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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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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5:52

[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발표

- 2015년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2015. 12. 7.(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되었다.

 

3. 민변 한택근 회장의 개회사와 백기완 소장의 축사로 시작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제1부에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사회로 2015년의 주요 인권 이슈를 살펴보는 “2015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시간을 가졌다.

 

4. 제2부에서는 이상호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2015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발표하였다. 민변과 경향신문은 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법조출입기자 등으로 구성된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각급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을 각 선정하였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치열한 논의 끝에 선정되었다. (첨부파일 참조)

 

5. 제3부 집중조명1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현재 논의·추진 중인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집중조명 2에서는청년이 직면한 인권현안“ 이라는 주제로 청년 주거문제, 청년 채무문제, 청년 등록금문제의 현황 등 청년이 처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야별로 해당 활동가를 초빙하여 현안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6. 또한 마지막 “인권 종합토론”에서는 인권보고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 중 역사, 인권, 사법 등 2015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 한홍구 교수, 박래군 소장, 이재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7. 아울러 민변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5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인권보고대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무리 하며 아래와 같이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_2015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를 발표하였다.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 60대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사태에 빠져있고,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전국을 뒤덮고 있으며, 국정 역사 교과서를 위한 묻지마 집필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회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에 비유하고, 이를 추종하는 국회의원들은 복면금지 내용의 집시법과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고 나서는 등 불통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삼고 일대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헌적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KTX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 근로자성 패소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 파기결정 등을 통해 국민보다는 과거 유신·긴급조치 권력을 비호하고, 노동자보다는 사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다 정치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용인하여 왔다.

 

국회는 민생보다는 정파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등 기득권만 움켜잡고 시름하고 있다. 허접한 종북논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법언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호불호를 떠나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고 조롱하고 있는 현실과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권불오년이 되었음을 직시하라.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기댈 언덕은 어디인가.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학생들의 영혼이 아직도 대한민국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세월호 조사특위에 대한 끊임없는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등에 맞서 쉼 없이 굴뚝으로, 전광판으로 오르고 또 오르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아버지는 턱없이 오른 전월세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것이 2015년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오늘(12.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2015년 인권현황에 관한 토론회와 인권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사법, 노동, 여성, 아동, 미군, 언론, 과거사, 남북관계 등 각 분야의 2015년도 인권점수가 오히려 2014년도에 비해서도 후퇴하고 있음을 절감했다.

 

우리는 이미 ‘명박산성’으로 지칭되는 이명박 정부시대의 불통 정치를 목도한바 있다. 2015년에도 우리는 경찰폭력에 의존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진압, 불통정치를 겨울 칼바람처럼 맞고 있지만, 이것은 선거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경제도, 남북관계, 과거사도 그 어느 것도 성취한 바 없는 집권후반기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조급증이며, 불통의 현주소임에 다름 아니다.

 

2016년에는 불통, 밀실, 경찰 폭력에 의존한 유신·긴급조치 시대가 아닌, 대한민국은 민주화공화국, 그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찾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을 내용을 하는 노동개악과 역사 쿠데타 국정역사교과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1. 국회는 노동개악 및 테러방지법, 일명 복면 금지법 등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1. 사법부는 상고법원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불통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라.

 

우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은 불통의 시대, 유신·긴급조치 시대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정의의 실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015. 12. 7.

 세계인권선언 67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인권보고대회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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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여성의 노동은 장식품이 아니다!

 

얼마 전 파리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프랑스 한류 행사에서 통역을 뽑으면서 조건을 ‘예쁜 분’으로 걸었다는 것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르코 호텔 아레나에서 열린 ‘KCON 2016프랑스’ 행사 계획표를 보면, CJ E&M측과 계약한 현지 에이전시는 통역자, 모델, 행사진행자 채용 기준으로 ‘용모 중요, 예쁜 분’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심지어 키와 몸무게 정보, 전신사진까지 요구했다. 통역 노동자를 구한다면 통역을 잘 하면 되지 왜 예뻐야 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의 위반이다. 이 법 조항에서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 조항이 신설된 것은 1995년. 무려 20년 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대한민국은 노동의 자격을 외모와 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20년 전부터 금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저급하고 천박한 발상을 스스럼없이 요구하는 무식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현지 에이전시는 ‘클라이언트랑 얘기하다보면 저런 걸 요구하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클라이언트가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내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KCON 2016프랑스’는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진행된 정부행사이다. 주관단체인 CJ E&M은 사과를 했지만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경위를 샅샅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외교부는 프랑스하면 달콤한 디저트를 떠올리지만 우리 국민들은 혁명과 인권을 떠올린다. 이처럼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은 눈부시게 전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구시대적 차별이 공존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을 노동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성의 몸을 장식품처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외모차별 금지조항 제정 20주년이 되는 시점에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 사건의 진상은 샅샅히 밝혀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구시대적 외모차별과 여성의 몸으로 노동의 자격을 판단하는 저급하고 천박한 인식을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2016. 6. 14.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광주전남지부, 전북지부,

