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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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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11

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핵발전소 컴퓨터 망 ‘비번’ 공유…용역업체 대리결재 횡행
핵발전소 비정규직, ‘위험은 10배 임금은 절반’

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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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기자회견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 탈핵 한국을 만들자!

-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하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 항소를 철회하라!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인류와 모든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고, 탈핵의 희망을 담아 기도하며 전국을 걸어온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이 2월 18일(토) 광화문에 도착합니다. 이번 탈핵희망 도보 순례는 지난달 10일 영광핵발전소에서 출발하여 광주, 고창, 부안, 군산, 서산, 당진, 안산, 인천을 거쳐 서울 광화문까지 온 마음으로 588.6km 31일간 이어졌습니다.   2013년 6월 시작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는 고리에서 시작하여 동해안 춘천 서울광화문 서해안 남해안을 돌아 고리까지, 다시 고리에서 부산 대구 대전 서울광화문까지, 다시 영광에서 광주 대구 경주 월성까지, 다시 영광에서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수원 서울광화문, 다시 고리에서 울산 경주 안동 제천 여주 서울 광화문까지, 이번에 영광에서 광화문까지 총 248일간 전국 4,341km를 순례했습니다.   핵발전소 확대를 중단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탈핵의 길로 나아가기를 염원하는 탈핵희망순례단의 이번 일정을 마무리하는 행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일 시 : 2017년 2월 18일 (토) 오후 1시 ○ 장 소 : 광화문광장 세월호천막, 이순신장군상 앞 * 12시 같은 자리에서 탈핵미사 후 연속진행 됩니다. ○ 프로그램 : 여는말씀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보고 각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 주 최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 성원기(010-6375-6354)

기자회견문

우리나라는 지금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핵발전 중심의 전력 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대로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단지가 부산, 울산의 고리(신고리)와 울진 두 곳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청정지역 삼척과 영덕에 새로운 핵발전소 단지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가 됩니다. 재앙과 같은 사고를 통해 우리 국민과 인류 전체는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안전성을 자랑하던 핵발전소는 지진과 쓰나미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사고 이후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 방사성 물질을 계속 내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발생한 한반도 사상최대규모의 경주 지진과 550번을 넘어선 여진의 여파까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한수원에서는 경주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전과 방폐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고 은폐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경주 시민들은 제일 먼저 핵발전소가 터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여진이 계속 되고 있어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인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승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통해 승인 과정에 중대한 결격사유들이 있음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당장 항소의사를 밝히며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핵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핵발전소는 이제 전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기피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신규원전 계획을 세우고, 핵연료 공장, 연구시설 등 핵 위험을 확대하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년째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꼴찌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국가 에너지정책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재생에너지는 대안이 아니라며 핵발전소만 고집해 왔기 때문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지만,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 향상은 말뿐인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탈핵도보순례를 하며 에너지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탈핵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간절한 바람과 의지를 표현하는 행동으로서 전국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지속불가능하고 미래 세대를 갉아먹는 전력 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진위험지역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비리와 각종 사고,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온배수와 송전탑 피해는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우리나라 방방곡곡으로 퍼뜨릴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만나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설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한 방울 낙숫물이 모여 단단한 바위를 뚫듯, 우리의 힘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핵발전 위주의 전력 정책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 그것은 결코 허황된 꿈도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 청정한 미래를 위해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힘차게 걸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2월 18일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 성원기(010-6375-6354) KakaoTalk_20170214_103553152
월, 2017/02/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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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가 지난 2011년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경위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뉴스타파는 ‘140억 송금’이 결정된 스위스 검찰 결정문을 입수했다. 또 다스와 김경준 측이 맺은 비밀합의의 과정과 내용이 적힌 김 씨의 누나이자 옵셔널 횡령사건 관련자인 에리카 김의 진술서도 확보했다.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미국과 스위스의 공식 문서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이 작성한 결정문에는 김경준 씨 소유 계좌가 있는 크레딧 스위스은행에 “한화 140억 원을 이체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다. 다스와 김경준 측 변호인의 서명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스위스 검찰이 집행한 문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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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가 김경준 측으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건 2011년 2월 1일. 김경준 씨 소유기업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에는 “이 계좌에 대한 대한 동결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동시에 계좌에 있는 돈 가운데 140억 원을 다스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법원 비용 10만 프랑은 합의 당사자인 다스와 김경준 측이 나눠서 내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 말미에는 관련자들의 서명이 들어 있다. 검찰 관계자 2명과 함께 다스와 김경준 씨측 변호사의 이름도 확인된다.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소송이나 재판 결과가 아닌, 당사자 합의를 거쳐 돈을 주고 받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그러나 2004년부터 옵셔널벤처스 횡령사건의 변호를 맡아 미국에서 김경준 남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메리 리 변호사는 “이 합의와 송금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당사자인 옵셔널측은 이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이 김경준 측 계좌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라는 명령을 할 수는 있어요. 양측이 합의하면서 형사사건의 성립요건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합의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스위스 검찰이 은행에 이체까지 명령했다는 건 좀 이상하죠. 직권을 남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스가 140억원을 가져간 사실을 저희는 알지도 못했어요. 140억 송금이 있은 직후인 2011년 2월 25일 옵셔널 횡령사건 관련자인 에리카 김씨가 한국에 들어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면서 직감은 했어요. ‘다스가 결국은 김경준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갔구나.’ 그냥 알겠더라고요.

