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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주택임대차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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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주택임대차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1:0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서울시는 2012년 9월 이후 3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과급속한 월세전환에 따른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2015년 12월 2일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공개적으로촉구하였다. 특히,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전월세 시장 환경과 여건에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물론, 상세규정과 구체적인 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줄 것도 제안하였다.

 

2. 국회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2014. 12. 23.자 합의를 통해,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2015년 한해가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율 제한제도(제7조)와 월차임전환율 제도(제8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갱신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임대기간 2년이 지난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퇴거해야 하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3. 이에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는 현재 국회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거부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규제 권한을 법률로써 서울시 등 지자체로 위임”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의 주택 가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 관련하여 외국 사례를 보면, 주요 선진국 5개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모두 주택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ent Guideline Board)는 2015년 6월 30일 약 250만원(2,500만 달러) 이하 월세가구 약 100만 세대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부터 임대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월세인상율을 동결하고,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인상율을 2%로 제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독일 베를린시는 2015년 6월 1일 임대료를 지역평균 임대료 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규정을 신규임대차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독일 연방 민법에서는 3년 동안 20% 이상 인상하지 못하고 신규임대차에는 종전 임대차와 비교하여 인상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함). 독일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료상한제를 뮌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대 16곳에 적용하여 향후 5년 동안 추이를 보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임대료 관리정책의 철학에 대해, 독일의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은 임대료는 평균 소득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하고, 임대료 상한제는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미래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임대인은 계속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임대주택을 이용한 이윤의 극대화가 집에 대한 투자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위정자들과는 주거에 대한 철학과 품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5.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담당자들과 일부 시장만을 맹종하는 학자들은, 임대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는 임대차계약갱신권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계약갱신청구권 자체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논리는 “경제가 호황일 때에는 파이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우리는 위와 같은 논리를 “시장의 탐욕”이라 부른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보호 제도로서, 임대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이며, 오히려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일부 학자들에게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위와 같은 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었는 지 반문하고 싶다.

 

 

2015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성 진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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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긴급성명]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1. 오늘 국민의 평화적 1인 시위를 경찰이 물리력으로 밀어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가 국민들의 헌법상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남을 알리기 위하여 오늘부터 29일까지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3. 그런데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은 1인 시위를 위하여 민변 소속 회원이 미국대사관 정문 앞 코너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1인 시위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막아서며 횡단보도 쪽 도로로 밀어냈다. 1인 시위를 막는 근거를 묻자 경찰 관계자는 아무 말도 않다가 몇 분 후에 “‘비엔나협약 22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불허한다”며 “계속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등 경고방송을 하였고, 결국 경찰력을 동원하여 1인 시위를 하려던 민변 회원을 길 건너편 쪽으로 밀어냈다.

 

4. 국민은 누구나 국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평화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1인 시위는 집시법상 규제되는 집회 및 시위도 아니며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곳이 어디든 경찰이 평화적 1인 시위를 막는 것은 위헌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가 대사관 앞 인도에서의 1인 시위를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밝힌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1691).

 

5.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내세운 것은 더욱 어처구니없다. 위 조항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경찰이 예외적으로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인 시위를 하려던 회원은 오직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불안과 대립을 부르는 사드 배치는 위헌입니다”라고 적힌 피켓 단 1개를 들고 혼자 있었고, 취재 기자가 있었을 뿐이다.

 

6.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경찰은 오로지 국민의 입을 막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곳이 미국대사관 앞이어서 안 된다는 것이면 이 경찰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경찰은 앞으로도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 모임은 오늘 발생한 경찰의 1인 시위 제지행위는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경찰은 오늘 사건에 대하여 사과하고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모임은 오늘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다. 아울러 경찰과 국가에 대하여 별도의 엄정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힌다.

 

2016.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2/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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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은 피해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취재 및 보도를 중단하라.

