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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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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5:52

[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발표

- 2015년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2015. 12. 7.(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되었다.

 

3. 민변 한택근 회장의 개회사와 백기완 소장의 축사로 시작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제1부에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사회로 2015년의 주요 인권 이슈를 살펴보는 “2015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시간을 가졌다.

 

4. 제2부에서는 이상호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2015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발표하였다. 민변과 경향신문은 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법조출입기자 등으로 구성된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각급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을 각 선정하였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치열한 논의 끝에 선정되었다. (첨부파일 참조)

 

5. 제3부 집중조명1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현재 논의·추진 중인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집중조명 2에서는청년이 직면한 인권현안“ 이라는 주제로 청년 주거문제, 청년 채무문제, 청년 등록금문제의 현황 등 청년이 처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야별로 해당 활동가를 초빙하여 현안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6. 또한 마지막 “인권 종합토론”에서는 인권보고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 중 역사, 인권, 사법 등 2015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 한홍구 교수, 박래군 소장, 이재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7. 아울러 민변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5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인권보고대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무리 하며 아래와 같이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_2015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를 발표하였다.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 60대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사태에 빠져있고,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전국을 뒤덮고 있으며, 국정 역사 교과서를 위한 묻지마 집필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회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에 비유하고, 이를 추종하는 국회의원들은 복면금지 내용의 집시법과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고 나서는 등 불통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삼고 일대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헌적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KTX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 근로자성 패소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 파기결정 등을 통해 국민보다는 과거 유신·긴급조치 권력을 비호하고, 노동자보다는 사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다 정치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용인하여 왔다.

 

국회는 민생보다는 정파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등 기득권만 움켜잡고 시름하고 있다. 허접한 종북논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법언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호불호를 떠나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고 조롱하고 있는 현실과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권불오년이 되었음을 직시하라.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기댈 언덕은 어디인가.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학생들의 영혼이 아직도 대한민국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세월호 조사특위에 대한 끊임없는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등에 맞서 쉼 없이 굴뚝으로, 전광판으로 오르고 또 오르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아버지는 턱없이 오른 전월세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것이 2015년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오늘(12.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2015년 인권현황에 관한 토론회와 인권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사법, 노동, 여성, 아동, 미군, 언론, 과거사, 남북관계 등 각 분야의 2015년도 인권점수가 오히려 2014년도에 비해서도 후퇴하고 있음을 절감했다.

 

우리는 이미 ‘명박산성’으로 지칭되는 이명박 정부시대의 불통 정치를 목도한바 있다. 2015년에도 우리는 경찰폭력에 의존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진압, 불통정치를 겨울 칼바람처럼 맞고 있지만, 이것은 선거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경제도, 남북관계, 과거사도 그 어느 것도 성취한 바 없는 집권후반기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조급증이며, 불통의 현주소임에 다름 아니다.

 

2016년에는 불통, 밀실, 경찰 폭력에 의존한 유신·긴급조치 시대가 아닌, 대한민국은 민주화공화국, 그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찾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을 내용을 하는 노동개악과 역사 쿠데타 국정역사교과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1. 국회는 노동개악 및 테러방지법, 일명 복면 금지법 등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1. 사법부는 상고법원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불통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라.

 

우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은 불통의 시대, 유신·긴급조치 시대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정의의 실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015. 12. 7.

 세계인권선언 67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인권보고대회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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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6-06 오후 10.34.23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스토리펀딩 모두 394명의 후원자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 5월 29일, 리워드 물품을 발송해 드렸는데요, IMG_7649 탈핵팔찌, 도서 한국탈핵과 '방사능시대를 사는 엄마에게'를 정성껏 포장해서 발송해드렸습니다. (사진은 발송 작업을 도와주고 있는 문원준 회원 가족입니다)   **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스토리펀딩 바로가기  
화, 2017/06/0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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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토) 후쿠시마 원전 사고  7주기 행사 다녀왔습니다.

핵 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광화문에서 경복궁, 안국역, 보신각을 거쳐 광화문까지 다시 돌아오는 퍼레이드로 시작되었습니다.

핵 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핵쓰레기 폐기물 드럼통과 나비,  해바라기, 바람개비 등을 이용하여  탈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하자센터의 신명나는 타악연주에  맞춰 흥겹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진 토크 콘서트는 다양한 공연과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의 탈핵에 대한  염원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모두의 핵 없는 사회를 염원하며 그날이 올때까지  함께 하실꺼죠?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 주신 핵없는사회충북행동과  환경운동연합  유영경대표님외  20여명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광화문 가는 버스안에서
‘원전, out!’

