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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황룡강 하천정화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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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황룡강 하천정화활동 실시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0:03

-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지난 29일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중·고·대학생 50명과 함께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환경연합은 이날 활동을 통해 50마대(50kg) 이상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다.

- 정화활동 후에 ‘황룡강에 버린 양심, 주워 가세요’라는 손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환경연합은 30일 “올해 6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을 했고, 광산구청에 신고해 쓰레기들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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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일 법사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문>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경영책임자 의무를 축소하고)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1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잠정합의안에 분노한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으며,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기업처벌로 산재와 시민재해를 막자는 애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잠정합의안을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기업처벌이 아니라 차별인, 누더기조항 재논의하라.

1월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합의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가 들어가고,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떤 죽음은 용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국민동의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법안만이 아니라 어느 의원의 발의안에도 없던 것이다. 기업을 대변하는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게다가 50인 미만, 100인 미만 작업장에 적용유예를 또다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은 것을 자책해야 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셈인가. 5인 미만 재해사망 비율 20%이다. 연간 2천명 중 400명이 죽고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별받으며 일한 것도 억울한데 생명과 안전에도 차별을 준다는 말인가. 사람의 생명을 두고 기업과 흥정의 도마 위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더구나 유예도 아니고 배제로 적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목숨’으로 규정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을 둔 것은 사업장규모만이 아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은 의무사항에서 적시하지 않았다. 건설사업장, 조선업 등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다. 그런데 이를 삭제함으로서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단가 깎기 등의 무리한 요구가 횡행하도록 만들었다. 단지 ’발주한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원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를 막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됐다.

일터 괴롭힘은 어떠한가. 한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괴롭힘을 모터삼아 경영효율과 성장을 추구한 기업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해왔다. 심지어 여러 사업장에서는 괴롭힘을 하나의 성과축적의 수단으로 사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조항에서 이를 뺐다. 이제 기업주들은 사고사나 질병에 대한 조치만 취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여길 것이다.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죽은 생명들과 유족들은 스스로를 더 자책하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게 만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당장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 발주처와 일터 괴롭힘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처벌조항을 포함시켜라!

수많은 산재와 시민재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만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기업의 편의만 봐주거나 안이한 안전관리감독으로 불법인허가가 넘쳐났다. 불법인허가 등으로 건설과정에서 사고가 날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동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죽은 수많은 재해를 이미 경험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는 인허가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우원 책임자와의 인과관계를 입증이 어렵다고 처벌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사고과정에서 안전관리 감독의 의무나 불법 인허가 등의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임에도 이를 삭제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나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서 보이듯, 낡은 선박을 불법개증축했어도 이를 허가해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공무원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에서 화재관리감독을 구두로만 했던 공무원과 보건복지부의 인허가 기준이 허술해서 생긴 죽음임은 이미 밝혀졌다. 인하대 춘천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산사태가 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도 조사로 밝혀졌다. 춘천시가 토양이 폭우가 내리면 무너지는 지형임을 알고도 건축물 허가를 내주어서 13명의 청년들이 죽었다. 이렇게 분명한데 무엇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단 말인가.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부 관료들의 처벌은 막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사고다음날 현장을 물로 청소해버려 시신수습조차 어렵게 만든 대구시장의 만행이 가능한 것도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관대한 태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산재 및 시민재해를 가능케한 공무원 처벌을 즉각 넣어라

셋째, 경영책임자 규정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외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삽입하여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가 줄곧 요구한 것은 안전설비와 운영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조항이 바지사장을 새로이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완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과관계 추정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산재사건 재범율이 98%(2017년 기준)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주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산재피해당사자나 유족들이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은폐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되어야 반복된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국회 법사위에 촉구한다. 우리가 누더기 조항을 폐기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 누구나 일하다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봉사하러 갔다가 죽지 않으려면 안전망을 촘촘해야 한다. 추락방지망이 가볍고 헐거우면 사람을 살릴 수 없듯이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은 더 분명하고 촘촘해야 한다. 어느 목숨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어느 누구의 죽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처벌을 통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법사위는 오늘이라도 당장 재논의하여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만약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죽음조차 차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 조항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17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금, 2021/01/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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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화) 오전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광주전남지역 물하천 운동을 전개해온 20여 시민단체들이 '보해체, 영산강 재자연화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에서 추진한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 건설로 물길이 막혀 영산의 생태환경은 악화되었습니다.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

보를 헐어야 영산강이 산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결정이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영산강이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인지,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는 상시개방한다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보 안전성, 경제성, 물 이용, 치수, 수질·생태, 지역 인식 등 여러 평가와 검토과정을 통해 마련된 보 처리방안은 영산강 자연성 회생과 직결된 문제이다. 영산강과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2019년 말, 늦어도 2020년 총선 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예상보다 한참 늦어지고 있다.

현재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섬유역위)가 국가물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영섬유역유역위의 보처리 의견을 도출하고 있다. 영섬유역위의 의견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이 강답게 살아날 수 있도록 기본부터 바로 잡아 줄 것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영섬유역위, 환경부, 청와대에 강력히 호소한다.

