어요. 15명이 오시면 사실 다 할 수 있거든요ㅎㅎ

 

kitchen
우리마을사랑방 운영 공간~

마을부엌 이용시 참여자의 연령층 및 비율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요?

주로 2~30대 였어요여성분들이 많았고비교적 활발하게 잘 참여해 주셨고이곳을 찾아오시는 남성분들은 부드럽고서포트를 잘 해 주셨어요.^^

마을부엌을 운영하는 원재료는 어떻게 수급하나요로컬푸드라던지 체계적으로 공급받는 곳이 있는지요

첫 회에는 울림두레생협을 이용 했었어요자기 밥도 해먹기 힘든 2~30대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 몇 만원씩 되는 것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이후에는 망원시장을 이용 했어요~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요새 채식주의자 이외에 육식하시는 분들 중에 동물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재미있더라구요. 동물권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몸 자체가 육류를 섭취할 때 오메가 3, 오메가 6가 나오는데오메가3가 훨씬 더 좋은 오일 이잖아요그런데 방목해서 키운 소랑 비교했을 때 공장식 사육한 소의 경우 오메가 6가 훨씬 많게 섭취한다는 거에요이렇게 되면 오메가 3와 오메가 6의 균형이 안 잡힌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육식하는 분들이 동물권이 보장된 방목된 사육된 가축을 섭취하자는 거에요. 흥미로웠어요공장식 축산동물 사육 반대를 채식주의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또알러지 검사하는 게 먹거리 하시는 분들 중에 유행이더라구요~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연성 알러지라고 하더라구요그걸 먹으면 2~3일 정도 후에 나타나는데요증량두통발열.. 이게 미세해서 모르는데 축적되면 장누스 증후군이 된다고 해요이게 장에서 융털이 찢어지면서 독소들이 발생되는 것인데한의약 쪽에서 나왔데요인간의 피로만성 피로가 왜 발생되느냐 등이 장누스 증후군에서 근거가 된데요제가 얼마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계란돼지고기우유요거트 등에 알러지가 발생 되더라구요전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 

알러지 검사를 어디에서 하나요?

보통 일반 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런것도 있더라구요ㅎㅎ 자가진단 키트도 있었어요.먹거리 하니까 제가 관심 있는 게 생각나서요^^

 

interviewer
왼쪽_인터뷰이: 신지예님, 오른쪽_인터뷰어: 김민아 활동가, 사진촬영_인터뷰어: 박소연 활동가~

그럼 초반에 먹거리 활동을 하셨던 것이 먹거리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무언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셨던 건가요?

커뮤니티 중심이었어요먹거리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엄마들이 나보다 약자인 아이들을 위해서 잘 챙기게 되잖아요그런데 혼자 먹으면 사실 아무렇게나 먹게 되고 가리지 않게 되잖아요사실 커뮤니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지 거기에 집중을 하게 했죠그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바른 먹거리에 대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요~

그럼 이후에 먹거리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나요?
 
꾸준히는 아니더라도 집에 가서 연두를 쓴다거나 천연다시마물을 쓴다거나 하게 되었죠~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음식 만들기가 수월하게 되더라구요자연스럽게 입맛도 변해가는 것 같아요.

 

gongjakso

 우리마을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 오늘공작소 공간~

앞으로도 마을부엌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4년차가 되었는데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조약돌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고망원동 주민이라는 의식이 사실 있지는 않잖아요개인적인 생각으로 주거 문제가 잘 개선되지 않는 이상 마을부엌을 유지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먹거리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가요?

제가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밖에서는 육식을 안하려고 해요. 인간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공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물들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자연이 최대한 보호되는 먹거리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채식을 시도했다가 중간에 실패했어요약간 몸이 안 좋아지는 거에요몸에 영양소가 빠져나간 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손톱이 잘 부러지고머리가 좀 빠지고.. 푸석푸석해 지는 느낌이 들었어요채식을 한 기간은 20대 초반에 6개월 정도 했어요채식을 하면서 내 몸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인간이 채식을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노력을 해서 채식을 할 수 있고피치 못할 사정이지만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육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by 먹거리정의센터

 

화, 2017/10/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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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수립 워크샵

지난 6월 16~17일 이틀에 걸쳐서 순천시와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수립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샵은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순천시의 순천만 사례를 모델로 하여 전국의 보호지역 현안들을 점검하고 향후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로드맵을 짜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샵에서 기조발제를 숙의민주주의와 일자리라는 주제로 선택한 것은 주민들과 그들의 경제생활이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서 핵심임을 말해준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숙의민주주의"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장용창 박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숙의민주주의"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장용창 박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장용창 박사가 “환경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숙의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보호지역 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호지역 주민들의 반대다. 장용창 박사는 보호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대부분 보호지역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한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문제는 기존의 보호지역 지정 설명회나 공청회가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장용창 박사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의 방식도 잘못되었지만 주민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설득시키고 계몽시킬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숙의민주주의를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보호지역 지정과 같은 환경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서 핵심임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도 주민들의 반대는 보호지역 지정을 무산시키고 있지만 이런 결정이 숙의민주주의라는 민주적 참여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보호지역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한계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6" align="aligncenter" width="650"] “주민과 시민사이 - 생태부분 일자리는?”공석기 박사 ©환경운동연합 “주민과 시민사이 - 생태부분 일자리는?”공석기 박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 주민들은 보호지역에서 자신들의 생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한다. “주민과 시민사이 - 생태부분 일자리는?”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공석기 박사는 사회적 경제의 실패사례들을 나열하면서 대안적 경제 창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서 사회적 경제의 실패는 무엇보다 수익 창출의 실패라는 것을 강조하며 사회적 가치만을 우선시하면 경제적 가치 창출에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과정에서 보호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은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미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석기 박사는 ‘보호지역이 주민들에게 기존의 생업 활동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는 설득과 함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상승한다는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경제로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을 보호지역이라는 생태적 맥락과 연결하여 생태관광을 지역 공동체 살리기의 일환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4" align="aligncenter" width="650"]"거버넌스를 통한 생태보전" 순천시 황선미 주무관 ©환경운동연합 "거버넌스를 통한 생태보전" 순천시 황선미 주무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 순천만 사례는 좋은 참고 사례가 될 만하다. 순천만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시민단체, 지자체의 거버넌스는 숙의민주주의의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순천만 사례를 발표한 순천시 자연보전과 황선미 주문관은 “순천만 보전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순천만을 둘러싼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극복하여 훌륭하게 보전된 생태 환경을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 외에 인접한 주변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여 이들을 이전시키고 규제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는 이들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연결되어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2007년에 국내외 습지생태 전문가 및 지역주민대표, NGO로 구성된 순천만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순천만은 보호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지정 후의 관리도 주민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순천만권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습지보전사업을 발굴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순천만 보호지역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워크샵이 밤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어진 전국의 보호지역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전략들을 논의했다. 대구달성습지, 통영 견내량, 창원 주남저수지, 사천 광포만, 화성시 화성호, 한강하구, 임진강 하구, 거제 남방동사리, 속초 청초호, 정선 가리왕산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각 지역조직 활동가들이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이 지역들에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보호지역 할당 헌법 개정, 정부의 1차 산업 육성을 통한 보호지역 확대,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주민 토론, 해당 지자체 공무원 인식증진 및 실무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활동가들이 공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구 온난화 시대에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생태보전은 우리 인간과 뭇 생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묵은 개발과 보전 간의 갈등을 넘어서야 함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번 워크샵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 제도를 정리하여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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