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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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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5:52

[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발표

- 2015년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2015. 12. 7.(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되었다.

 

3. 민변 한택근 회장의 개회사와 백기완 소장의 축사로 시작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제1부에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사회로 2015년의 주요 인권 이슈를 살펴보는 “2015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시간을 가졌다.

 

4. 제2부에서는 이상호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2015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발표하였다. 민변과 경향신문은 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법조출입기자 등으로 구성된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각급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을 각 선정하였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치열한 논의 끝에 선정되었다. (첨부파일 참조)

 

5. 제3부 집중조명1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현재 논의·추진 중인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집중조명 2에서는청년이 직면한 인권현안“ 이라는 주제로 청년 주거문제, 청년 채무문제, 청년 등록금문제의 현황 등 청년이 처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야별로 해당 활동가를 초빙하여 현안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6. 또한 마지막 “인권 종합토론”에서는 인권보고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 중 역사, 인권, 사법 등 2015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 한홍구 교수, 박래군 소장, 이재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7. 아울러 민변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5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인권보고대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무리 하며 아래와 같이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_2015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를 발표하였다.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 60대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사태에 빠져있고,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전국을 뒤덮고 있으며, 국정 역사 교과서를 위한 묻지마 집필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회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에 비유하고, 이를 추종하는 국회의원들은 복면금지 내용의 집시법과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고 나서는 등 불통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삼고 일대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헌적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KTX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 근로자성 패소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 파기결정 등을 통해 국민보다는 과거 유신·긴급조치 권력을 비호하고, 노동자보다는 사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다 정치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용인하여 왔다.

 

국회는 민생보다는 정파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등 기득권만 움켜잡고 시름하고 있다. 허접한 종북논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법언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호불호를 떠나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고 조롱하고 있는 현실과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권불오년이 되었음을 직시하라.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기댈 언덕은 어디인가.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학생들의 영혼이 아직도 대한민국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세월호 조사특위에 대한 끊임없는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등에 맞서 쉼 없이 굴뚝으로, 전광판으로 오르고 또 오르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아버지는 턱없이 오른 전월세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것이 2015년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오늘(12.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2015년 인권현황에 관한 토론회와 인권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사법, 노동, 여성, 아동, 미군, 언론, 과거사, 남북관계 등 각 분야의 2015년도 인권점수가 오히려 2014년도에 비해서도 후퇴하고 있음을 절감했다.

 

우리는 이미 ‘명박산성’으로 지칭되는 이명박 정부시대의 불통 정치를 목도한바 있다. 2015년에도 우리는 경찰폭력에 의존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진압, 불통정치를 겨울 칼바람처럼 맞고 있지만, 이것은 선거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경제도, 남북관계, 과거사도 그 어느 것도 성취한 바 없는 집권후반기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조급증이며, 불통의 현주소임에 다름 아니다.

 

2016년에는 불통, 밀실, 경찰 폭력에 의존한 유신·긴급조치 시대가 아닌, 대한민국은 민주화공화국, 그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찾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을 내용을 하는 노동개악과 역사 쿠데타 국정역사교과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1. 국회는 노동개악 및 테러방지법, 일명 복면 금지법 등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1. 사법부는 상고법원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불통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라.

 

우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은 불통의 시대, 유신·긴급조치 시대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정의의 실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015. 12. 7.

 세계인권선언 67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인권보고대회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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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하신지요?
한가위 밑, 한낮의 햇살은 뜨겁지만 해지고 나면 바람 삽상한 저녁이 이렇게 좋습니다. 한반도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과수가 냉해를 입더니, 올봄은 가뭄이 심하고 가을은 전에 없이 장마가 길었습니다. ‘가을장마’로 고랭지배추 작황이 나빠져서 추석장에 배추가 금값이라지요? 이상기후가 장바구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기습폭우와 이상고온과 이상 한파의 엄습은 온 세계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구온도 1.5도 상승 이전에도 벌써 이렇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반성을 모르는 우리의 내일이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하기도 겁이 납니다.

지금처럼, 먹고 쓰고 버리는 탕진하는 삶을 계속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7년뿐이라고 <에너지기후국>의 젊은 활동가가 알려 주었습니다, 파국으로 가는 임계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덜 먹고 덜 쓰고 덜 버리는 삶으로 당장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 그러니 이제 소박한 삶을 선택하라는 거지요!
<함께 사는 길> 주간은 ‘고기회식’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있어서 안 될 반환경적 선택 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도 ‘소고기회식’이 온실 가스배출에 더 크게 기여(?)한다니 마음에 새겨 두어야겠습니다. 수렵시대의 인류처럼 고기로 배를 채우려 드는 ‘육식인류’의 출현을 보고 있는 참입니다.