대구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핵 페기물 드럼통을 메고 행진하는 참가 단체들

함께 한 핵없는사회충북행동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

탈핵을 외치며 고고~~!

퍼레이드 중에 조계사 앞에서 한 컷!^^.

수, 2018/03/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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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오늘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첫째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악의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위법하게 강제로 해산시켰다는 것이고, 둘째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주권자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을 설립과정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예산을 삭감하고, 조사권한을 축소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법에 보장된 활동기간까지 무시하고 강제로 특조위를 해산시켰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때’로부터 최장 1년 6개월이라 규정하고 있었다. 특조위는 2015. 8. 4. 예산을 배정받아 2015. 9.경이 되어서야 최초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었다. 특조위는 또한 관계기관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 강제해산될 때까지도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때는 그나마 인적·물적 구성의 기초가 갖추어졌던 2015. 8. 4.부터로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 1. 1.이라 주장하며 2016. 6. 30. 특조위를 해산시킨 것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78097 판결)은 위와같이 다툼이 되어온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위원들이 2015. 1. 1. 이후에 임용되었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 1. 1.로 소급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1년또는 1년 6개월)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으로서 부당하다”라고 설시하며 지난 박근혜 정부측의 주장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 그리고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2015. 8. 4.이라고 보는 것이 사법적으로도 타당함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2016. 6. 30.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특조위 활동종료 선언이 강제해산으로서 위법하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나아가, 강제로 해산된 특조위의 활동을 이어갈 제2기 특조위 구성의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와 함께 제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권이 감추려 했던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이는 소송을 진행한 43명의 조사관들과 이들을 대리한 우리 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특조위에 몸담았던 모든 구성원들,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아직도 떠난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 그리고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한다.

2017년 9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9/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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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검·경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라.

1. 갑을오토텍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2014. 12. 29. 전직 비리 경찰, 특전사 등 60여명을 ‘노조파괴용병’으로 고용하고 2015. 3. 12. 기업노조를 설립, 이들을 가입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하도록 끊임없이 사주하였다. 이는 지난 4월에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검찰수사결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2.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 등 범죄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던 ‘노조파괴용병’들은 급기야 2015. 6. 17. 오후 3시 5분 경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업용 선풍기 등으로 집단적인 테러를 가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무참히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회사가 현장선전물 철거 공문을 보낸 직후에 발생한 일이고,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로 회사의 지시 및 공조, 허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2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왼쪽 눈 주변 함몰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조합원들도 속출하였다.

3. 폭력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 ‘노조파괴용병’들은 금속노조의 신고로 현장에 들어온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속노조의 집기를 부수고 또다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3~4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들의 만행을 수수방관하였다.

4. 경찰은 회사 정문 옆 기업노조 사무실로 꽁무니를 뺀 ‘노조파괴용병’들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경찰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파괴용병’들을 체포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면서 회사 안에 경찰병력을 들여놓고, 적반하장 격으로 회사가 요구한 시설보호요청을 빌미로 금속노조 조합원 및 가족들을 해산하고 연행하겠다고 협박하였던 것이다.

5.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노조파괴용병’들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 관련 선전물을 훼손하도록 하고 쟁의행위 중인 지회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교사 내지 방조의 범죄를 명백히 저질렀다.

6. 이렇게 회사의 신종노조파괴전략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노조파괴용병’들이 마음껏 활개치며 잔인한 폭력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짓밟으면서 현장을 피로 물들이는 동안, 경찰,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책임자 구속 수사 등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7. 검·경은 당장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연행 및 해산 협박을 중단하고 폭력을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 신종노조파괴전략을 실행한 것도 모자라 폭력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를 짓밟는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고,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15. 6. 19.(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월, 2015/06/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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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의 대가 '화력발전세', 시장·군수 쌈짓돈으로?

 

