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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합의처리에 직면함 – 엄포에 그치지 않는 효과적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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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합의처리에 직면함 – 엄포에 그치지 않는 효과적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24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들은 예산안과 연계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5개 법안은 당일인 2일에, 서비스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 6개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가운데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말고도 그동안 노동·사회단체들이 완강히 반대해 온 것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뻔뻔스런 야합으로 그 계급적 본질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악안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하고도, ‘시한을 연내로 못박지 못하게 했다’는 둥, ‘그냥 처리가 아니라 합의처리를 명시한 게 의미가 있다’는 둥 어처구니없는 공치사를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층 후퇴했다는 것은 다시금 명백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의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반대하면서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있었다가, “논의를 즉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합의처리”하겠다는 것도 노동개악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그간의 공언과 정면 배치된다. 여야 합의로 절충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이번 합의 불과 몇 시간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들을 포함한 간부들을 만나, “예산안 처리와 노동개악 5법을 거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 저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간밤에 한 약속을 동이 트기도 전에 뒤집은 것이다.

뒤통수

민주노총 간부들이 문재인의 빈말을 믿고 돌아왔다가 몇 시간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주로 민주노총 지도부(중집)가 예산안 연계 합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12월 초 파업 방침을 철회해, 스스로 무장 해제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 직후 민주노총은 새정치민주연합에 “합의문 폐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연은 이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항의방문조차 가로막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고립돼 곤욕까지 치른 데 이어, 나머지 민주노총 지도부마저 모욕을 당한 것이다.

다행히 민주노총은 12월 2일자 성명에서 “노동개악 법안 논의 시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기본방침”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 논의가 시작되는 즉시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다시 자신들을 믿으라며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법안 논의가 시작됐는데도 민주노총이 이를 지켜보며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 시까지 투쟁을 미룬다면, 새정치민주연합에 거듭 뒤통수를 맞게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저런 절충을 하면서 노동개악 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 심지어 환노위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여야 지도부 간 합의로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통과시킬 수도 있다. 12월 2일 통과된 관광진흥법이 바로 이런 사례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야합해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는 12월 3일 저녁 산별대표자회의에 ‘12월 14일 경고파업과 21~24일 총파업’ 계획을 논의 안건으로 올린다고 한다. 12월 임시국회 개원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쟁 일정일 것이다. 12월 4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가 열린다.

산별대표자회의와 중집은 일단 이 안이라도 확정하고, “노동개악 법안 논의 시” 즉각 전면 총파업에 나설 실질적 태세를 갖춰야 한다.

2015년 12월 3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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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님의 명복을 빕니다.

[공동성명] 인권위의 체육계 폭력 근절 방안 권고 지연을 규탄한다!
인권위는 사태 전모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책임져라

지난 6월 26일 오랜 시간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다 끝내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철인 3종경기 선수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녀를 죽음으로 떠밀었던 체육계의 만연한 폭력에 분노한다. 그녀의 사망이후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만연된 폭력과 괴롭힘의 실상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폭력을 양산하는 체육계의 지도인사들과 폭력을 훈련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스포츠계의 폭력 종식과 선수의 인권을 보호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최소한의 역할을 했다면 최숙현 선수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스포츠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하기까지 했으나 그녀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권위의 역할 방기다. 이틀에 걸친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스포츠계 폭력 종식과 관련해 ‘독립기구를 만들어 신고와 처벌을 강화하자’는 스포츠계폭력 근절 방안을 대통령과 관련 부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권고안이 작성된 후에도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것을 6개월이나 미루다가 ‘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수위를 낮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려 했다. 그러다 고인이 사망한 후인 7월 6일, 최근 언론사의 취재가 있자 의견표명안을 권고안으로 다시 바꿔 재의결했다. 게다가 최종 의결된 권고안의 내용은 원안에 못 미친다. ‘독립적인 조사기구’라는 권고는 ‘대통령이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으로 바뀌었다. 국가인권옹호기관이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최선으로 여겨야 함에도 여전히 스포츠계 폭력 구조에 대해 안이한 판단을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 3월 30일 제주도 최초로 제정된 '스포츠인권조례'에는, 이른바 셀프조사인 신고와 상담 업무 내용을 체육계 단체에 위탁하는 문제적 조항이 있음에도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전국 최초’라는 점만 부각해 환영성명을 발표한 전력도 이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인권위의 권고 지연은 절실하게 조사와 피해구제, 책임자처벌을 기대했던 스포츠선수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실제 고 최숙현 선수의 법적 대리인은 고인의 사망 전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한다. 인권위가 올해 초에 청와대에 권고를 했다면 그녀는 인권위를 믿고 살아서 싸울 결심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숱한 폭력을 당하면서도 녹취하고 고발하며 애를 쓴 그녀의 노력이 마지막 유언인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인권위는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어제(7.7.) 인권위는 “일부 권고 내용이나 적용 법리가 명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느라 늦어졌다”며, “故 최숙현 선수의 피해와 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살피지 못하였던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미 전원위에서 결정한 권고안을 수정해서 재의결한 것은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납득하기 힘든 조치이다. 또한 6개월이나 미뤘음에도 원안에서 후퇴했고 추상적인 점 등은 인권위의 반성이 형식적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반성이란 말이 무색할 뿐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