여전히 인류의 10%가 굶주리고, 갈수록 기아 난민이 늘어나는 시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한가위 차례상에서 당장 고기를 빼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직접 감염의 피해도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 영업 축소와 영업 제한으로 한계 상황에 몰려 위기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배달 음식에 온라인 주문과 폭증하는 택배에... 일회용 용기와 스티로폼 상자와 골판지 상자까지... 우리 환경도 거덜이 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환경 의제도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자못 ‘환경 의제의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환경운동연합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리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지만 시절이 이리 수상해서 누구에게도 넉넉하고 푸근한 명절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바람 좋은 가을이 몇 해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늘 변함없이 <환경운동연합>을 지켜 주시는 여러분께 한가위 인사 올립니다. 더없이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가위 자애로운 달빛 아래 가족과 이웃 모두 건강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여유와 웃음이 넘치시기 빕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한가위 밑에 <환경운동연합> 드림.

 

목, 2021/09/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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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국내 기업 플라스틱 감축량 질의에

기업 6곳 감축 목표량 제시, 8곳 감축 계획만...코카콜라음료 등 5곳 무응답

[caption id="attachment_218100" align="aligncenter" width="480"] ⓒ 중앙일보[/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2020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 플라스틱 생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 19곳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플라스틱 감축 계획>을 질의했다. 그 결과, 기업 19곳 가운데 14곳 기업이 향후 플라스틱 감축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기업 6곳은 2025년까지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목표량을 제시했으며, 기업 8곳은 감축 목표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감축 계획은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기업 5곳은 답변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218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5년까지 기업별 플라스틱 감축 목표량[/caption]

올해 답변을 한 14곳 기업 중 2025년까지 플라스틱 감축량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업은 ▲남양유업, ▲대상, ▲매일유업, ▲서울우유협동조합,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으로 총 6곳이다. 6곳의 기업들이 2025년까지 계획대로 플라스틱을 감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30,184t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의 답변을 살펴본 결과 플라스틱 감축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테트라팩 우유에 포함된 빨대를 친환경 소재로 변경하고, 우유 묶음 포장재를 비닐에서 종이로 변경하여 연간 약 60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하고 있으며, ▲대상은 용기 패키지 감량화 등 생산 단계에서의 플라스틱 감축을 통해 올해 5월 누적 기준 약 320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했다. ▲매일유업은 PE, PET 공병 경량화를 통해 연간 약 95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하였으며 우유, 치즈 등의 1+1 기획팩 최소화 및 ‘엔요’ 제품의 스트로우 제거 등 불필요한 포장재 제거를 통해 연간 21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플라스틱 빨대 등의 잡자재와 캡 스티커라벨을 제거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OTHER 재질을 PP로 변경하여 재활용성을 증대했다. ▲아모레퍼시픽도 용기 경량화와 구조 리뉴얼을 통해 4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했다. ▲애경산업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를 경량화하고, 리필을 활성화했으며 2차 또는 재포장에 사용된 포장재를 제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8099" align="aligncenter" width="478"] ⓒ 중앙일보[/caption]

연간 플라스틱 감축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제품 포장재 변경 등 다양한 개선을 통해 플라스틱 감축량을 제시한 기업들도 있다. ▲CJ제일제당은 햇반 용기 구조 변경 및 플라스틱 사용량 40% 절감을 통해 연간 340t 이상의 플라스틱을 감축할 예정이며, ▲동아제약은 재활용성 증대를 위해 ‘가그린’ 제품의 유색 PET병을 무색으로 교체하고, HDPE 플라스틱 비닐을 종이로 변경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했다. ▲롯데제과는 9월까지 ‘칸쵸’, ‘엄마손파이’, ‘카스타드’에 사용된 플라스틱 트레이 포장재를 전면 제거하여 연간 약 55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카스 캔맥주를 포장하는 플라스틱 필름의 두께를 축소하여 연간 약 9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

답변하지 않은 기업은 ▲LG생활건강, ▲빙그레, ▲코카콜라음료, ▲하이트진로, ▲해태에이치티비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협약을 어기고 비표준 용기에 담긴 ‘진로이즈백’,  ‘테라'를 출시하여 공병 재사용 시스템을 파괴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 이슈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단체의 공개 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는 사회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생산 단계에서 플라스틱을 감축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8101" align="aligncenter" width="480"] ⓒ 중앙일보[/caption]

