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블랙골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GS건설에 3천억 원대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블랙골드 프로젝트는 땅 속에 묻혀 있는 오일 샌드, 즉 굳은 원유가 섞여 있는 모래나 흙에서 원유를 추출하는 시설로, GS건설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 일체를 도맡았다.
뉴스타파가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12년 5월 블랙골드 프로젝트 공사 계약을 변경해주고 처음 계약한 금액보다 3,400억 원이 많은 공사비를 GS건설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석유공사는 지난 2010년 8월 자회사인 하베스트를 통해 GS건설과 총 공사비 3,100억 원에 럼썸(Lump sum) 즉 일괄지불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 방식은 실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지 상관없이 양측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합의한 일정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이같은 일괄지불 방식의 계약을 파기하고, 실비정산(Reimbursable) 방식으로 바꿔 매달 공사비를 지급했다. 실비정산 방식은 공사비 상한선 없이 시공자가 비용을 지출한 만큼 공사비를 늘려주는 방식이어서 발주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실제로 계약 변경 당시 GS건설측은 총 공사비가 5,200억 원으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최종 정산 과정에서 6,500억 원으로 늘었다며 관련 비용을 모두 청구했다. 계약 변경 전 GS건설이 받을 수 있었던 공사대금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특혜를 준 것은 아니며, 계약 변경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석유공사 안범희 부장은 “GS건설측에서 2011년 11월 사업비용의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계약 이행을 포기해 현장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해 기존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GS건설 홍보 관계자는 “블랙골드 프로젝트 입찰 당시 경험도 없고 시간도 없어 알차게 견적을 내지 못하다 보니 일을 할수록 적자가 커졌다”고 계약변경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당시 GS건설의 상황이 공사 중단을 운운할 만큼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GS건설이 공사 포기 선언을 하기 2달 전까지 블랙골드 사업을 총괄했던 프로젝트 매니저는 뉴스타파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이 “프로젝트를 관리할 동안 일괄지급 방식이 유지됐고 이에 대한 이의는 없었다”며 “프로젝트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됐다고 믿고 있으며, 제가 근무하던 동안에는 정해진 공기와 비용에 맞춰 토목공사도 시작됐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GS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더라면 공사비가 더 늘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진 못했다.
예기치 못한 공사 대금 지출이 급증하면서 하베스트는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블랙골드 프로젝트 현장에 하루 1만 배럴의 원유생산 시설을 완공됐지만 12월 현재까지 시운전도 못한 상태다. 하베스트는 올해 초 1백 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한 데 이어 현재 2차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블랙골드 건설 담당 GS건설 직원들에겐 억대 연봉이 책정됐다. 가장 직급이 낮은 사원이 매달 11,000 달러를 받았다.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260만원으로 2012년 당시 석유공사 대졸 초임 연봉의 6배에 해당된다. 과장은 1,800만원, 차장 이상은 매달 2000만 원이 넘게 받았다.
어느날 출근을 했더니 옷이며, 마네킹, 돈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심지어 옷을 다리던 스팀다리미까지 없어졌어요. 제 가게에서는 다른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고,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쇼핑의 메카인 서울의 명동. 명동 한복판에서 하루아침에 가게가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명동에 있는 대형쇼핑몰 ‘DI몰’의 지하1층에서 벌어진 일이다. 현재 이곳에선 (주)패션인터내셔널에서 운영하는 ‘세일50’이라는 업체가 영업 중이다. ‘세일50’은 지하1층 전체공간(450평 규모)을 사용하고 있다. ‘세일50’은 전국 25개 매장을 둔 대형 악세사리 제조, 판매업체다.
