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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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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0:54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12월 3일,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양당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 가운데, 현재 246개인 지역구 수를 7개 안팎으로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양당의 합의는 국회의장 중재라는 형식으로 국회 내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야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양당이 만난 밀실에 소수 정당은 없었다. 양당이 만난 밀실에 “다양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회 문턱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양당이 만난 밀실에 ‘승자독식-투표가치 비례성 세계 최하위’의 한국 정치를 개혁하려는 정치적 양심은 없었다.

우리는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양당의 정치 카르텔을 위한 비례대표 축소 결정에 반대하며,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비례대표 축소 합의를 철회하라.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 30일 “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1)를 넘어서지 않도록 국회의원 선거구를 개정”하도록 한 결정은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의 감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임을 선언한 바 있다. 지역구 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한 표의 가치가 동일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유권자가 던진 한 표 한 표의 투표 가치가 국회 의석수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거대 양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군소정당은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갖게 되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는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여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투표가치 비례성 세계 최하위’라는 한국 정치의 오명을 해소하여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최소 2:1로 하는 근본적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착수하라.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금기의 숫자가 아니다.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를 구성하려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하여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2:1로 하는 방안은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선의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당장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증가가 불가피한 지역구 수에 상응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함께 늘리는 대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거대 정당인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는 현행 제도를 고착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양당은 비례대표 축소 논의를 즉시 철회하고 유권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기를 촉구한다.

 

 

2015.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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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성명]박근혜파면.pdf



[성명]


박근혜 파면! 언론장악은 헌법위반! 이제는 적폐청산이다!

 


박근혜가 마침내 파면됐다. 위대한 주권자의 승리다!

 

헌재는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고 탄핵사유를 밝혔다.

 

이는 국정농단을 감추기 위해 자행한 언론장악이 주요한 탄핵사유 중에 하나임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언론의 감시기능을 말살하는 언론탄압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일이다.

 

이제 박근혜 시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 언론의 사명을 내팽개친 채 국민을 배반하고, 국정농단과 위법위헌행위 은폐에 가담했던 언론() 공범을 박근혜와 함께 탄핵·청산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민주주의의 승리를 일궈낸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새로운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310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3/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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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었던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오민석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국정원 퇴직 직원들의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1.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노영식은 양지회 전 기획실장으로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람이며, 이른바 사이버외곽팀 민간인 팀장으로 대선개입 등 여론조작활동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었다. 박병준은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서류와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숨기는 등 증거은닉행위를 하였다.

 

  1. 이에 대해 법원은 노영식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박병준에 대해서는 ‘은닉한 증거가 증거가치가 없고 주거와 가족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1.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다. 그러나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억원 대의 돈을 지급받은 국정원 퇴직자들이 국정원의 지휘․관리하에 조직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서 여론공작을 펼쳐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민주주의 범죄이자 중대범죄이다. 범죄의 중대성만으로도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다.

 

  1. 특히 박병준은 관련 자료를 은닉한 행위가 확인되었는데도, 은닉한 증거가 증거가치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미 증거은닉행위를 한 사람에게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인터넷상의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1.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1060(병합) 판결]에서 법원은 ‘원세훈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주된 목적은 북한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활동에 대한 대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시민들의 법감정에서는 도저히 용납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혹여 이번 영장기각사례도 이러한 시각이 반영된 것은 아니었음을 바란다.

 

  1. 우리 사회의 대의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국가정보기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불법여론공작활동을 벌였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주체가 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뿌리 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에 맞는 엄정한 수사와 무거운 형사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영장기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2017년 9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 지 훈 (직인생략)

 

금, 2017/09/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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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패킷감청에 대하여 심판종료선언으로 응답한 헌재를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 사망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심판절차 종료 선언은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했을 때 내리는 결정을 말하는 것인데, 헌재는 전직 교사인 고(故)김형근 씨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7호, 제5조2항, 제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규탄한다.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2011. 3. 29. 제기된 것이다. 헌재가 아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9. 28. 청구인인 김형근 교사가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헌재는 2016. 2. 11. 청구인 사망사실을 전북 김제시 진봉면장이 발신한 사실조회를 통해 공식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 5년 동안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패킷감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침묵을 지키다가 청구인이 사망하자 부랴부랴 심판종료선언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결정을 짓고 절차를 종료하고 만 것이다.