강물을 가로막는 보를 두고서 강 살리기는 공염불이다. 물이 흘러야 강이 산다. 일부 농민들이 제기하는 물 이용 대책 마련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며 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성도 강물이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영산강 보 해체가 이루어져야 하굿둑 그리고 상류 댐으로 상·하류가 막힌 영산강 대책 마련도 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에서 강행한 4대강 사업의 결과로 영산강은 수질악화가 계속되었다.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이 단절된 결과이다. 물길이 막힌 영산강은 녹조가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치수 대책 등의 4대강 사업 편익 효과는 0.01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이 된 바이다. 지난 정권이 막대한 혈세로 망친 강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여전히 4대강 사업 망령 속에서 허우적대는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정하였고,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등을 통해 해묵은 물 문제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보전과 관리 방향도 국민의 지지 속에서 설정하였다. 그런데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바로미터가 될 보처리 결정부터 지지부진하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 기후변화 등의 시국은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지키고 살려 갈 것인지에 대해 엄중히 묻고 있다. 강 살리기는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 모두의 생존권을 위해 승촌보, 죽산보 해체를 비롯한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촉구한다!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 하굿둑 해수유통 방안 마련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4대강 보를 해체하라!

 

통합물관리, 일원화는 강을 강답게 살리고 소중한 수자원을 건강하게 지키고 보전하여 미래세대까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보처리 결정도 이의 연장선이다. 우리는 강과 물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가능한 행동을 다 할 것이다.

 

 

  1. 7. 30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금, 2020/07/3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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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일 집중 강우가 있었고  8일 오전 영산강 지류 문평천 제방이 터지면서,  나주 다시 지역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다시 논란에 섰습니다.

4대강사업 덕분에 영산강 등은 홍수피해가 없고, 섬진강은 4대강사업을 하지 않아서(했다면 MB 5대강 사업이 될뻔 했을 텐데요.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피해가 컸다는 주장을 미래통합당 과거와 현재 지도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8월 8일, 영산강 지류인 나주 문평천 제방이 터지면서 500ha 농지와 가옥들이 침수되었습니다.

제방이 터진곳은 문평천과 영산강이 만나는 합류점에서 약 1km 올라온 곳입니다.

합류점에서 2km 아래에 죽산보가 있습니다.

 

4대강사업 당시, 신개념 치수사업이라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준설하고 보를 만들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다는 것이었지요.  100년 200년 빈도 치수사업이 마무리 된 직후 였습니다. 똑 같이 100년 200년 빈도 대비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본류를 준설하면 지류까지 대비가 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연  4조원 복구비용을 절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운하가 아닌 정말 치수가  목적이라면 본류를 드립다 팔것이 아니라, 본류보다는 홍수피해가 빈번한 지류지천 대책, 도시홍수, 산사태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4대강사업을  반대한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주장과 요구였습니다.

지류지천 대책이 되었을까요? 이번에 죽산보 상류에 있는 지류 문평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제방고가  다리 높이에 맞추어 낮아진 구간에 많은 비가 연이어 내린날 물이 들이쳤고, 하류는 죽산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문평천 양쪽 제방이 무너진 모습_모래 제방,  연일 이어진 비에 물이 스며든 상태에서 약해진 제방이 무너짐.

 ▲무너진 제방.  무너져 내린 곳을 보면, 모래와 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물이 스며들면 파이핑 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음.

▲침수된 논과 축사.  1시 방향에 복암배수장 그리고  죽산교가 보임.

 

▲2013년 감사보고서 자료에서 발췌.  4대강사업으로 이후,  배수문 바닥고 보다 외수위(하천수위)가 높아 자연배제가 여려운 배수장.

죽산보 인근 배수장들 바닥고가  영산강 본류 보 관리수위보다 낮아, 내수배제가 어렵게 되었다는 감사 보고.  홍수에 취약해짐.

 

▲죽산보 수문이 일부 열려 있는 모습. 수문이 상하로 움직이며 개폐되는 구조. 수문을 열더라도 홍수시 수위가 높아질때는 수문과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벽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

 

엉뚱한 사업이었던 4대강사업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이용, 지천 대책 미흡, 결과적으로  홍수 위험 가중 등 4대강사업의 문제가

지천 제방, 내수배제 시설 등 치수시설 관리를 비롯한 치수 대책의 제반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가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피해는 이정도로 클일이 아니었습니다.

 

 

 

 

수, 2020/08/1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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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8월25일 오후 2시
장소 : 안산YWCA 강의실

회의에서 환경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활동과
안산시 환경교육예산 제안 및 하반기 사업제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또한,  안산시 환경교육 비전이 수립되었습니다.
환경교육을 통해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생명 공동체 만들기

안산의 환경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앞장서겠습니다!!!!

수, 2020/08/2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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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8월28일(금) 오후 2시
장소 : 안산 YWCA 회의실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가 그린스타트 실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온라인 실천캠페인과 오프라인 ‘지구시민 실천 활동’
그리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할지 회의했습니다.

코로나19이후 비대면 온라인 활동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개개인의 다양한 실천을 독려하면서
이를 취합하고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제로 운동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해주세요!!

토, 2020/08/2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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