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언론보도] 생산성 신화의 종말

지역

[언론보도] 생산성 신화의 종말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23:50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절체절명의 과제처럼 전문가와 언론이 늘 이야기한다. 그런데 정말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무작정 모두에게 좋은 것일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산성이란 노동생산성이다. 산출물을 투입 노동량으로 나눈 것이다.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같은 시간 일할 때 산출물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런데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분모인 산출물을 조절하는 방법과, 분자인 투입노동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대체로 우리는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분자인 산출물이 늘어난다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반대로 산출물은 그대로 둔 채 분모인 노동 투입량을 줄여도 생산성은 높아진다.

어떤 공장에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 같은 숫자의 노동자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한다면, 이는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면서 원래 있던 사람들을 해고해 버려도, 분자는 그대로이지만 분모가 줄어드니 생산성은 높아진다.

한국경제는 성 안 사람들과 성 밖 사람들로 나뉘어 있다. 성 안에는 안정적인 고소득 정년보장 일자리를 확보한 사람들이 있다. 성 밖에는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기술의 발전이 성채를 확장시켜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성 밖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이면서 분모를 줄여 생산성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재앙이다. 성 밖의 고통은 더 커지고, 그 고통이 커진 결과로 만들어진 과실은 다시 성 안에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1년 9월 보고서 한 편을 발표한다. <21세기 한국기업 10년: 2000년 vs. 2010년>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국의 2000대 기업이 10년 동안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약진이 두드러졌다고 흥분한다. 2000년에는 IT,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등 각 산업에서 한국 대표기업 매출 규모가 글로벌 기업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러나 2010년에는 글로벌 대표기업과도 당당하게 견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 기업의 성장은 눈부셨다. 2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그 10년 동안 815조원에서 1711조원으로 늘었다. 두 배 넘게 커진 것이다. 놀라운 성장이다. 외형성장을 했으면서도 재무건전성은 오히려 좋아졌다. 부채비율은 2010년 101%에 그쳤다. 10년 전의 200%에서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상당수 우량기업은 차입금보다 현금이 오히려 많은 상태다. 영업이익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10년 동안 6.2%에서 6.9%로 소폭 상승했으니 말이다. 규모가 두 배로 커졌다. 재무건전성도 두 배 좋아졌다. 이익도 안정적으로 낸다. 한국 기업의 10년간 성적표다.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나친 대목이 있었다. 그 10년 동안, 2000대 기업의 일자리는 2.8%밖에 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생산성 향상을 높게 평가했다.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의 생산성이 10년 동안 두 배 향상됐다는 결론을 내린다.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5억2000만원에서 10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한다.

생산성 두 배 향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2000대 기업의 매출은 10년 동안 두 배로 늘었다. 그러나 종업원 수는 10년 동안 2.8%밖에 늘지 않았다. 그러니 직원 한 사람당 매출이 두 배씩 늘어난 것이다. 돈은 900조원 가량 더 벌었는데, 고용한 인원은 그 10년 동안 156만 명에서 161만 명으로 딱 5만 명 증가했다. 그것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친 수치니, 정규직 숫자는 오히려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인구도 줄고 생산량 성장세도 꺾이고 있다. 동시에 대기업으로의 편중과 기술의 비약적 발전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좋은 일자리가 있는 기업에서는 그야말로 분자가 줄어드는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더 적은 투입으로 더 많이 생산해서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생산성을 높인 결과 우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되고, 우리 중 대부분의 삶은 그리 좋아지지 않고, 우리 중 극소수만 더 큰 풍요를 누리게 된다면, 그 생산성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래서 언론이나 전문가를 통해 한국경제 생산성이 낮아서 문제이니 이를 높이자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늘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 ‘지금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생산성’이란 어떤 ‘생산성’일까? 저 사람이 높이자는 생산성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의 생산성일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 뉴스토마토 / 2015.12.02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기사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관련기사

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스크린샷 2017-02-21 오전 11.37.28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0_95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2_86 KakaoTalk_Photo_2017-02-21-11-36-55_62KakaoTalk_Photo_2017-02-21-11-43-14_23

화, 2017/02/21- 11:44
452
0

2015년부터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중일 3국 동아시아사회혁신연구협의체 포럼을 지원하는 당슈센(Dangshu (Jaff) Shen)은 기고문에서 박원순 시장을 언급하며 서울은 시민사회 단체, 민간기업들과 파트너쉽을 통해 공유경제 모델이 되려고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 보러가기 

월, 2017/02/27- 10:27
168
0
월, 2017/02/27- 15:28
14
0
노동자 상대 과도한 손배가압류 방지법(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운동 불법쟁의 피해 사업주가 청구…방지법안 지난달 발의 2월 상정 박장군 기자   - 민주노총 “쟁의행위 보호해야”2012년 12월 21일 한진중공업 […]
화, 2017/02/28- 02:47
112
0
경영진 사진에 신발 던졌더니 1억 50억, 90억, 1억, 정초부터 해고노동자에 ‘손배 폭탄’… 노동계와 시민사회 법개정 요구 이어져 윤지선 기자     “이번 설 명절은 참 마음도 […]
화, 2017/02/28- 02:44
389
0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국회서 해결해야 ‘노란봉투법’발의…“국회 통과돼야” 시민사회, 입법 청원 운동도 진행 황해윤 [email protected]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5일 간 공장 점거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이 제기한 […]
화, 2017/02/28- 02:40
37
0
“사진에 신발 던졌다고 1억?” 손배가압류 피해자들의 충격적 증언들   노조활동 했다고 수십억, 수백억…“노란봉투법 통과시켜야”   고승은 기자       ▲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
화, 2017/02/28- 02:37
29
0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돼야”…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눈물로 호소 19대 국회서 좌초 경험 있는 노란봉투법…20대 국회 입법 환경도 만만치 않아 박다솔 기자   KEC지회 김순희 조합원. 그는 남편 […]
화, 2017/02/28- 02:33
42
0
여성기숙사로 몰려온 용역깡패, 그 후 벌어진 일 [손잡고 손배소송 기고문④] ’2019년 9월까지 30억’ KEC 노조원 억누르는 손배소 박병우 운영위원 기고    ▲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실장 편지(출처 손잡고) […]
화, 2017/02/28- 02:25
78
0
“지금 여기 광화문광장은 ‘삶의 극장’ 한복판” 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광장극장 블랙텐트’ 이달에도 운영…”지워지고 추방된 이야기 불러들인다”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이재용 […]
화, 2017/02/28- 02:15
117
0
연희단거리패 등 광장극장 블랙텐트 2월 무대에 장병호 기자  검열·블랙리스트 맞서 광화문 광장에 세운 극장무브먼트 당당·극단 돌파구 등 작품 선보여“약자 이야기 귀 기울여…대통령 퇴진까지 공연” 검열과 블랙리스트에 […]
화, 2017/02/28- 02:13
1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