해당 기업들은 환경부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 19곳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9곳 기업에 2025년까지 플라스틱 감축 연간 목표 및 구체적 계획 등을 질의했다. 답변 비교 결과, 플라스틱 감축 연간 목표를 제시한 기업의 수가 지난해(2020.7)는 3곳에 불과했지만, 올해(2021.7)는 6곳으로 늘었다. 답변 내용도 지난해 기업 대부분은 “검토 및 연구 중”, “용기 개선, 경량화를 진행할 예정” 등 불분명했으나, 올해 기업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이행 실적 및 감축 이행 수단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플라스틱을 제품 생산제조 단계에서부터 줄이는 것은 국내 기업들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담당 활동가는 “지난해보다 기업들이 플라스틱 감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변화”라며, “전 지구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해 기업도 선도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심정으로 감축 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분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기업들의 플라스틱 감축 이행 여부 및 목표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발표할 계획이다.

 

▶️ 중앙일보 기사 <"플라스틱 줄일 계획 있나요?" 기업에 물었더니 돌아온 답변> (클릭)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1/08/1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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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caption id="attachment_20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 환경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억지부렸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줄여야만 하는 비용으로 취급된 것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일본 수출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09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0/04/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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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든 국민에 대한 선거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세심한 선거사무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고, 사전투표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모두”의 축제여야 할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유권자 상당수가 초대받지 못하게 되었다. 전체 재외국민 중 절반에 가까운 8만명 이상이, 55개국 91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 중단에 따라 선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게 되었다. 선거 당일 8만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에 대하여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오늘까지도 여러 방안들이 거론될 뿐 구체적인 대책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는 참정권이 발현되는 핵심적 수단이며, 국민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통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한다. 헌법재판소 또한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이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권리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결정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선거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 국내외에서 다수 확진자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에 대하여 중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거권이 가지는 헌법적 위상과 의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외공관의 선거사무 중단과 같이 국가가 기본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정책 수단을 선택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위 재외공관의 선거사무 중단에 대하여 독일‧캐나다의 재외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사이 재외국민의 투표 시한이 도과되어 버렸다. 우리 모임은 다수의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받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비록 늦었으나 헌법재판소에 위 문제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촉구한다.

 

나아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시행 시기가 결정되어 있었다는 점, ‘코로나19’의 광범위한 유행이 시작된 것도 이미 두 달 이상 경과되었다는 점,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증가 추세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가격리자에 대한 정부의 선거사무 준비가 안일하였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가격리자에게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헌법상 법익의 침해는 대단히 중대하고도 즉각적이며, 이는 사후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국민의 참정권과 생명‧안전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자세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선거사무 대책 강구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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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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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한국환경회의, 국회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진행

[caption id="attachment_206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환경회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caption]

23일 오전한국환경회의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 기자회견을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에서 "2018년 기준 연간 1회용 컵 사용량은 297억 개에 달한다."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에도 여전히 1회용 플라스틱 컵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1회용 컵 사용 문제와 근본적인 규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작한 상태"라며,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해양생태계 오염,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플라스틱을 줄이기위한 근본적인 규제 방안인 이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시행되었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회수율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은 해가 갈수록 폭증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4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환경회의가 20대 국회에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 한국환경회의[/caption]

2년 전, 20대 국회에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들어서기 직전인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논의는 겨우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에 관련된 시민 서명운동과 입법 요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20대 국회의 입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말입니다. 20대 국회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넘겨서는 안됩니다.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6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국환경회의[/caption]

294억개. 2018년 기준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이다.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의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1회용컵 사용량은 급증했다. 분리배출 하더라도 재활용 되지 못해 대부분 소각, 매립되었다. 1회용컵 재활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하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2018년 8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매장 내에서만 사용을 못할 뿐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은 줄어들지 않았고, 여전히 재활용 시스템으로 처리되지 못해 많은 양이 소각처리 되었다.

1회용컵 사용과 처리문제에 있어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 1회용컵 보증금제 입법캠페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등 다양한 방식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2018년 4월 발의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한차례 논의만 되었을 뿐 2년 넘게 계류되어 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2022년까지 10대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출시를 금지하였고,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에서도 1회용 플라스틱 식기,컵등의 판매, 사용을 금지하였다.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은 기후위기, 해양생태계 오염, 미세플라스틱 문제등과 연결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필환경의 시대다. 5분의 편리함을 위해 500년 가는 쓰레기가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한다. 2019년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민 85.6%가 컵 보증금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인식에 이제라도 제도가 따라가야 한다.

20대 국회에 요구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1대 국회에게 넘기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보다 시급한 법안은 없다.

2020년 4월 23일

한국환경회의

토, 2020/04/2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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