만약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위원장이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인권위는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 인권, 종교, 문화예술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가 이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기를 바란다.

2020년 7월 8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문화연대, 국제민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형명재단, 광주인권지기 활짝, 원불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다산인권센터,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인권중심사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 인권운동공간 활, 제주평화인권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천주교인권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 인권실천시민행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인권교육센터 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이상 35개 단체)

목, 2020/10/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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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르노공동대책위원회)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사건 피해자를 상담·지원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에 구성된 여성·노동·인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진 불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로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하기 시작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분석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2010년 이래 매년 200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고, 그 숫자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규정은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성희롱 2차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 양상은 더 교묘해져 피해 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고소인2012년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지난 8년간 자신이 입었던 피해를 알리고,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고소인은 부당한 업무 전환과 징계 등 무수한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동료까지 부당한 징계와 절도죄로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며 고소인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기업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처음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이래 회사는 피해를 회복시키고 조직문화 및 시스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막기 위해 부당징계와 불리한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회사 안에서 관계적으로 고립되고 업무에서도 배제되는 등 무수한 고통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피해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징계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회사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변화를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지난 131,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2018고단1046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민사소송 상의 대법원 판결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취해진 불리한 조치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염려 없이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2차 피해 사안 중 업무배치에 대한 부당한 조치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윤정의 고유업무와 공통업무의 비중이 20% : 80%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자체로 이례적인 업무분장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의 업무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새로운 직원이 고소인이 담당하고 있던 고유 업무까지 인계 받았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업무를 축소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설 자리를 빼앗으려는 행태이며, 조직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더 고립되게 만드는 2차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본 사건은 일명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종합선물세트라 불릴 정도로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2차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희롱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숨 죽인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은 르노삼성자동차 만의 문제도, 피해자 한 명에 국한된 문제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통해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사업주들에게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적극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각인시키고, 노동자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르노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게 피고인과 사업주의 죄책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묻는 정의로운 판결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고, 우리사회에 성평등 의식과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10.30.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수, 2020/11/1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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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회에서 경찰 개혁 관련 법률이 통과된 후 현재 그에 따른 하위법령과 규정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오늘(3/2) 정보경찰 관련 규정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간 정보경찰은 ‘정책정보’, ‘신원조사’ 등을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왔으며, 전 경찰청장들은 인터넷에서 국회의원 찬반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여당 승리를 위해 정보경찰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경찰은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 등에서 집회시위 무력화 공작과 사찰, 협박 등을 해온 사실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경찰 개선을 위해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관련 정보 활동을 조정・이관할 것을 권고하였고 경찰 또한 그 이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경찰 개혁 과제에 부응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개정(시행 2021. 1. 1.)하여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규정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경찰은 정보경찰 관련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초안(「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으나 경찰청 인권영향평가(2020. 12. 16.) 및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2020. 12. 29.)는 이 초안에서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의 정보 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비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고, 인권위원회는 그 삭제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정보경찰 관련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러한 경찰개혁기구 및 인권기구들의 권고는 물론 스스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 기존 직무를 모두 존속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한 인권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개혁넷은 3/2(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에서 과거의 정보경찰 직무를 모두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특히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과 무관하고 경찰의 선거 개입과 국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지는 정책정보, 신원조사의 경우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과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모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한계조차 일탈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경찰개혁넷은 일부 작구 조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정책정보, 신원조사의 경우 특히 경찰의 직무에서 즉각 삭제되어야 하며, 이미 수많은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정보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개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직무 또한 정보경찰이 아닌 경비국으로 이관하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인권시민단체는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한 경찰청의 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대하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의견서 전문 다운받기 


