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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주택임대차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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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주택임대차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1:0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서울시는 2012년 9월 이후 3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과급속한 월세전환에 따른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2015년 12월 2일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공개적으로촉구하였다. 특히,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전월세 시장 환경과 여건에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물론, 상세규정과 구체적인 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줄 것도 제안하였다.

 

2. 국회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2014. 12. 23.자 합의를 통해,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2015년 한해가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율 제한제도(제7조)와 월차임전환율 제도(제8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갱신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임대기간 2년이 지난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퇴거해야 하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3. 이에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는 현재 국회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거부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규제 권한을 법률로써 서울시 등 지자체로 위임”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의 주택 가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 관련하여 외국 사례를 보면, 주요 선진국 5개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모두 주택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ent Guideline Board)는 2015년 6월 30일 약 250만원(2,500만 달러) 이하 월세가구 약 100만 세대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부터 임대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월세인상율을 동결하고,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인상율을 2%로 제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독일 베를린시는 2015년 6월 1일 임대료를 지역평균 임대료 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규정을 신규임대차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독일 연방 민법에서는 3년 동안 20% 이상 인상하지 못하고 신규임대차에는 종전 임대차와 비교하여 인상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함). 독일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료상한제를 뮌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대 16곳에 적용하여 향후 5년 동안 추이를 보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임대료 관리정책의 철학에 대해, 독일의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은 임대료는 평균 소득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하고, 임대료 상한제는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미래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임대인은 계속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임대주택을 이용한 이윤의 극대화가 집에 대한 투자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위정자들과는 주거에 대한 철학과 품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5.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담당자들과 일부 시장만을 맹종하는 학자들은, 임대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는 임대차계약갱신권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계약갱신청구권 자체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논리는 “경제가 호황일 때에는 파이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우리는 위와 같은 논리를 “시장의 탐욕”이라 부른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보호 제도로서, 임대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이며, 오히려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일부 학자들에게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위와 같은 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었는 지 반문하고 싶다.

 

 

2015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성 진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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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논평]KBS이사회공개하라.hwp

 

[논평]

시작부터 감추고 보는 KBS 사장 공모

- KBS 사장 선임 절차 논의가 왜 비공개인가? -

 

내일(7)부터 KBS 사장 공모가 시작된다.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책임자를 뽑는 중대한 결정의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이번 사장 선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KBS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KBS 이사회는 새 사장 선임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임 결과에 대한 신뢰는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첫 걸음부터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KBS 이사회는 지난 923일 새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는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비공개됐다. 내일 예정된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역시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송법은 KBS 이사회의 비공개 사유를 정하고 있다. 1)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4)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논의가 위 비공개 사유 중 과연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장 후보자 결정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3)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절차와 방식에 관한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방통위만 보더라도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계획을 공개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KBS 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KBS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모두 비상임이다. 회의의 공개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해야 하는데, 비상임 이사 9인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비공개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다. 만약, 이사회의 정식 의결 과정 없이 이사장이나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공지하여 회의공개 및 방청을 제한하였다면 그 결정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동안 KBS 사장 선임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 왔고,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는 KBS 사장 인사청문회와 같이 법률로 정해진 것도 있지만 KBS 이사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들도 있다. 특별다수제, 사장추천위원회 등과 같은 제도 대안들이 바로 그것이다. 꼭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KBS 이사회는 사장 선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고 정하는 과정은 KBS의 주인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정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개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KBS 사장 선임을 앞두고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KBS 사장 선임의 가늠자가 되는 이사회 구성이 최악의 인사들로 짜여 졌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KBS 이사회는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내일 이사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작부터 이래서는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없을 수 없다. KBS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5106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10/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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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논평]미래부면담약속이행(최종).hwp

 

 

 

[논평]

방송통신실천행동,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관련 미래부 면담

미래부는 시민사회 의견수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7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 실천행동)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면담에서 미래부가 인수합병 심사의 계획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심사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참여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인수합병 심사는 미래부 뿐 아니라 방통위와 공정위까지 3개 부처가 각자 떠안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심사를 앞두었으니 미래부가 아직 구체적인 심사 일정과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은 일면 이해할 만한 일이다. 더군다나 세 부처가 별도의 공식 협의도 없이 따로 진행한다고 하니 대략의 일정과 절차조차 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와 고뇌를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최장 90일의 심사기한 중 한 달이 지나도록 심사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작금의 상황은 부실심사를 우려하기에 충분하다. 이번 인수합병의 중요함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미래부의 고뇌보다 과거 방통위의 노고가 그리워질 지경이다.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만들겠다는 종편도입을 위해 당시 방통위는 심사 일정과 계획을 미리 공개하고, 심사 항목에 대한 공청회까지 여는 성의를 보였다. 이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그렇게 만든 종편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더 큰 지각변동이다. 그런 방통위의 노고에도 공정성 논란이 이어진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심사 계획 미확정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관계부처와의 1회성 면담만으로 의견수렴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밀실 행정에 반대하고 투명한 심사를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적법한 심사 절차의 하나로 포함되길 원한다. 무리한 요구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 개 부처가 서로 다른 심사를 진행하면서 고민과 걱정을 나눌 수 없는 지금, 우리는 기꺼이 세 개 부처를 왕래하며 우리의 삶과 직결된 노동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심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울러 이렇게 어려운 심사 절차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SKT를 위로하지 않을 수 없다. 험난한 심사 일정에 막대한 인원과 비용을 쏟아 붓느니 이제라도 인수합병을 포기하고 창조경제에 걸맞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매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통신재벌 SKT가 생계에 바쁜 시민과 노동자들이 모인 방송통신실천연대의 노고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자동차 등록 한 번 하려고 몇 곳의 공공기관을 숱하게 왕래해 본 우리에게 이 정도 불편함은 익숙하다. 다행히 미래부는 이번 면담 자리에서 방송통신 실천행동 각 단위의 다양한 요구들을 언제라도 경청하겠다는 답을 주었다. 우리는 어려운 심사를 도와달라는 미래부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며, 계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는 미래부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