메리리 옵셔널벤처스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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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김경준 씨를 만나 인터뷰했다. 지난 1월 3일, 김 씨는 5시간이 넘는 인터뷰 중 상당 시간을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설명에 할애했다. 그는 “다스와 합의를 거쳐 140억 원을 준 것은 맞지만, 사실상 다스의 계속된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밀하게 따지면, 다스에 보낸 140억원은 안 줘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 돈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다스 측은 자신들의 투자금을 받아내겠다며 온갖 소송을 다하고 나와 우리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가족의 취업을 방해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저희 가족은 다스의 소송과 협박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가족을 협박한 사람은 다스와 이명박 측 변호사들입니다.

김경준 / 전 BBK 대표

뉴스타파는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 외에도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해 김경준 씨측이 미국 연방법원에 낸 문서도 확인했다. 2012년 5월 15일 김경준 씨의 누나이자 옵셔널벤처스 횡령사건의 핵심관계자인 에리카 김이 미국 연방법원에 낸 진술서다. 에리카 김은 다스와 옵셔널이 미국과 스위스에서 제기한 소송의 피의자였다. 다음은 에리카 김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다.

다스 측과 2011년 1~2월 사이 합의해 140억원을 보냈다. 송금과 동시에 다스는 김경준 측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에리카 김의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중 일부

이 진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합의를 맺은 시점이다. 이 시기 전후에 미국과 스위스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보면, 합의의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합의를 이루기 직전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중요한 판결 두 개가 나왔다. 김경준 남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그리고 김경준 측이 서로 소송을 통해 가리라는 판결(2010년 12월 15일)과 옵셔널벤처스가 2001년 한국에서 벌어진 횡령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로 김경준 씨측으로부터 371억 원의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법원 판결(2011년 1월 4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판결이 김경준 씨측은 물론 다스에게도 치명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두 판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김경준 씨측이 미국과 스위스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모두 옵셔널벤처스로 넘어갈 상황이었던 것이다. 다스와 김경준 씨측의 ‘140억 원 협상’은 양측의 이런 절박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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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2개의 수사팀을 꾸리고 다스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 중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맡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140억 원 송금 과정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이미 다스 측 변호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LA총영사로 임명됐던 미국변호사 김재수씨가 총영사 재직 당시 140억 원 송금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취재 : 최문호 한상진 송원근 강민수 임보영 김지윤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화, 2018/01/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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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비원 상생고용 : 입주민의 약속. 우리 아파트 경비원은 내가 지킨다! 하나,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둘, 가급적 택배는 직접 수령합니다. 셋, 경비원 휴게실은 휴게실답게! 넷, 부당한 추가업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월, 2016/09/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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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청와대 오찬 간담회 참석   김만재 위원장은 1월 19일(금) 청와대 노동계초청 오...
금, 2018/01/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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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는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뉴스타파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2016년 총선까지 국내 여론조사기관들이 내놓은 선거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조사오차가 평균 9.6%p에 이르렀고 전체 중 36%의 조사는 당선을 맞추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여론조사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나?

