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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연합 신입활동가 채용공고!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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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미원면 용곡저수지는 1984년 준공된 저수지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과 함께 수질이 양호하여 낚시터로 인기가 있었다.

용곡저수지 낙시터 개요

용곡저수지 낙시터 개요

 

그런데 2012년부터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은 그 원인으로 농어촌공사가 2010년부터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과 2010년 4월 개장한 골프장을 지목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와 골프장은 그 원인을 서로에게 미루었고, 지역주민의 축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latte

 

 

 

 

 

 

 

 

 

관에서 진행한 수질검사결과는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고 이에 ‘미원면 용곡저수지녹조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단체에 녹조발생 원인조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6월부터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4년 2월 18일 미원면 사무소에서 미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모시고 우리단체 배명순 운영위원(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배명순 운영위원

배명순 운영위원

결과보고회 사진

결과보고회 사진

 

다음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CBS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 청원군 미원면 용곡저수지 부근이 저수지 녹조현상으로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상황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원 용곡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84년 준공된 저수지로 수질이 양호, 낚시터로 인기가 있었는데, 2012년부터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녹조는 고인물에 영양염류(N, P)가 많이 들어오면 조류가 대량증식해서 녹색물감처럼 되는 현상인데, 녹조가 발생하면 급격한 산소부족, 생물이 살기 어렵고, 수질악화로 농작물 생육에 지장,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어떻게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는지요?

인근 4~5km 인근 저수지(중리, 율리)는 발생하지 않은 녹조발생한 것은 외부환경의 변화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변화는 1) 2010년 12월부터 145억을 들여 시행한 저수지 둑높이기 공사(1.5m 증고 및 저수지 유입부 정비)로 2012년 말 완공 2) 2010년 4월 개장한 골프장(30만평, 18개 코스, 11개 저류시설)의 개장입니다.

이 곳을 의심했지만 골프장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 모두 자신들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자, 미원면 용곡저수지 녹조대책위원회에서 우리단체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2013. 6월부터 우리단체의 전문가와 활동가가 연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저수지와 골프장의 저류조를 확인하고 시료채취 지점 10곳을 선정하여 정기적인 시료채취와 함께, 현장 주민과 연계하여 밤늦게나 새벽에 방류

되는 시료를 포함하여 39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채수

채수

○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1) 용곡저수지는 30년된 저수지로 가을 일시적 녹조현상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2012년 심한 녹조가 초겨울까지 지속되는 현상은 주변의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기인

2)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1. 4대강 둑높이기사업, 2. 골프장, 3. 골프장인근의 축사, 4. 광산 인데, 축사는 오래전부터 운영, 가축분뇨도 잘 관리되고 있었으며, 광산은 흙탕물이 유입되기도 하였으나 녹조의 원인은 아니며 평소 맑은 계곡수가 유입

3) 둑높이기사업은 저수지 1.5m 증고, 용곡저수지 초입부근 낚시터정비사업으로 버드나무 군락 제거(오염물질 거름망을 없애버림) 녹조 심화에 미약하게나마 영향

4) 골프장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수시로 유입,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설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류조 운영방식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

○ 향후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수지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 골프장의 성의있는 방류수 관리가 필요하고, 저수지 초입의 버드나무 군락을 조성할 필요

2) 본 연구가 7월부터 진행된 관계로 상반기의 수질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골프장 무단방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함. 공공행정기관을 통한 골프장 내부 저류조 조사 필요

수, 2014/04/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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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스크린샷 2017-02-21 오전 11.37.28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0_95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2_86 KakaoTalk_Photo_2017-02-21-11-36-55_62KakaoTalk_Photo_2017-02-21-11-43-14_23

화, 2017/02/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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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뭐프렌즈_금자

덜 소유하고 더 존재하라!

플라스틱 사회에 저항하는 <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을 모집합니다 :)

왜뭐! 기획단 신청

 

⊙언제|

  • 2016.4.26 (화) ~ 5.12 (목) 5/5(목) 제외
    매주 화,목 저녁 7시~9시 30분 (6시 30분부터 요깃거리 제공) 

⊙어디서|

  • 인문카페 창비 지하 1층 스튜디오
  • 망원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왼쪽으로 100m 직진 후 좌회전 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무엇을|

  • 4/26(화) #플라스틱사회 #플라스틱몸 _금자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 4/28(목) 외모꾸미기? 존재, 삶, 정치의 문제로 바라보기 _김주현 (철학박사,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연구원)
  • 5/3(화) 플라스틱사회? 건강할 수 없는 사회  _이덕희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 5/10(화) 미디어를 통해 본 ‘천상 여자’라는 시선의 감옥 _이승한 (TV비평가, 칼럼니스트)
  • 5/12(목) 전쟁터가 된 여성의 몸에 녹색평화를! _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 5/14(토) 몸 워크숍X 기획단 활동 공유  

⊙신청|

  • – 4/24(일)까지 (입금순 마감)
    – 수강료 30,000원 / 회원 50% 할인
    (외환은행 630 004757 375 여성환경연대)

⊙양성과정 혜택|

  • – 수료증&봉사시간
    – 10대교육&내맘대로,왜뭐액션 (소정의 활동비 지급)

⊙문의|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수, 2016/04/0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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