대구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화, 2016/06/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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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상으로 내려 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 강병재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강병재 의장은 사내협력사 협의회가 2011년 한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크레인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이후 165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난 9월 20일 농성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10. 12.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김성원 부장판사)은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간 송전탑, 광고탑, 굴뚝, 크레인 등에 대한 고공농성에 대하여는 농성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왔다. 그런데 유독 위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내내, 2011년 합의와 이번 합의가 강병재 의장이 소위 하청노동자 권익을 빙자하여 외부 세력을 동원하여 사용자를 불법적으로 협박한 결과일 뿐이고, 강병재 의장의 농성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며, 법원이 이를 엄벌하지 않아 계속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원을 몰아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우조선 하노위가 실체가 없는 유령 조직이라는 허위 사실 및 대우조선해양이 강병재 의장에 대해 강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미확인 사실도 서슴지 않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검찰의 객관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편협성과 부당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이 민사소송의 사용자 대리인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공권력 주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은 마땅히 이를 통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응당 심리해야 할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주거 부정 등)는 제대로 심리되지 못했을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법원도 검찰의 저 편협하고 부당한 태도에 동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고공농성이라는 극한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고,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편견을 노출한 것이자,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우리는 강병재 의장이 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형사 재판을 통해 다투면 되고 그 전에 강병재 의장을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법리적 문제를 떠나 오로지 사용자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165일 간이나 감옥보다 더 좁고 위험한 곳에서 고공농성을 한 사람에 대해 또 다시 자유를 옭아맬 필요성도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강병재 의장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벼랑 아래로 떠밀린 비정규 노동자의 소박한 소망이 실현되고 견결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할 것이다.

 

2015. 10.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10/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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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보도의 정석을 생각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음력 5월 10일, 조선의 3대 왕 태종의 기일에 내리는 비를 태종우(太宗雨)라 부른다. 태종이 심한 가뭄을 걱정하며 “내가 죽어 하느님을 만나면 비를 내리도록 청하겠다.”고 했는데, 붕어(崩御)하신 날에 비가 내리자 백성들이 고마워서 그리 부른데서 유래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계절엔 비는 적은데다 모내기까지 겹쳐, 부쩍 비를 아쉬워하게 된다. 언론들이 한 달 전부터 ‘타들어가는 농심 물 찾아 사투’, ‘농사 접어야 할 판’, ‘물 댈 호스도 없어’, ‘가뭄 최악 상황 올 수도’, ‘정부 총력 대응' 등의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 최근에는 기우제 보도까지 더하면서, 우리가 아직 농경사회를 살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하지만 ‘봄철에 강수가 적은 한국의 기상’을 학술적으로는 ‘가뭄’이라고 쓰지 않는다. 가뭄이란, ‘어떤 지역의 강수량이 통계적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돼, 지표수, 지하수, 수증기를 포함하는 가용한 수자원의 양이 부족해지는 현상(물백과사전)’을 말하기 때문이다. 가뭄의 정의에는 ‘현저히 낮은 상태’, ‘장기간 지속’, ‘부족 현상’이라는 조건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극심한 가뭄을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180199"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상청의 가뭄지도 기상청의 가뭄지도[/caption] 마침 기상청이 운영하는 가뭄정보시스템이 <가뭄 예경보>를 내고 있다. ‘기상’,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분야로 나누고, 이들에 대해 ‘주의’, ‘심함’, ‘매우 심함’ 단계로 예보하고 있다. 매월 12일, 이달의 가뭄정도와 1개월 후, 3개월 후를 예보하는 식이다. 6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현재의 ‘기상’,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분야에서 가뭄 ‘주의’ 또는 ‘심함(괄호 안 표시)’ 단계인 곳은 각각 33개, 14(8개)개, 10(7개)개 시군이다. 적지 않은 지역이지만, 전국적이라고 보기엔 적다. 1개월, 3개월 전망은 좀 더 낙관적이다. 최근 6개월(‘16.12.2~‘17.6.1) 전국 강수량은 평년(331㎜)의 69% 수준이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51%로 평년(67%)의 76%에 불과하다. 지역적 편차까지 고려한다면, 일부 지역에서 국민들은 당연히 물부족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38.8%로 평년(37%)보다도 높다. 대도시를 비롯한 230개 지자체는 직접적인 피해 영향권을 벗어나 있다. 결국 현재 상황은 ‘봄철의 강수량이 적은 한국의 기후’, ‘일부 지역 및 용도에서의 물 부족’,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대한 용수 공급 기준’ 등이 뭉뚱그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들 지역에 맞는 관정개발, 관로 개선, 재해 보험 등을 통해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 다만 전국의 모든 곳에 심각한 가뭄이 온 것처럼 해서는 곤란한데, 전국에 용수를 공급하는 대규모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상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이번 가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4대강 인근 지역들은 이미 시설을 갖춘 상태고, 연안, 도서, 산간 지역은 4대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198" align="aligncenter" width="640"]YTN은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충남 서부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저수율이 10% 밑으로 떨어졌으며, 보령댐 저수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1998년 보령댐이 준공된 이후로 처음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YTN 방송 갈무리 YTN은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충남 서부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저수율이 10% 밑으로 떨어졌으며, 보령댐 저수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1998년 보령댐이 준공된 이후로 처음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YTN 방송 갈무리[/caption] 특히 논란이 되는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의 ‘생활 및 공업 용수 부족’은 수자원공사가 만들어낸 재앙이다. 현재 8.8%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 보령댐은 공급용량(1.16억톤)에 육박하는 1.07억톤이나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라, 강수량이 조금만 줄어도 공급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수공과 지자체들이 댐용수 판매와 상수원 보호구역 민원을 해소를 이유로 결탁해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지역 지방상수원 48개 중 75%를 폐쇄하고 모든 용수 공급을 보령댐으로 몬 탓이다. 이 곳의 상수도 누수율이 30-40%에 달하는 것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언론들이 가뭄 보도를 하면서 주민들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가뭄의 개념과 특성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소동은 엉뚱한 결론으로 끝날 수 있다. 진짜 대책이 필요한 주민들의 눈물은 닦아주지 못한 채, 4대강 사업 따위를 옹호하는 근거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다.   4대강후원배너
월, 2017/06/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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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8-23 오후 4.25.53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로 제2의 옥시를 막자’라는 구호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해온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활동은 이미 13개 기업 중 9개 기업의 참여를 끌어냈고, 거기에 더하여 애경산업과 헨켈홈케어코리아도 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현재까지 총 12개의 기업의 전 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습니다.