여론조사기관 ‘예측정확성’ 분석(수정오차 기준)

순위 조사기관명 조사 건수 당선자예측 성공률 단순 오차 수정 오차
1 한국CNR/케이엠조사연구소 7 71% 5.12 -6.61
2 현대리서치연구소 9 67% 3.94 -5.02
3 케이엠조사연구소 38 66% 5.85 -3.51
4 순천투데이(전남리서치연구소) 5 80% 6.10 -3.45
5 에이스리서치 10 70% 5.20 -2.85
6 폴스미스 14 79% 6.91 -2.59
7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엠브레인 25 72% 8.84 -2.15
8 아이디인큐(오픈서베이) 9 33% 5.75 -1.82
9 한길리서치센타 75 65% 7.73 -1.70
10 한국CNR 11 73% 8.81 -1.69
11 큐리서치 5 60% 6.69 -1.69
12 한국리서치 60 65% 7.86 -1.52
13 마크로밀엠브레인 101 67% 8.46 -1.40
14 TNS KOREA 37 68% 8.13 -0.89
15 모노리서치 51 73% 8.69 -0.67
16 강원도민일보 부설 강원사회조사연구소 5 80% 7.94 -0.63
17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97 72% 8.80 -0.62
18 포커스컴퍼니 27 56% 9.27 -0.57
19 리서치앤리서치 126 58% 9.07 -0.23
20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41 61% 9.42 0.15
21 조원씨앤아이 36 75% 9.73 0.18
22 유앤미리서치 18 67% 9.96 0.18
23 리얼미터 296 60% 9.77 0.19
24 휴먼리서치 13 62% 9.89 0.31
25 메트릭스코퍼레이션 8 50% 8.23 0.32
26 코리아리서치센터 130 62% 10.53 0.48
27 여민리서치컨설팅 20 50% 11.07 0.93
28 한국갤럽조사연구소 51 71% 10.65 1.05
29 비전코리아 5 60% 10.34 1.26
30 리서치플러스 31 61% 10.26 1.54
31 한국인텔리서치 11 73% 11.06 1.67
32 충청한길리서치 10 70% 12.08 1.82
33 대구한길리서치 7 71% 11.12 1.94
34 리서치뷰 21 62% 11.47 2.40
35 케이에스리서치 5 40% 11.42 2.86
36 폴리컴 5 80% 14.56 3.45
37 윈스리서치 19 68% 13.35 3.69
38 윈폴(WINPOLL) 15 53% 15.50 5.39
39 한백리서치연구소 6 33% 14.42 5.85
40 경기동부신문 5 60% 16.35 6.18
41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18 56% 17.31 6.68
42 좋은날리서치 5 100% 19.19 8.98
총합계 1,557 64% 9.55 0.00

▲ 분석대상과 기간: 2014년 지방선거 ~ 2016년 총선 사이 선거 예측조사

전체 분석대상 여론조사 1,557건의 단순오차는 평균 9.55%p로 나타났다. 즉, 여론조사들이 선거에서 1위와 2위 후보의 득표율 차이를 평균 9.55%p 잘못 예측한 것이다. 선거별로 단순오차를 보면 2014년 지방선거는 8.5%p, 2016년 총선은 10.6%p였다. 선거구가 작아질 수록 오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유형 조사 건수 단순오차
광역단체장 239 7.89
교육감 145 8.35
기초단체장 336 9.08
국회의원 837 10.41
총합계 1,557 9.55

1,557건의 여론조사 중 당선자 예측에 성공한 조사는 996건으로 예측 성공률은 64%였다. 36%인 561건은 당선자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 당선자 예측에 실패한 조사의 단순오차는 평균 13.65%p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선자를 예측한 조사의 단순오차인 7.23%p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당선자 예측 여부 조사 건수 단순오차
성공 996 7.23
실패 561 13.65
총합계 1,557 9.55

