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불심검문]불심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대응방법!

지역

[불심검문]불심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대응방법!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4:45

혹시라도 불심검문을 당하게 될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아래의 내용처럼 대응하세요.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준비한 ‘마을에너지 토크콘서트’

마을에서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자!!

토크콘서트에 핵보다 해를 좋아하는 회원님을 초대합니다*^0^*

 

금, 2015/08/07- 18:30
1,096
0

세월호 참사 500일,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잊지 않고 싸울 것을 약속하며 모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는 더위보다 맹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강좌 신청하기>http://goo.gl/forms/JaNq7wx6ya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5/08/07- 11:30
431
0

350캠페인 7월 마을환경조사 ‘불법쓰레기’ 사진을 보내준 명단입니다.

봉사시간은 7월 29일에 확인해보세요^^!

8월 온도측정은 8월 2일(일) 오전 9시입니다~

강규진 김동화 김재연 남태현 변종욱 안도연 이승호 전유준 최민석
강동완 김미정 김재원 류신아 변찬영 안영환 이예서 전유진 최수빈
강동재 김민석 김재원 류하나 빈규태 안희원 이은지 전창윤 최수현
강민혜 김민재 김재윤 민선홍 빈재우 양찬열 이은혁 전태호 최우창
강재훈 김민주 김재형 민수홍 서재원 양찬우 이재원 전필규 최원종
강주현 김범진 김정래 민시윤 서정우 양현태 이재준 전해준 최재혁
강현서 김사준 김정호 민지홍 서채영 여태윤 이정목 정새나 하재인
고경도 김상혁 김준석 박민선 성민경 연재우 이정빈 정샘 하태준
고명현 김상협 김준식 박상윤 손동환 연진우 이제원 정솔 한민영
고연우 김서현 김준영 박소영 손상헌 연현주 이제현 정영진 한서진
고영권 김서희 김준희 박소율 손현민 오승우 이주엽 정영훈 한정우
권은중 김선우 김지수 박승현 송승훈 유민재 이주형 정은선 한준서
권현준 김선정 김지운 박시준 송여준 유수범 이준규 정종호 한지수
권혜중 김선호 김지윤 박시훈 송영훈 유지민 이준석 정준서 한지현
권희주 김성욱 김지환 박준영 송우석 유지용 이지수 정준한 한지혜
권희철 김성현 김진우 박지연 송유빈 유진아 이지영 정호진 한혜정
길정연 김성훈 김진호 박채연 송인화 유혁준 이지현 정효석 함동균
길현준 김수아 김채희 박채연 송일환 윤상미 이지형 조민혁 홍기웅
김 훈 김수연 김철민 박채은 송주아 윤성오 이지훈 조서영 홍석준
김경미 김연우 김태양 박해준 송진우 윤수빈 이하영 조성현 홍선우
김기윤 김영엽 김태현 박형우 신경헌 윤영식 이현지 조은진 홍성연
김기택 김용성 김태현 박형찬 신동완 윤은배 이효림 조현우 홍현준
김다영 김용찬 김현서 배용환 신동찬 윤찬 이희수 조현우 황규민
김대연 김유진 김현우 배준열 신민진 윤태환 임경환 지소은 황성우
김도현 김윤수 김현희 배지훈 신민찬 이강일 임서균 지영채 황수환
김도훈 김윤지 김혜민 백대호 신유경 이도현 임하은 진현우 황윤상
김도희 김은서 김환준 백성현 신재철 이상훈 장민제 진현정 황준상
김동연 김은호 김훈 백승욱 신정우 이소정 장세현 채민성 황창환
김동해 김이현 남성규 백승주 신준우 이수빈 장준수 천세화  
김동현 김재민 남태우 백찬영 신채현 이승엽 장하윤 최민서  
화, 2015/07/28- 12:16
339
0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총 21쪽, 이하 의견서)를 청와대 및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찰 산하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에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경찰을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주문한 바 있고, 경찰도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 하는 등 경찰개혁 논의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중앙집권형 경찰조직 분산, 권한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1) 자치경찰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분권화, 2)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개혁, 3)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4)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 금지와 정보국 등 폐지, 5) 범죄혐의와 무관한 ‘보안관련 정보’ 수집 중단과 법적근거 없는 보안부서 업무 중단 등 보안부서 축소,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방안으로 6) 집회 및 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권 행사 중단, 7) 집회 시위에서 경찰 채증활동은 불법행위 발생할 경우에 한정, 8) 통신 자료 수집권한 행사 중단 혹은 최소화, 9) 교통정보수집용 CCTV 이용한 시민감시 중단 등 2개 분야 9개 과제를 경찰개혁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경찰을 인권친화적이면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경찰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3:30
242
0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총 21쪽, 이하 의견서)를 청와대 및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찰 산하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에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경찰을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주문한 바 있고, 경찰도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 하는 등 경찰개혁 논의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중앙집권형 경찰조직 분산, 권한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1) 자치경찰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분권화, 2)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개혁, 3)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4)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 금지와 정보국 등 폐지, 5) 범죄혐의와 무관한 ‘보안관련 정보’ 수집 중단과 법적근거 없는 보안부서 업무 중단 등 보안부서 축소,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방안으로 6) 집회 및 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권 행사 중단, 7) 집회 시위에서 경찰 채증활동은 불법행위 발생할 경우에 한정, 8) 통신 자료 수집권한 행사 중단 혹은 최소화, 9) 교통정보수집용 CCTV 이용한 시민감시 중단 등 2개 분야 9개 과제를 경찰개혁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경찰을 인권친화적이면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경찰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5:46
123
0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사회적 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법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지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불과 얼마 전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법은 제정될까요?
향후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법 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간 : 9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사·분석·연구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문의 : [email protected]
신청 : http://goo.gl/forms/Lif68cG5W5