▲ 명동에 있는 대형 쇼핑몰 ‘DI’
20여 일 전인 7월 7일까지는 DI몰 지하1층 한쪽에 ‘데어’라는 작은 의류매장이 입점해 있었다. 데어는 동대문과 명동에서 의류판매를 하는 소규모 업체다. ‘데어’는 7월 8일 갑자기 사라졌다. 12평 규모의 매장을 채우고 있었던 옷가지와 마네킹, 옷걸이, 행거, 심지어 스팀다리미까지 모두 사라졌다. ‘데어’의 장기웅 대표의 계산으로는 8천 만 원 상당의 물품들이었다. 7월 8일 출근 했던 직원들은 황당했다. 건물 관리회사인 ‘DI엠앤유’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CCTV를 확인해보니 물건을 치운 사람들은 같은 층에 입점한 ‘세일50’ 측이었다. ‘세일50’은 7월 8일 새벽까지 인테리어 작업을 했다. CCTV를 살펴보면, 7월 8일 새벽 4시 경, ‘세일50’ 측에서 매장 리모델링을 위해 고용한 작업자들이 ‘데어’ 매장의 옷가지와 각종 물건들을 모두 철거하는 모습이 찍혀있다. 일사분란하게 ‘데어’의 물품을 치우고 그 자리에 ‘세일50’의 물품을 세팅했다. ‘데어’ 측에는 사전논의나 통보도 없었다. 그리고 20일이 넘도록 철거했던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현재 ‘데어’의 자리에는 ‘세일50’ 측이 영업을 하고 있다.
‘데어’의 장기웅 대표는 “하루아침에 가게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물건을 절도한 사람들은 사과는 커녕 아직까지 물건도 돌려주지 않는다. 자신의 영업을 위해 소규모 업체는 그냥 없애버려도 된다는 것인지 너무 화가난다”고 토로했다.
▲ 명동 DI몰 지하1층에서 2015년 4월부터 영업을 해왔던 의류업체 ’데어’(좌측). 7월8일 새벽 데어의 옷가지와 현금, 각종 물품들은 모두 철수됐고, 다음날 아침 세일50의 악세사리 매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갑자기 사라진 12평 의류매장…누가, 왜 없앴을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1일 대형 악세사리 업체 ‘세일50’이 DI몰에 입점하면서부터다. 당초 DI몰 지하1층에는 10여 개의 소규모 매장들이 모여 있었다. ‘세일50’측은 지하1층 전체를 임대하기를 원했다. 건물 관리회사인 ‘DI엠앤유’ 측도 해당 층을 통으로 임대하는 편이 더욱 수익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을 설득해 보상금을 주고 계약기간 이전에 철수시켰다.
하지만 의류업체 ‘데어’는 매장 철수에 동의하지 않았다. 계약기간이 2018년 4월까지 남은 데다, 매장이 쇼핑몰 입구쪽에 위치해 매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계속 영업하고 싶었다. 매장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DI엠앤유’ 측에 밝혔다. 결국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는 ‘데어’의 영업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만을 ‘세일50’에 임대했다. ‘DI엠앤유’ 측은 “‘세일50’과 계약할 때, ‘데어’의 매장을 승계해야한다고 분명히 고지했고, ‘세일50’ 측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두 업체가 한 공간에서 함께 영업을 하면 되는 일이었다.
문제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발생했다. ‘세일50’은 가게 오픈에 앞서 7월 초 리모델링을 했다. ‘DI엠앤유’ 측은 ‘데어’ 측에 ‘세일50’이 7월1일부터 일주일간 인테리어를 해야하기 때문에 잠시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어측은 당장 영업 피해가 예상됐지만 장기적으로 악세사리 업체가 들어오면 의류매장 영업에 시너지가 될 것 같아 요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기간 동안 ‘데어’의 장 대표도 자신의 의류매장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 가게 오픈 예정일은 7월 7일이었다. 하지만 ‘DI엠앤유’ 측에선 ‘세일50’이 리모델링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오픈 날짜를 하루만 연장하자고 했다. 장 대표는 그것도 동의했다. 그리고 7일 밤 9시까지 ‘세일50’ 인테리어 작업자들 틈에 끼어 자신의 매장 물품 정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데어’의 물건은 모두 사라졌고, 매장도 없어졌다.