글, 사진 :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시커먼 가루를 마시며 살아가는 고통의 대가였다.  거대한 굴뚝을 끼고 사는 희생의 대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민건강보단 시설을 고치는데 예산이 사용됐다. 땅을 까는데 돈을 썼다.  화력발전세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87612" align="aligncenter" width="307"]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받고 있는 당진시 마량리 주민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고통의 대가, 특별한 희생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줄여서 '화력발전세'로 부르는 이 돈은 화력발전을 세워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와 주민건강을 개선하고자 발전사에 징수한 세금이다. 지난 2011년 3월, 국회는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해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시켰다. 이전에는 수력발전(1992년)과 원자력발전(2006년)에 한해서만 과세했다. 화력발전세가 생기면서 충남도와 5개 시·군의 예산이 늘었다. 지난 2014년, 화력발전세 160억 200만 원의 배분현황을 보면 이렇다. - 충남도 56억 6백만원/ 보령시 32억 8200만원/ 서산시 300만원/ 당진시 39억 8000만원, 서천군 2억 4900만원/ 태안 29억원 이듬해는 더 늘었다. kwh당 0.15원이 부과되던 화력발전세가 0.3원으로 뛰었다. 지난 2015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화력발전세가 인상되자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을 찾아가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래 <표>는 2014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충남도와 5개 시·군의 화력발전세 세입·세출 현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611"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4~2017년 10월까지 충남도와 5개시군의 화력발전세 세입, 세출현황 ⓒ 유종준[/caption] "환경오염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화력발전세가 오르자 안희정 도지사가 한 말이다. 약속대로 이뤄졌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다'이다. 충남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4년 7월 화력발전소와 당진 제철철강단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주민 482명의 건강을 조사한 결과 93명의 소변에서 기준치(400㎍/l)를 넘어서는 비소(As)가 검출됐다. 이게 다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충남의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거론됐다. 우리 정부와 미 항국우주국(NASA)는 한반도 상공에 항공기를 띄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가 '중국 탓'만은 아니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관련기사: NASA도 놀라게 한 충남의 '거대' 굴뚝들).
화력발전세, 어디에 썼나?
"돈이 없다." 충남도와 시·군 공무원의 대답이다. 제대로 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요구하면, 매번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특별한 희생의 대가, 화력발전세는 어디로 갔을까? 지난 2016년, 충남도는 '청사시설 (창호 등) 개선'과 '지방도 터널 LED 조명등 교체' 명복으로 16억 6200만 원을 썼다. 지난해도 17억 1800만원을 들여 'LED 교체' 작업을 했다. 도시가스 배관을 까는데도 2년간 24억 원을 사용했다. 동네를 만드는데도 50억 원 가까이 썼다. 내역은 이렇다.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7억 8800만원(2016년), 친환경에너지 희망마을 조성사업 2억 2500만원(2016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38억 4000만원(2017년) 주민건강영향조사에는 지난 2016년 1억 800만원을 썼다. 지난해에는 3억 원을 들여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14" align="aligncenter" width="597"]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받기위해 기다리는 당진시 주민들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화력발전세는 연구용역에도 사용됐다. 다음은 충남도가 기후변화대응연구선테에 의뢰해 지난 2016년 7월 작성된 '화력발전소 기후환경 영향에 따른 중장기 대응전력 수립연구'의 제언 중 일부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근복적으로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과 중금속 물질이 배출되며, 저탄장 및 회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에 대한 연구나 대책을 위한 근거자료 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도내 미기후 및 대기환경과 관련된 측정치 및 예측치 등의 빅데이터를 통합운영하여 민·관·산·악·연 등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식함. 이에 각종자료를 정규화하고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그 활용성 및 자료 출구 담당기관으로써의 기능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기후 및 대기환경 모니터링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으로 다년도 연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해야 하며, 단계적인 연구범위 확대를 통해 오염물질의 지역간 또는 국가간 중·장거리 이동의 영향도 반영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화력발전세는 시장, 군수 쌈짓돈?
화력발전세는 시·군에선 특별히 관리하는 예산이 아니다. 충남도가 지난 2016년부터 특별회계로 따로 분류해 세출·세입을 기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령시와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은 화력발전세를 일반회계에 포함시켰다. 한마디로, 뭉칫돈으로 관리한다는 거다. 2014년부터 이렇게 관리된 예산이 총 734억 7400만원이다. 특별히 기록에 남지 않는 돈이다. 화력발전세는 목적세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은 목적세의 사용처를 이렇게 설명한다.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그래서다. 일각에서는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5개 시군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돈이어서 시장·군수의 치적을 쌓는 쌈짓돈으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5년 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 대책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비판이 나왔다.
고통의 대가, 이대로는 안된다
"환경세적 측면이 강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성격을 감안하면 화력발전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충남연구원이 발간한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에 담긴 내용이다. 석탄화력의 막대한 환경피해로 인해 신설된 화력발전세는 본래 목적대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줄이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다. 화력발전세를 교부받는 5개 시군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윤종호 신성대학교 보건환경과 교수는 지역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당진시도 충남도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과 사업내용을 규정하여 환경개선과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해 보령시의회 이택영 시의원도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다. 고통의 대가, 화력발전세. 이대로는 안 된다. 주민건강과 관련한 예산을 늘리고,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특별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돈이 엉뚱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18년 1월21일자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수, 2018/01/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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