◦ 주요 내용
1차(9월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2차(9월21일)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3차(10월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4차(10월19일) 관련단체 및 행정부 입장과 쟁점 사안
5차(11월2일) 각 당 입장 및 관련 발언, 언론보도 동향 분석
6차(11월16일) 상임위 심의 과정 모니터링
7차(11월30일) 예산 및 하위 법령 검토
8차(12월14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

*본 연구모임은 강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순서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화, 2015/07/28- 16:43
226
0






방바닥영화제 관람신청하기 

아래의 양식에 답하신 후 '보내기'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됩니다:)

방바닥영화관의 좌석 특성상 20명의 관람객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문의: 강성국 활동가(02-2039-8361)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7/29- 12:59
441
0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2015년 에너지기후행동캠프가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진행됩니다.
8월 21~22일 일정으로 하자센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며, 참여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포스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덕 신규 핵발전소의 절차적 부정의>
이번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환경정의도 함께 합니다.
작년에는 핵발전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핵발전 지역에 당신이 살게 된다면”이란 프로그램으로 참여했습니다.
올 해는 최근 신규 핵발전소 문제로 주민투표를 준비 중인 영덕 사례를 중심으로 절차적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환경정의가 2년 동안 영덕을 다녀오며 촬영한 영상과 더불어 구체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정리한 발표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오신다면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KWkhDMa99c

2015에너지기후행동캠프

2015에너지기후행동캠프

 

수, 2015/07/29- 16:38
490
0

시민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부끄러운 줄 알아야

분향소 철거 시도와 물품 반입 금지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4일,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서울시청광장 한켠에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마련되었다. 참사로 희생된 159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다시한번 조의를 표한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인 서울시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염원하며 마련한 분향소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철거를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분향소에 방문하려는 시민의 소지품을 시위물품이라며 반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일뿐 아니라,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 하나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분향소 철거시도를 중단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에 협력하라.

서울시청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는 공적 공간이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 6.30. 서울광장 차벽 봉쇄 위헌소송의 결정문에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한다”고 명시하면서 당시 집회현장으로 진입하려는 시민을 차벽으로 제지한 경찰에 대해 위법하고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기 위한 1인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려던 시민을 제지한 경찰에 대해 법원은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서울시가 불법이라며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며 명시한 서울광장조례 역시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제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번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로 이동하려는 시민에 대한 경찰의 집회물품 압수 및 이동 제지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전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로 위법,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이 자명하다. 또한 표현 행위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공공질서에 대한 어떤 해악도 가져올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금지시킨 것으로, 이는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에 반한다. 경찰은 위법,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를 요청한 서울시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사 100일을 맞이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애도와 추모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묵살되었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공원에 추모공간을 차리겠다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철제 울타리와 차벽으로 추모 공간 설치를 원천봉쇄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내 공간을 추모공간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역사 내 지하 4층은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개방된 곳도 아닐뿐더러 어떠한 상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의 억지주장과 달리 10.29 이태원 참사를 가리고, 희생자를 지우고, 시민들의 기억과 추모조차 지하 깊숙히 고립시키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보다못한 유가족이 스스로, 시민들과 함께 시청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한 것이 서울시가 이토록 과잉 대응하고 공권력까지 동원할 일인지 묻고 싶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철거 계고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책임회피와 정치적 안위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참사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서울시와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에 대한 위헌 위법적 공권력행사 중단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2/06- 16:52
1
0

교통소통 이유로 집무실 인근 도로 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지난 2월 6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1항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이태원로에 인접한 대통령집무실 인근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경찰이 ‘교통소통’ 목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로를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것은 대통령집무실 인근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와 경찰은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관저가 있던 청와대, 법원 및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 불법화하고 진압하기 위해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제한 규정을 남용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법원 또한 다수의 경찰의 집회 금지 사건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결국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을 악용하여 대통령에게 불편한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헌법의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5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해 한차례 반려된 바 있다.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재상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본질적인 위헌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일부 위원들이 반대를 표했을 뿐 가결처리했다. 경찰은 재상정안에서 ‘주요 도로’의 범위와 존속 여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일몰 규정 신설 및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등의 조치 등을 추가했지만, 이는 새로 추가된 이태원로, 백범로 등 대통령집무실을 둘러싼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에 광범위하게 집회금지가 가능하게 할 만한 비례적이고 공익적인 근거가 되지 못함은 분명하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 및 경찰권의 통제 장치가 아니라 결국 경찰의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집시법 제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에서 주요도로란 교통량을 기준으로 중심이 되는 도로를 의미하며, 이태원로 등은 이에 따라 주요도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후에 이태원로 등을 주요도로에 새로 포함시킨 것은 주요도로라는 명목을 만들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막기 위한 무리수에 가깝고, 이는 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반한다. 윤석열정부와 경찰은 개정령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도로 현황 :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집시법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집회금지가 가능해진다.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성명]경찰은 대통령실 앞 집회 막으려는 집시법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2/13- 11:03
3
0

정부가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2.24.)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이번 집시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낼 수 없게 됩니다.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이번 집시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낼 수 없게 됩니다.