영문을 몰랐던 ‘데어’의 장 대표가 경찰서에 절도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데, ‘세일50’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다. ‘세일50’의 이OO 사장은 “고의적으로 (물건을) 치운 것은 아니다. 야간 공사업자가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믿을 수 없었다. “사건 전날 밤에 ‘세일50’ 작업자들 사이에서 우리도 같이 매장 정리를 하고, 오픈 준비를 하는 것을 다 봤는데 갑자기 실수로 우리 물건을 치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 사장은 “고의적인 게 아니었다고 하면 어떤 여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법대로 하세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 20일 넘도록 연락이 없었다. 물건도 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데어’의 매장에선 ‘세일50’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장 대표가 실수로 치웠다는 ‘세일50’ 측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CCTV화면 때문이다. 장 대표는 “당시 CCTV를 보면 의류매장 물건이 철거되던 현장에 ‘세일50’ 사장이 있었고, 물건을 트럭에 싣는 과정을 지시하는 듯한 사장의 모습도 보인다”며 “당시 사장이 현장에 있었고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장면까지 찍혔는데 이제와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고의든 아니든, 형사절차와 별도로 우리 물건을 돌려주고,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매장을 비워줘야 하는데, 우리 매장에서 ‘세일50’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말했다.
▲ 7월8일 새벽 4시경 찍힌 ‘DI몰’ 지하1층 CCTV화면. 매장 안에선 ‘세일50’ 측 작업자들이 일사분란하게 ‘데어’의 옷가지와 각종 물품들을 치우고, 그 자리에 ‘세일50’의 악세사리를 진열하고 있다
▲ 7월8일 새벽 4시 30분 경 찍힌 ‘DI몰’ 외부 CCTV화면. 세일50의 이OO 대표가 ‘데어’의 물품(행거)을 옮기는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장면이 찍혀 있다.
쇼핑몰 관리회사도 “지켜보는 상황”…영세업체만 발동동
‘세일50’ 이OO 사장은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말 고의로 치운 게 아니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철수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물건을 돌려주고 싶어도 우리가 보유한 물류창고가 7개인데, 그 중 한 곳에 물건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폐기된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조만간 전 직원을 풀어서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물건의 행방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데어’의 물건이 없어진지는 20일이 넘게 지났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사실 우리 매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던 쪽은 의류매장인 ‘데어’”라며 “우리는 ‘DI몰’ 측과 지하1층 전체를 사용하기로 임대계약을 맺고 입주했는데, ‘데어’가 무단 점유했던 것이다. 그래도 워낙 작은 공간이라 그대로 놔두려고 했는데 실수로 치워버렸다. 물건은 어딨는지 모르지만 손해배상은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일50’ 측 주장대로라면, 건물관리회사인 ‘DI엠앤유’에서 데어와의 계약기간이 2018년 4월까지로 9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세일50에 전체 매장을 내어주는 이중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이에 대해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측은 “‘데어’가 사용했던 12평 공간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쪽은 명백히 ‘데어’가 아닌 ‘세일50측”이라며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 ‘DI엠앤유’ 측은 “우리도 황당하다. 분명히 ‘세일50’과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데어’ 매장의 영업권한을 승계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철거를 했더라”며 “이번 문제가 생기면서 추가약정서를 통해 데어 매장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문서로 못 박았다. 만약 구두합의가 없었다면 ‘세일50’ 측에서 추가약정서를 체결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일50’ 측에 누차 ‘데어’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얘기했다. 세일50측에서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해 일단 그 말을 믿고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세일50’과 ‘DI엠앤유’가 체결한 원래 임대차기본거래계약서를 보면, 데어의 영업권 승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사건발생 3일 뒤인 7월 11일 체결한 추가 약정서에는 분명히 “‘데어’와의 특정매입 계약을 인정, 승계하는 데 합의한다”고 적혀있다.