단순오차를 기준으로 여론조사기관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조사기관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요인들이 오차를 초래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회귀분석을 통해 조사시점, 표본크기, 선거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뒤 새로운 오차, 즉 수정오차를 계산했다. 수정된 오차를 기준으로 여론조사기관의 예측정확성 순위를 평가한 결과 메이저 여론조사기관이 중위권에 머물러서 회사규모가 크거나 전통이 있다고 더 정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건수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던 리얼미터의 예측정확성 순위는 중위권인 23위였다. 오랜 전통을 가진 한국갤럽은 이보다 낮은 28위였다. 2015년 기준 리서치업계 매출액 1위인 칸타코리아의 전신인 TNS코리아와 미디어리서치는 각각 14위와 17위로 나타났다. 매출액 2위 한국리서치는 이보다 조금 높은 12위였다.

예측정확성 순위와 조사방법 사이의 관계도 살펴봤다. 유선전화 표집 여부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사용 여부에 따라 조사기관을 네 그룹으로 나눴다. 대부분의 조사를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ARS만을 써서 조사하는 회사는 13곳이었는데, 예측정확도 순위가 가장 낮은 기관 10곳 중 6곳이 이 그룹에 속했다. 한편, 무선전화를 혼합해서 조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화면접 비중이 높은 회사는 18곳이었다. 예측이 가장 정확한 회사 10곳 중 6곳이 이 그룹에 속했다.

어떻게 분석했나?

1.오차란?

선거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 결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는 예측값과 참값의 차이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예측값은 조사기관이 내놓은 지지율이 되고 참값은 실제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이 된다.

조사오차 = 예측값(여론조사 지지율) – 참값(선거 득표율)

2. 데이터 수집

지지율, 즉 여론조사기관들의 선거예측 데이터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홈페이지에서 수집했다. 2014년 3월 여론조사 결과 등록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7년 4월 16일 현재까지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조사건수는 3,396개였다. 이 가운데 선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된 여론조사는 모두 1,557건이었다. 여심위 홈페이지의 첨부파일을 열어 일일이 확인하는 수작업을 거쳤다. 득표율, 즉 실제 투표에서 각 후보가 얻은 득표율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통계시스템에서 가져왔다.

선거명 조사 건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05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54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2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757
2016년 재·보궐선거 15
총합계 1,557

3. 단순오차

개별 후보들의 지지율과 득표율을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여론조사에서는 ‘지지후보가 없다’는 등의 무응답이 있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후보간 지지율의 차이를 예측값으로, 같은 후보간의 득표율 차이를 참값으로 보고 그 차이를 계산해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뉴스타파는 선거에서 당선자와 2위 후보의 득표율 차이와 같은 후보들의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차이를 비교해 오차를 계산했다.

단순오차 = (선거 1, 2위 후보간 득표율 차이) – (여론조사 동일 후보 지지율 차이)


4. 수정오차

단순오차를 기준으로 여론조사기관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요인들이 오차를 초래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 바로 조사가 이뤄진 시점이다. 선거일에 가까운 조사일수록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또 선거 유형과 표본크기도 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사기관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요인들이었다. 뉴스타파는 이 세 가지 요인이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각 조사별로 잔차 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정오차’를 계산했다.

회귀분석의 종속변인으로는 ‘단순오차’, 독립변인으로는 조사일과 선거일 사이의 거리, 표본크기, 선거 유형이 사용됐다. 미국의 여론조사전문매체인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이 적용해 공신력을 인정받은 방식이다. 조사업계와 학계에서 사용되는 다른 지표들과 비교한 결과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분석 결과에 이견이 있거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싶은 경우, 최문호([email protected]) / 김강민([email protected])에게 연락바랍니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최윤원, 연다혜
촬영: 김남범, 최형석
편집: 이선영
자료 입력: 김현우, 이수련

목, 2017/04/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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