TS20210302_입법의견서_경찰관의_정보수집_및_처리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에_대한_반대_의견.pdf
0.57MB

수, 2021/03/03-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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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 AP연합 (이스라엘과 미국이 폭격한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한 여자 초등학교. 부모들이 울부짖으며 자식을 찾고,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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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지구에 이어 병원과 학교 또다시 폭격한 전쟁광 트럼프와 네타냐후 규탄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 이란을 공격한 이래 상호 폭격이 계속되고 있다. 중동 전체가 전화에 휩싸일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초등학교를 폭격해 165명을 죽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사망자 중 대부분은 수업을 듣던 여자 아이들이었다. 96명은 부상을 입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이 전쟁광들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던 학살을 반복, 확대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이란인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최소 700명 이상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테헤란 시내 최대 병원도 폭격했다. 이 역시 이들이 가자지구에서 수없이 벌여온 비인도적 만행의 반복이다.

미국이 인정하고 있는 것만 미군도 3명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쟁광 트럼프가 이들을 사지로 몰았다. 트럼프는 전쟁을 일으키며 “미군이 희생될 수 있”고 “전쟁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냉혹하게 말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은 트럼프와 네타냐후에 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개발 탓을 하지만, 중동 유일의 핵무기 보유국 이스라엘을 문제 삼지 않는다. 또 트럼프는 이란 정권의 자국민 학살을 문제시 하지만 트럼프와 네타냐후 자신이 가자지구에서 대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이다. 트럼프는 중동에서 자국민을 죽이는 친미 독재 정권들을 비호하고, 미국 내에서도 스스로 자국민을 살해했다.

이들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는 하메네이 정권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란 민중의 삶이나 민주주의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하메네이는 이란 민중의 투쟁으로 끌어내려져 법정에 세워졌어야 했다. 이란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는 오로지 이란 민중에게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개입과 폭격과 학살은 이란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전 세계와 중동 전역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이야말로 오늘날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즉각 중단하라!

 

 

2026년 3월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26/03/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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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우체국 택배 노동자 120여 명이 여의도 우체국 로비 농성에 들어갔다.

분류인력 충원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와 택배사들에 항의하며 시작된 전국택배노조의 분류 업무 거부와 파업도 계속되고 있다.

택배사들은 분류인력 충원을 빌미로 요금 인상에는 열을 올리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인력 충원 합의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금껏 분류인력을 단 한 명도 충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체국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 작업 비용을 이미 지급해 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분류인력을 충원하려면 그만큼 택배 기사들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6월 11일에는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과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부 산하 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이렇게 버젓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정부의 친기업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분류인력 충원을 완료하자는 안을 내놨는데, 올해 1월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지금까지 시간을 끌더니 결국 6개월 뒤에나 합의를 이행해도 되도록 늦추자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는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권고 수준이고, 추석과 설 등 택배 물량이 가장 많은 명절 기간에는 노동시간 상한선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방안도 내놨다. 올해에만 택배 노동자 5명이 과로사했고, 바로 어제에도 롯데 택배 노동자가 주 8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다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말이다.

특히 택배사들과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임금 손실을 감내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주 60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배송 물량을 줄이겠다면서, 이때 줄어드는 배송 수수료(임금)는 보존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수료가 턱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기름값 등 고정 지출비를 제외한 택배 노동자 월 평균 순소득은 3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택배사들과 정부의 방안대로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줄어든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또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임금 손실이 없어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한 것이다.

택배사·우정사업본부·정부의 뻔뻔한 합의 파기에 맞서 택배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을 계속하는 것은 정당하다.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021년 6월 14일
노동자연대

화, 2021/06/15-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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