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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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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11

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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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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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waste ⓒPixabay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매우 위험한 이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2. 한국에 매년 750톤이 추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3.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쓰레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위험한 쓰레기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 쓰레기는 ‘핵폐기물’입니다. 핵발전(원자력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며 방사능을 뿜어내는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격리하기 위한 장기저장에 성공을 거두려면 저장설비가 10만년 정도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연, 인간이 지구 상에 존재했던 기간을 넘어서는 3천세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핵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요?
  • 한국은 지금?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 4천톤에 이릅니다. 지금 가동중인 핵발전을 멈추지 않으면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규로 5기의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입니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핵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합니다.
  •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도시로 흘러갑니다. 특히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4.5%로 95%가 넘는 나머지 전력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핵발전에서 나온 전력을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마을에 세워지고 초고압 송전선이 어린이가 종일 머무는 학교 위를 지나갑니다. 핵발전은 지역과 사람들을 차별했고,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함께 하자!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의 책임을 더 이상 지역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눈물을 타고 흐르는 핵전기,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핵폐기물은 답이 없습니다. 핵발전소 중단해야 합니다.

  1.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여하기
    – ~3월 5일(화) 오전 9시까지
    – 서명링크 : https://bit.ly/2S02Tjy
  2. 시민선언 기자회견 참여하기
    –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3.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8주기 311나비퍼레이드 참여하기
    – 2019년 3월 9일 (토) 오전 11시~
    –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 참여링크 : http://bit.ly/2GQ7UtO
    – 문의: 기후에너지 이우리 / 02-735-7088 / [email protected]


(참고·인용)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문
– 원전, 죽음의 유혹 (출판:꿈꿀자유/ 저자:가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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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차장과 김 기자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손진기 차장이 죽기 전 컴퓨터에 남긴 글, 두 사람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위 간부의 증언에 그 단서가 숨어 있었다.


취재: 최경영
촬영: 최형석
C.G: 정동우
편집: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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