▲ 세일50과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가 7월11일 체결한 추가약정서 내용. 제2조1항에는 협력사인 ‘세일50’이 쇼핑몰 ‘DI엠앤유’가 기존 체결한 ‘데어’와의 계약을 인정, 승계하는데 합의한다고 적혀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쇼핑몰 측은 대형 업체에 입점을 위해 기존의 소규모 업체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쇼핑몰과 대형 업체의 임대차 계약에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소규모 업체의 영업을 보장하는 내용이 빠져있다. 대형 업체는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업체의 매장을 일방적으로 정리했다. 소규모 업체의 물품은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대형 업체는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는 영업도 못하고, 물건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대형 업체 대표를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언제 해결 될 지는 기약이 없다.
건물관리회사인 ‘DI엠앤유’와 ‘세일50’의 엇갈리는 주장 속에 소규모 의류업체 ‘데어’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월 매출을 3천만 원 이상 올렸다던 ‘데어’는 현재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행거 등 8천만 원 상당의 물품의 행방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인력 피해도 크다. ‘데어’에서 일했던 직원은 정직원 3명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생 6명이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일터를 잃었다. 사태를 해결해야할 건물관리회사 측은 “이번 사건은 회사 간에 해결해야할 일이다. 지켜봐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데어’의 장기웅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 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 ‘세일50’은 지금처럼 계속 우리 자리에서 영업을 할 것”이라며 “세일 50은 전국적으로 세를 확장해가는 회사인데, 우리가 침묵하면 어디선가 또 우리처럼 하루 아침에 내쫓기는 작은 업체가 생길지 모른다. 그런 마음에 뉴스타파에 알리게 됐다. 이번 사건을 방치한 관리회사, 우리 물건을 마음대로 치워버린 ‘세일50’ 측으로부터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1.4 테라바이트 규모의 파라다이스페이퍼스 데이터에서는 전세계 최상위 부자들의 개인 자산을 신탁 관리해주는 은밀한 서비스에 관한 문서들도 발견됐다. 이 자산 신탁 관련 문서들은 부자들이 왜 조세도피처를 이용하는지, 그곳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구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마치 조세도피처의 교과서 같은 자료들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한국인들의 이름이 나왔다(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등장하는 한국인은 뉴스타파 취재결과 현재까지 모두 232명이다).
세계에서 7번째 오래된 은행 쿠스(Coutts)….신탁고객 명단에 한국인
영국의 프라이빗 은행 쿠스(Coutts & Co)는 1692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7번째로 오래된 은행이다. 유럽 귀족 등 전통적인 부호들의 자산을 은밀하게 관리해주는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로 유명하다. 이렇게 부자들만 상대하다보니 어지간한 고객들은 상대도 하지 않는다. 실제 뉴스타파 취재진이 영국 런던의 쿠스 본점에 들어가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해봤지만 Coutts의 직원은 “영국인의 경우 최저 100만 파운드(14억 원), 외국인의 경우 최저 300만 파운드(42억 원)의 자산을 맡기는 사람만 고객으로 받는다”며 거절했다.