최근 인천 학대피해아동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언론들은 사건의 전말과 피해아동의 상황에 대해서 연일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또한 신의진 의원 등 관계자들 또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많은 의견과 대책을 제시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각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각종 보도가 쏟아지고 국민적인 분노가 넘쳤으나, 실제로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허탈할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또한 이미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신의진 국회의원 등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는 것은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언론의 취재, 보도 행태 및 일부 관계자들의 정보 제공 행위는 그 의도와 달리 피해아동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우선 언론들은 피해아동의 체형, 얼굴, 옷차림, 걸음걸이 등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피해아동의 발견 당시 슈퍼마켓의 CCTV영상을 형식적인 모자이크 처리만 한 채 그대로 거듭 재생하거나 이를 캡처한 화면을 배경으로 사용한 보도를 반복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이 타고 내려왔다는 가스관, 세탁실의 외부창문, 다세대주택의 외관을 촬영하여 보도에 사용하여 피해아동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여과 없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의진 의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직접 상담한 후 피해아동과의 심리 상담 내용을 피해아동이 그린 집, 크리스마스 트리 등의 그림과 함께 언론에 공개하였고 이는 피해아동의 심리상태를 추측하는 내용과 함께 그대로 보도되었다.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신의진 의원은 각 방송 및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였고 이는 각종 언론사들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었다. 이에 더 나아가 모 언론사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해아동과 직접 인터뷰까지 시도하여 그 내용을 기사화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아동에게 가명을 붙여 자극적인 기사들을 더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등 언론사들의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관계자와 언론의 행위에는 피해아동을 위한다는 목적만 무성할 뿐, 정작 피해아동 본인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자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등 관련자의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5조 제2항은 신문・방송사・그 밖의 출판물의 발행인과 관계종사자들이 피해아동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2조 제1, 2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피해아동에 대한 특정정보가 일반에게 누설되는 것을 막아 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 엄수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한 것이며, 언론의 공공성과 파급력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아동학대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피해아동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법이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정보 제공과 언론 보도 및 취재는 아동학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언론들의 과도한 취재 및 보도 행위로 인해 위의 CCTV영상, 사진 등의 정보가 종합되어 피해아동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추후 피해아동이 자신에 관한 CCTV영상 등을 검색 등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을 경우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의 과도한 관심과 이후 잦아든 분위기 간의 낙차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다시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등 예상되는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언론과 일부 관계자들이 그 책무를 망각한 채 ‘관심끌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세상의 무관심 아래 방치되었던 피해아동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현재의 지나친 언론 등의 관심’은 아동에게 있어 무관심 이상의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 사회가 피해아동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학대를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론보도 등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피해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진정으로 고민하였는지를 되짚어 볼 시점이 되었다. 이에 각 언론사들에 대하여 과도한 취재 및 보도에 대하여 스스로 자제와 고민의 노력을 보여 줄 것과 본 사건을 포함한 향후 아동학대사건에 있어 공동의 아동학대 보도지침을 제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아동학대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2015. 1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월, 2015/12/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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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당, ‘보은인사비판할 자격 있나

 

국민의당이 온갖 잡음을 일으킨 끝에 내린 결론은 도로 표철수였다. 언론연대가 이미 부적합 평가를 내렸던 인물이다. 재공모까지 거쳤는데 도로 표철수라면, 국민의당은 언론개혁에 참여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알려졌다시피 표씨는 10년 전 언론현장을 떠나 정치권에 이리저리 몸담아 온 인사이다. 2007년 대선에는 박근혜 캠프에 합류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일하다가, 2012년부터 안철수 캠프에서 공보단장 등을 역임했다. 미디어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 공보 담당 정치인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언론적폐 청산, 언론개혁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인물이다.

 

인사 검증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당은 언론개혁을 공약했다. 국민들은 국민의당이 여당보다 더욱 개혁성이 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을 추천하여 언론개혁 경쟁을 펼치길 바랐다. 국민의당은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 ‘캠프출신 보은인사는 새 정치가 아니다. 청와대를 향해 보은인사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201777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707[논평]도로표철수.hwp

금, 2017/07/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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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

-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에 입각한 김련희씨 송환을 위해 지난 10월 구성되었으며, 현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8개의 종교, 인권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1년 9월, 김련희씨는 간 질환 치료를 위해 친척이 사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한에 잠시 들어올 생각으로 탈북브로커에게 여권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남한에 살 이유가 없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간첩활동을 하면 추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탈북자명단을 취합하고 경찰청에 자수해 2014년 7월 구속,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4. 이에 준비모임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8년 만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개최되는 조건 속에서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씨를 송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5. 10. 22. 통일부 앞 ‘김련희 송환촉구 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통일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 요청에 대한 통일부 답변은 2015. 11. 4.(수)를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5. 현재 김련희씨의 어머니는 위독한 상태에서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고, 김련희씨의 외동딸은 곧 평양에서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수, 2015/10/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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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YTN 사추위 해체, 재구성이 답이다!

- 재공모 해야 할 건 YTN 사장 후보가 아니라 사추위원이다 -

 

YTN 사추위가 웃지 못 할 촌극을 연출했다. 서류심사에서 O점 담합을 벌이더니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결정했다. 적폐연장 음모의 예견된 결말이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작이다. 언론연대는 YTN 사추위에 파산선고를 내린다.


  재공모는 어불성설이다
.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YTN 사추위는 부적격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재공모를 해야 할 것은 사장 후보가 아니라 사추위원이다. 최소한의 상식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다시 심사를 맡겨봤자 결과는 빤한 일이다. 시청자를 들러리 세우는 부적격 사추위가 누구를 뽑는다한들 신뢰 받는 사장이 될 수 없다.

 

YTN은 이런 파행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시청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첫걸음은 0점 담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담합에 가담한 대주주 측 3명은 위원 자격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 사추위를 해체하고, 위원들의 신원과 채점표를 공개하라. 이런 책임 있는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YTN 사장 선임은 지금부터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언론연대는 YTN 정상화와 언론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불공정 심사의 강행을 막을 것이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언론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만사가 틀어진다. 우리의 의사는 확고하다. YTN 사장 선임에 있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하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YTN은 현 사추위를 즉각 해체하라.

하나, 방통위는 0점 담합, 불공정 심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시청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독립적 인사들로 사추위를 재구성하라.

하나, 재공모를 취소하고, 새롭게 구성된 사추위가 재심사를 실시하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재공모를 강행한다면, 언론연대는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행태를 특정인사의 입후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직적 음모로 규정하고, ‘YTN 사장 선임 원천무효, 0점 담합 진상 및 배후 규명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7727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07/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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