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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 역학조사 지연...주민도 '뿔났다'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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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 역학조사 지연...주민도 '뿔났다' (중부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1:08

김포 거물대리 역학조사 지연...주민도 '뿔났다' (중부일보)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와 환경정의는 2일 오전 거물대리등 환경피해 역학조사결과 지연과 관련, 시청 현관 앞에서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 두 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김포 거물대리를 비롯 초원지3리, 가현리 일원의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환경역학 조사 연구 용역기관이 김포시의 교차분석 평균값 요구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부당한 압력을 받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3106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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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개념 최초로 반영한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참여와 정보 접근권 보장, 환경 혜택과 부담의 공정한 배분 등을 명시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와 이를 위한 대책 제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강화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

 

○ 환경정의 개념이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현행법에 반영되었다.

 

○ (사)환경정의는 지난 2017년 OECD가 우리 정부의 환경성과평가보고(2016)에 대해 ‘환경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권의 확립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등을 목표로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활동을 추진해왔으며,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 등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환경정의 5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왔다.

 

○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그동안 헌법에 보장하고 있었던 국민의 환경권을 ‘환경정의’ 개념을 반영하여 명시적인 규정으로 반영하였다. 개정된 내용에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수립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을 규정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제2조 (기본이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 ‘환경정의’의 내용을 반영한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환경정책결정과정의 참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환경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강화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환경정의는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외에도 환경단체 소송제도 도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등 OECD가 권고한 환경정의의 권고 내용을 법제화, 정책화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2018. 12. 28

환경정의

금, 2018/12/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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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위해성에 기반한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정책과

우리나라 교통환경에 적합한 배출가스 기준 마련되어야

폭스바겐 사태로 본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정책과 정부대응의 문제점토론회 개최

  • 일시: 11월 3일 1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좌장: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 주최: (사)환경정의,  국회의원 우원식, 녹색교통운동

토론회

   <인사말 / 국회의원 우원식>

이번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 더 이상 클린디젤이라는 이름으로 경 유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증검사에서 배출허용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의 경우도 실 도로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기준강화와 더불어 배출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경유택시를 포함하여 디젤차 전반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본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적 제언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제도화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주요 발제>

1. 경유차 배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교수

경유사회적비용

경유차 배출관리제도 현황과 과제- 이규진 2015

-경유차의 배출관리를 위해서 한국의 교통환경을 반영한 배출가스 측정 방식의 정착이 필요하며 특히 경유차 문제는 인체위해성에 기반한 정책인지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 가격정책은 사용자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규제적 성격을 반영하여야 하며, 경유차의 사회적 비용이 내재화되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운영시스템 등 정책의 추진에는 교통환경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 또한 운행차 기반의 배출관리 정책으로 LEZ 기반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유도 시에, 시민참여를 통한 대중 수용성 높여야 하며,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능강화와 단속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LEZ 대상차량도 등록지 중심이 아닌 수도권 운행차를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경유차의 배출가스 관리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확한 배출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며 한국형 주행특성에 맞는 자동차 배출원별 배출저감 종합대책연구가 필요하다.

2.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 / 정용일 녹색교통운동 자동차환경위원회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정용일_2015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정용일_2015

– 폭스바겐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제작사가 Defeat Device 조작을 시인하면서 정확한 조작 기술이 확인되었다. 보통 경유차의 NOₓ 배출이 저감되면 연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동차 인증시험은 시험모드에서 NOₓ 저감장치가 정상작동 되도록 하고 실도로 주행에서는 저감장치 작동을 차단하여 연비를 높이는 방식이었다.

– 배출가스 인증은 인증시험 운전영역에서만 만족하면 합격하게 되고 인증시험 운전영역 바깥 영역에서는 배출가스를 어느 수준으로 저감해야 하는지의 기준이 없으며, 실제 고속도로, 시내, 시외 도로 주행 시험 결과 인증시험과 비교해 매우 높게 NOₓ 농도가 측정된다.

–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운행차의 임의조작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 시 벌칙이 신설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제작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의 상한선이 10억 규모로 제한되는데 실제 제작차량의 수가 많을 경우 상한선 없이 차량 대수에 따라 부과해야한다.

– 앞으로 절대 임의설정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재정립 필요하다. 특히 클린디젤의 정의도 재정립되어야 하며 기술적 보완과 제도 보완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주요 토론>

민경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폭스바겐 사태의 연비저하에 대한 미디어 보도 중에 유럽기준의 국내 차량의 경우 미국 발표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미디어에서 이 부분 보도 시 수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귀남 한국화학기술연구원 박사

– 이번 사태를 통해 자동차배기가스는 어떻게 규제하더라도 규제기준보다 많은 양, 더 많은 종류 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경유차 배출가스 문제는 제작사와 소비자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배출가스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통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마련 이전에 상시적 감시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동차 오염은 다양한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제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배출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공 영역에서의 기술적인 지원이 더해진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배출가스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출가스 위해성을 고려한 감시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 개인 소비자가 기준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없이 차량을 구매한 경우,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제작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징벌적으로 상한선 없이 부과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더불어 정부가 경유택시 보급 추진에 대해 정확하게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제는 포기 선언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이번 폭스바겐 사태는 실도로 주행에서 배출량 증가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발생된 사건으로 환경범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에서는 이를 환경범죄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법과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수도권 대기환경은 배출량 저감 및 오염원 관리를 넘어 위해성 관리를 지향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경유차 문제에 있어서는 건강위해성 측면의 관리가 분명해야 한다.