집회를 언제 어디서 할지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집회의 자유에는 장소선택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로서 항의나 의견 표출의 대상에게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집회의 자유 행사가 됩니다. 대통령이 듣고 보아야 할 집회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교통소통의 공익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 또한 다수의 경찰의 집회 금지 사건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집무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미국의 워싱턴DC 대로변에 있는 백악관처럼 국민 속으로 들어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 집무실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을 핑계로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하는 것은 이 같은 용산집무실 이전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에서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해왔지만,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이번에는 이태원로와 인근 백범로 일대를 집회 금지 주요 도로에 포함시켜 집회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꼼수에 반대한다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려는
경찰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주세요

2023. 4. 3.까지 서명을 모아

  • 경찰청 정보관리과(02-3150-2450, [email protected])에 전달하고
  •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The post [서명]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08- 09:00
0
0

경찰, 집회 자유 대신 대통령 심기 경호하는 꼼수 개정안 철회해야

4월 3일까지 서명 받아 반대의견서와 함께 경찰청에 전달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가 지난 3월 8일부터 시작한 집시법시행령 개정 반대 서명 캠페인  “?대통령 눈앞에서는 집회하지 마라?” 이 서명 시작 6일만인 3/13(월)에 1차 서명 목표인 2023명을 훌쩍 넘겼으며, 오늘(14일) 오전 10시 20분 경 2,500명을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서명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호응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며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은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관저에 대통령집무실이 포함된다며 금지통고해 왔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대통령집무실 인근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금지가 가능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권력이 불편해할 집회를 차단하겠다는 꼼수에 다름 아닙니다. 이번 서명의 참여 열기는 이 같은 경찰의 꼼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반헌법적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캠페인 기간(~2023. 4. 3) 동안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 및 항의의 목소리를 모으고, 입법의견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The post [캠페인소식]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막는 시행령 반대 서명 캠페인 불붙어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14- 14:21
4
0

supporters_3기_poster-01

○ 모집개요
– 서울환경연합에서는 초록에 동의하는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녹색서울시민실천사업의 일환으로
“CO₂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CO2 다이어트)을 진행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가 걱정되는 당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싶은 당신!!
지루하고 원론적인 캠페인이 아닌,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해보아요.
○ 기간 및 일정

– 모집 기간 : 2015년 8월 1일 ~ 15일
– 합격자 발표 : 2015년 8월 19일 개별 통보
– 활동 기간 : 2015년 9~10월
○ 지원자격

– 활동적이고 열정적이며, 환경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
○ 활동주제

– CO₂ 1인 1톤 줄이기

 

○ 활동내용
– CO₂ 다이어트 관련 홍보, [CO₂ 1인 1톤 줄이기] 서약서 받기, 서울환경연합과 공동 캠페인 진행 등

 

○ 접수방법
–  지원서 이메일 접수 ( 파일명 : CO2서포터즈지원서_지원자이름; 지원서 본 게시물 첨부)

 

○ 혜택내역
– 단체 행사 초대 및 자원활동 인증서 발급

 

○ 유의사항
– 마감시한 엄수

 

○ 문의
– 홈페이지 : http://www.ecoseoul.or.kr
– 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CO2서포터즈 지원서

수, 2015/07/29- 16:43
685
0

보도협조요청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30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법원삼거리)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
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함
- 7/27일(월)~29일(수)까지 온라인상에서 국민고발인을 공개모집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2,786명의 시민과 4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고발.

2. 고발 개요
○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고발인 : 2,786명의 시민, 41개의 시민사회단체
○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3. 기자회견
○ 제목 :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 주최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가만히 있지 않는 경
산 청년 모임, 가만히있으라 with 제주,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고양
세실(고양시 세월호 실천 모임), 광화문TV, 노원 416의 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
반야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대구경북 별들과의 동행, 리멤버 0416,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전역시민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사랑방 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
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대행동(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들), 세월호 원주대책위,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엄마의
노란손수건, 의정부 세월호 대책회의,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인천서명팀(부평 검암 구
월), 전국교수노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초아민주모임, 표
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풀뿌리시민네트워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진
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신대 총학생회, 함께하는 이웃 (총 41 개 시민사회단체)
○ 참가자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주요참석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호중(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종진(민
주노총 수석부위원장)

〇 향후 계획
- 1차 고발 후 8월 12일까지를 시한으로 2차 고발운동 진행
- 2차 고발장 접수는 8월 13일 예정
- 2차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19-339-2599,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

목, 2015/07/30- 13:47
3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