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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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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5:52

[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발표

- 2015년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2015. 12. 7.(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되었다.

 

3. 민변 한택근 회장의 개회사와 백기완 소장의 축사로 시작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제1부에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사회로 2015년의 주요 인권 이슈를 살펴보는 “2015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시간을 가졌다.

 

4. 제2부에서는 이상호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2015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발표하였다. 민변과 경향신문은 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법조출입기자 등으로 구성된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각급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을 각 선정하였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치열한 논의 끝에 선정되었다. (첨부파일 참조)

 

5. 제3부 집중조명1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현재 논의·추진 중인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집중조명 2에서는청년이 직면한 인권현안“ 이라는 주제로 청년 주거문제, 청년 채무문제, 청년 등록금문제의 현황 등 청년이 처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야별로 해당 활동가를 초빙하여 현안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6. 또한 마지막 “인권 종합토론”에서는 인권보고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 중 역사, 인권, 사법 등 2015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 한홍구 교수, 박래군 소장, 이재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7. 아울러 민변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5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인권보고대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무리 하며 아래와 같이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_2015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를 발표하였다.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 60대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사태에 빠져있고,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전국을 뒤덮고 있으며, 국정 역사 교과서를 위한 묻지마 집필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회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에 비유하고, 이를 추종하는 국회의원들은 복면금지 내용의 집시법과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고 나서는 등 불통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삼고 일대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헌적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KTX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 근로자성 패소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 파기결정 등을 통해 국민보다는 과거 유신·긴급조치 권력을 비호하고, 노동자보다는 사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다 정치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용인하여 왔다.

 

국회는 민생보다는 정파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등 기득권만 움켜잡고 시름하고 있다. 허접한 종북논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법언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호불호를 떠나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고 조롱하고 있는 현실과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권불오년이 되었음을 직시하라.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기댈 언덕은 어디인가.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학생들의 영혼이 아직도 대한민국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세월호 조사특위에 대한 끊임없는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등에 맞서 쉼 없이 굴뚝으로, 전광판으로 오르고 또 오르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아버지는 턱없이 오른 전월세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것이 2015년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오늘(12.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2015년 인권현황에 관한 토론회와 인권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사법, 노동, 여성, 아동, 미군, 언론, 과거사, 남북관계 등 각 분야의 2015년도 인권점수가 오히려 2014년도에 비해서도 후퇴하고 있음을 절감했다.

 

우리는 이미 ‘명박산성’으로 지칭되는 이명박 정부시대의 불통 정치를 목도한바 있다. 2015년에도 우리는 경찰폭력에 의존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진압, 불통정치를 겨울 칼바람처럼 맞고 있지만, 이것은 선거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경제도, 남북관계, 과거사도 그 어느 것도 성취한 바 없는 집권후반기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조급증이며, 불통의 현주소임에 다름 아니다.

 

2016년에는 불통, 밀실, 경찰 폭력에 의존한 유신·긴급조치 시대가 아닌, 대한민국은 민주화공화국, 그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찾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을 내용을 하는 노동개악과 역사 쿠데타 국정역사교과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1. 국회는 노동개악 및 테러방지법, 일명 복면 금지법 등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1. 사법부는 상고법원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불통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라.

 

우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은 불통의 시대, 유신·긴급조치 시대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정의의 실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015. 12. 7.

 세계인권선언 67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인권보고대회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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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생략, 환경조사 생략,
막가파식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 등 의견수렴 안하겠다는 제주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무시한 채 환경조사도 생략”
“또다시 위법행정 자초하는 부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위법한 행정행위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던 행정당국이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가 그렇다. 오등봉공원의 경우 제주시가 ㈜호반건설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사업시행자이고, 중부공원은 제주시가 계획수립권자이다. 이들 사업의 승인기관은 제주시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주도가 맡는다.

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자료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앞선 절차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제시된 생태계 조사시기도 제외하는 등 시작부터 환경영향평가서의 은폐와 위법·부실평가를 자초하고 있다.

이는 어떻게든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끝내겠다는 제주시와 제주도의 의지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사실상 도민 의견을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속전속결 하겠다는 제주도정의 속내를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그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일방적으로 생략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 본 평가절차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과 토지수용 대상인 토지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결정이다. 더욱이 오등봉 공원의 경우 수림이 울창한 한천이 관통하고 있고, 오등봉 오름이 사업부지 내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공람과 의견수렴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업시행자 중 하나인 제주시의 판단이다. 제주시민들이 이용할 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정작 절차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시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내년 8월까지 본 사업계획이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다. 결국 도시공원의 난개발이라는 사업 타당성 문제는 물론 물리적으로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아있는 행정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특히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은 앞선 절차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공청회를 통하여 많은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야 된다.’는 주민의견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공청회 요건에는 미충족됨에 따라 별도 공청회는 미진행 예정이나 의견수렴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여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오라동연합청년회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진행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는 “본 계획 시행시 오라동 주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철저히 무시되고 만 셈이다.

둘째, 자연생태환경 분야 중 동·식물상 조사의 최대 적기인 여름철, 봄철 조사를 생략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질 및 수질 현황, 토양오염현황, 소음·진동 등의 춘계, 하계 조사를 생략하고 있다. 이 역시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마지노선인 내년 8월 이전에 사업시행승인을 받기 위한 꼼수이다.
사업시행자 측은 동·식물상과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항목의 봄, 여름 조사는 앞선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사결과를 인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 절차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도 이러한 비상식적인 제안을 묵인한 채 협의해 주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엄연히 구분되는 절차이다. 특히 위와 같은 현황조사가 필요한 항목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보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 이를 본 평가과정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 도시공원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채 너무나 형식적인 졸속 평가절차로 일관하고 있다.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하여 번식 여부를 제시”,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된 바, 맹꽁이 서식현황을 제시”, “애기뿔소똥구리는 약 500m 이격된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사업부지 내에도 초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조사는 필수적이다.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여름철새로 각각 4월∼7월, 5월∼8월 시기에 관찰된다.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애기뿔소똥구리 역시 여름철이 조사 적기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따르면 번식조류 중 여름철새는 4월∼7월의 기간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해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는 장마철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처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변화와 피해가 예견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대안을 설정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시는 이를 거부하고,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제주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이 과연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을 강조하고, 환경보전을 우선하면서 정작 행정당국이 사업시행자이고, 계획수립권자인 사업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절차 이행으로 일관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시와 제주도는 잘못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 작성과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즉각 수정하여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토양 등의 항목에 대한 춘계, 하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도 또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법·부당한 부실평가를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

2020. 12. 1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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