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작] 2015 환경영상 콘테스트 수상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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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환경보건시민센터는 2월14일 13시 광화문에서 돌고래 퍼포먼스를 펼치며 울산남구청을 규탄했습니다. 최예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돌이를 고향바다로 돌려보내며 국민들이 회복한 생태적 감수성을 저버리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돌고래 수입을 강행한 울산남구청과 이를 허가한 환경부, 해수부는 돌고래 수입과 폐사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영구적인 돌고래 수입 중단을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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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9일 목요일, 부산항에 선편으로 들어와 울산까지 트레일러에 실려 수입된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결국 2월13일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오사카항에서 2월8일 오후 3시경에 출발한 것을 생각하면 이동 후 5일만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사한 것입니다.
20시간을 배로 이동하고 3시간여를 수송차로 다시 이동 했으니 돌고래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드넓은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밀폐된 공간에 실려 20시간 이상을 움직이지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친구, 가족과 생이별을 했으니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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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앞에서 돌고래가 고래생태체험관 2층 수족관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다. 고래생태체험관은 일본에서 수입한 돌고래 2마리를 이날 부산항에서 울산으로 옮겨왔다. 울산/연합뉴스[/caption]
이들은 부산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동물단체 활동가들을 따돌리기 위해 거짓정보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산세관의 공식입장은 "10시 50분에 부산항을 나와서 울산쪽으로 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동물단체 활동가들은 급히 부산항을 빠져나와 울산으로 향했지만 이는 거짓정보였던 것이 밝혀지고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와 12시경에 돌고래를 실은 수송 트레일러를 다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부산항에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으로 이동할 당시, 돌고래를 실은 트레일러는 울산남구청의 말과는 달리 무진동 차량도 아니었고 시속 80km를 넘나들며 빠른 속도로 내달렸다는 것입니다. 울산 고래생태 체험관에 도착했을 때 돌고래의 몸에는 온갖 상처가 나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고 돌고래의 상태는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극한의 이동 스트레스를 견딘 후 돌고래를 기다린 것은 비좁은 수족관으로, 이는 돌고래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였습니다. 울산 남구청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돌고래를 수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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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울산돌고래수입반대 기자회견[/caption]
울산남구청은 지난 1월 24일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돌고래 수입발표를 한 이후에 밀실행정으로 비판 여론이 높았음에도, 2월 9일 돌고래 수입을 마치 비밀작전처럼 진행했습니다. 돌고래 수입 행정부터 실행까지 철저히 비밀스럽게 진행하려 했고, 이는 돌고래의 죽음을 야기했습니다.
울산남구청의 고래생태체험관 및 고래 쇼 관광프로그램은 그 동안 총 10마리 중에서 6마리를 폐사시킨 돌고래들의 죽음터와 같은 곳입니다. 2015년에도 돌고래가 폐사했지만 이를 은폐하여 여론의 분노를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돌고래 수입을 연기하고 투명한 행정을 약속했지만 올해 또 다시 시민들을 속이고 비밀스럽게 돌고래를 수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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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email protected] 010-4288-8402 [email protected]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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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석[/caption]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고 42일이 지난 8월16일,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한다. 이 선언은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 존재한다”는 제1조로 시작하는데, 혁명의 성격을 드러내고 신념을 모으는 깃발의 역할을 했다. 이후 선언은 1791년 프랑스 헌법의 전문이 되었으며, 전세계에 영향을 미쳐 현대 민주헌법의 근본으로 인용되었다. 영국에서도 혁명이 성공할 때마다 대헌장(1215년), 권리청원(1628년), 권리장전(1689년) 등이 남았는데, 이들은 헌법을 대신해 사회의 가치와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혁명들은 선언이 되고 역사가 되고 생활이 된다.