애경, 일부 제품에 대해 ‘전 성분 표기제’ 도입

[caption id="attachment_182574" align="aligncenter" width="618"]스크린샷 2017-08-23 오후 3.23.57 ▲애경은 전 성분 표기제를 '투명한 생각' 뿐만 아니라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애경)[/caption]

애경은 일부 제품에 대해 ‘전 성분 표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팩트체크 전 성분 공개 요구에 대해 의사를 밝힌 지 8개월 만입니다. 애경은 최근 전 성분을 표기한 제품인 ‘투명한 생각’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소비자들이 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전면에 ‘성분’과 ‘함량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81" align="aligncenter" width="838"]연차보고서 ▲ 출처 :애경산업의 연차보고서(2017 Annual & CSR Report)[/caption]

애경은 “전 성분 표기제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경산업의 연차보고서(2017 Annual & CSR Report)에 따르면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 내역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환경⦁안전⦁보건 정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팩트체크의 전성분 공개 요구에 애경은 “올해 1월 내로 공개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환경연합이 재차 요구하자, 애경은 “오는 4분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헨켈홈케어코리아, 9월 중 전성분 공개 예정

지난 18일. 헨켈홈케어코리아(이하 헨켈)로부터 ‘제품 전성분 공개 일정 안내’ 제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헨켈은 “판매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올해 9월 중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75" align="aligncenter" width="635"]스크린샷 2017-08-23 오후 3.28.39 ▲헨켈은 9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환경연합에 공문을 보내왔다. (출처: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지난달 헨켈은 올해 3월까지 공개하겠다는 처음의 입장과는 달리,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헨켈은 이번 공문을 통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일정과 관계없이 애초 공지한 일정보다 앞당겨 공개한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헨켈은 현재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가정용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홈키파, 홈매트 등 제조 판매해 국내 살충제 시장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감시와 압박으로, ‘전성분 표기’까지 이끌어내...