-CNG 버스 보급문제에 있어서도 경유버스로 전환의 지역적 영향이 있다. 올해 상반기 전환된 차량 중 수도권 전환이 50%를 넘어 단위면적당 전환된 경유버스 대수도 많으며, 운행거리 및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어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대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해외 기준에 비교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의 우리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과 주행조건이 다른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상황에 맞는 기준 세우고 환경주권을 지켜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조세제도 개선, 운행차 관리의 문제, 배출가스 제도 개선 필요성 등 오늘 제시된 여러 문제에 대해 환경부 입장에서는 디젤차 기준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환경뿐 아니라 생계용 차량을 고려해서 에너지 상대가격이 정해지고 있다. 배출가스 기준은 수출에 적합한 미국 기준, 유럽 기준과 FTA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CNG버스 보급을 확대 할 것이다. 특히 경유택시는 사실상 생산 힘든 정도의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달 중순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후 다른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 토론>

– 수도권 NOₓ 농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첫째 주배출원인 자동차의 인증과 실주행간 차이, 둘째 NOₓ 저감 사업이 부족. 특히 비도로 경우 저감사업 자체가 없는 점, 셋째 이동오염원에 대한 저감 노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달 발표될 환경부의 검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프로세스가 마련되기 바란다.

– 배출기준을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술 우리 자동차 환경을 고려한 자기 기준을 가져야 한다. 기존 운행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며 NOₓ문제는 해결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술연구를 위한 연구시스템이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알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민과 정부 공동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

<끝>

수, 2018/07/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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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꿈꾸는 ‘환경정의’를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

-‘환경정의’ 개념 최초로 반영한「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평범한 시민들은 평범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이 무겁다. 그래서 평소 ‘정의(正義)’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의(不正義)’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관심을 두지 않거나 눈에 들어오더라도 고개를 돌리는 것이 나에게 이롭다고 느끼는 것이 나만의 모습이 아닐 것 같다. 그러나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더라도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외국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와 동떨어진 일이라면서 외면할 수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촛불을 들고 정면으로 마주했던 것이 아닐까?

‘정의’라는 개념도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환경정의’라는 것은 더욱 어렵고 나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맑은 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 눈과 마음을 맑게 해주는 푸른 숲, 맨발로 뛰어다닐 수 있는 흙, 이 모두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닐 것이나, 먹고 사는 것을 우선시하다보니 나를 둘러 싼 환경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은 사치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외면하여 왔던 이들 중에는 내 집에 따스한 햇볕이 깃들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매일 먹는 음식과 오늘 아침도 바르고 나온 화장품이 나를 해치지 않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마스크 없이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걷고 싶은 사람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같이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대로 된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채 나와 함께 하였던 산과 강․갯벌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 또는 자신도 암환자가 될까봐 공포 속에서 살아가나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애써 그들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들이 소망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나를 피해나갈 수 있을까? 내 아이들은 이러한 현실과 별도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1963년 개발로 인한 공해를 방지하겠다는 소극적인 공해방지법이 입법된 후로 환경보전법을 거쳐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변화하면서 우리의 환경법은 보다 범위를 넓히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왔다. 그러나 기존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고 하여 ‘분배적 정의’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세계 최초로 ‘환경정의’에 관한 OECD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을 받았고, OECD 환경성과평가는 ‘관련 법과 정책에서 환경정의 목표를 명시하고, 법과 정책 문서간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책 우선순위, 부처 간 책임소재, 환경 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적절한 법률 및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하였다. 사단법인 환경정의는 위 OECD 환경성과평가의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를 환경정책의 핵심자치이자 목표로 위상을 정립하고 명시적 조항으로 이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적극적 해석에 의존하던 현실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사단법인 환경정의는 국회의원과의 협업을 통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노력을 기울여 왔고, 마침내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이 가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를 포함하는 ‘환경정의’의 개념이 입법되면서 환경정책의 기준이 보다 폭을 넓히게 되었다.

보다 구제적으로 ‘환경정의’의 개념을 살펴보면, ‘환경정의’는 환경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환경의 편익과 피해에 영향을 받는 지역 구성원들에게 환경위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적절하게 공개․공유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정의, 부자와 빈자․현세대와 미래세대간․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간의 환경비용부담 및 환경편익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하는 분배적 정의, 오염자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교정적 정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위와 같은 ‘환경정의’가 규정된 것은 작게는 위축되어 있었던 국민의 환경권을 강화하고 크게는 환경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결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정의’의 개념을 반영한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국가환경종합계획보다 환경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고려․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금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계획․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환경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사후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인 기초 토대를 만들게 되었다.

2017년 OECD 환경성과평가 권고가 있고 나서 오래지 않아 ‘환경정의’의 개념이 담긴「환경정책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우리 환경정의의 노력에 기한 결과로만 볼 수 없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환경정의’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가지고 있고 나아가 ‘환경정의’의 달성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환경부는 20여년전인 1999년에도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적 혜택은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지역이나 소득수준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널리 골고루 향유되어야 하며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지역적․경제적 이유로 환경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것과 현재 환경을 오염․훼손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계승토록 할 것을 의미하는 환경정의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정의’ 개념을 토대로 개별 환경법률에서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원하는 ‘환경정의’가 눈 앞에 있기를 기대하고 지켜보자. 그리고 각자가 ‘환경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또 사단법인 환경정의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자.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앞서 내가 외면하여 왔었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고 큰 고통이 사라지는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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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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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OECD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증진을 위해 환경의사 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NGO의 법적지위 확대를 포함하여 사법적 접근성 강화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결정에 공공의 참여가 배제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소송이 원고적격을 이유로 벽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올해 네번째 환경정의포럼은 국내외 소송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환경공익소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4차 환경정의포럼_1116
자료와 장소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정의포럼 진행 문의:  02-743-4747 / [email protected]  )
금, 2018/11/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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