대한민국은 2016년부터 촛불시민혁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29일 시작된 혁명은 평화적으로 전개되면서, 곳곳의 변화를 불러오고 수많은 해석을 낳고 있다. 이제 세상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그 근거를 촛불에서 찾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다. 특히 정치권은 ‘개헌이 촛불의 뜻’이라거나 ‘패권의 추방이 촛불의 요구’라거나 ‘화합과 연정이 촛불의 목표’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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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보내기에 동참해주신 가수 이은미씨[/caption]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광화문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엽서보내기 운동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영하의 찬바람이 부는 날씨였지만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된 엽서보내기 캠페인 장소에는 탄핵인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총 2,196장의 엽서가 모였고 후원금도 745,510원이나 모아주셨습니다.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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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3)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전원 국민의당 의원4인이 공동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심의중이며, 보수언론과 황교안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입니다. 현재 이법을 모사한 대기업총수, 전경련, 박근혜 등 청와대 관련인사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특검 및 검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입니다. 이 법은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활동을 위해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들을 완전 폐기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의 요구대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기업의 특혜성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호텔허용, 사유지 강제수용과 국유자산의 헐값 장기임대와 수의매각 등 국가 문화재, 백두대가 등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함량과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수원함양보호구역도 해제 후 개발이 가능하고, 백사장의 모래유실과 태풍 및 자연재해의 우려가 높은 해안관광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토의 10%에도 못 미치는 최후의 보루인 보호지역이 오히려 개발의 타겟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의 혜택을 받을 대상이 주로 재벌 대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있어서,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함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저울질 하면서 이른바 “딜”을 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여대야소 상황이었던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을 정도로 문제투성이 규제프리존법을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이는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것처럼 뇌물의 대가로 신산업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뇌물청부입법입니다. 사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현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재벌-새누리당과 함께 적폐청산의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과 갈라서기 한 바른정당도 규제프리존법이 정경유착의 마지막 적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폐기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 통과 여부를 가리는 시기를 이번 주로 보고, 규제프리존법 폐기 집중 행동을 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끝으로 시민단체, 농민단체, 상인단체들은 윤호중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을 방문하여 규제프리존법의 문제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의견서]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정리


김정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장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지 10년이 되는 지금, 제주는 보물섬으로 불린다. 제주인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며 함께 지켜 내고 싶어 하는 섬이 되었다. 이제 제주는 제주사람들 것만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제주의 아름다움이 사라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다. 제주 어느 곳에 가도 시원한 바다와 한라산의 자태를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다. 우리들 마음에 품은 제주의 모습들이 자꾸만 사라져 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되려면 개발 우선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의 무차별적인 개발은 제주인의 자존과 멋스러움을 무너뜨리게 하고 주민 갈등은 물론이고 이제는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제2공항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강정해군기지에 이어 대규모 개발 사업임에도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잣대로 밀어붙인 결과 시간이 지나도 첨예한 갈등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조상 대대로 전통을 지키며 내려오던 마을들이 통째로 없어질 위기에 놓인 토착민들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마을을 지키겠다고 한다.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살던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뿐이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유산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10년째 투쟁하고 있는 강정과 같은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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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중문관광단지 전경중문관광단지로 조성되기 이전인 중문동, 색달동, 대포동 일원의 1960년대 전경이다. 출처: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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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바라본 중문관광단지 전경. 출처: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caption]
30년 전쯤 되었을 것이다 중문 관광단지 아래 바닷가에 위치한 평화롭고 경치 좋은 베릿내(별이 내리는 마을) 마을을! 이 마을은 중문관광단지 개발로 집과 땅이 강제수용되면서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 결국은 셋방살이에 전전긍긍하다 고통 받고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지역민들의 아픔은 이제는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진지 오래다. 자손대대로 내려오던 주민들은 실향민이 되어 오늘도 쓰라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정작 혜택은 누가 누리고 있는가?
제2공항계획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베릿내 마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실향민이 발생할 것이고 더 큰 아픔이 반복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무리 개발의 명분이 있다 해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지켜주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제주는 몸살을 앓다 못해 중병 진단을 받은지 오래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안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 계획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원점에서 검토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제주의 중산간은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다. 제주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파괴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농지 잠식, 임야, 곶자왈, 목장들이 파괴되고 해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주도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예전에는 없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는 사상 유례 없는 더위로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지혜를 모아 제주의 천년 대계를 생각해야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이 길만이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를 지켜내는 길이다.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는 반드시 확보해야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임야나 목장지대들은 더 이상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제주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다. 세계의 보물섬이라고 하는 제주의 가치를 지켜나갈 때 미래의 자손을 지켜낼 수 있음을 잊지말아야한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우리 안에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일,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연장 되었음이 밝혀졌지만,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22일 항소마감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10일간의 시민행동을 시작한다. 오늘은 그 첫날로 퍼포먼스와 릴레이 페이스북 캠페인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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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이다. 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남아있지 않은 중수로 원전이다. 2012년 11월 20일에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 중단되었던 월성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위험한 노후원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0년 전 기술기준으로 평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지진 당시 가동 중단되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다시 재가동된 원전이다. 이러한 월성 1호기가 지난 2017년 2월 7일 세계최초, 사법부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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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가 수명연장해서 가동해도 될 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며 그 절차가 위법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과장 전결로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았으며, 안전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까지 어겨가며 위험한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 결정한 것으로 당장 월성1호기는 멈춰야 한다. 월성1호기를 가동중단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월성1호기 설비 0.68기가와트, 총발전설비 103기가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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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노후원전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판결과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운영허가, 수명연장 허가를 남발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되돌아 봐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안전, 원전안전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포기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면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2월 13일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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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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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EuH002wcQyw[/embedyt]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2017년 2월 9일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제공 : 서울특별시[/caption]
[논평]
2017년 2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신재은 010-4643-1821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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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는 김종윤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 이상진 충남연구원 박사, 정득모 서울물연구원 원장,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이 참여했다.