자산 신탁… 소유하면서도 소유하지 않는 ‘마법’
쿠스가 특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신탁 관리 (Trust administration) 분야다. 트러스트, 즉 신탁은 어떤 자산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맡기는 제도다. 이때 자산에 대한 명목상의 소유권은 은행이나 신탁회사로 넘어간다. 그러나 수탁기관은 원래 자산의 소유자, 즉 신탁 설정자가 정해준 조건에 따라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탁 설정자는 ‘Beneficiary owner’, 즉 실제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영국 귀족이 신탁회사에 막대한 자산을 맡긴다고 치자. 그러면 이 영국 귀족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예를 들어 20년 뒤, 아니면 자신이 사망한 지 1년 뒤) 신탁에 맡겨놓은 자산을 자신의 아내와 자식과 사촌에게 4:4:2의 비율로 분배해서 나눠주라고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물론 그 시점까지 신탁회사는 자산을 계속 운용하기 때문에 자산은 상당히 불어나 있을 것이다. 이때 이 영국 귀족에게 좋은 점은 자산의 소유권이 신탁으로 넘어가버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자신이 신탁을 설정해 자산을 맡겨둔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금 없이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자기 자신을 실수혜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명목상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면서도 실제로는 계속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쿠스의 신탁사업 애플비가 인수…사업 암호명은 ‘프로젝트 골드’
뉴스타파 취재진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바로 쿠스의 이 자산 신탁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조세도피처에 설정해 놓은 신탁 회사 이름 등을 발견했다. 원래 Coutts의 프라이빗 뱅킹 분야는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의 소유였는데, 이 사업 부문을 버뮤다 애플비가 인수하게 되면서 고객 명단을 넘겨 받게 됐고, 이 고객 명단이 이번 유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애플비와 쿠스는 이 거래에 ‘프로젝트 골드’라는 이름을 붙였다. 뉴스타파는 이 ‘프로젝트 골드’ 거래를 설명하는 00쪽 짜리 프리젠테이션 파일도 발견했다.
수천 명에 이르는 고객 명단에는 루이비통 브랜드를 소유한 LVMH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 폴란드의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이름 등이 올라가 있었고, 한국인 고객의 이름도 2명 발견됐다.
뉴스타파가 쿠스의 고객 명단에서 발견한 한국인 2명 가운데 1명은 카이스트 교수인 안성태 씨다. 안 교수는 지난 2000년 리디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창업한 뒤, 2004년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직접 상장하는데 성공한 벤처업계의 신화적 인물이다. 당시 상장 규모는 8천 4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9백억 원이 넘는다. 그는 나스닥 상장이라는 대성공을 거둔 뒤 2년 만인 2006년 회사를 미국인 후임자에게 넘겼고, 2015년부터는 카이스트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애플비를 통해 유출된 쿠스의 고객 명단에 따르면, 그는 2009년 11월 24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파자모르(Pazamor Ltd.)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그리고 보름 뒤인 12월 7일 이 회사 명의로 케이먼 아일랜드에 파자모르 트러스트(Pazamor trust)를 설립했다.
뉴스타파가 안 교수에게 이 페이퍼컴퍼니와 신탁회사에 대해 묻자 그는 사업을 그만두고 회사를 매각한 돈을 투자하기 위해 신탁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혹시 상속이나 증여 목적은 아닌지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애플비를 통해 유출된 쿠스의 고객 명단에 따르면 그가 설정한 신탁의 Beneficiary owner, 즉 실수혜자는 안 교수 자신을 포함해 그의 아내와 딸, 이렇게 3명으로 되어있었다. 안 교수를 찾아가 이같은 점을 지적하고 다시 질의를 하자 안 교수는 “신탁을 설정할 당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투자 내역을 모두 과세 당국에 신고했으며 적법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투자 신고서 등을 보여달라는 뉴스타파의 요청은 거절했다.
안 교수의 주장처럼 그가 단순히 투자를 위한 신탁을 만든 것이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단순히 투자를 위한 목적이라면 왜 굳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케이먼 제도를 거치는 이중의 구조를 만들어 조세도피처에 신탁이라는 형식으로 재산을 보관했는지, 증여 목적이 아니라면 왜 굳이 아내와 딸들을 실제 수혜자로 지정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쿠스의 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린 또 다른 한국인은 코스닥 상장 제약회사인 메지온의 박동현 회장인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취재 : 심인보 영국취재 : 장정훈 독립피디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병원인 국제성모병원의 경영을 사실상 책임지는 신부가 본인 개인 명의의 회사를 만들어 병원 측과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의 박문서 의료부원장 신부는 지난 2013년 7월 지주회사인 (주)엠에스피를 설립하고 2개월 뒤인 9월, ‘엠에스피’라는 이름이 들어간 4개의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 중 한 곳인 엠에스피생활건강(현 브리스헬스라이프)은 국제성모병원과 병원 옆에 있는 의료테마파크몰(엠티피몰) 내의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자회사인 엠에스피씨앤에스(현 지엠에스)는 국제성모병원 주차, 외래수납, 응급수납, 콜센터, 보안, 미화,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맡고 있다.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 용역 사업의 대부분을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엠에스피씨앤에스는 국제성모병원뿐만 아니라 인천성모병원의 주차, 보안, 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은 물론 100억 원 대의 인천성모병원 뇌센터 건립까지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인천 서구 심곡동에 위치한 국제성모병원.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속병원이다.
