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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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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11

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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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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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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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송영길 의원 시대착오적 원전추가 건설 발언 유감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검토할 가치도 없다

지난 11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일제히 ‘용기있는 발언’이라며 송 의원을 추켜세우기 바쁘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에너지전환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낡은 정치인식이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지금도 너무 느리고 낮은 목표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의 수명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5기나 되는 신규원전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오히려 현 정부 임기 내에 원전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더 짓자는 것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자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신한울 3,4호기 추진을 위해 투입된 매몰비용 문제 역시 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에 책임이 크다. 신한울 3,4호기는 기존 전력계획에서 계획단계에 있었고,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백지화되었다. 계획단계에서 취소를 했고, 착공을 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기 발주부터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반복했다.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물어야하며, 거꾸로 이러한 손실을 국민에게 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무엇보다 이미 세계 최대의 원전운영 밀집지대인 울진에 원전을 더 추가해서는 안된다. 현재 울진에는 6기 원전이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가 추가되면 총 8기의 원전이 들어선다. 이렇게 되면 울진은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위험지역이 된다. 후쿠시마 사고로 한 부지내 다수호기 원전을 운영할 경우, 사고 위험에 더 취약하며 대처가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더 원전을 추가하는 것은 울진만이 아니라 전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송전선로 대책도 없다. 현재 동해안 지역은 울진 외에도 강릉, 삼척 등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발전소들에서 생산된 전력은 지역 내에서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서울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이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500kV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발전을 해도 송전선로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신한울 3,4호기는 현재의 송전선로 계획으로는 송전조차 불가능하다.

이번 송영길 의원의 행보를 개인행동이라고 넘기기에는 정부여당의 탈원전정책 시행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은 물론 보수 야당의 탈원전 흠집내기와 정치공세에 맞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끝>.

2019년 1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대안사회국 안재훈 국장(02-735-7067)

월, 2019/01/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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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 및 설비보강, 2001년 화재방호기준으로 변경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조건으로 명시한 내용들도 미해결 상태에서 통과된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단골손님처럼 지적되었던 지진안전성, 다수호기안전성 문제들은 제대로 된 검증이나 해명조차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안위는 무엇이 급했는지 본격 심의 첫 회의 만에 운영허가를 내주었다.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졸속적으로 통과시킨 데에 보수 정당과 언론, 핵산업계의 탈원전반대와 계속되는 원안위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의심마저 지울 수 없다.

신고리 4호기는 문제투성이 원전이었다. 건설 중에도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강행한 밀양송전탑 문제로 2명의 주민이 목숨까지 잃었고, 여전히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계속해서 원전은 늘어나고 있다. 안전성마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허가를 내주는 일은 과거정부와 다르지 않다. 한국의 26번째 원전 신고리 4호기가 이대로 가동되면 24기로 원전이 늘어난다.

고리원전 단지도 신고리 4호기를 포함해 7기로 최대 원전밀집 지역이 됐다. 30km 반경 380만 명의 안전도 더 위협받게 되었다. 여기에 추가될 신고리 5,6호기까지 포함하면 부산과 울산은 원전으로부터 안전을 앞으로 60년 이상 계속해서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지역이 되었다. 세계에서 유래 없이 많은 인구와 원전이 밀집해 위험하지만,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까지 문제투성이 결정을 반복할 것인가. 기본적인 안전성조차 확보 안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2019년 2월 7일

환경운동연합

목, 2019/02/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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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노동자 생존권 보장! 한국 대형여행사 갑질횡포 근절!” 베트남지부 설립 보고대회, 태...
목, 2017/08/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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