우리 모임은 헌재의 이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8조(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들이밀며 비판할 생각은 없다. 헌재에 집적되어 있는 사건의 규모나 그 성질에 비추어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에 종국선고를 기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은 너무하지 않았는가?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현대의 복잡다단한 위험사회에서 5년이면 청구인에게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생물학적 자연사도 있을 터이고, 병사도 있을 수 있다. 교통사고도 있고, 여행 중 돌발사고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헌재는 신속한 심리와 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이 점에서 5년간이나 결정을 미루었다면, 헌재가 사실상 이 결정에 관하여 헌법적 소임을 방기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본다. 게다가 이번 패킷감청 사건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도 중요한 요점이지만, 과연 패킷감청이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는가 하는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마땅한 사안인데도 그 판단을 회피한 점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 모임은 지금 점증하는 패킷감청의 사례 가운데 적정한 사례를 선택하여 조만간 패킷감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것이다. 부디 헌재는 이번에 심리된 내용들에 터 잡아 헌법의 원리와 기본권의 최대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16. 2.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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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녕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려하는가.

불합리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고시 재개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은 2016. 06. 30. 유수의 백화점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백화점 판매수수료 자율적 인하를 골자로 한 ‘백화점과 중소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자율’이라는 말에 납품업체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도 가졌다. 하지만 위 발표는 사실 유통재벌에게 사탕을 안겨주는 것을 숨기기 위한 꼼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유통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완화하고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기습적으로 개정했던 것이다.

 

관련 납품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관련 납품대금 X 부과기준율)하는 기존 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당시인 2011. 여·야와 공정위가 합의한 내용이다. 이른바 ‘갑질’로 인한 납품업체들의 피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심각했고, 불공정거래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이미 관행으로 굳어버린 유통재벌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 기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정위는 ‘위반금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관련 납품대금 X 부과기준율 X (위반금액/관련 납품대금)], 예전보다 평균적으로 인하된 금액이 산출되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산정체계를 바꾸었다.

 

그러나 법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 개선을 기대했던 2011.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유통재벌의 갑질이 줄어들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난 2013. 롯데백화점 구리점과 청량리점의 협력업체 여직원들이 불과 몇 개월 간격으로 투신자살했다. 과도한 매출압박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도되었다. 매출의 30% 이상을 판매수수료로 내고, 온갖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고, 재고부담을 떠안다 보니 백화점에 입점했던 패션, 구두 등의 납품업체들은 순차적으로 도산했다. TV홈쇼핑은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추가비용 강요, 방송시간 강제 변경 등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의 종합선물세트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이다. 갑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사하고 솜사탕을 안겨줘야 할 사정변경을 도대체 찾을 수 없다. 과징금 부과를 축소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속내도 전혀 알 수 없다. 언론 역시도 고시 개정을 전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례 11건을 분석하니 기존보다 50.35%나 과징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경제민주화의 후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행여나 공정위가 유통재벌을 위한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고자 정책목표를 선회한 것은 아닌지 진정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유통재벌의 횡포가 전혀 줄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임의로 감경해주고자 하는 공정위의 ‘불공정’ 행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즉각 재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8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서 채 란 (직인생략)

금, 2016/08/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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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규 지정 중단 결정 환영

구리시는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 중단 선언하고, 사과해야

 

○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 발표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4개의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의도로 추진된 친수구역 개발은 이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

 

○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4개의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12.12 지정), 대전 갑천지구(`14.1), 나주 노안지구(`14.1), 부여 규암지구(`14.1)이다.

 

○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2월 이후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등 경기·서울·인천지역 77개 시민사회단체가 상수원 오염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운동을 펼쳐온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중단 됐다.

 

○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6개항의 선결조건을 달아 사업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었다.

 

○ 게다가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진두지휘해 온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2015년 12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동력을 상실하였다. 박 전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 것은 2014년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등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낸 혐의 때문이다.

 

○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은 심각하다. 백경현 현 구리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난항을 겪고 있던 터라 책임공방이 가열되어 왔다. 이제라도 국토부가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규 지정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 된 일이다.

 

○ 국회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폐지하여 불필요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 구리시는 수도권 상수원을 위협하며 추진해온 구리친수구역 개발 중단 선언을 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허황된 개발계획으로 지역사회를 기만하고, 인근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 갈등을 유발한 책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 상수원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모든 개발 계획을 감시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구리친수구역사업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허황된 계획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20183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_국토부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규지정 중단 결정 환영

금, 2018/03/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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