문제는 엠에스피생활건강과 엠에스피씨앤에스가 사실상 박문서 신부 소유의 회사라는 점이다. 이 두 회사의 모회사인 엠에스피는 1인이 100% 주식을 소유한 기업인데 그 소유자가 박문서 신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자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엠에스피생활건강과 엠에스피씨앤에스의 지분은 모회사인 엠에스피가 70%, 나머지 30%는 박문서 신부가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사설 기업분석 보고서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온다. 또 다른 자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현 이앤에이)는 국제성모병원의 시설관리직 인력 파견 업무를 맡고 있다. 엠에스피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엠에스피의 자회사는 이 밖에도 4개가 더 있었고 대부분 인천교구 내 성모병원들과 수익이나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관계자는 박문서 신부는 이들 자회사들 중 일부에서도 개인 명의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 표 참조)
▲ 국제성모병원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 인천교구 소속 박문서 신부는 지난 2013년 7월 엠에스피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었다. 엠에스피에 속한 8개 자회사들은 국제성모병원과 관련된 각종 수익사업, 외주용역 사업 등을 맡아 하고 있다.
국제성모병원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 인천교구 소속 박문서 신부는 지난 2013년 7월 엠에스피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었다. 엠에스피에 속한 8개 자회사들은 국제성모병원과 관련된 각종 수익사업, 외주용역 사업 등을 맡아 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엠에스피와 8개 자회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62년생 박 모 씨, 57년 생 김 모 씨, 61년생 김 모 씨, 59년생 홍 모 씨, 54년생 이 모 씨, 69년생 이 모 씨 등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이 중 박 모 씨는 국제성모병원 기획예산실장, 57년생 김 모 씨는 국제성모병원 기획조정실장으로 확인됐다. 또한 엠에스피생활건강의 대표이사 김 모 씨는 현재 국제성모병원의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 서울교구 산하 성모병원들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지만 일감을 받는 업체들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100% 출자하고 업체명도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하지만 국제성모병원의 경우 학교법인이 아닌 박문서 신부 개인이 지분을 가진 회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김경율 회계사에게 의뢰해 주요 대학 5개 병원의 의료수익(매출)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성모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외주용역비 비율이 서너배 높게 나타났다. 서울교구 산하 성모병원들의 외주용역비 비율과 비교했을 때도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주요 5개 대학병원의 의료수익(매출)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성모병원은 의료수익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이 11.4%로 다른 대학병원의 서너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국제성모병원 홍보팀을 통해 여러차례 박문서 신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인천교구 측도 “병원에 관한 사안이니 박문서 신부에게 물어보라”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화물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뉴스타파가 단독 입수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가 민간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 복구한 것이다. 세월호 선조위가 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간업체는 지난 8월 말까지 세월호 선체에서 수습된 디지털 기기 265점을 인계받았고, 이 가운데 휴대전화 26개, 차량 블랙박스 8개, 노트북 2개 등에서 모두 43개의 메모리를 복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주차중 녹화’ 기능이 작동돼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순간의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4개의 영상 파일을 입수해 분석했다.
급격히 왼쪽으로 쏠린 차량들… 바닷물 차 들어오는 모습도
입수된 블랙박스 영상들은 모두 화물칸 C데크와 C데크 2층 트윈데크에 있던 차량 4대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 차량들의 선적 위치와 블랙박스 화각은 아래와 같다.
