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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합의처리에 직면함 – 엄포에 그치지 않는 효과적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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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합의처리에 직면함 – 엄포에 그치지 않는 효과적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24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들은 예산안과 연계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5개 법안은 당일인 2일에, 서비스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 6개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가운데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말고도 그동안 노동·사회단체들이 완강히 반대해 온 것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뻔뻔스런 야합으로 그 계급적 본질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악안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하고도, ‘시한을 연내로 못박지 못하게 했다’는 둥, ‘그냥 처리가 아니라 합의처리를 명시한 게 의미가 있다’는 둥 어처구니없는 공치사를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층 후퇴했다는 것은 다시금 명백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의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반대하면서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있었다가, “논의를 즉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합의처리”하겠다는 것도 노동개악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그간의 공언과 정면 배치된다. 여야 합의로 절충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이번 합의 불과 몇 시간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들을 포함한 간부들을 만나, “예산안 처리와 노동개악 5법을 거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 저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간밤에 한 약속을 동이 트기도 전에 뒤집은 것이다.

뒤통수

민주노총 간부들이 문재인의 빈말을 믿고 돌아왔다가 몇 시간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주로 민주노총 지도부(중집)가 예산안 연계 합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12월 초 파업 방침을 철회해, 스스로 무장 해제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 직후 민주노총은 새정치민주연합에 “합의문 폐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연은 이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항의방문조차 가로막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고립돼 곤욕까지 치른 데 이어, 나머지 민주노총 지도부마저 모욕을 당한 것이다.

다행히 민주노총은 12월 2일자 성명에서 “노동개악 법안 논의 시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기본방침”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 논의가 시작되는 즉시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다시 자신들을 믿으라며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법안 논의가 시작됐는데도 민주노총이 이를 지켜보며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 시까지 투쟁을 미룬다면, 새정치민주연합에 거듭 뒤통수를 맞게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저런 절충을 하면서 노동개악 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 심지어 환노위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여야 지도부 간 합의로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통과시킬 수도 있다. 12월 2일 통과된 관광진흥법이 바로 이런 사례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야합해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는 12월 3일 저녁 산별대표자회의에 ‘12월 14일 경고파업과 21~24일 총파업’ 계획을 논의 안건으로 올린다고 한다. 12월 임시국회 개원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쟁 일정일 것이다. 12월 4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가 열린다.

산별대표자회의와 중집은 일단 이 안이라도 확정하고, “노동개악 법안 논의 시” 즉각 전면 총파업에 나설 실질적 태세를 갖춰야 한다.

2015년 12월 3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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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 없이는

한국베트남 양국 간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들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조속히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언행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 내용만 보면 일본 정부가 또 위안부 문제에 관해 망언을 해,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공식 논평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발언과 관련하여 베트남 국민들이 분노하자 베트남 정부가 내놓은 논평이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경제가 살아났다”라며 베트남 파병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언급하였다.

 

이 발언 직후 베트남 국영방송 VTC는 유력 언론인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바로 돈 때문이라는 점을 순순히 인정한 것이다. 돈을 위한 참전은 ‘청부살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베트남 파병의 성과로 경제발전을 칭송한 것을 비판하였다. 나아가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문제도 지적하였다. 베트남 외교부도 현충일 추념사에 대해 13일 대변인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에게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13일 대변인 발언으로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 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이국땅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거나 다친 참전군인들도 마땅히 국가가 위로하고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정의로운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새 정부라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우리는 한국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아픈 역사가 다른 나라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는데 일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수한 베트남 민간인이 무참히 살해되었다.

 

그렇기에 베트남 정부와 언론의 비판에 대해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외교부의 원론적 답변은 실망스럽다. 1999년 이후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사실과 피해자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전해졌고, 주월 미군의 감찰보고서 등 신빙성 높은 자료까지 확인됐지만, 한국 정부(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민간인 학살은 존재하지 않았다”이고, 현재에도 그러하다. 이번 현충일 추념사에 대한 베트남 정부와 언론의 문제제기는 오랜 시간 이어진 한국의 모르쇠에 문제제기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나아가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영혼 없는 태도로는 양국의 우호 관계가 발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겹겹이 쌓여있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지 못한다.