[caption id="attachment_182579" align="aligncenter" width="637"]▲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8.23. 기준)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8.23. 기준)[/caption]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해온 환경연합의 ‘전성분 공개’ 활동은 옥시레킷벤키저,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애경산업, 헨켈홈케어코리아, GS리테일, 제너럴바이오, 클라나드, 홈케어, 산도깨비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76"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3 오후 3.34.02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 기업들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냈다.[/caption]

처음에는 이 기업들 중 대부분이 ‘무응답’과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가 시민들의 질책과 여론의 뭇매를 맞자 ‘공개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끊임없는 요구가 없었다면, 눈치만 보고 있던 기업들의 변화를 끌어내기에는 불충분했을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 ‘전성분 공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임을 요구했기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유일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는 ‘코스트코코리아’

하지만 유일하게 아무런 입장이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환경연합이 누차 답변을 요구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트코는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트코는 가습기살균제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만들어 팔았음에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코스트코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발적 협약마저 빠짐으로써 정책 발목잡기로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연합은 코스트코가 태도를 바꿀 때까지 캠페인, 기자회견, 항의방문 등을 통해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78" align="aligncenter" width="550"]전성분공개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부터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에게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까지는 ‘공개방침’을 밝힌 업체는 12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성분 공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성분 공개’와 ‘전성분 표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방침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2개 기업만이 아니라 그 외 다른 기업들도  ‘전성분 공개’, ‘전성분 표시’ 등의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동참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며, 정책적인 측면에 관해서도  법과 제도를 통해 그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8/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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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여전히 시세의 절반에 불과
– 70%대인 아파트와 심각한 불평등, 올해도 엉터리 단독주택 가격 공시 불가피
– 불평등한 공시가격부터 바로잡아야 공평한 보유세 강화도 가능

2018년 표준단독주택이 공시됐다. 최고가액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 주택으로 169억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실거래가를 기반해 추정한 해당 주택의 시세는 325억원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52%에 불과하다. 아파트가 70%수준인 것에 비하면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이다. 이로 인한 세금 특혜 역시 적지 않다. 경실련은 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앞서 이와 같은 주택 종류별 공시가격 불평등 해소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한다. 표준단독주택 개선은 국토부 장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표준단독주택은 작년 대비 평균 5.51% 상승했으며 고가 단독주택이 위치한 서울의 경우 7.9%로 제주 1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벌회장 등 부동산부자들이 보유한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통계와 비교해 봐도 서울 단독주택의 2017년 12월 중위 매매가격은 6.9억원으로 1월 5.7억원보다 1.2억원 19%가 상승했다. 그러나 서울 표준 단독주택의 상승률은 7.9%로 실제 거래 상승률(1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실련이 2018년 공시가격 상위 10위 주택과 서울시 실거래가 내역을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이 53%에 머물렀다. 서울시가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에게 공개한 실거래가 자료 중 2015년 이후 한남동과 이태원동의 실거래 100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시세를 산출해 추정했다. 1974년 지어진 한남동 주택은 2015년 130억원에 거래되는 등 초고가 주택의 대다수는 리모델링 등 내부 수리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건물값은 평당 500만원으로 적용했으며, 건물값을 제한 토지비의 평당 시세는 5,300만원이다.

추정결과 공시가격이 111억원인 이태원동 주택 시세는 203억원이고, 3위인 성북동 주택은 공시가격은 97.7억원이지만 시세는 170억원으로 추정된다. 강남에 위치한 방배동 주택은 공시가격은 87억원이지만 실제로는 17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상위 10위 주택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53.2%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실제 거래가보나 낮게 신고되는 관행을 감안하면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의 공시가격도 시세를 43%밖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발표된 실거래가 전수조사 연구에 따르면 11억 초과 서울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21%로 나타나기도 했다. 공시가격 88억원 경실련 추정시세 169억원인 5위 주택의 경우 지난해 SK 최태원 회장이 170억원에 매입한 주택이다.

이처럼 2012년 경실련이 공시가격 97억원이 넘던 이건희 회장 주택의 실제 가격이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낸 이후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아파트 등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다. 이같은 초고가 주택의 대다수는 재벌회장 등 상위 1%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아파트를 보유한 서민과 부동산부자들의 조세형평성이 매우 불평등한 상황이다. 실제 표준단독주택 상위 10위는 모두 재벌 및 대기업 회장들이 보유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특히 강남 등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정상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동산 종류에 따른 불평등한 과세기준 개선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부터 인상한다면 지금까지의 서민과 부동산부자와의 세금차별은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십수년간 아파트 한 채 보유한 서민들은 단독주택을 보유한 재벌회장과 부동산부자 들에 비해 비싼 세금을 부담해왔고 집값상승이 가파른 주택의 보유자들이 집값상승이 낮은 지역의 주택 보유자들보다 세금특혜를 누려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중랑구 신내11단지는 80.6%, 노원구 한신2차는 72.2%, 구로구 삼명아파트는 72%로 초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20%이상 높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고 부동산 종류별 차별을 없애 불공평한 공시가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표준지 공시지가)은 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상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어제 엉터리 표준주택 발표로 올해도 또다시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끝>

목, 2018/01/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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