이 가운데 트윈데크에 주차됐던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면서 차체가 앞으로 튕겨져 나와 왼쪽으로 쏠려 내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 상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무렵의 상황으로 추정되지만 블랙박스 화면 상의 시각은 4월 12일 오전 9시 무렵으로 표시돼 있다. 장비에 입력된 시각이 실제와는 큰 오차가 있는 것이다.
C데크 엔진 케이싱 벽면에 붙어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는 선체 뒤편 모습을 화면에 담고 있다. 미동도 느껴지지 않던 화물칸에서 갑자기 바로 앞 트럭에 실린 화물이 슬그머니 오른쪽으로 밀리는가 싶더니 이내 주변 차량들과 멀리 보이는 트윈데크 위 차량들이 일제히 오른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선체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 왼쪽으로 쏠려 내려간 것이다. 이 무렵 시각이 해당 블랙박스 화면엔 오전 7시 28분쯤으로 돼 있어, 역시 실제와는 적지 않은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블랙박스 속 또 다른 영상에는 바로 옆쪽 화물차량에 실렸던 박스가 툭 떨어지고, 이어 앞쪽에 있던 승용차 한 대가 튕겨져 나와 천장에 부딪히는 모습도 남아 있다. 이미 선체가 90도 이상 넘어간 시점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곧이어 1분 뒤에는 멀리 트윈데크 쪽에서부터 바닷물이 빠른 속도로 차 들어오는 장면도 남아 있다.
C데크 정중앙 앞쪽에 주차됐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도 화물들이 충돌하는 소음이 들린 직후 주변 화물차들이 일제히 왼쪽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블랙박스 화면에는 시간 표시가 없고, 파일명에만 오전 8시 48분 58초라는 시간 정보가 남아 있었다.
마지막 4번째 블랙박스 영상은 C데크 좌현 벽 쪽에 실린 차량의 것이었다. 이번에도 화물 충돌음이 들려오더니 멀리서부터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밀려 넘어지고, 곧이어 이 차량도 좌측 벽에 강하게 부딪힌다. 곧이어 벽면 쪽에서 상당한 양의 물이 분출돼 차량을 덮친다. 이때 화면에 표시된 시각은 오전 8시 49분 무렵이었다.
민주당 세월호특위 소속인 김현권 의원은 이번에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세월호 침몰 순간 화물칸에서 발생한 일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1차 자료로서, 이를 복구해 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단한 쾌거”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세월호 선조위와 전문기관들이 협력해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어진 과정과 원인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세밀한 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에서는 세계적인 스타들의 이름도 많이 나왔다. 세계적 가수인 마돈나는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설립된 의료기기 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록밴드 U2의 리더인 보노는 몰타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리투아니아의 쇼핑몰에 투자했다. 영화 ‘비긴 어게인’의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 역시 조세도피처인 저지섬의 부동산 업체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틴 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샤키라는 조세도피처인 몰타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자신의 음악 저작권을 모두 옮겨둔 사실이 밝혀졌다.
▲ U2의 리더 보노(왼쪽)와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
애플비 유출 문서를 통해 한국의 영화산업계도 조세도피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장동건 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영화 관련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화 ‘워리어스 웨이’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
지난 2010년 12월 한미합작영화 ‘워리어스 웨이’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개봉했다. 제작비가 5천 2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570억이나 들어간 대작 영화다. 한국과 미국의 합작 영화지만 한국 영화사가 제작을 담당하고 한국 배우인 장동건 씨가 주연을 맡았다.
▲ 영화 ‘워리어스 웨이’ 스틸컷
그런데 뉴스타파는 버뮤다 법률 회사 애플비의 유출 문서에서 이 영화의 제작과 관련된 문서들을 발견했다. ‘워리어스 웨이’를 제작한 한국의 보람엔터테인먼트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한 페이퍼 컴퍼니의 계약서였다.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은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 ‘론드리 워리어’는 영화 ‘워리어스 웨이’의 기획단계 명칭이었다.