전형준 교수는 이날 토론의 키워드로 ‘검증’을 꼽으며, 수도사업체 내부 정보를 제공해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전형준 교수는 가능한 대안으로 수도사업체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로 검증을 해내거나 검증 자체를 시민들에게 맡기는 방법을 언급했다. 아울러 “건강과 안전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은 의사들의 말을 가장 신뢰하고, 의사들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신뢰하는 편이다. 이는 시민단체가 이해관계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정보 전달의 주체까지 세밀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희자 기획실장은 “소통과 공동의 정보 생산을 위한 전문 기관 설치에 동의한다.”며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나 차관이 직접 관리하는 수계위원회를 예로 들며, 기구의 인적 구성이 시민에게 열려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믿고 맡길 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의 말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소통체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야 한다.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전제할 것이 아니라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통해 수돗물 안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수돗물 안전은 목표, 소통체계는 그것을 위한 방안임을 뚜렷이 했다. 토론을 공동주최한 환경운동연합은 녹조문제 대응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1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2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월 4일 박근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캠페인을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시작한 캠페인을 통해 이날까지 총 9,408매의 국민엽서가 모였습니다.
지난 1월 5일, 환경연합은 12월 31일까지 국민으로부터 받은 6,118매의 엽서 1차분을 헌법재판소에 보냈습니다. 이날 환경연합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에 불응하고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탄핵조기인용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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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헌법재판소 엽서보내기 캠페인’은 이날 열린 제 14차 범국민행동 1부행사에서 시민자유발언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cccnuRArOmY[/embedyt]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는 시민자유발언을 통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와 시간끌기에 여념하는 대리인단을 보면서 여전히 국정농단의 세력들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탄핵사유는 늘어가고 국민의 분노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탄핵을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1000만 이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와 함께했습니다.이제 2월은 탄핵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끝맺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히기 시작한 지 100일, 1160만의 촛불은 우리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한편, 2월 4일 오후 “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연인원 약 40여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저하며 눈치보던 국회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의결했고, 지지부진하던 검찰수사는 특검이 구성된 후 조금씩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천하던 법원이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을 하나둘 구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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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안에 박근혜가 반드시 탄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광장에 계속 모일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촛불을 들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키울 것입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촛불은 일터와 사회로 확장될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이 조기인용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의 ‘헌법재판소 엽서보내기 캠페인’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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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080owUomc0M[/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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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qOkP5AfA2G4[/embedyt]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자료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73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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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Rtz_lhQHMpY[/embedyt]
2017. 2. 7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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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2월 2일 국회에서는 이정미 의원과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주최로 ‘신곡보 포럼 발족 기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둑으로 물길이 막혀버린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하구의 현황을 짚어보고 한강종합개발사업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강 하구 복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좌장을 맡은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정부는 강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50조 원을 웃도는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강물은 더 나빠졌다. 댐을 건설하여 강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신곡보 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하굿둑을 터서 흐름을 회복한다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같이 힘을 모아서 둑을 허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미 의원은 “강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곡보에는 안전, 생계, 환경 등 여러 이슈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신곡보 포럼이 여러 사람을 설득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함께 참여한 이상돈 의원은 수도 서울 한강에 위치한 신곡보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신곡보 철거를 둘러싼 논의가 흐름이 막힌 다른 강에도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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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오른쪽)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첫 번째 주제발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현황을 전달했다. 박 교수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 논의가 활발한 부산시의 상황을 소개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낙동강 하굿둑 부분개방 원년선언과 2025년에는 하굿둑을 완전 개방선언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언론이 시민들에게 기수역 복원의 가치를 전달하면서 시민들이 낙동강 하굿둑 철거에 마음이 열린 상태”라며 “시민, 지자체, 언론의 힘이 모여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충분히 관리 가능함을 소개했다. 해수의 염분이 강으로 올라오면 상수원 취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해 "연중 340일 가까이 수문을 열어 놓아도 문제가 없으며 유량이 적을 때 수문을 닫아 염도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류의 오염원 때문에 하류 어업에 피해가 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초기 오염원을 충분히 제거한다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하류 어민들의 어구 손실 문제만 해결하면 어획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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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두 번째 주제발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신곡보 철거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강하구 복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한강하구 복원의 열쇠는 신곡보 철거”라며 “신곡보를 철거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않고는 복원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곡보를 둘러싼 모든 논쟁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현재 신곡보가 생태계 단절, 수질 및 토양 오염의 문제, 인명구조의 어려움으로 인한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신곡보는 현재 모든 생활용수 취수원이 잠실보 위로 이동하면서 취수 목적도 상실한 상태다. 박 교수는 “보에 갇혀있는 지금의 한강이 잘못된 모습인데,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보를 철거해 썩어가는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단절된 수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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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토론자로는 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그리고 강민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이 나섰다.