 

201518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3개단체)

금, 2016/01/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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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과에 덧붙여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을 직접 언급하며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문 검찰총장은 2017.8.8.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문 총장은 “재심 청구 이후 1,2심에서 일관되게 (무죄가)인정된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며, ‘인혁당’,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언급 “관계인, 유족, 가족, 당사자 등에게 기회가 되는대로 위로를 전달할 시간을 만들거나 찾아서 사과와 유감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8년 임채진 검찰총장이 과거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 적은 있지만 지금껏 사과한 적은 없었다. 오랜 기간, 가해자인 국가는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활동은 국가폭력 행위를 주도하였음에도 이후 아무런 반성 없이 사실상 방조, 유가족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겼다.

검찰의 과거사 관련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만시지탄이나 환영할 만하다. 이 역시 정권교체가 이뤄낸 결과이리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과가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됨에 아울러 검찰 개혁의 시발점 또한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모임은 긴급조치 위헌 판결 이후, 지난 2013.5.6. 긴급조치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일괄구제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에게 이들의 유죄판결에 대해 비상상고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2013.8.2. 회신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상상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례와 ‘형평성’ 문제 등 비상상고의 합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우리모임이 제창하였던 ‘법령이 위헌인 경우의 불법성’은 단순히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보다 불법성의 정도가 훨씬 크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일괄구제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자기반성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공권력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상상고는 여전히 필요하고 유효한 주장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위헌무효로 선언된 긴급조치에 의한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절차에 나아가야 한다.

 

현재도 다수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형사재심이 청구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 권력기관화 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다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검찰은 법원에서 재심결정이 나게 되더라도, 검찰은 기계적으로 항고하고, 재항고 하면서 그 진행을 저지하였다. 또 과거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도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을 분노케 하였다.

이번에 문 총장이 스스로 밝힌 것과 같이 검찰은 “재심 청구 이후 1,2심에서 일관되게 (무죄가)인정된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다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거사 사건에서의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 질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지 말고 검찰 스스로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것이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수사의 주재자’로의 검찰이 할 자기반성의 표현이자 국가 공권력의 원상회복의 길일 것이다.

 

과거사 청산의 관점에서 보면, 유독 검찰만은 과거사 청산에 침묵함으로써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왔다. 이번 사과를 통하여 검찰은 과거에 대한 치열한 자기반성과 성찰 그리고 이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구제와 명예회복, 신원회복 등 과거사 사건의 ‘진정’한 해결을 기대한다.

 

 

20178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금, 2017/08/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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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 2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u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지난 4월 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소식이 알려진 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들의 신변과 수용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접견신청을 하였지만 모두 거부당하였고, 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를 제기하였으나 법정에서도 이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은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법원은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로 심문기일 절차를 모두 마치려고 하였으며, 일부 언론은 변호사들에 대한 종북몰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를 만나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은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는바,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4.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 역시 그 과정에서 방해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용자인 국정원은 접견을 거부하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은 피수용자들이 출석하여 그들의 신변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으려 하는 현재 상황은 자신의 직업을 적법‧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변호인단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5. 또한 현재 상황은 유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은 변호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구금된 사람은 그 즉시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정부를 비롯한 누구도 변호권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변호사는 그 의뢰인이 누구인지에 의해 정체성이 규정될 수 없으며, 변호사들은 직업수행과정에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정보가 통제되고 사건의 당사자인 종업원들을 한차례도 만날 수 없으며, 부모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에게 종북몰이 공세가 가해지는 현재 상황은 국제적 기준에 크게 위배된 것입니다.

6. 한편 국정원이 변호인단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탈주민 구금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도 위배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명분으로 탈북자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구금은 최단기간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보호결정 이후에도 종업원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였고, 현재까지 그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7. 이에 변호인단은 각 특별보고관에 대하여, 한국정부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것, 관련 국제기준 위반 사안과 시정을 촉구하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8.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 알려진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 시스템의 가장 규모가 큰 독립전문가그룹으로 특정국가의 상황 또는 전세계에 걸친 주제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실조사 및 모니터링을 하는 인권이사회의 일반적 명칭입니다. 진정 제기에 따라 특별보고관의 해당 정부에 대한 긴급호소문 전달, 해명 및 시정 요청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방문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향후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를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60822 진정서 제출본

수, 2016/08/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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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시민 서명

지난 달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우 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우 수석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급기야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사과는커녕 감찰 내용 유출만을 문제 삼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우 수석을 감싸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감찰관까지 흔들며 우 수석을 비호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청와대는 우 수석 비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정권의 현직 실세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고, 특별감찰관제도 역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에 앞장서 온 5개 시민사회단체는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기한] 9월 2일(금) 자정까지 

진행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아래 서명란이 안 보이면 클릭 >> http://bit.ly/2bBLp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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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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