 

민변은 2017. 4.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를 인준하였다. 한국국에 의한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문제가 한국 사회에 알려진지 18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가해국의 법률가들이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시적인 활동단위를 만들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늦기 전에 힘을 모으고 있다. 민변 TF는 지난 6월 2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 꽝남성의 퐁니·퐁넛 마을과 하미마을 학살피해자 6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968년 2월, 청룡부대 주둔지였던 꽝남성에서 한국군에 의한 학살은 그야말로 ‘흔한’ 일이었다. 생존자들은 모두 따이한(한국군)이, 1968년 2월 자신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여성과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학살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티탄은 49년이 지난 지금도, 1968년 2월 12일 아침, 자신의 복부에 총이 박히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 늦기 전에 한국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행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민간인 학살이 집중되었던 1960년대 말을 기준으로 할 때 벌써 50년 가까이 흘렀다. 베트남인 학살 생존자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새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남은 생명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일본 정부와 달라야 할 것 아닌가.

 

2017년 6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장완익 변호사 (직인생략)

화, 2017/06/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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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반대의견 625

발표일자: 
2015/10/26

나머지 보기

월, 2015/10/26- 23:04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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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어용노조 아바타의 설립신고를 규탄한다.

 

 

1.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위 회사의 계획 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노조가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이른바 ‘어용노조’로서 그 설립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2. 그런데 위 노조의 위원장(안두헌)이 그로부터 단 5일 후 비밀리에 새로운 노조의 창립총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설립신고를 하였다. 위 노조 조합원 중 110명가량이 새로운 노조에 합류하였고, 위 노조의 위원장, 사무국장은 새로운 노조의 위원장, 사무국장과 동일한 인물임이 확인되었다. 이쯤 되면 새로운 노조가 아니라 이미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은 어용노조의 아바타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노동조합의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자주성 및 독립성이 없는 단체는 노동조합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미 법원이 3년 동안의 심리 끝에 그 설립이 무효라고 확인한 어용노조의 아바타에게 합법노조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을 형해화하고,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위 노조의 설립신고는 노조법상의 설립신고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위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4. 우리는 위 아바타노조의 설립을 무효화하기 위한 유성범대위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아바타노조의 설립신고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망신을 원치 않는다면 설립신고를 스스로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2016. 4.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6/04/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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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 합니다

미국에서 오늘 ‘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이 확인되었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조치를 요구합니다.

수입 중단 조치를 한 후 미국의 동물성 사료 통제 조치등 광우병 검역의 안전성과 미국 정부 발표대로 비정형 BSE인지와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역조치는 이명박 정권 때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6항에서 한국이 확보한 권리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장한 한국의 권리입니다.

한국이 원칙을 견지해야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도 원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합니다.

20177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직인생략)

월, 2017/07/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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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12월 29일 첫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 양심수들은 제외됐다. 적폐 청산을 내세운 정부가 정작 박근혜의 적폐에 맞서 싸우다 구속·수감된 시국사범에 대한 사면은 거부한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수감 중이다.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명백히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다. 당시 민주노총은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맞선 저항을 조직했고 10만 명이 이 집회에 참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갑호비상령을 발동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고, 고(故)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었다.

한상균 위원장이 박근혜의 반노동·반민주적 공격에 맞선 투쟁을 조직한 것은 완전히 정당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이에 맞선 저항을 억누르고자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시켰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투쟁들이 도화선이 돼 광장의 촛불로 번져 나갔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많은 촛불들이 “1년 먼저 촛불을 든”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문재인 자신도 지난해 한상균 석방 탄원서에 서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는 배제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패 정치인·기업인들과 한상균 위원장 등을 똑같이 취급해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히 우파의 눈치를 본 것이고, 이는 촛불의 염원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김관진, 조윤선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온갖 비리의 핵심에 있던 자들은 구속조차 되지 않고 풀려났다. 반면에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 등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한상균·이석기 사면 제외를 규탄한다. 이들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이 하루빨리 사면·복권돼야 한다.

2017년 12월 29일
노동자연대

금, 2017/12/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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