임창옥 위원장은 하구가 막혀 수질이 등급외로 분류되는 영산호의 수질과 퇴적물 오니의 두께 증가로 얕아지는 영산호의 수심을 근거로 하구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하굿둑으로 인해 썩은 강의 대표적인 예로 영산강이 꼽히는 실정”이라며 “영산강에서 취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영산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허재영 교수는 금강 하구 관리의 현황을 짚으면서 하구복원법과 도랑에서 연안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과도하게 책정된 물 사용량을 재검토하여 그에 따라 하굿둑 개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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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김동언 사무국장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기대한다면 신곡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며 해법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뜻이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언급하며 특히 강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고양과 김포의 한강 어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강민지 사무관은 “환경부에서도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지만 보나 둑을 만들었을 때 갖는 물 이용과 개발의 목적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많은 이해당사자로 얽혀 있어서 기초 자료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허재영 교수는 “기초 자료 조사가 어렵다는 진단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환경부가 목표와 적극성을 갖고 하구 복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강유역네트워크의 김동언 사무국장은 “신곡보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구체화하고 있다.”며 “첫발을 내딛은 만큼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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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제주연산호조사TFT는 해군의 입장(2월3일 '제주민군복합항 연산호 검증조사 및 복원 관련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 기관, 연도 | 보고서명 | 보고서 원문 |
| 해군본부, 2008.4 |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 저서동물(연산호) 군집분포(p236) -저서동물 중 연산호의 군집분포 조사결과를 보면 B-1(강정포구 서쪽)은 모든 조사시기의 5m 수심까지 연산호류를 관찰하지 못했고, 수심 10m지점에 투하된 인공어초에서 수지맨드라미류가 관찰됐으나 군락을 이루지 못한 상태 -B-2(사업예정지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수직 절벽지대)에서도 수직암벽에 수지맨드라미류가 확인됐으나 역시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음 -B-3(강정동과 법환동 접경지역으로 서건도 동쪽에 위치)은 다양한 종류의 해면류와 산호류가 서식하고 있었으며, 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해송 등이 발견되었지만 이곳의 연산호류는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음 |
| 해군본부, 2009.8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환경영향평가서(보완) | -연산호는 군집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체로 30센티미터 이하의 소형 개체가 단독 또는 3~5개체가 무리를 지어 서식(p1263) - 강정등대 인근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인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긴가지해송 등 총 5종의 법적 보호종 확인(p1265) - 연산호 군락 주변 항만공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사 시 부유물질 발생에 의한 저서생물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 |
| 대한민국해군, 2012. 1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1년) |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 13종, 하반기 총 8종이며, 피복도는 각각 20.7%, 16.3%로 파악되었고 상위 우점종은 본홍바다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이며 법적 보호종으로 둔한진총산호를 확인(p148~153) -조사 결과, 평가시와 비교해보면 출현종수와 평균 피복도는 본 연구가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나, 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p331) |
| 대한민국해군, 2013. 2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2년) |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8종, 하반기 총7종이며, 피복도는 각각 17.4%, 9.0%로 파악되었고 상위 우점종은 본홍바다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이며 법적 보호종은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자색수지맨드라미 등 총 3종을 발견함(p171~172) -조사 결과,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조사에서는 평균 피복도의 감소 현상이 관찰되었고, 이는 하계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차이로 사료됨(p173) |
| 대한민국해군, 2014.2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3년) |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 11종, 하반기 12종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피도는 각각 9.14%, 22.83%로 나타났음(p181~183)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분홍바다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 꽃총산호, 빛단풍돌산호 등이 우점하여 조사 시기 모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해상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2011년 조사 결과에 비해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공사에 의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p193) |
| 해군본부, 2015. 10 |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 | -강정등대는 기지건설 현장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다른 Impact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석 대상종들의 피도가 크게 감소했다(p158) -해군기지와 가장 인접한 강정등대는 세 개의 Impact 지역(강정등대, 기차바위, 범섬)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경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나타남. 50% 이상의 지표생물군에서 상대적인 감소가 발생했으며, 특히 최우점종인 분홍바다맨드라미의 상대적 감소가 두드러짐. 주요해조종인 감태 역시 타 Impact 지역에 비해 (문섬 자료 대비) 높은 감소량을 나타냄(p171) |
2017 년 2 월 6 일
제주연산호조사 TFT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문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010-2542-2591) 고권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8255-228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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