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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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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11

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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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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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나비퍼레이드 </h2> <h1>가로질러, 탈핵</h1> <p>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는 일본을 지나 전 세계에 '핵은 인류와 지구 생명체 모두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험'임을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그날 이후 8년, 사고 직후 앞다퉈 핵발전소 축소, 폐지를 선언하고 '안전'을 약속했지만 탈핵 실천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망각의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던 핵마피아 세력이 찬핵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p> <p> </p> <p>일년 전, 후쿠시마 311 7주기 '핵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를 통해 갈 곳 없고 대책 없이 쌓여만 가는 방사능 덩어리 핵폐기물 문제를 여론화했습니다. 311 행사의 하나로 핵폐기물 모형 택배를 정부와 관계부처장, 언론사 등에 보냈던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진행한 3명의 탈핵 활동가를 산자부 등이 고소, 고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2월 21일 첫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p> <p> </p> <p>2019년 후쿠시마 8주기 311 행사는 핵발전소가 만든 공동체파괴, 초고압송전탑, 피폭노동자, 핵폐기물 이슈를 가로질러 생명 존엄을 회복하는 대중 행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후쿠시마를 다시 기억하고, 부활을 꿈꾸는 핵산업계의 '가짜뉴스'를 잠재우고, 탈핵활동을 억압하려는 시도에 맞서, 탈핵은 멈출 수 없는 역사의 수레임을 선언하는 311 나비퍼레이드와 탈핵집회를 준비합니다. </p> <p> </p> <blockquote> <ul><li>일시 : 2019.3.9(토) 11:00~17:00</li> <li>장소 : 국회의사당~광화문광장 </li> <li>행사개요 <ul><li>오전 11:00~오후 3:30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나비퍼레이드> <ul><li>국회앞-동서남북 집결지-광화문 북측광장(경복궁 방면)</li> <li>2017년의 나비, 2018년의 핵폐기물통과 방독면, 그리고 평화의 상징 대지의 여신이 이끄는 핵으로부터의 탈출 퍼포먼스 퍼레이드</li> </ul></li> <li>오전 11:00~오후 4:00 부스 프로그램 <ul><li>광화문 광장</li> <li>참여단체의 부스, 작은 공연과 청소년 발언대, 탈핵 전시 및 퍼포먼스</li> </ul></li> <li>오후 3:10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추모행사 <ul><li>광화문 광장 북측광장 무대 </li> <li>천도재-종교환경회의 </li> </ul></li> <li>오후 3:30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탈핵대회 <ul><li>광화문 광장 북측광장 무대 </li> <li>공연과 발언, 퍼포먼스 등</li> </ul></li> </ul></li> </ul><p> </p> <ul><li>탈핵 세상을 만드는 일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과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li> <li>준비위원 참가비 : 단체 10만원 이상 / 개인 1만원 이상 </li> <li>후원계좌 : 농협 352-1570-3359-23 311준비위원회(심미예)</li> <li>참여기간 : 2019.3.8(금)까지 </li> <li>후쿠시마 8주기 추모와 약속릴레이  <ul><li>페이스북에서 아래 주제로 글쓰기 <ul><li>#나와311 #나와핵발전소 #나와후쿠시마</li> <li>글맺음은 #후쿠시마8주기_311나비퍼레이드2019</li> </ul></li> </ul></li> <li>문의 : 311나비퍼레이드 준비위원회 010-9124-9030 </li> </ul></blockquote>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945a…; style="width:800px;height:818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486d…; style="width:800px;height:818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ff3d…; style="width:800px;height:800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201e…; style="width:800px;height:818px;"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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