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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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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11

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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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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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철판 부식, 증기발생기 내의 망치,  구멍 또 구멍...

총체적 부실덩어리 영광한빛 핵발전소 4호 즉각 폐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43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에서 ‘한빛 핵발전소4호기 폐쇄 촉구를 위한 상경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한빛 핵발전소4호기를 조기폐쇄하고,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한빛 핵발전소3호기의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28일 한빛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한빛4호기 금속성 이물질 발견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한빛4호기 격납건물 전체 15단중 1~8단 공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 하였다. 조사결과 1~8단에서 구멍(공극) 14개가 발견되었는데 이중 10cm 이상크기의 구멍이 2개, 20cm 이상 구멍이 3개 발견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3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절반만 조사된 결과가 이정도인데 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면서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재,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총체적 부실덩어리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한빛3호기도 당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인간의 감각에 의존해 두드려서 구멍을 찾아내는 청음검사가 아닌, 정밀한 측정기구를 활용한 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4호기와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3호기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한빛 핵발전소4호기 폐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또, 구멍입니다. 핵발전소 전문가들이 전투기가 와서 부딪쳐도 끄떡없다고 말한 핵발전소 건물에서, 그물처럼 구멍이 숭숭 또 발견되었습니다. 한빛원전 민관합동 조사단은 지난 8월 28일 한빛4호기, 격납건물 1~8단 조사에서 14개소의 공극 발견을 발표하였습니다. 8cm 이상은 5곳, 20cm이상 3곳. 30cm 깊이의 구멍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발전소 콘크리트 구조물을 꽉 쥐고 있는 강선에서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 오일도 공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공극이 아닌, 공극과 공극이 또 다른 균열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반만 조사된 결과가 이정도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발견된 격납건물 원주형 공극과 이로 인한 격납철판 부식, 증기발생기 내의 망치 등과 함께 영광한빛 핵발전소 4호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는 어제 오늘 사이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재,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많은 제보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4년전. 영광 한빛3호기 사용전 검사를 진행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다수의 공극을 확인하고 한수원에 알렸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가동 중에도 각종 사고로 핵발전소가 멈추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불량부품이 핵발전소 곳곳에 사용되는 등.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확인해야 합니까?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들이 확인되었음에도 정확한 원인규명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우리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심지어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고, 국민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장 한빛 핵발전소 4호기는 폐쇄해야합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추가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4호기 폐쇄의 당위성은 단단해질 뿐입니다. 한빛 핵발전소4호기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한빛3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감각에 의존하는 청음검사가 아닌 정밀한 측정기구를 활용한 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4호기와 같은 문제가 발견된 즉시 3호기도 폐쇄해야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핵심가치는 모든 설비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안전’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또한 ‘기술’과 ‘존중’은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야 할 역량과 정신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정도’는 책임과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을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핵발전소는 폐쇄되어야만 한수원과 원안위가 말한 ‘국민의 신뢰와 안전’은 지켜 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한빛 핵발전소 4호기의 위험성을 국민여러분께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조기폐쇄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8.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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