놀라운 것은 계약서의 내용이다. 보람엔터테인먼트는 저작권을 포함해 영화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에 넘겼다. 왜 이런 계약을 맺은 것일까?
지적 재산권과 조세도피처
장사가 무척 잘되는 햄버거 가게가 있다고 치자. 이 집의 영업 비밀은 특별한 맛을 내는 비밀소스다. 영업이 너무 잘돼서 세계 여러 나라에 매장을 세웠다. 수입이 늘어나자 매장이 있는 각국에 내야할 세금도 늘어난다. 그러자 한 영악한 컨설턴트가 나타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은 1단계, 비밀소스의 레시피를 저작권으로 등록하고 모든 매장으로부터 이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의 매장들은 대부분의 이익을 저작권 사용료 명목으로 본사에 보내야 한다. 2단계,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비밀소스 레시피의 저작권을 이 페이퍼 컴퍼니로 보낸다. 이렇게 되면 각국 매장들의 수입은 본사가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 간다. 매장이 영업을 하는 나라나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는 과세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성공을 위한 레시피 – 비밀 소스를 숨겨 거액을 챙기는 법).
‘비밀소스 레시피’를 음악 저작권으로 바꾸면 어떨까? 앞에서 언급했던 라틴 팝의 여왕 샤키라가 했던 일이 이와 유사하다. 샤키라는 자신의 음악 저작권을 모두 조세도피처인 몰타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음반이나 음원이 팔리든, 그 수입 가운데 상당부분이 저작권료 명목으로 몰타로 흘러들어가고, 음반이나 음원이 팔리는 나라에서는 과세 대상이 사라져 버린다.
▲ 가수 샤키라
영화 판권 역시 ‘비밀소스 레시피’나 음악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이다. 영화가 흥행에 성공해 세계 곳곳에서 수입을 거두게 되면, 그 판권을 가진 회사로 수입이 모인다. 그런데 그 회사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라면? 어느 나라도 그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영화 ‘워리어스 웨이’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영화가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보람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주익 씨는 이와 관련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투자자의 국적에 따라 분배하게 되고 그 뒤에 각 나라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 탈루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공동제작자나 투자자측의 요구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으며, 미국에서는 영화를 제작할 때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동건이 대주주였던 스타엠,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애플비 유출문서에서는 영화 ‘워리어스 웨이’와 관련된 또다른 계약서도 발견됐다. 스타엠이라는 한국 회사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다. 투자 금액은 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0억 원 가량이다. 투자금은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가 지정하는 뉴질랜드의 은행 계좌에 넣도록 돼있다.
그런데 스타엠이라는 회사는 장동건 씨의 매니저 출신이 설립한 회사다. 장동건 씨 역시 회사 설립 당시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였으며,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이 체결됐던 2007년 11월에는 3%에서 4%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스타엠의 주가는 장동건 씨가 유상 증자를 받을 때나 론드리 워리어에 대한 투자 계약이 공개됐을 때 이른바 연예인 효과로 인해 급등하기도 했다. 장동건 씨는 대주주로서 조세도피처에 대한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뉴스타파는 장동건 씨 측에 대주주로 있던 회사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를 한 이유를 물었다. 그리고 당시 투자에 대해 금융당국에 신고한 해외투자 신고서를 갖고 있다면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장동건씨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스타엠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기는 했으나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니었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영화 제작사가 탈세를 할 목적으로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에 저작권을 넘긴 것인지 아니면 국제 영화계의 관행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인지, 장동건 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는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했으며 수익이 났을 경우 국내에 이를 모두 들여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었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투자와 수익 배분이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이들의 해명대로 영화 흥행에 따른 수익을 한국에 들여오고,그에 따른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게 전액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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