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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생산성 신화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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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생산성 신화의 종말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23:50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절체절명의 과제처럼 전문가와 언론이 늘 이야기한다. 그런데 정말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무작정 모두에게 좋은 것일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산성이란 노동생산성이다. 산출물을 투입 노동량으로 나눈 것이다.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같은 시간 일할 때 산출물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런데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분모인 산출물을 조절하는 방법과, 분자인 투입노동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대체로 우리는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분자인 산출물이 늘어난다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반대로 산출물은 그대로 둔 채 분모인 노동 투입량을 줄여도 생산성은 높아진다.

어떤 공장에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 같은 숫자의 노동자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한다면, 이는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면서 원래 있던 사람들을 해고해 버려도, 분자는 그대로이지만 분모가 줄어드니 생산성은 높아진다.

한국경제는 성 안 사람들과 성 밖 사람들로 나뉘어 있다. 성 안에는 안정적인 고소득 정년보장 일자리를 확보한 사람들이 있다. 성 밖에는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기술의 발전이 성채를 확장시켜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성 밖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이면서 분모를 줄여 생산성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재앙이다. 성 밖의 고통은 더 커지고, 그 고통이 커진 결과로 만들어진 과실은 다시 성 안에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1년 9월 보고서 한 편을 발표한다. <21세기 한국기업 10년: 2000년 vs. 2010년>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국의 2000대 기업이 10년 동안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약진이 두드러졌다고 흥분한다. 2000년에는 IT,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등 각 산업에서 한국 대표기업 매출 규모가 글로벌 기업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러나 2010년에는 글로벌 대표기업과도 당당하게 견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 기업의 성장은 눈부셨다. 2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그 10년 동안 815조원에서 1711조원으로 늘었다. 두 배 넘게 커진 것이다. 놀라운 성장이다. 외형성장을 했으면서도 재무건전성은 오히려 좋아졌다. 부채비율은 2010년 101%에 그쳤다. 10년 전의 200%에서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상당수 우량기업은 차입금보다 현금이 오히려 많은 상태다. 영업이익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10년 동안 6.2%에서 6.9%로 소폭 상승했으니 말이다. 규모가 두 배로 커졌다. 재무건전성도 두 배 좋아졌다. 이익도 안정적으로 낸다. 한국 기업의 10년간 성적표다.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나친 대목이 있었다. 그 10년 동안, 2000대 기업의 일자리는 2.8%밖에 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생산성 향상을 높게 평가했다.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의 생산성이 10년 동안 두 배 향상됐다는 결론을 내린다.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5억2000만원에서 10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한다.

생산성 두 배 향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2000대 기업의 매출은 10년 동안 두 배로 늘었다. 그러나 종업원 수는 10년 동안 2.8%밖에 늘지 않았다. 그러니 직원 한 사람당 매출이 두 배씩 늘어난 것이다. 돈은 900조원 가량 더 벌었는데, 고용한 인원은 그 10년 동안 156만 명에서 161만 명으로 딱 5만 명 증가했다. 그것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친 수치니, 정규직 숫자는 오히려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인구도 줄고 생산량 성장세도 꺾이고 있다. 동시에 대기업으로의 편중과 기술의 비약적 발전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좋은 일자리가 있는 기업에서는 그야말로 분자가 줄어드는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더 적은 투입으로 더 많이 생산해서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생산성을 높인 결과 우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되고, 우리 중 대부분의 삶은 그리 좋아지지 않고, 우리 중 극소수만 더 큰 풍요를 누리게 된다면, 그 생산성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래서 언론이나 전문가를 통해 한국경제 생산성이 낮아서 문제이니 이를 높이자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늘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 ‘지금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생산성’이란 어떤 ‘생산성’일까? 저 사람이 높이자는 생산성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의 생산성일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 뉴스토마토 / 2015.12.02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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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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